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소식
입법예고(상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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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주시의회 | 작성일 | 2019-02-13 00:00:00 | 조회수 | 1219 |
「상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상주시의회 회의규칙」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상주시의회의장〔참조 :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상주시 중앙로 111, 상주시의회〕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화 : 054-537-7841, FAX : 054-535-9854, 상주시의회 홈페이지 www. sangjucounci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019년 2월 13일 상 주 시 의 회 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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