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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옥 의원 조례안 발의-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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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3-06-26 13:09:13 | 조회수 | 849 |
□ 상주시의회 이경옥 의원(북문·계림·동문)은 제220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상주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청년 인구 감소세가 두드러짐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청년 기준연령을 높이고자 발의되었다. ○ 일부개정 조례안은 ▲ 청년의 기준 나이를 기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를 19세 이상 45세 이하로 높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이경옥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청년 인구 정착과 지원 확대로 인한 청년 사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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