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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곁으로 더 가까이
하고
하는 상주시의회
의원 신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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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신순화
- 직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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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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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동정
- 082023. 09 상주시의회 제221회 임시회 폐회 □ 상주시의회(의장 안경숙)는 8일 제22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했으며, 집행부에서 제출받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총 19건 중 18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1건은 부결되었으며, 의원 발의 조례안은 13건으로 모두 원안가결 되었다. □ 또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집행부 세출예산 요구액 1조 3,711억 원 중 500억 7천 백여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반영하였으며, 기정예산 1조 2,768억 원보다 442억 3천여만 원(16%) 증가한 1조 3,210억 3천여만 원으로 수정가결 했다. □ 안경숙 상주시의회 의장은 “이번에 심사·처리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시민 생활 안정과 현안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 012023. 09 상주시의회 제221회 임시회 개회 □ 상주시의회(의장 안경숙)는 1일부터 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2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의결한다. ○ 이번 임시회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등을 처리하고 산회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효구)를 구성했다. ○ 이어 상임위원회별로 4일에는 32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5일에서 6일까지는 기정예산 1조 2,768억원 보다 7.39% 늘어난 1조 3,711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 심사하게 되며, 7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한 뒤,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에 대한 최종 의결 후 의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 상주시의회 안경숙 의장은 “추석을 앞두고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더 급한 곳은 없는지 불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자세히 심사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 262023. 06 제220회 제1차 정례회 폐회 □ 상주시의회(의장 안경숙)는 26일 제220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1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 상임위원회에서는 9일부터 23일까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시정 67건, 건의 154건 등 221건을 지적했으며, 시정추진 전반에 대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날카로운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 제시로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에서 심사한 2022년도 일반회계,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는 예산현액 총 1조 6,904억 1천3백만원 중 세입결산액은 1조 7,221억 3백만 원(예산현액대비 101.88%), 세출결산액은 1조 3,503억 9천2백만원(세입결산액대비 78.42%)을 집행해 결산상 잉여금은 3,717억 1천1백만 원이며, 이중 명시이월비 1,620억 8천3백만 원, 사고이월비 492억 2천8백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109억 8천2백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94억 1천8백만 원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했으며,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은 총 24건(원안가결 23건, 수정가결 1건)을 처리하고 제220회 제1차 정례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 안경숙 상주시의회 의장은 행정사무감사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처리로 상주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시의회의 중요한 역할에 충실했으며, 집행부에서는 “정례회 기간동안 도출된 지적사항 및 개선방안에 대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262023. 06 신순화 의원 5분 자유발언 □ 상주시의회 신순화 의원(남원·동성·신흥)은 26일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주시 통합 신청사 건립 추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공정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신청사 부지 결정의 성급함, 여론 수렴 과정의 절차적 하자와 조례 위반, 부지 선정 및 과도한 예산 소요, 책임 전가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순회설명회 및 주민투표로 재결정해 줄 것을 제안했다. □ 신순화 의원은 신청사 문제로 민심이 양분되는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 정당성과 공정성을 갖춘 후 신청사 건립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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