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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곁으로 더 가까이
하고 하는 상주시의회 의원 강경모입니다.
하고 하는 상주시의회 의원 강경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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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강경모
- 직위 의원
- 선거구마 선거구 (남원동, 동성동, 신흥동)
- 휴대폰010-3535-1542
- 이메일k2mo1201@hanmail.net
의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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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동정
- 272024. 11 제230회 제2차 정례회 개회 □ 상주시의회(의장 안경숙)는 27일 제23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16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도 예산안 등의 심사를 시작한다. □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의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또한,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석용, 부위원장 신순화)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심사 활동에 들어갔다. □ 상주시의 2025년도 예산 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이 1조 2,200억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1조 1,750억 원보다 450억 원(3.83%) 증가한 규모이며, 12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보고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같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 한편, 상주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 후에 12일부터 13일까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거쳐,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2024년도 상주시의회 폐회식을 끝으로 모든 의사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 안경숙 의장은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상주시의 2025년도 살림을 계획, 결정하고 2025년도 설계와 비전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발전적이고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 122024. 11 예산 및 심사기법 교육 실시 □ 상주시의회(의장 안경숙)는 12일 의회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예산 및 기금 심사기법 교육을 시행했다. □ 이번 교육은 제2차 정례회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 및 정책개발 역량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 이날 김종범 강사를 초빙해 ‘지방재정의 이해’란 주제로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사항 및 예산 심사기법과 한태식 강사의 상주시 기금 심사기법 교육이 진행됐다. □ 안경숙 의장은 “내년 한 해 시 살림을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를 앞둔 만큼 더욱 공부하고 연구해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 062024. 11 상주시의회 제229회 임시회 폐회 □ 상주시의회(의장 안경숙)는 6일 제22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1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25일 개회 후 제7차 본회의까지 2025년도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계획 369건에 대해 보고 받았으며, 내년도 상주시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 추진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대안 제시에 힘썼다. □ 또한, 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제8차 본회의를 거쳐 2건은 수정 가결하고 나머지 안건은 원안 가결했다. □ 한편,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집행부 세출예산 요구액 1조 3,149억 7,475만 원 중 1억 5천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반영하였으며, 기정예산 1조 3,148억 원보다 2,475만 원 증가한 1조 3,148억 2,475만 원으로 수정가결 했다. □ 안경숙 의장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시정추진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찾는 소통의 기회였으며, 집행부는 지적사항과 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252024. 10 상주시의회 제229회 임시회 개회 □ 상주시의회(의장 안경숙)는 25일부터 11월 6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22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과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에 들어갔다. ○ 이번 임시회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등을 처리하고 산회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익상)를 구성하고 기정예산 대비 1억 7,475만 원(0.01%)이 증액된 1조 3,149억 7,475만 원을 심사하게 된다. □ 또한, 11월 6일 제7차 본회의까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며, 5일 위원회 활동을 통해 조례안 안건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심사하고, 6일 상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8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의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 상주시의회 안경숙 의장은 개회사에서 “2025년도 상주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검토와 보완을 통해 내년도 시정추진의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는 중요한 회기다.”라고 말하며,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현안 사업과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주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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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 262023. 06 상주시의회 제9대 제220회[제1차 정례회] 상주시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o5분 자유발언 - 신순화 의원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 2.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등에 따른 안전재난실 소관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3. 상주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4.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5.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6. 상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7. 상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8.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9. 상주시 상주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10. 상주시 상주자전거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11.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의 건 (상주시장 제출) 12. 상주시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효구 의원외 6인 발의) 13. 상주시 영유아보육 조례안(김세경 의원외 8인 발의) 14. 상주시 관급공사 체불임금방지에 관한 조례안 (박광덕 의원외 10인 발의) 15. 상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정석용 의원외 4인 발의) 16. 상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태종 의원외 5인 발의) 17. 상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옥 의원외 5인 발의) 18.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19. 상주시 한방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20. 상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21.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22. 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2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상주시장 제출) 24. 상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상주시장 제출) 25. 상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김익상 의원외 9인 발의) 2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주시장 제출) 27.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주시장 제출) 2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준비 되셨습니까?
