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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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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6일(금) 오전 10시 05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7차 총무위원회)
  2.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새마을체육과)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점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 청취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새마을체육과) 
                                                          (10시 06분)
○위원장 박점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저 저번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장비 처분 결과가 없다 그럼 폐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21년도부터 해가지고 폐기는 없고 지금 그 창고에.
진태종 위원   그래 창고에 지금 20년간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20년은 아닙니다. 그전에 일부 그거를 폐기를 해 가지고 완전 파손된 거는 그 처리를 하고 일부 예전부터 이제 우수 자원 확보를 위해 가지고 이거 쓰고 폐기된 거를 일부는 옛날에 경북체고나 사이클팀 있는 데 좀 그거를 지원해 주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 내용들이 전부 다 나와 있나요? 장비 교체한 이후에 그 우리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진태종 위원   창고에 존치하는 거를 비포 애프터를 다 이거 자료화 해 놓으셨나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건 좀 미흡해 가지고 저 작년까지는 그게 안 돼 있고 올 올해부터 해 가지고 그런 이제 자료 정리를 하라고 그래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진태종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0년 간이에요. 20년 맞죠?
   2000 몇 년도부터죠? 우리가?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2003년도.
진태종 위원   그러니까 21년간인데 21년간 비포 애프터 자료도 없이 장비를 구입하고 그걸 사용을 했다.
   거기에 대한 결과는 창고에 있다. 이게 지금 과연 맞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 부분은 실업팀 거기서 그거를 하면서 조금 시에서도 그거는 좀 미흡하게 조치를 한 거는 인정을 합니다.
진태종 위원   그런데 과장님 돈이 한두 푼이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5,000이에요. 1억 5,000, 장비 구입비가.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진태종 위원   전에 같은 경우도 뭐 8,000, 5,007, 23년도 5,700, 22년도 8,800, 21년도 9,300 이래요.
   준 자료에 의하면.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진태종 위원   그러면 이게 이십 년간 누적돼서 한 3,000만 원이라 해도 한 5,000만 원이라 해도 20년간 누적하면 얼맙니까? 어마어마한 금액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장비에 대한 비포 애프터가 전혀 없어요.
   그 어떻게 그걸 확인하냐고? 그럼 지금 창고 가서 다 뒤져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진태종 위원   지금 어떻게 이걸 처리해야 될까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래 그 부분이 그래 저도 이제 올해 와가지고 대장정리부터 해가지고 장비에 대한 거를 좀 체계적으로 하자고 지금 그 감독한테 하고 해가지고 그래 지금 조금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실업팀 운영위원회에 이제 위탁을 줘가지고 그래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내년도 예산에도 이제 민간위탁금을 해 가지고 이제 그래야 하는데 내후년도부터는 시에서 그 실업팀 운영위원회에 안 하고 예산을 우리가 이제 시에서 바로 그 e호조에서 그냥 건건이 집행할 수 있도록 직영 체제로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 하면 이게 이제 시에서 하면 장비구입을 하고 하면 자산취득비로 하게 되면 나중에 폐기 처분할 때 불용처분하고 그런 절차를 명확하게 갖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과거에 그래 돼 있는 부분은 사실은 100% 그래 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방안이 이제 시에서 직영을 하면 우리가 각 부서에서 물품을 사고 해가지고 재물조사를 하고 이제 불용처분하듯이 그래 이제 내년도에는 어차피 이제 올해 예산이 그리 돼 있기 때문에 내후년도부터는 시에서 100% 직영하는 체제로 그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래.
진태종 위원   잠시만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게 좀 개선되는 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운영위원회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있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거는 뭐 직영 체제나 운영위원회 체제나 어떤 특별한.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게 이제.
