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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길수 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 상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4-03-08 11:43:54 조회수 351

□ 상주시의회 정길수 의원(북문·계림·동문)은 제22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상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생활 건강 실천이 가능한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다.

 

○ 제정 조례안은 ▲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사업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 정길수 의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맨발 걷기길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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