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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향 상주에서 꿈을 접어야 하나요?
작성자 황○○ 작성일 2018-07-13 00:00:00 조회수 502
힘 없는 상주시민으로서 참으로 답답 합니다.

산지생태축산을 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 외서면 예의리 산 37-7번지(19 ha) 를 산지생태축산 가능지목이라  지인과 함께 구입하였고,
2016년도부터 산양삼, 더덕,하수오,잔대,도라지 씨앗을 2말을 뿌려서 가꿔면서,
산지생태 축산을 하기위하여 
2017년도에는 상주시 산림과에 신청하여 간벌도 하였고,
경북농민사관학교 농어촌 관광 전문가 양성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였고.
축산환경 관리원에서 실시한 산지생태축산 교육과정도 이수하였고,
(사)동북아도농관광 연구원에 발급하는 농어촌 체험 지도사 자격증도 취득하고해서,
올해부터 산지생태축산을 할려고,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열람해보니까.
2017년도 까지 산지생태축산이 가능했던것이
상주시 의회에서 
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 법률조항을 근거로 
축사와 민가와의 거리 제한을 지자제 조례로 조정하면서 
저도 모르는새에 저의꿈과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게 되어서 잠이 안옵니다.
2017년도 상주시 의회 의원님들께서 
2018년도 부터라도 주거환경 보호에 신경 쓴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지만,
축산업 중에서도 
특히  산지생태축산은 국가에서 동물복지 및 자연환경 순환을 위하여 권장하고있는 사업인데,
상주시에서는 이번에 잘못된 조례재정 하나로 인하여,
국가정책사업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상주시 의회 의원님 하고 담담공무원 분들은  필히
산지생태축산에 대하여 상세히 더 알아보시고,
농림지역 보전산지 중에서도 임업용 산지에 다른 지자제에서도 전축종 절대제한지역으로 묶어 놓았는지 검토해보시고요,
또한, 산지 생태축산은 넓은부지에 적은두수를 사육하는 관관농원의 성격을 띄기에
악취및 축산배설물이 토지및 수질을 오염 시킨다고 볼수 없다는 연구자료도 있습니다.

2017년도에 상주시 지자제 조례로 재정된 법 하나로
그동안 상주 시민으로서 묵묵히 고향에 애착심을 갖고,
살아온 선량한 시민들을 생각 하셔서 4년뒤를 바라보시지 마시고,
지금당장이라도 예외조건으로 
산지생태축산은 허용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간 상주시민으로서 고향을 등져본적 없는 저같은 사람은 어디가서 살아야 하나요?
귀농귀촌자 불러 들이는것도 좋지만,
저같은 선량한 피해자 발생은 없도록 하시는것도,
시의원의 본연의 의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글을  보시는 분들은 답글좀 달아 주셔요.
답답하고 억울한 상주시민 황홍석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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