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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상주시의회 작성일 2021-10-12 00:00:00 조회수 683
상주시의회 공고 제2021-19호 

「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2일
 상 주 시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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