- 072022. 10 상주시의회 제9대 제215회[제1차 정례회] 상주시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 2. 상주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익상 의원외 11인 발의) 3. 상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박주형 의원외 11인 발의) 4. 상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5.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6.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7. 상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8. 상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9. 상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10. 상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 상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2.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바이오가스화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상주시장 제출) 13.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상주시장 제출) 14. 상주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상주시장 제출) 15.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상주시장 제출) 1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강경모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15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안경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상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계신 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상주시 문화 관광 정책과 관련된 두 가지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주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남성동에 위치한 상주문화회관은 1990년에 개관하여 32년간 상주 문화예술 활동의 중심 공간으로서 우리 상주의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상주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 발전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시설이 노후화되고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과 문화서비스 향유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을 확보하고 우리시의 랜드마크 역할까지 할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이 형성되었고 집행부에서는 지난 2015년에 상주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입지선정 용역을 완료하였습 니다. 해당 용역 결과물에 따르면 연원동과 만산동, 계산동 등 5개소의 문화예술회관 건립 후보지를 대상으로 입지 평가를 한 결과 연원동 일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상주시의 지역여건과 장래 도시개발 방향, 향후 변화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입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용역 결과에 따라 상주시에서는 그동안 연원동 일원에 2024년 준공 목표로 410억 원 규모의 건립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상주시의 랜드마크로서 문화예술회관을 성공적으로 건립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사전행정절차 이행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고 시의회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행정사무감사, 시정 주요업무 질의시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2월 임시회 주요업무 보고 시에도 동료 의원들께서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 추진에 대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9대 의회 개원 후 첫 임시회인 지난 제2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님께서 민선8기 시정추진방향을 보고하면서 문화예술회관 건립 위치를 연원동에서 복룡동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으로의 이전을 시의회에 제안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의 다양한 원칙과 기본사항 중에서도 행정의 일관성과 민주성, 신뢰보호의 원칙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행정기본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문화기본법에 따라, 문화 활동 참여, 문화 교육의 기회 확대, 문화 창조의 자유 보장 및 차별 없는 문화복지의 증진 등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고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주시의 행정은 시민생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시정에 대한 시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합 니다. 본 의원은 문화예술회관 건립 위치의 주요한 정책결정 과정에 시민참여를 통한 시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의견 수렴으로 시민 중심의 시정 구현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문화예술회관 건립 위치 이전 제안을 하게 된 이유와 시민들의 여론 수렴 과정 및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주시 대표 축제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축제의 정의와 목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본 의원은 축제를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 산업이자 지역 고유의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축제의 모티브와 아이템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활용된 지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보령시의 머드축제, 화천군의 산천어축제, 진주시의 유등축제, 함평군의 나비축제를 비롯하여 우리 지역 인근의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 문경찻사발축제는 국내뿐만 아닌 해외에도 널리 알려진 해당 지역의 대표 상품이자 브랜드입니다. 지역 고유의 다양한 자연·생태 자원, 특산물, 역사, 예술, 전통문화 등의 소재를 지속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상주시의 축제 역사를 살펴보면 그동안 상주자전거축제, 상주낙동강삼백축제, 동화나라상주 이야기축제, 상주 감고을축제, 상주 이야기축제, 마지막으로 소울푸드 페스티벌 등의 축제를 개최해 왔습니다. 참으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상주 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잡지는 못했다는 아쉬움은 본 의원만의 느낌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 산업으로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특화되고 효율적인 축제 기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축제 아이템의 일관성과 정책 환류과정을 통한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축제의 방향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12020. 12 상주시의회 제8대 제204회[제2차 정례회] 상주시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 2.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3.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4.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5. 상주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6. 상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7.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8. 상주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9.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금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0.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의 건(상주시장 제출) 11.