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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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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 | 작성일 | 2011-12-30 00:00:00 | 조회수 | 1678 |
장애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해 드리고자, 2012년1월 1일부터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며,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의중 입니다. 이에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2012년 1월중 신청하시어 1월부터 수당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5세 이하 등록 장애 아동 (소득수준·장애등급·장애유형 무관) 나. 지원금액 : 36개월 미만 월 20만원, 36개월~취학전 만5세 이하 월10만원 다. 시 행 일 : 2012년 1월 1일부터. 신청방법 : 읍면동에 비치된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모든 가구원의 서명 필요)를 읍면동에 제출하시거나, 인터넷 아이사랑보육포털(http://www.childcare.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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