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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 관련 의원들은 해명을 하였는가?
작성자 원○○ 작성일 2010-02-04 00:00:00 조회수 1444
2008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고정형직불금 부당수령이 사실로 드러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시·군에 통보해 직불금을 환수조치하고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엄중 문책이 있었고 특히 자진신고기한을 넘긴 뒤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경상북도 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가운데 무려 62명이 쌀 직불금을 수령했거나 신청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있었다. 그 중 우리 상주시의회도 쌀직불금과 관련된 의원이 8명이나 되었다. 관련된 의원들은 당시 신고 유형별로 어떻게 신고하였는지? 하였다면 금액은? (본인 수령 배우자 수령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수령 등) 또한 서류검토과정에서 부당 수령이 의심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농자재 구입증명서류 쌀 판매영수증 농작업 일부위탁 증명서류 등 본인 또는 가족이 농사지었다고 입증할 수 있는 명쾌한 소명자료 추가 제출이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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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상주시의회
먼저 답변이 다소 늦어진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평소 우리시의회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쌀 직불금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은
집행부(농정과)에서 신청을 받고 업무를 처리한 사항으로
우리의회에서는 처리 내용을 알 수 없는 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집행부(농정과:537-7445)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해드릴 것입니다.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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