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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동정수장확장공사에 대하여
작성자 정○○ 작성일 2004-03-09 00:00:00 조회수 8118
총 사업비 105억 원을 투입하는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정수장확장공사'는 2001년도에 2억 2천만원의 기본설계비가 예산 심의 책정되어 진행되어왔음에도 경상북도의 승인이 난 2003년 3월25일 이후 한 달이 지난 5월1일 모동면의 5명을 모아 설명회란 형식을 거쳐 어둠 속에서 수면위로 부상한 밀실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 2003년 6월30일 상주시의회에서 95억 3천만 원의 공사라고 보고했음에도 공사가 막 시작한 지금 10억 원이 증액된 105억 원의 공사라고 상주시상수도사업소장이 2004년 3월5일 공개리에 발언한 의혹투성이의 사업입니다. 2003년 6월30일(상주시의회 총무위원회 행정감사 자료)에 모동정수장 1,400t, 화동정수장 600t, 화서정수장 800t의 생산 능력이 있음에도 이를 폐쇄하고 400t이 감소된 2,422t을 생산할 계획이라는 혈세 낭비의 표본인 것입니다. 또 총무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는 시의원님들이 있음에도 이 공사가 화남면, 내서면까지 이어지는 공사라는 대규모확장공사라고 유도하며 답변하고있지만 이 공사는 확인 결과 105억 원을 투입하여 1단계 화동면, 화서면까지 진행되는 공사입니다. 2,800t을 생산할 능력이 있는데 105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의 시설을 폐쇄하고 2,422t의 새로운 정수장확장공사를 할 아무런 당위성이 없는 사업입니다. 당일 한 시의원님이 지적한 모동정수장 누수율 40-50%를 개선해도 앞으로 늘어날 상수도 공급량을 채울 물량이 됩니다. 그리고 상판저수지물을 이용할 계획으로 상주농업기반공사에 "협조할 계획이다."라는 공문 하나로 1단계 105억 원, 2단계 ? 원의 공사를 추진하는데 상판저수지는 농업용수임으로 농업용수외의 용도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상판저수지 950ha의 모동면, 공성면, 청리면, 외남면 몽리민들 동의 없이는 추진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지금도 가물시 제한급수를 받는 실정에서 1일 5,000t의 물을 식수로 전용하는데 동의할 농민은 한 명도 없을 것임으로 이 계획은 자체부터 원인무효가 됩니다. 이 모동정수장확장공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합니다. 참고로 성명서 1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동. 공성, 외남, 청리면민 다 죽이는 화남, 내서까지 확장되는 모동정수장확장 공사는 즉각 공사를 중단하라." 총사업비 95억3천만 원으로 화서면을 넘어 화남면과 내서면까지 확장할 '모동상수도확장사업'이 공개적인 주민공청회 한번 없이 공사를 강행하는데 대하여 분노를 금할 수 없다. 2002년 시작하여 설계가 끝나고 경상북도의 인가를 2003년 3월25일 받았는데 한달 후인 5월1일 모동면 시의원, 농업경영인회 회장, 농민회 회장, 이장협의회 회장이 참석하는 설명회라는 형식을 빌려 발표했지만 모동면 농민회장은 이에 반발하여 상주시 부시장을 2차에 걸쳐 면담하고 공청회 후 공사를 하라는 요구를 했고 상주시 부시장도 확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농촌이 어수선한 시점을 이용하여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5월1일의 설명회 공문에도 6개면을 포괄하는 확장공사라는 내용을 작게 하고는 확장 공사의 중간지점인 화동, 화서면만을 크게 강조하여 화남, 내서면까지 이어지는 대단위 확장공사임을 설명회에서도 은폐하고자 한 밀실행정, 은폐행정의 본보기이다. 현재 1일 1,400t을 공급하는 모동정수장을 5,000t으로 확장할 계획이고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상판저수지 물을 사용한다하는데 상판저수지의 최대 담수 량이 4백만t에 불과함으로 가물시 약 한 달을 버티지 못할 것이고 상판저수지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모동, 공성, 외남, 청리면의 950ha 논밭은 물 고갈로 농사를 포기해야함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또 대형집수정을 파서 물을 끌어올린다면 지하수를 이용하여 식수나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농가 역시 지하수의 고갈로 타는 목마저 축일 수 없는 비참한 처지로 생업인 농사도 손을 놓아야할 것이다. 상주시의회 2003년6월30일 '총무위원회 회의록'에 한 시의원이 "청리, 공성, 모동정수장의 누수 율이 40%에서 약50% 누수 율이 있다."고 질의했는데 절반에 가까운 누수 율의 원인을 찾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시민의 혈세를 물 쓰듯 낭비하지 않는 지름길임에도 백억에 가까운 혈세로 다시 모동, 공성, 외남, 청리면민들을 고통의 수렁으로 몰아감을 더 방치할 수 없다.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하천가 인근에서는 퇴비장 하나도 마음놓고 마련할 수 없고 재산권을 침해당하며 수도법 제6조 2 (주민지원사업)에 명시된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며 반대급부로 지원되는 권리마저 지금껏 상주시에서는 외면해왔다. 그런데 하천의 양쪽 제방 안에만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음으로 재산권 침해도 농민의 불편 사항도 없다고 강변함은 상수도보호구역의 제정 취지도 모르고 교묘하게 주민들을 현혹하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법임을 규탄한다. 하천의 제방 인근이 오염되면 그 오염원은 어디로 가는가? 실제로 흐르는 물만 오염시키지 않으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다는 상주시의 논리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치졸한 발상이다. 건설업자와 야합하여 뇌물수수로 상주시의 명예를 더럽히고 장안의 화젯거리가 된 상주시 산업건설국장이 상수도과장을 지냈고 공사를 감독할 책임자였음을 감안할 때 소단위로 추진해야할 상수도 사업이 왜 대단위 확장 공사로 무리수를 두며 어둠 속에서 진행되었는지, 의혹의 여지는 없는지 사법당국의 명확한 판단을 요구한다. '모동정수장확장공사'의 전면 백지화와 공사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모동 광역 상수원 저지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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