진태종 위원   틀린 부분이 어떤 거예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게 이제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장비라든지 이런 물품을 구매를 하게 되면 e호조시스템을 해 가지고 실제 건건이 계약을 하고 집행을 하고 하면 그게 자산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잡힙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재물조사하듯이 그런 형태의 제도적인 틀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진태종 위원   지금 담당 팀장이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 다 하고 있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진태종 위원   뭐 뭐 뭐 보자 앞에 뭐 이래 비밀번호 이런 게 뭐 해도 자물쇠마저도 가서 다 정리해 주고 있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진태종 위원   담당 팀장이, 그러면 직영 그러면 물건 사는 데 대한 이제 건건이 지출 그것만 달라질 뿐이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아니죠. 그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회계과를 통해 예산을 집행하듯이 건건이 그래 되기 때문에 집행의 전체 물건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모든 면에 대해 있어 가지고 집행이 우리 이제 제도권 지방자치,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거기에 100% 귀속이 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됩니다.
진태종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오셨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건건이 다 정리를 안 하고 그냥 통괄로 하나 가져오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여태까지?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아닙니다.
진태종 위원   그럼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래 했지만.
진태종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게 이제 상주시에서 실제 이제 집행하는 거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하는 거 하고는 그러면 이제 저래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체육회에 그 보조금을 줘 가지고 체육회에서 집행하는 부분은 하고 우리가 직접 시에서 직접 하는 부분을 다 하는 그런 차이가 좀 생깁니다.
진태종 위원   그렇다고 그게 완전히 개선이 될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지금까지 20년간 이거를 짚은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진태종 위원   사실 좀 방만한 경영이 아니냐? 왜 방만한 경영이냐 하면 우리 운영위원회도요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서 작년에, 올해 보니까 24년도에 민간위원이 1명이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진태종 위원   그래서 거기에 지금 예산을 세워 놓은 게 8회 8만 원씩 8회를 세워 놨어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진태종 위원   그러면 예상은 8회를 운영위원회를 하겠다는 뜻으로 준비하신 거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진태종 위원   그런데 1월 26일 날 서면으로 심의를 하고 끝납니다.
   그다음에 11월 30일 날 이제 2명을 더 공모해서 운영위원회 8명으로 해서 합니다.
   이제 그렇게 변화를 가지시는 거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진태종 위원   그래도 두 번이에요.
   분기별 정도는 해야지 여기에 어떤 형태든 이게 가능하지 그런데 올해는 5회 해 놓으셨대요. 5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서면 심의가 4번 했고 이제 대면 심의는 11월 29일, 11월 말에 대면 심의회를 한번 했습니다.
진태종 위원   올해.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진태종 위원   내년에, 내년에 25년도.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25년도에는.
진태종 위원   24년도에는 서면 회의 한 번 한 걸로 나와 있어요.
   과장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1월 26일에 한 번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대면 심의가 한 번 했습니다. 올해.
진태종 위원   근데 과장님 저한테 주신 자료가 여기 있잖아요. 이 자료에 의하면 심의라고는 1월 26일 날 한 번 한 게 다예요.
   과장님이 저한테 최초에 한 번 주신 자료 있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진태종 위원   여기 보면 24년도 상주시청 실업팀 운영 현황 해서 24년도 운영위원회 개최 횟수 1회 서면 심의 이게 날짜가 언제 주셨나 하면 이 언제 주셨죠? 9월달이나.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때 예.
진태종 위원   아니 업무 보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업무 보고 전에.
진태종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8월 경에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9월 초에.
진태종 위원   9월쯤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9월까지 잠시만요.
   1월 26일 날 상주시청 실업팀 우수 선수 확보 계획 및 예산 항목 조정 편성의 건으로 한 번 하셨어요.
   한 번, 8월까지 8월 말까지 한 번 하셨는데 갑자기 대면심의 서면 회의를 네 번을 더 했다고 세 번을 더 했다고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아니요. 총 그 자료 준 데 보면 서면 심의가 2회를 했고요. 대면 심의가 한 번입니다. 그래서 총 3회 한 걸로 줬습.
