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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1,500억 원 규모 2023년도 예산 의결
작성자 상주시의회 작성일 2022-12-13 00:00:00 조회수 753
□ 상주시의회(의장 안경숙)는 13일 제21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1조 1,500억 원 규모의 상주시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 2023년도 예산안 총 1조 1,500억 원 중 40억 8천여만 원을 삭감,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했으며, 의원 발의 조례안 ▲ 상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태종 의원 대표 발의),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및 안건 13건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 보고된 안건에 대해 원안가결했다.

□ 한편, 의원발의 조례안▲ 상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신순화 의원 대표 발의)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의 건은 수정가결되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순화)는 2023년도 예산을 재원낭비 없이 편성의 목적에 맞게 차질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

□ 안경숙 상주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편성한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만전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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