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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점숙 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작성자 상주시의회 작성일 2022-08-12 00:00:00 조회수 1081
□ 상주시의회 박점숙 의원(비례)은 제21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상주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상주시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노동관계와 합리적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하고자 경북 최초로 발의되었다.
  
  ○ 제정 조례안은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 ▲인사관리 ▲보수 ▲복무 ▲신분 및 권익의 보장 ▲표창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박점숙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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