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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상 의원 조례안 발의-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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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3-06-26 13:10:11 | 조회수 | 991 |
□ 상주시의회 김익상 의원(북문‧계림‧동문)은 제220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상주시 지역 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물가 상승 및 내수 부진 등으로 경영 위기를 겪는 지역 내 상공인을 보호· 육성하고 관내 기업 간 상생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
○ 제정 조례안은 ▲적용 범위 ▲적용대상 기관 ▲구매촉진 ▲우선구매 대상 ▲지역 상품 우선구매 ▲업체 정보의 제공 ▲포상 ▲공공 구매 실무협의회 ▲협의회의 기능 등이 주요 내용이다. □ 김익상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관내 소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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