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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결의서
작성자 김○○ 작성일 2013-12-26 00:00:00 조회수 1057
                
        주민 결의서



수신 : 상주시장
참조 : 화남면장
발신 : 화남면 동관리 이장 한금동
제목 : 동관리 산 111번지에 대한 동관리 주민들의 결의서


  상주시 화남면 동관 2리 주민들은 지난 2013년 12월 2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마을회관에 모여 동관리 산 111번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대형 축사 및 젖소 목장 개발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개최하였고 모두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결사반대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 다     음 -

1. 축사 및 목장이 유입될 경우 상주시 전체에서 가장 청정한 지역으로 보존되던 화남면 동관리 전체가 가축분뇨로 인해 지하수가 그대로 오염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류지역으로 오염수가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식수원 오염만 아니라 농업 경영에도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가축을 전문적으로 키워본 주민들의 경험상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이다. (또한 이것은 보은군 지역의 식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류지역에 살고 있는 보은군 속리산면민 및 이장단과 새마을 지도자들의 폭발직전의 분노를 사고 있는 실정이다.)

2. 엄청난 규모의 상식을 초월하는 목장이 청정지역이며 식수의 최상류지역에 설치되게 됨으로서 지하수 및 식수 오염만 아니라, 쾌적한 지금까지의 대기환경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또한 가축들이 일으키는 소음도 인근 주민에게는 엄청난 공해가 될 것이 분명하기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동관 2리 주민들은 결사반대하기로 결의하였다.

3. 대안으로는 절대 엄청난 환경오염이 예견되는 시설을 일체 허락해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므로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절대로 허락해 주지 말 것을 공문으로 엄중히 요청 드리고, 만일 행정적으로 주민들의 이러한 의사결정을 무시한 채 집행될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행정기관에 있음을 분명히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하였다.

4. 만일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위 시설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면 동관 2리 주민들 모두 집단 이주대책을 세워준 다음에는 가능할 것이다.(참고로 2000년도에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아래 부동산을 매입하고 신축 건물을 건축하여 지금까지 잘 거주하여 온 동관리 496번지~499번지에 해당하는 주민 김용진은 10억이라는 금액으로 보상해 준다면 자신의 토지와 건물 일체를 인수해 주고 떠날 용의가 있으며 그 외에는 절대로 위 오염시설을 허락할 수 없음을 해당 부동산 관련자에게만 아니라 주민들 앞에서 분명히 밝혔다. 이러한 이야기는 절대 이 지역을 오염시킬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임을 밝힌다.)

2013년 12월 25일



화남면 동관2리 주민 일동
대책위원장 이장 한 금 동


[첨부 서류] 1. 주민 동의서(날인 연명)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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