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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경 의원 조례안 발의-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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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3-06-26 13:08:13 | 조회수 | 866 |
□ 상주시의회 김세경 의원(비례)은 제220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상주시 영유아보육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보육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고 영유아에 대한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유아의 건전 육성과 가정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다. ○ 제정 조례안은 ▲보육 정책위원회(설치, 기능, 구성, 운영, 회의 결과 등의 공개, 수당 등) ▲ 국공립어린이집(설치, 운영,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등, 위탁 기간, 국공립어린이집 지도 및 감독) ▲비용의 보조 ▲교육, 포상 등이 주요 내용이다.
□ 김세경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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