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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용 의원 조례안 발의-관광진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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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3-06-26 13:03:32 | 조회수 | 636 |
□ 상주시의회 정석용 의원(청리·공성·외남)은 제220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상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상주시 관광진흥 및 관광산업 발전, 관광인프라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관광진흥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 ○ 제정 조례안은 ▲ 관광 진흥사업의 추진 ▲관광 진흥사업의 지원 ▲재정 지원 제외 ▲업무의 위탁 ▲관광 약자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관광환경 조성사업업무의 위탁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관광환경 조성 대상시설 ▲주민 참여 확대 ▲협의회 기능 및 운영 등이 주요 내용이다.
□ 정석용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해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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