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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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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주시의회 | 작성일 | 2021-12-14 00:00:00 | 조회수 | 857 |
□ 상주시의회(의장 정재현)는 14일 제211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1조 1,370억 원 규모의 상주시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 2022년도 예산안 총 1조 1,370억 원 중 5억 7천만 원을 삭감,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했으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및 안건 27건, 의원 발의 조례안 ▲ 상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신순단 의원 대표발의) ▲ 상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경옥 의원 대표발의) 등 2건,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외 19건 등 총 49건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보고된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했다. □ 안경숙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은 “2022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는데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심사·의결된 내년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어 편성의 목적성에 어긋나지 않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정재현 상주시의회 의장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연일 계속된 심사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들에 감사드리며, 추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심의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상주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 후에 15, 16일 2일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거쳐,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2021년도 상주시의회 폐회식을 끝으로 모든 의사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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