진태종 위원   저한테 주셨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자료 이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대면 심의가 한 번 했고요. 그때까지 서면 심의는 두 번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이 자료가 지금 틀리는 거예요. 저하고, 이 이 자료 주신 거 안 맞아요?
○위원장 박점숙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자료를 진태종 위원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이 자료 저한테 주신 거 아니에요 이건 언제 적 그거에요? 이거는 7월 이후에 뒤에 민간 위탁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해 주신 거고 이건 그 전에 저한테 주신 거예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때 한 번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9월하고 11월에 그래.
진태종 위원   일단은 뭐 자료가 상이한 관계로 그렇게 됐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이건 제 자료는 현행화된 그 이후에 현행화된 자료입니다.
진태종 위원   그래 뭐 운영위원 늘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어차피 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진태종 위원   현재 계시는 과장님이 아니더라도 이거를 담당했던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돼야 된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진태종 위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여기 지금 TV 같은 거 저런 거 하나 있어도 저게 만약에 100만 원이라면은 폐기처분할 때에는 어떤 형태의 비포 애프터 사진과 함께 분명히 이 서류를 다 남길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진태종 위원   그래 20년간을 서류를 안 남겼다는 거는 이거는 충격입니다. 충격.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아예 서류가 없는 건 아니고요.
진태종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 대장에 폐기를 하면 폐기했다고 정리는 해 놓은 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가 지자체라든지 국가에서 그 물품 관리 체계에 그만큼 그 거기에 준하게 좀 못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장에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러면 그 대장을 빠른 시간 내에 그 대장 전체를 뭐 양이 많나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게 지금 감독이 지금 진천에 훈련 가 있거든요.
진태종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다음 주 화요일쯤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그래 그 일단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지자체에서 우리가 시에서 그걸 하게 되면 그 물품에 대해 가지고 폐기를 하기 전에는 일단 불용 결정을 하고 폐기 처분을 할 때 이거를 수요 조사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없어 가지고 이거를 그 재산적인 가치가 있으면 그 이제 저걸 해가지고 그 감정을 해 가지고 이제 판매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 같으면 고물상에 이제 고물값을 받고 처분하고 그 수익은 시의 세입 조치하는 그런 체제로 가려고 그러면 지금 그게 이제 좀 안 됐다는 이야기고요.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게 되면 어차피 모든 게 데이터가 잡히기 때문에 이제 좀 개선이 안 되겠나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태종 위원   예. 과장님 그래 이제 이거 누구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한번 보세요.
   24년도에 도로 경기용 자전거 한 대 1,900에 삽니다.
   트라이티티에 그다음에 또 10월 8일 도로 훈련용 자전거 1,730에 삽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진태종 위원   어떤 차이가 있어야 또 금액 차이가 생기는지 모르겠고요. 또 한번 보세요. 트랙 경기용 자전거 1대를 9월 11일 날 1,750에 삽니다.
   뭐 10월 14일날은 또 1,920에 삽니다. 이게 뭐 어떤 차이가 있겠죠?
   당연히.
   그럼 이런 걸 사고 나면 기존에 타던 거를 창고에 비치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그 지금 현재 좀 그렇습니다. 20년 전부터 있는 게 다 있는 게 아니고 최근에 있는 부분은 그 해 가지고 지금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태종 위원   예. 하여튼 상황이 이 장비에 대해서는 다시 서로가 재점검을 하고 상황을 일단 지켜보면서 합시다.
   그리고 이제 계약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에 보면 1년짜리 계약도 있고 2년짜리, 3년짜리, 4년짜리 계약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진태종 위원   여기 보면 김태남이라는 선수는 매년 재계약을 합니다.
   매년.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진태종 위원   21년도에 1,500, 22년도에 3,500, 23년도에 3,500, 24년도에 3,500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네 번에 걸쳐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진태종 위원   이게 계약법상 맞습니까? 이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선수 영입에 따른 계약은 우리 시하고 선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거래이기 때문에 그 계약 연수는 우리가 이제 프로 선수도 단연 계약이 있고 장기적으로 하는 계약이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수와 이런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그래 계약을 1년짜리, 2년짜리 이제 우수선수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뭐 2년, 3년을 한다든지 그거는 조금 그 선수 자체에 따라 가지고 또 선수가 원하는 바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계약 기간은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누가 봐도 이건 방만한 경영입니다. 재계약을 해마다 해서 재계약금을 준다.