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의 건(상주시장 제출) 12. 상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김태희 의원외 9인 발의) 13. 상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민지현 의원외 8인 발의) 14. 상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5. 상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6.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7.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8.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9. 상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상주시장 제출) 20. 상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최경철 의원외 4인 발의) 2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22. 202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23. 2021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24. 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25.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26.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27. 상주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28.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29.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30.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31. 상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32.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33.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34. 2020년도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35. 휴회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강경모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04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상주시에 24개 읍면동 중 인구 12,380명으로 가장 큰 규모인 남원동 행정복지센터의 청사건물에 대하여 주민이용 불편 등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원동 행정복지센터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1986년도에 건축하여 부지 850㎡, 건축 연면적 617.47㎡로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35년이 지난 건축물의 노후화에 따른 건물 구조상의 문제로 낡은 배관, 누수 등이 발생하여 수리비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공간이 협소하여 민원업무가 1, 2층으로 나누어져 고령자·장애인 등 민원인이 불편해 하고 있지만 증축을 할 수 있는 공간마저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주차장도 협소하여 주차면수 12면 중 관용차 2대를 제외하면 실제로는 10면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민원인과 직원들이 인근 이면도로에 주차함으로써 교통에 방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남원동 지역 주민들은 2013년 남원동 주민센터 이전을 위하여 건의문과 서명서를 제출하였으며, 2018년 1월 시장님과의 간담회에 건의를 하고 11월에는 주민들의 염원과 청사신축의 필요성이 담긴 이전건의문과 서명서를 전달하였습니다. 건의에 대한 회계과의 답변으로 남원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찬성동의서를 받아놓은 상태로 구) 잠사곤충사업장 리뉴얼 2차 선도지구사업에 포함시켜 달라는 건의가 있어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현재는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이 국비지원 등 인센티브가 없고 사업비를 상환하는 방식에 기속되어 있어 사업을 재검토하여 2020년 10월 14일 사업이 해제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행정복지센터의 기능을 고려해 보면 지역의 스포츠·여가 활동수요를 고려하여 생활밀착형 레저공간이 포함된 복합형 신청사 건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을 갖춘 주민복지공간으로 활용가능 한 다목적 신청사건립을 통해 문화 중심의 지역자치기반을 구축해야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낍니다. 질문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남원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검토되었던 구)잠사곤충사업장의 부지활용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남원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향후 계획이나 현재 주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12019. 12 상주시의회 제8대 제196회[제2차 정례회] 상주시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o5분 자유발언 - 김태희 의원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 2. 상주시 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황태하 의원외 9인 발의) 3. 한복진흥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4. 상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5. 상주 수상레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6. 상주시 낙동강역사이야기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7. 상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8.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9. 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 상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의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2. 2020년도 경북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3.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지현 의원외 5인 발의) 14. 상주시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최경철 의원외 8인 발의) 15. 상주한방일반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6.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7. 상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8. 상주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9.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상주시장 제출) 20. 202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상주시장 제출) 21. 2020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상주시장 제출) 22. 상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23.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24.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25. 상주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26.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27.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28.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29. 상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30.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31.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2. 2019년도 제3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강경모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19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상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전력하시는 조성희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 니다. 