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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작성자 상주시의회 작성일 2022-12-02 00:00:00 조회수 611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상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의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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