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소식
입법예고_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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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주시의회 | 작성일 | 2016-11-25 00:00:00 | 조회수 | 1835 |
「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상주시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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