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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제2차 정례회 개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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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주시의회 | 작성일 | 2021-11-29 00:00:00 | 조회수 | 880 |
□ 상주시의회(의장 정재현)는 29일 제211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17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2022년도 예산안 등의 심사를 시작한다.
□ 특히, 상주 관내 소재하고 있는 한국한복진흥원의 활성화를 돕고 상주시민들의 한복입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제209회 임시회에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의결한데 이어 이날 본회의장에서 한복을 착용하고 개회식과 본회의를 진행했다. □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기타ㆍ일반안건 등의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상주시의 2022년도 예산 편성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이 1조 1,370억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1조 470억 원보다 900억 원(8.6%) 증가한 규모이다. □ 또한, 상주시로부터 제출된 2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인 ▲ 상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신순단 의원 대표발의) ▲ 상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이승일 의원 대표발의) ▲ 상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경옥 의원 대표발의) 등 3건에 대해서도 심사하며,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외 20건에 대해서도 12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보고된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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