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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덕 의원 조례안 발의-관급공사 체불임금방지에 관한 조례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3-06-26 13:04:41 조회수 868

□ 상주시의회 박광덕 의원(함창·은척·공검·이안)은 26일 제220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주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관급공사의 원활한 임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임금 체불을 방지하여 지역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자 발의되었다.

 

○ 제정 조례안은 ▲ 적용 범위 ▲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시책 ▲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협조체계 구축 ▲조례 내용 통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 박광덕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상주시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 관급공사의 원활한 임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지역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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