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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규제완화 조례제정을 반대합니다.
작성자 조○○ 작성일 2016-12-06 00:00:00 조회수 1057
■ ‘아파트 및 학교’, ‘고속도로 휴게소 및 고속국도 IC’ 제한: 1km -> 500m
■ 인가 범위: 2호 이상 -> 5호 이상

상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조례개정을 통한 축사규제 완화를 반대합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해 축사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의 움직임과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뿐만 아니라 화동의 비료공장 악취문제에 상주시는 거액의 돈을 들여 이전을 하고 돌공장에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문제해결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문제를 발생시키는 
축사에 대한 규제를 환화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정의 행태입니다. 

이미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를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규제를 완화할 뿐만 아니라 2년 연속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 낭비 또한 불가피한 
조례 추진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상주시의회는 지역 축산업 종사자에 대한 직업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이유로 지난 11월 25일 
‘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 5일부터 열리는 정례회에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조례안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크게 완화해 현재 ‘아파트 및 학교로부터 1km’, 
‘고속도로 휴게소 및 고속국도 IC에서 1km’를 각각 500m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또 인가의 범위를 2인에서 5인으로 완화했습니다.

현재의 조례보다 더욱 강화된 제한구역설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개정안처럼 규제를 완화할 경우 축산업자를 제외한 
대다수 주민의 쾌적한 환경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특히 개정된 지 1년 만에 조례안을 다시 개정함으로써 5년 주기로 개정해 법의 안정성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를 어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8,0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큽니다.

상주시와 인접한 보은군 또한 시와 인접한 마로면과 속리산면, 산외면에 대해 축사 입지가 
제한될 수 있도록 개정해달라고 검토의견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축사규제 완화 조례안은 친환경 농업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시의 의지와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는 시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기에 축사 규제완화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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