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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재해 보상 범위에 대한 문의
작성자 김○○ 작성일 2004-03-10 00:00:00 조회수 8121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승지라고하는 한 농부의 아들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경상북도 상주군 사벌면에서 배를 재배하고 계십니다. 모든 농민들이 그러하듯이 절대풍족하지 못하고 근근히 연명을 하면서 농사를 짓고계십니다. 그러나 이번에 중부지방에 내린 폭설로 인하여 배나무를 포함하여 나무 가지를 지지해주는 파이프들이 모두 주저 앉아버렸습니다. 다시 세울수 없을 정도로 모두 주저앉아버렸습니다. 배나무들을 모두 잘라버리고 새로이 접을 붙여 다시 나무를 키워야 하는 상황입니다.다행히도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어느 정도 보상이 있지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상팀에서 나온분이 하시는 말씀은 저희집에 논이 있기때문에 보상자에 해당하지않는 다는 말이었습니다. 저희집은 배나무밭이 대부분이고 논은 저희가족 먹고 살정도의 2마지기 정도의 논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보상이 안된다니 이런 청천벽력같은 말이 어디있습니까? 그나마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도저히 말도안되는 공식이 어떻게 성립합니까? 논은 논이고 쓰러진 나무는 쓰러진 나무입니다. 저희 아버님 그 밭을 다른 분에게 임대받아 매년 쌀6가마니에 임대를 받으셔서 농사를 짓고 계신겁니다. 6년전에 임대를 받아 나무가 자라기만을 기다리시며 임대료를 지불하시다가 이제 수확을 좀하려하셨는데 나무들이 모두 쓰러져버렸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앞으로 4년5년을 더 기다리시며 임대료를 더 지불해야만 그 밭에서 수확을 거둘수있을 것입니다. 농산물 개방이다 뭐다 해서 안그래도 의욕이 많이 떨어지셨는데 그래도 주먹을 불끈쥐고 일어서셨는데 이제는 그 의욕마저 보상팀에서 꺾어버리셨습니다. 이런 억울한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주먹이 불끈쥐어지고 가슴에서는 불이 나려 하는데 겨우겨우 참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누가 우리나라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할까 모르겠습니다. 과연 보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실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버님이 보상 범위에 해당이 되지않는지요? 어떻게든 보상을 받을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반드시 보상을 받을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저는 김승지 입니다. 연락처: 016-361-3622 E-mail: sejinelectr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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