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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지현 의원 조례안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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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주시의회 | 작성일 | 2022-02-16 00:00:00 | 조회수 | 1032 |
□ 상주시의회 민지현 의원(총무위원회)은 제21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상주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모든 복지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은 체계상의 한계가 있으므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지역주민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 ○ 제정 조례안은 ▲ 위기 가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1건당 5만원, 연 30만원 내외) ▲ 신고대상자(①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②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③ 자살, 사고 등으로 가구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④ 그 밖에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지급기준(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경우)등이 주요 내용이다. □ 민지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할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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