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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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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28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준조세 관련 규제격차해소를 위한 13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3.    2. 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상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상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6.    5. 상주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상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    9. 상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1.   10. 상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상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12. 상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
  14.   13.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5.   14. 2025년도 정기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15. 상주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7.   16. 상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준조세 관련 규제격차해소를 위한 13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3.    2. 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4.    3. 상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5.    4. 상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6.    5. 상주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7.    6.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8.    7.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9.    8. 상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    9. 상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   10. 상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2.   11. 상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3.   12. 상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4.   13.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5.   14. 2025년도 정기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6.   15. 상주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7.   16. 상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태종 의원외 11인 발의)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점숙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준조세 관련 규제격차해소를 위한 13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는 바 금일 조례안 심사 안건에 대하여 축소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조례안 심사 안건에 대한 축소 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준조세 관련 규제격차해소를 위한 13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2. 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박점숙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준조세 관련 규제격차해소를 위한 13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기획예산실장 임희식입니다. 상주시의회 제230회 정례회 기획예산실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준조세 관련 규제 격차 해소를 위한 13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점숙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준조세 관련 규제 격차 해소를 위한 13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점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질의 및 토론과 의결까지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준조세 관련 규제격차해소를 위한 13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신순화 위원   거꾸로 옛이야기나라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보면 7조에 기존의 3항 같은 경우 신청인의 이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신청인의 이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50% 반환인데 지금 개정에 보면 신청인의 사정으로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그럼 전액 반환한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몇 쪽이라 그러셨죠?
신순화 위원   거꾸로 옛 이야기 나라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 이용료 반환 3항, 4항.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현재 7조 3항에 신청인이 이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신순화 위원   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신순화 위원   그리고 4항에 보면 신청인이 이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50% 반환이라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신순화 위원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시는 것은 신청인의 7조 3항에 보면 신청인의 사정으로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한다는 얘기예요. 50%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전액 반환의 의미를 두는데 신청인이 예를 들어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을 취소하는데 그거를 저희 그러면 업무 행정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이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액 반환하는 취소하는 경우도 반환 환급 및 배상 조례에 넣죠.
   반환 및 배상 조례에.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게 이제 소비자기본법에 보면 그 일수에 따라가지고 이용자가 취소할 경우에 전액 반환 그다음에 50% 반환 퍼센트가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한 겁니다.
신순화 위원   그럼 2항에 보면 7조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반환 및 배상 기준은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에 관련 표는 어떻게 되죠?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돼 있냐고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소비자기본법은 제가 미처 감지를 못했고요.
   58쪽, 59쪽 보시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다 준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괄 개정한 겁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소비자는 책임의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보면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 체결 당일 취소 규정에 보면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했을 때 총금액의 100% 환급,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했을 때 30% 공제 환급 70%,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했을 때 50% 공제 환급 그러면 이 규정하고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했을 때 80% 공제 환급 이기준을 따른다는 말씀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6조에 대한 이용료 감면 사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신순화 위원   관련, 관계법규에 보면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제3조에 보면 이 기준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른다고 하셨어요.
   그럼 여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고요.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의 경우와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규정이 달라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이 규정을 따른다는 말씀인가를.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네. 맞습니다.
신순화 위원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그게 이제 소비자도 자기 개인에 의한 귀책 사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특별한 그거 없이 예를 들어서 이용료 하는 그 기간에 아무 얘기 없이 이용 취소를 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두 가지로 두고 있는 겁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귀책 사유와 그냥 계약을 해지하는 사유가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신순화 위원   예. 그 사유에 따른다는, 여기 보면 숙박업도 있고 또 뭐죠? 체육 관련 업도 있고 있어요. 레저관련 법도 있고 그러니까 이 법을 따른다는 말씀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맞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럼 여기 보면 대부분의 조례가 반환 규정이나 이용 규정이나 여기 보면 이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른다고 되어 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네.
신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신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준조세 관련 규제격차해소를 위한 13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준조세 관련 규제격차해소를 위한 13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결정 제2항 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실장님 저희가 통합재정기금 조례를 언제부터 언제 제정했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우리가 2, 잠깐만요. 20년입니다. 20년.
신순화 위원   2020년에 제정했다고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신순화 위원   그럼 지금.
   전문위원님 20년 재정한 거 맞습니까?
○전문위원 김영만   2020년도.
신순화 위원   20년도요?
   그러면 매년 얼마를 기금에 적립하고 기본 얼마정도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매년 정액은 없습니다.
신순화 위원   정해진 금액은 예를 들어 1만 원부터 몇 억까지도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신순화 위원   기본 정해진 금액은 없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신순화 위원   지금 얼마가 있죠? 지금 현재, 2024년 11월 말 현재 얼마가 있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지금 24월 말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2024년 지금 현재 얼마가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2,424억 5,660만 원입니다.
신순화 위원   2,400.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2,424억.
신순화 위원   24억.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5,660만 원.
신순화 위원   5,660만 원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신순화 위원   저희가 그럼 최근 예를 들어 2020년 이후에 통합재정기금을 사용한 적이 내역이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올 초에 3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한 바가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전출 사유는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우리가 일반회계 지방교부세 작년에 한 800억 감소된다 하는 정부의 교부세 감액에 따라서 일반 재원이 대처하기 위해서 300억 원을 전출한 바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저희 예비비가 없었나요? 예비비가 제가 알기로 300억 이상 있었던 것 같은데?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비비를.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꼭 이렇게 통합재정기금을 빼서 쓸 만큼 우리가 일반회계 그게 부족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작년 연말에.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교부세가 줄어들 것을 예상해서 지금 통합재정 300억을 가져왔는데 제 얘기는 저희 24년도 예비비가 300억이 없었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이거는 예비비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일반 재원으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쓴다 하는 것은 무리가 따릅니다.
