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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이 심한 개는 죽여도 된다는 조례를 만들어 주십시오
작성자 이○○ 작성일 2017-05-07 00:00:00 조회수 755
안녕하십니까.
상주시 냉림4주공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바로 옆, 상주시 복룡냉림길 55-20에는 검은 차양막으로 덮은 비닐하우스와 위법 컨테이너로 보이는 건물이 존재합니다.

이 장소에는 새벽 2시부터 이튿날 새벽2시까지
시도 때도 없이 컹~컹~거리는 개새끼가 있고,(욕이 아니라 개의 새끼라는 의미입니다.)
밤인지 낮인 줄도 모르고 꼬끼요~ 닭새끼가 있습니다.(마찬가지 의미입니다)

저는 동물의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수면보조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번 주인을 만나봤지만,
개새끼의 주인은 개새끼 보다 못한 대답을 하더군요.
개새끼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이 예민한 주민들의 탓이라는군요.

외곽지도 아니고, 시내 한가운데서 이러한 일이 있다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상주시에서는 축산 우대정책을 쓰고 있지만, 이건 아닙니다.
이건 축산이 아니라 소음공해입니다.

상주시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시청직원은 살심을 주체하지 못하겠다는 말의 의미도 모르더군요.
그저께는 도저히 참지 못해 연장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사람이든 개이든 손을 보려고 갔었다가 정신을 차리고 되돌아 왔습니다.
인터넷에서 자료를 검색해보니, 주인을 정리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군요.

저는 제가 무섭습니다.
개를 손봐야 합니까? 주인을 손봐야 합니까?
아니면, 시끄러운 개는 죽여도 되고, 그 주인은 투석형에 처한다는 조례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관에서 해결해주지 못한다면,
결국은 자력구제를 하는 수밖에 없겠지요.

1. 위법 컨테이너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주십시오.
2. 위에서 말한 조례를 만들어 주십시오.
3.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저의 두 손이라도 묶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변해가는 제 자신이 무섭습니다.

상주시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다짐을 하신 의원님들이시니,
상주시민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겠지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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