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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단 의원 조례안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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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주시의회 | 작성일 | 2022-02-16 00:00:00 | 조회수 | 960 |
□ 상주시의회 총무위원회 신순단 위원장(북문·계림·동문)은 제21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상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상주시의 정책 수립 및 추진 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공공갈등으로 인해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시정 신뢰성 확보는 물론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다. ○ 제정 조례안은 ▲공공갈등관리 심의위원회 ▲공공갈등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주요 내용이다. □ 신순단 총무위원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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