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안내
진정서의 접수
- 진정서 형식:진정서, 건의서, 요망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 일정한 양식에 구애됨이 없이 다양한 형식으로 제출
- (진정인의 성명 및 주소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
- 접수방법: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접수처:상주시의회사무국 의사팀(054-537-6404)
진정 불수리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내용
-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내용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 등을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진정서
-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
- 진정인(다수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소나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진정처리절차
- 진정서 제출(주민)
- 진정인의 성명 및 주소를 적고 서명 날인 (우편 및 방문접수)
- 접수
< 불수리사항>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내용, 진정인 (다수인인 경우 대표자)의 주소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 분류통보
- 해당상임위원회
- 처리
- 위원회 처리, 집행부이송처리
- 처리결과통지
- 진정인에게 처리결과 통지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팀 : 054-537-6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