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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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재적의원1/5
또는 10인이상, 소관위원회보고제출의안 보고
(폐회, 휴회 중은 생략가능)회부소관위원회로 회부하되
심사시간을 정하여 회부가능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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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질의·토론·의결
제안자의 취지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토론을 통해 종합적인 심사 후 의결하여 본회의에 심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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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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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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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보고
심사경과와 심사결과보고
보고질의·답변·찬성 및
반대의결 발언 (생략가능)의결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이송의결일로부터 조례안은 5일이내 예산안은 3일이내 집행기관으로 이송
담당팀 전화번호
- 의사팀 : 054-537-6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