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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BTL민간투자사업 굴착폐토 부적정 처리 물의
작성자 조○○ 작성일 2009-03-20 00:00:00 조회수 1208
상주시의회 의원님들! 저는 DBS동아방송 조홍기 경북본부장입니다. 상주시BTL민간하수관거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굴착폐토(폐기물)를 일반토사라고 주장하는 상주시청 환경담당 공무원의 유권해석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뉴스 http://blog.daum.net/dbs-news http://dbstv.co.kr 상주시가 선진화된 하수관거 유지관리체계 및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하수관거 BTL 민간투자사업으로 2006년부터 실시해온 하수관거 공사 현장의 관로공사를 위한 굴착과정에서 발생된 폐 토사를 상주시가 도로확장공사를 위해 매입한 부지에 성토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행 사는 청정상주 주식회사 이며 시공사는 (주) P 건설로 환경부산하 공기업인 환경관리공단의 공사감리감독을 받으며 이뤄지고 있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허술한 굴착 폐토 처리와 오수관 멘홀에서 발생된 듯 악취가 진동하는 퇴적토 등이 양질의 토사와 더불어 도로부지 성토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한편 환경관리공단 감독관과 시공사 관계자에게 굴착 폐토와 오수관의 퇴적토로 보이는 토사가 양질의 토사와 더불어 성토된 경위를 묻는 기자에게 검은흙이 물에 젖어 그렇게 보인다는 궁색한 변명과 본인들은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주시 환경관련부서 담당자에게 현장 확인을 요청 현장에 나온 환경담당 공무원이 굴착 폐토를 보고 일반토사라고 주장하는가하면 폐기물 부적정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무엇이 폐기물이고 양질의 토사 인지도 구별이 안 되는 환경공무원의 자질마저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재기자의 현장취재로 현장에는 장비를 투입 작업자로 하여금 이물질을 골라내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해프닝을 연출하는 등 시공사의 환경의식 부재의 단면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행 환경법을 무시한 굴착 폐토의 부적정 처리 실체를 밝혀 전량 원상복구 돼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관련기관의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상주/조홍기 기자. DBS동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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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상주시의회
먼저 상주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의회 홈페이지에 올리신 『의회에 바란다』코너의 내용은  BTL사업장에서 발생된 흙을 도시계획도로 예정부지 사업장에  성토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 성토하는 흙의 성분에 대하여 관련업체에서 토양오염분석 및 성토용재료 적합여부를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에 분석을 의뢰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조치할 계획이라는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시한번 우리 상주시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 가정에 항상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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