   이거 어느 나라에 있는 법인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저희들이 이때까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지금 최초로 지금 제가 다 보는 거 아닙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진태종 위원   만약에 이거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이대로 갔다면 운영위원회도 개편하라고 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적 사항이 안 나오면 끝까지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었습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리고 이게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방만한 경영이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똑같은 규모의 선수가 다를 수 있어요.
   우수 선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더 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해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타 시군에는 우리하고 똑같은 규모의 나주시청 같은 경우 여자 여덟 명에 감독 코치가 있는데 9억 8,000이에요.
   근데 우리는 14억 4,500을 지급을 합니다.
   근 4억 7,000 정도, 4억 7,000 정도, 6,000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해마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이게 이런 차이가 날 정도까지 선수 실력이 월등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 나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적으로 한 10억 내 수준에서 21년도에 그 한 3년 전에는 한 10억 조금 예산이 그 돼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선수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지금 나주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성적이 안 나옵니다.
   그 전국대회나 이런 데 가서, 그런 저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우리가 14억 4,000 중에 10억이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선수에 따라 가지고 뭐 1억, 2억 차이 날 수는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가 여자 사이클팀은 거의 전국 최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성적도 내고.
진태종 위원   그런데 과장님?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거를 유지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건비라든지 이런 이제 그 비용이 많이 수반이 된다고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전국 최강 좋습니다. 근데 상주시민들요 그 사람들 전국 최강인 건 좋은데 우리 상주 소속이 맞는지 의문이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 보니까 막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숙소도 열악하고 이래서 그 담당 과장들은 거기를 어떻게든 간에 잘해 주려고 이렇게 리모델링도 하려고 시도도 하고 해서 그 선수들과 이렇게 잘 융화도 하고 했어요.
   그리고 또 또한 아픔도 한 번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산이라 하는 거는 1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매년 그러면 4, 5억 이상 차이가 나요. 매년, 10년이면 50억 차입니다. 10년이면 40억에서 50억 차이 납니다.
   그냥 단순 추계로.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진태종 위원   다 따져봐야 되겠지만 비근한 예로요.
   우리 상무 프로축구단 여기 존치했죠. 상무 프로축구단.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진태종 위원   의회에서 얼마 줬습니까?
   10억 줬지 않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진태종 위원   그런데 그 방대한 조직들이 움직였어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근데.
진태종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 광고 받아서 한 30억에서 40억 정도 소유했습니다.
   맞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그거 하고 그리고 상무 같은 경우에는 걔네들 우리가.
진태종 위원   인건비가 없으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인건비가 없으면 우리가 14억 중에 10억이 인건비가 차지하는데 그 부분이 상무는 없습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진태종 위원   그건 인정해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런데 그 상무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일반 프로라든지 일반 실업으로 봤을 때 인건비를 다 책정을 한다고 그러면 뭐 광고비하고 30억 그거 가지고는 사실은 운영이.
진태종 위원   제가 여기서 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가 하면 과장님?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진태종 위원   우리 지금 그 당시에 프로축구에 들어가 있던 가입금 10억 원 날아갔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예.
진태종 위원   그다음에 다른 3부나 2부를 재창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창단을 했다면 그냥 10억은 존치하고 우리는 프로축구에 바로 가입이 됐죠. 맞죠? 만약에 팀을 만들었다면.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제가 그거를 뭐.
진태종 위원   그래 만들었다면.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진태종 위원   그러면 우리는 다시 가입금 10억 낼 필요 없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안 했기 때문에 10억은 날아간 겁니다. 맞죠? 그 부분은 맞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거는 제가 그 업무를 안 봤기 때문에.
