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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절차
- 예산안 편성 제출 (시장)
- 예비심사(상임위원회)
- 종합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의회는 시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 중 증액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시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 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 예산안을 작성하여 제출
- 심의의결(본회의)
- 회계년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
- 의장은 의결된 예산안을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송
- 확정
결산안 처리절차
- 승인요구(시장)
-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작성
-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산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
- 시의회에 승인요구
- 예비심사(상임위원회)
- 종합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심의의결(본회의)
- 결산승인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 통제받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완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이미 집행된 예산은 무효 또는 취소 시킬 수는 없으나, 장래에 있어서 시재정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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