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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신고 안내
작성자 상주시의회 작성일 2007-01-24 00:00:00 조회수 2524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신고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기한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기준일 : 2006. 12. 31 2. 신고대상자 : 상주시의회의원 17명 3. 신고기한 : 2007. 2. 28한 4. 신고방법 : 개인별로 금융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http://peti.go.kr)에 접속하여 재산변동신고 첨부: 1. 공직자윤리법개정내용.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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