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상주시 동지역 개발제한 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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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작성일 | 2007-11-28 00:00:00 | 조회수 | 1373 |
지금 상주시는 동지역을 너무도 개발제한으로 아파트나
고층건물이 들어갈수도 없고 그린밸트때문에 개발이 됄지을 않습니다.
그래서 동지역에만 모두 개발제한 해제하고 더욱 경제가 발전된 모습을 띄게 되다면 상주로으로썬 큰 이익과 많은 인구들이 유입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도없이 발전을 거듭을 하고 살기가 좋은 곳으로 바뀌게 되겠죠.
꼭 상주시 동지역은 모두 해재을 하고 경제 발전에 이바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해제을 하면 안됩니다.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다는 것도 명심하십시요.
변변치 못한 글을 읽어 주신 점 머리 숙여 감사을 표합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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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상주시 동지역 개발제한 해제에 관한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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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주시의회 | ||||
먼저 상주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코너로 제기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계획은 합리적인 공간구조의 형성 교통계획 기반시설배치계획 주거환경보호 및 경관 등과의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여 시의 규모별 또는 시가지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지정하고 도시기능수행과 효율적인 교통처리 및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므로 용도지역은 인구수에 의거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을 비율에 따라 지정토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철도 및 대로변과 공업지역의 완충녹지는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한 시설입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개발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개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부서인 상주시청 도시팀 도시계획담당(537-75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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