진태종 위원   하여튼간에 프로축구에 들어가 있던.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답변할 처지는 아닌 것 같고요.
진태종 위원   대한축구협회에 들어가 있던 10억은 증발했습니다.
   우리하곤 상관없이 됐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장시간 이렇게 질문드리는 내용들은 장비 부분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았고 20년간, 그리고 또한 이 급여 부분에 대해서 재계약금이 이렇게 남발되는 거를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다른 타 시군과의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재 질의를 드린 겁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진태종 위원   하여튼 과장님 하여튼 간에 뭐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   과장님?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박주형 위원   자료에 보면은 23년도에 그 보면 우리가 이은경 선수하고 김지현 선수하고 계약을 했거든요.
   이은경 선수는 2년 계약에 계약금이 7,000만 원이고요.
   김지현 선수는 4년 계약에 계약금을 4,000만,  5,000만 원을 주고 계약을 했는데 24년도에는 이 선수들 명단이 없어요.
   퇴사했다는 겁니까?
   여기는 계약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23년도에는 24년도 상에는 이 두 선수 이름이 없어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박주형 위원   그러면은.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이런 경우에는 계약 저거이기 때문에 그 기간으로 환산해 가지고 환수를 받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환수를 받으면 그 시에 세외수입이나 이런 쪽으로 환수를 받았다는 뜻이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계약금을 반납을 받았습니다.
박주형 위원   지금 현재 감독님이 22년째.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창단. 우리 시의 창단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박주형 위원   22년째 지금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박주형 위원   현재 그 사이클팀이 상주시 소속으로 돼 있어서 운영을 하는데 경상북도 체육회라든지, 사이클 연맹이나.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박주형 위원   대한사이클연맹이나 이런 쪽에서 이 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까?
   일체 없습니까? 하나도?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대한체육회라든지 거기서는 뭐 우리 선수들이 국가대표로 갈 때 해주고 결국은 이제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해줍니다.
박주형 위원   예. 계약금 중의 일부를 지원을 이제 해주는 부분을 명시를 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인데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계약금 중에서도.
박주형 위원   이외에는 장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가 선발이 돼서 가더라도 뭐 그에 따른 거라든지 경비나 뭐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를 배출을 하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가 상주시 어떤 사이클팀에 온다든지 뭐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국가대표로 차출돼 가지고 가면 국가대표로 차출돼가 그 시점부터 국가를 우리나라를 대표해 가지고 경기를 출전한다든지, 연습을 한다든지, 그럴 때에는 그 비용은 그 이제 대한체육회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그 특정 선수 같은 경우는 2년 계약에 계약금을 1억을 주고 연봉이 8,000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1년에 1억 2,000만 원을 받는다는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아는 부분은 여기보다 더 잘 정비된 뭐 축구협회나 아니면 프로축구연맹이나 그 야구 같은 거 보면은 야구를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일단 계약을 해서 들어오면은 그 최소 인원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규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144게임 중에 몇 게임 이상을 1군으로 등록이 돼 있는 기간이 7년이 지나면은 재계약을 할 수 있는 FA라고 그러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박주형 위원   제도를 해 가지고 규정이 딱 정해져 있어요.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21년도부터 자료를 받아보면은 어떤 선수는 1년, 어떤 선수는 4년, 어떤 선수는 2년 이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팀에 안정적으로 이렇게 대부분 몇 년이라든지, 3년이든 4년이든 좀 안정적으로 선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신분 보장 차원에서 그걸, 저는 그걸 선호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직이나 지도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부 다 그 기간제에서 탈피를 해 가지고 다른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쪽으로 하려고 선호를 하잖아요.
   유독히 프로 우리 사이클팀만 이 단년 계약이라든지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본 의원도 자료를 보고 느끼는 부분이지만은 이게 한국 실업팀 사이클 연맹이나 이런 쪽에서 계약을 2년 단위로 하라는 규정이나 이런 거에서 움직일 거 아닙니까?
