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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단 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작성자 상주시의회 작성일 2021-12-14 00:00:00 조회수 910
□ 상주시의회 총무위원회 신순단 위원장(북문·계림·동문)은 제211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상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 제정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사항 ▲가발구입비 지원신청 및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이 주요 내용이다.

□  신순단 위원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 “암 치료로 고통 받고 있는 환우들에게 자존감 회복과 치료 의지를 복돋아 희망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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