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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작성자 상주시의회 작성일 2022-07-15 00:00:00 조회수 725
상주시의회 공고 제2022-10호


「상주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제122조에 따라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5일
상 주 시 의 회 의 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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