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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단 의원-상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발의
작성자 상주시의회 작성일 2021-09-09 00:00:00 조회수 957
□ 상주시의회 신순단 의원(북문·계림·동문)은 제20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상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한복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자주 입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자 발의되었다.
  
  ○ 제정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 ▲한복입기 권장과 한복 입는 날 지정 등에 관한 규정 ▲한복 착용자의 우대에 관한 규정▲지원에 관한 규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  신순단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한복진흥원과 연계하여 상주시민들의 한복입기 분위기 조성으로 명주의 고장인 상주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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