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자유게시판

홈으로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넷째아이상 출산육아지원금에 대하여..
작성자 노○○ 작성일 2014-03-27 00:00:00 조회수 1098
2014년 2월 10일에 다섯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출생에 관련한 서류들과 지원금에 대한 신청을 마무리하였지요.

그런데, 며칠전 상주소식지를 통해 출산육아지원금과 관련하여 
시조례개정을 하면서 넷째(50만원), 다섯째(70만원)아이의 지원금을 대폭(?)인상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고, (2014년 4월 1일 이후부터 출생하는 아이부터 지원한다는 조건)

불과 두 달도 안되는 차이로 기존의 지원금(셋째이상30만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소급적용은 어렵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보통 복지정책의 조례적용은 연단위로 소급적용을 해주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면, 해당되는 월부터 적용을 해서 지원을 하든지요.

올해 상주시에서 1월1일~3월31일 사이에 태어난 넷째아이, 다섯째아이가 몇 명이나 될까요? 
'상주시의 인구증가를 위한 복지혜택'이라면 당연히 소급적용을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제발, 선거를 위한 선심성 복지혜택이 아닌, 
해당되는 이들의 복지사각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이면서, 그들의 필요에 의한 복지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상주시의회 "의정비 3,250만원 동결" 의 기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전글 파이팅..!!

담당팀 전화번호

  • 의회홍보팀 : 054-537-6409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상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