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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구 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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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주시의회 | 작성일 | 2022-11-17 00:00:00 | 조회수 | 1050 |
□ 상주시의회 강효구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제21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따라 장기간 근무한 직원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확대하고자 발의되었다. ○ 개정 조례안은 ▲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 10일→20일)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폐지로 인용조문 변경 등이 주요 내용이다. □ 강효구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장기재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보다 능률적인 공무수행을 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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