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소식
제197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집회 철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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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주시의회 | 작성일 | 2020-02-24 00:00:00 | 조회수 | 959 |
제197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집회 철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제19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철회함을 공고합니다. □ 당초 집회일시 : 2020년 2월 25일(화요일) 11:00 □ 집회 철회사유 : 임시회 소집 요구 철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예방 2020년 2월 24일 상주시의회의장 정 재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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