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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소음 피해 관련 <성명서>
작성자 권○○ 작성일 2003-12-20 00:00:00 조회수 1881
 < 성  명  서 >
"국회는 공항지역민의 항공기소음피해를 보상할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건교부와 국방부는 대구경북지역내의 모든 공항시설 확장기도를 즉시 중단하라!" 
"공항지역민에 대한 항공기소음피해영향도 조사 경비를 정부예산에서 지원하라!"
 2001년 2월 창립 이래 우리 대구경북항공기소음피해대책주민연대는 경상북도의회
와 포항시의회에 대정부 입법청원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대구 K-2 비행
장 확장공사와 상주 낙동면의 항공기사격장 반대 집회를 개최하며, 기타 항공기소
음피해를 반대하는 지역민의 서명작업과 홍보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현재, 대구경북에는 대구, 포항, 예천 공항과 상주 항공기 사격장 등 항공기 관련 
소음피해 지역민이 줄잡아 약 30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 공항 지역민은 아직도 정부 환경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불면과 노이로
제, 협심증, 심장병, 이명, 난청, 말초신경 수축과 면역력 저하 등의 소음피해에 그
대로 노출되고, 고도제한과 군용시설 등에 묶여 사람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생존권
과 건강권, 환경권, 재산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현 참여정부의 환경의지는 박약하여 공항 지역민에 대해 아직도 우리 
헌법과 환경법에 명시된 국민의 행복추구권, 환경권 등을 정당하게 보전해 주질 못
하고, 과거 군사정부에서부터 이어진 공항 지역민의 삶을 볼모로 한 공항 및 군용 
기지시설을 오히려 더 확장 강화하려는 몰환경 행정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우리 대구경북항공기소음피해대책 주민연대가 2001년 3월 20일 당시 정부
측 대표자인 김정길 법무장관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지역민 100여인 명의로 
3억원의 항공기소음피해보상을 위한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소음
피해영향도조사 감정비용이 너무 과중하여 사실상 소송 포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어
려운 현실에 직면토록 정부는 국민의 환경피해를 야기하는 원인제공자 임에도 수수
방관하며 무책임한 안일행정을 고수하고 있다.
 낙동강의 물고기 몇마리, 재두루미떼 몇마리가 죽어도 연일 호들갑을 떠는 환경보호대국
이 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점차적으로 갉아먹는 소음피해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는가?
 나아가 국민소득 20,000불의 장미빛 환상을 꿈꾸며, 경제선진국을 부르짖는 대한
민국이 항공법의 문제점을 방기하고 공항 지역민의 고통을 내버려 둔채, 어떻게 
환경 선진국으로 거듭 나아가려 하는가?
 경상북도의회, 포항시의회, 청원군의회, 울산동구의회 등에서도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하였고, 전국의 공항 지역민이 열화처럼 일어나 항공기소음피해를 호소하고 대
응책을 요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우리는 정부측의 '현행 항공법 시행령상 국내공항과 군용항공기지는 항공기소음
피해보상이 불가능하고 국제공항에만 항공기소음피해 보상이 가능하다.'는 식의 법리 만
능주의적인 행태와 지역간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융통성 없는 사고를 경
계하며, 항공기 및 전투기 소음의 원인 제공자인 정부가 직접 나서 이 문제에 대한 
결단을 내리길 촉구한다.   
 우리 대구경북 공항 지역민은 내년 상반기 중 우리 정부가 환경법상 유일하게 미
비한 현행 법령 (항공법, 군용항공기지법, 소음진동 규제법 및 각 시행령)의 개정과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준해 기제출한 우리의 입법청원 요청안
인 '항공환경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다.
 아울러 우리는 현재 진행되거나 예정중인 모든 종류의 민항 및 군용항공기지 확장
공사를 주민 다수의 힘으로 결사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만일 정부와 한국공항공사가 우리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공항지역민의 피
해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내년 상반기까지 가시화하지 않을 경우, 우리 
4개 지역민은 집단 상경 투쟁집회와 헌법소원 등 전면적인 대정부 강경 투쟁에 돌
입할 것임을 천명한다.
1. 정부와 한국공항공사는 대구경북 4개 공항지역민의 소음피해영향도 감정비를 원
   인제공자 부담원칙에 따라 전액 국고에서 보전 조치하라! 
1. 현재 진행중이거나 향후 예정중인 모든 지역내 군용기지와 민항시설 등의 공항
   확장공사 및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1. 정부와 한국공항공사는 대구경북 4개 공항지역민의 항공기소음피해에 따른 예방
   의학적 역학조사를 전면 실시하라!
1. 정부와 국회는 내년 상반기까지 '공항환경피해 지역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
   정하여 친환경적인 공항지역개발 예산을 편성 집행하라! 
1. 정부는 현행 항공법과 군용항공기지법 및 소음진동규제법과 기타 시행령 등을 
   전면 개정하라!
                       2003년  12월  18일 (목요일)
        대구경북 항공기소음 피해대책 주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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