   우리 자체에서 하지는 않을 거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런 뭐 2년을 하라 4년을 하라 뭐 1년을 하라 그런 그건 계약 기간은 없습니다.
   그거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가지고 우리 이제 시하고 사이클팀하고 이 선수하고의 그게 이제 협상을 해 가지고 그래 이제 계약 기간을 예를 들어 시에서는 이제 그 우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4년, 5년 장기간으로 확보 국가대표급 이상 되는 부분은 그래 하려고 하지만 또 그 선수가 저는 그래 그 장기 계약은 못 하겠다.
   예를 들어가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을 하겠다.
   그럼 왜 그런가 하면 그런 부분이 이 선수들도 자기 가치를 이제 높여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선수들이 그러면 내가 더 이제 단기 계약을 하고 다른 데 가서 더 높은 연봉이라든지 받을 수 있는 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단기 계약을 선호를 하고.
박주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그러면 스카웃 해 가지고 계약하는 부분에서 선수 선발권은 상주시에 있습니까?
   연맹에 있습니까? 사이클실은 연맹에서 지정해 주는 선수를 우리가 받는 구조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건 아닙니다.
박주형 위원   아니면 우리 상주시에 어떤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선수들 이렇게 봐가지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박주형 위원   그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은 우리 감독님이 아! 이 선수가 필요하다 해서 추천해 가지고 우리가 도장을 찍는 부분인지?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이제 후자가 이제 우리가 시에서는 실업팀 운영위원이고 다 같은 이제 저거니까 이 사이클 선수에 대한 그 내용을 정확하게 뭐 이 선수가 잘한다 못 한다 이런 파악을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시에서 이제 저거를 계약 그거를 확정을 지어 주지만 그 선수 선발하고 하는 그거는 사실상 이제 감독이 거의 전권을 가지고 선수를 선발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주형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좋은 뜻으로 2003년도에 상주시 사이클팀을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동료의원이 했습니다마는 뭐 이분이 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22년째 1인 체제에서 감독을 하고 있고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박주형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견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봉이라든지, 계약부분이라든지가 들쭉날쭉하는 부분 과장님은 그래 설명을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그래 느끼겠느냐 현재 그 저기 배드민턴 선수 관련해 가지고 한번 계약이나 연봉이나 이런 부분 해가지고 3,500만 원 연봉을 받네 안 받네 국가대표가 어떤 이런 걸 일반 시민들도 알고 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박주형 위원   아예 모르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 뭐 용품이라든지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우리 상주시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도에서 받는 거라든지 뭐 대한체육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원받는 거는 운영에 대해서는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단지 명기된 부분은 도 체육회에서 조선영 선수 계약금을 일부 지원받은 부분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하고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도비로 일부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의회에서 검토를 하느냐 한번 그 과장님 아니고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한번 살펴봐 주시면 왜 의원들이 우려를 표시하느냐 자, 이 부분이 상주 시민들이 알았을 때 과연 우리 상주시 사이클팀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잘 운영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박주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와 계수 조정이 끝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점숙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박주형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점숙   네.
박주형 위원   관련 공무원이나 이분을 나가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점숙   관계 공무원이요?
박주형 위원   이제 우리 계수 조정하고 의원들이 그 뭐 이석을 요구하는 이유는 그 관례상으로 요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통상.
○위원장 박점숙   통상 이제 집행부와의 또 의견이라든지 우리가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의해서 협의해서 그렇게 퇴장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박주형 위원   그러면 지금 방청객은 뭐 있어도 상관이 없고 뭐 방청객이나 공무원이나 뭐 같은 사람인데 그럼 공무원도 있게 하든지 아니면 다 나가게 하든지 해야 되지 어떤 사람은 나가고 어떤 사람은 있고 하는 부분이 이게 뭐 관련 전문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규칙이나 뭐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전문위원 김영만   방청 신청을 하려면 이제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이제 허가 불요 사유는 이제 기준 조건이 질서 유지 그 정도 해서 웬만하면 방청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금 관례상 조금 더 위원님들끼리 자유스럽게.