본 의원은 금일 공무원 공로연수제도와 관련한 문제점, 도심공동화 현상과 전통시장의 쇠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공로연수제도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2013년 7월 1일 제152회 상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처음 거론한 후 작년 7월 25일 제18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과 업무 보고 시 언급한 바도 있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는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여전히 개선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로연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3호와 1993년 행안부 예규에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지침을 근거로 두고 있으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회적응 및 재취업 프로그램을 연수한다는 명분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체계화된 연수프로그램은 없는 실정입니다. 공로연수 시행여부는 지자체 재량에 따라 행안부도 원하는 공무원들에 한해 선별적으로 시행하라는 권고안을 내놓았지만 일선 지자체는 관행처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본 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금년 연말에 5급 이상 11명이 공로연수 대상이며 내년 6월 말 공로연수 대상자는 5급 이상이 14명이며,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현재 집행부 국장 세분 모두가 한꺼번에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인사의 난맥을 우리는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시는 시장께서 선거법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아, 내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와 같이 시장 보궐선거를 치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시장 당선자가 업무를 제대로 파악도 하기 전에 집행권한을 가진 집행부 국장 세분이 동시에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시 모두의 손실이라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물론 수많은 시민들의 걱정 어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로 연수제도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로연수는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시대적 기류에 맞지 않으며, 대부분 지자체가 강제적으로 적용해 논란과 부작용이 많은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공로 연수제도가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적체된 인사 숨통을 틔우고 본인들에게 사회적응 기회를 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적체된 인사부분은 공로연수 폐지 시 6개월이 지연되는 것뿐 다른 사항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의 예규에 의하여 우리 시에서도 민선 4기에는 6개월 공로연수를 시행하였으나, 민선 5기에는 1년으로 공로연수 기간을 변경 시행한 후 민선 6기부터 다시 6개월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의 원칙인 원하는 공무원들에 한해 선별적으로 시행하라는 권고안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와 공로연수 실시와 관련하여 예산낭비 등 문제점 발생에 따른 해결방안에 대한 시장 권한대행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전까지 시민 사회단체가 주로 제기했던 ‘공로연수제’ 폐지 문제가 최근 들어 지방의원들의 의견으로까지 확산되어 폐지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늘고 있으며 본 제도의 당초 취지와 부합되게 사회적응 준비와 재취업을 위해 희망하는 직원에 대해서만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7일 제196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시장 권한대행의 시정연설에서도 말씀 하셨듯이 내년 보궐선거에 선출되는 단체장에게 시정이 순조롭게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선 시장께서 업무파악은 물론 조직의 안정을 빨리 찾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와 같이 시장 보궐선거를 치룬 후 시장 당선자가 업무를 제대로 파악도 하기 전에 집행권한을 가진 집행부의 고위직인 국장급 세 분 모두를 교체하는 것이 과연 우리 시를 위한 바람직한 행정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염려해 공로연수제도를 전면 폐지할 의향은 없는지 시장 권한대행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심공동화 현상과 전통시장의 쇠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2018년 7월 고용동향 브리프의 ‘한국의 지방소멸 2018’이라는 분석 자료에 의하면 지방의 인구감소에 따른 소멸위험의 문제는 농어촌 낙후지역 뿐만 아니라, 지방 대도시권역 및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되는 혁신도시 등 거점지역에까지 실질적인 위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우리 상주시는 경북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 도시 중에서 제일 소멸위험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학술적 수치가 아닌 현재 매년 줄어드는 상주시의 인구가 그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며 이와 함께 진행되는 것이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입니다. 노후된 주거환경, 높은 부동산의 가격, 교통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아파트 등의 주거지는 도심 외곽으로 확장되면서 확장된 지역마다 형성된 소규모의 신도심들로 상권이 이동함에 따라 구도심은 점점 쇠퇴하고 있습니다.우리 상주시도 과거 번성하였던 서문사거리에서 현재는 터미널, 각 아파트 단지 인근 등으로 상권이 분산되어 시내 곳곳에는 비어있는 상가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지역 경기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주시내에 아파트 단지가 신축된 신도심지역을 제외한 동지역은 지난 10년간 인구가 12∼17%가 감소하였습니다.도심 공동화 현상과 대형 마트의 성행으로 인한 전통시장의 쇠퇴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전통시장현대화 사업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과 노력이 투입되었지만 이렇다 할 효과 없이 현상유지에도 급급한 실정으로 전통시장의 이용 감소는 더욱 가속화되어가고 있습니다.시장 권한대행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는 이러한 도심공동화와 전통시장 쇠퇴를 극복할 방안을 한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바로 출향인 거점 센터의 건립을 통한 도심의 활성화입니다. 70년대 우리 상주의 인구는 26만에 달하였고 세대 간 누적을 통한 출향인구는 70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출향인 거점 센터를 도심의 적정한 장소에 건립하여 이러한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시 출향인들이 동창회, 반창회, 소모임 등의 개최와 회의까지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고향인 상주에 대한 향수를 느끼고 더 자주 방문하고 머물게 하며 나아가 팸투어 등과 연계하여 경천섬 일원, 문장대를 비롯한 화북일원의 관광시설, 성주봉휴양림, 경상감영 등 상주의 발전된 관광 인프라를 체험하고 즐기면서 더불어 우수한 상주의 농산물을 전국에 홍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 전국 대학교의 단과나 동아리 단위 워크숍과 개최 장소로 제공한다면 청년들이 도심과 함께하여 도심의 침체된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통시장의 상권 활성화에도 큰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안에 대하여 시장 권한대행께서는 답변해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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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 282024, 05 상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9대 의안번호 3203 의안 발의
- 072024, 05 의사일정 변경의 건 9대 의안번호 3201 의안 발의
- 192023, 12 대구시 군사시설 통합 이전유치 결의안 9대 의안번호 3157 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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