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공고/소식

홈으로 의정소식 공고/소식
공고/소식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의원 재산등록 신고안내
작성자 상주시의회 작성일 2006-07-11 00:00:00 조회수 2553
1.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신규로 당선된 지방의회 의원은 2006.7.1자로 재산등록 의무자가 되었으며 동법 제5조에 의거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등록의무자로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등록기관(기획감사담당관실)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제5대 지방의원 선거에 당선되어 2006. 7월부터 새로 임기가 개시되는 의원의 보유주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기개시일로 부터 1월이내 보유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여야 하고 이를 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므로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3. 특히 재선되신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직무관련성 심사를 거쳤더라고 주식의 변동(누락 신규취득)으로 새로운 심사대상자로 바뀐 경우 새로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는 점도 알려 드립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의원 병역사항공개 사전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이전글 제97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집회공고

담당팀 전화번호

  • 의회홍보팀 : 054-537-6409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상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