박주형 위원   이 부분은 아니 조금 전에 옆에서도 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제기가 됐는 부분을 알고 있는데 저 전문위원님 관련 조문이나 검토를 하셔가지고 방청 여부라든지 참관 여부라든지를 명확하게 규정을 해 주세요.
   관례상 어떻게 했다 이런 부분은 하지 마시고 우리 부분에서 이게 충분히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이게 이제 아니다 싶을 때는 또 제안할 부분 제안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 알려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와 계수 조정이 끝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점숙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 조정 결과 보고에 앞서 정회시 실시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중 통합신청사건립 사업 타당성 조사 약정 수수료 1억 5,000만 원에 대한 전액 삭감안에 대하여 삭감에 찬성하신 위원님은 7분으로서 김세경 위원님, 진태종 위원님, 박주형 위원님, 이경옥 위원님, 신순화 위원님, 김익상 위원님, 박점숙 위원장이며, 삭감에 반대하신 위원님은 한 분으로서 김호 부위원장님으로 참석 위원 총 8분 중 삭감 찬성 7분, 삭감 반대 한 분으로 삭감으로 표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중 통합청사건립기금 적립금 20억 원에 대한 전액 삭감안에 대하여 삭감에 찬성하신 위원님은 4분으로서 진태종 위원님, 이경옥 위원님, 신순화 위원님, 박점숙 위원장이며, 삭감에 반대하신 위원님은 4분으로서 김세경 위원님, 박주형 위원님, 김익상 위원님, 김호 부위원장으로 참석 위원 총 8분 중 삭감 찬성 4분, 삭감 반대 4분으로 가부동수가 되어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에 따라 부결되어 상주시 제출 원안으로 표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내 24개 읍면동 소관 중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시설 유지 및 실시설계 용역 예산에 대해 2024년도 본예산과 같은 금액이 되게 삭감하는 데 대하여 삭감에 찬성하신 위원님은 6분으로서 진태종 위원님, 박주형 위원님, 이경옥 위원님, 신순화 위원님, 김익상 위원님, 박점숙 위원장이며, 삭감에 반대하신 위원님은 두 분으로서 김세경 위원님, 김호 부위원장님으로 참석 위원 중, 참석 위원 총 8분 중 삭감 찬성 6분, 삭감 반대 2분으로 삭감으로 표결되었습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협의한 계수 조정 결과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호입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 및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획예산실 소관 시정백서 발간 등 11건에서 144억 5,500만 원을 삭감하고, 공보감사실 소관 대도시 시 홍보 광고, 전광판 조명 광고, 스크린 광고 등 3건에서 3억 700만 원을 삭감하고, 미래정책실 소관 미래전략 업무추진 등 3건에서 1억 6,200만 원을 삭감하고, 안전재난실 소관 안전재난 업무 추진 등 2건에서 2,200만 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정주요업무 추진 시장 등 2건에서 7,400만 원을 삭감하고, 문화예술과 소관 세계 유교 문화 축전 개최 지원에서 1억 4,000만 원을 삭감하고, 관광진흥과 소관 상주시 대표축제 개최 지원에서 2억 원을 삭감하고, 새마을체육과 소관 상주시청 실업팀 운영에서 7억 9,600만 원을 삭감하고, 회계과 소관 통합 신청사 건립 사업 타당성 조사 약정 수수료에서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읍면동 소관 예산안 중 화남면을 제외한 23개 읍면동 예산 중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 시설 유지 및 실시설계 용역 예산에 대해 함창읍과 사벌국면, 낙동면, 공성면은 각각 6,500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 19개 읍면동에 대한 동 예산은 각각 7,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획예산실 소관 내부유보금에 178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총무위 소관 2개의 기타특별회계는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안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점숙   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김호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계수 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9일부터 지금까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시느라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를 위해 12월 12일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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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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