   이건 긴급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올해 24년 본예산을, 본예산 수립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신순화 위원   그면 기금의 사용 용도에 저희가 그렇게 재난도 아닌데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이거는 재난에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일반 회계의 부족분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전출입이 가능한.
신순화 위원   가능하도록 조항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가능한, 예. 기금입니다.
신순화 위원   그럼 지금 일부개정조례하려는 이유는 뭐죠? 그러면 연장 조례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계속 우리가 일반회계 우리 재정 형편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모자라는 재원을 기금에서 저희들이 전출해서 쓰고 또 일반회계에서 남은 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고 그게 지금 자율화돼 있거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신순화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서로 전출입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원활하기 위해서 지금 기간을 연장한 겁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2025년도 예산에도 혹여 저희가 교부세가 작년 그러니까 24년도보다 줄었습니까?
   아니면 유지가 됐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올해도 지금 정부의 추계에 따르면 교부세 감액이 우리시로 봐서는 한 400억 정도 감소할 것이라는 보도자료에도 나왔고 지금 저희들도 거기에 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실제 400억이 감소되면 저희가 지방교부세가 얼마 정도 내려오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지금.
신순화 위원   얼마를 예상하시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한 5,900억 정도 됐, 가내시 되었었거든요.
신순화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가내시 되었는데 정부 추계에 따라서 지금 400억 정도가 감액된다 하는 그런 사항에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저희들이 그런 걸 감안해서 여비라든지 지금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예산 편성을 억제하고 줄이거나 그렇게 내년도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신순화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2025년도 지금 정례회 때 올라온 예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작년에 300억을 일반회계로 넘겼다는데 지금도 일반회계로 넘긴 금액이 있느냐 여쭤봅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지금은 없습니다.
신순화 위원   25년도는 없어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그거는 기금을 넘길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킵니다.
신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신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네.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김호 위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우리 지방재정의 회계 통장이 일반회계 통장이 있고 특별회계 통장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기금 통장이 있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김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일반회계통장에서 어떤 여윳돈이 남는다거나 아니면 또 우리 기금에서 어떤 여윳돈이 남는다든지 이렇게 되고 나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네. 맞습니다.
김호 위원   자, 그러면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도 통합 계정이 있고 또 재정안정화 계정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김호 위원   그럼 저희가 통합 계정에 대해서는 얼마가 지금 예치가 돼 있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통합 계정은 지금 35억 8,600만 원 정도 지금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김호 위원   재정안정화 계정에는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재정안정화기금은 2,388억 7,000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호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기금의 잉여금이나 여윳돈을 또 예탁을 하고 그 예수금이나 이자를 이제 수입으로 잡는 그런 구조 자체가 통합 계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통합계정, 그건 재정안정화기금이 일반회계 전출입이 가능하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들이 특별회계 이자.
김호 위원   그렇죠. 특별회계나 기금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김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통장에서 어떤 그런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원금과 더불어서 이자를 주는 부분이 우리가 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용도 아닙니까? 그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김호 위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에서 대부분 이용을 하는 부분이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이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지금 이자율은 어떻게 잘 관리가 되고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이자율은 이제 우리가 정기예금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호 위원   그렇죠.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예금으로는 할 수가 없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네. 맞습니다.
김호 위원   공적상 건드릴 수, 공적상 필요할 때만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적인 용도로 묶어놔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죠.
   그렇게 관리는 제대로 되고 계시는 거고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김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상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4. 상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29분)
○위원장 박점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정책실장 나오셔서 미래정책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입니다.
   미래정책실 소관 상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상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상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점숙   미래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미래정책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보고서 13쪽입니다. 미래정책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상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점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미래정책실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질의 및 토론과 의결까지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김익상 위원   청년 정책에 대해서 잠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 내용을 훑어보니까 지금 청년드림하우스 모락모락을 신축을 하잖아 안그래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김익상 위원   여기 지금 몇 층까지 하고 있습니까? 몇 층 몇 층까지.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4층 계획돼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러면 여기 4층으로 해가지고 했을 때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재생 남성동에 도시재생하는 자리에 청년 있죠? 뭐라.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현재 경찰서 뒤쪽 말씀하십니까?
김익상 위원   청년센터, 청년센터 있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김익상 위원   아니 아니 도시재생 있는데.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도시재생 있는데 경찰서 뒤쪽에 청년센터 들락날락이라고 현재 운영하는 곳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김익상 위원   들락날락은 경찰서 뒤에 있고 청년센터 또 그쪽으로 도시재생 쪽은 없습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 데가 이제 버스 터미널 있는데.
김익상 위원   들락날락만 하는 겁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그렇죠. 도시재생은 별도로 없고요.
김익상 위원   이쪽으로 다 옮기면서 사용료는 똑같이 내는 겁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현재는 지금 저희들 저게 공유 오피스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사용료 부과하는 건 없고 새로 이제 리모델링 현재 경찰서 뒤쪽에 리모델링하고 있는 곳에 거기 이제 공유 오피스가 2층에 있거든요.
   1인실하고 다인실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이제 그 사용료를 부과하려고 지금 미리 이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익상 위원   이리로 옮길 거 아닙니까? 들락, 모락모락으로.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그렇죠.
김익상 위원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러면 제가 들락날락에 대해서 잠깐 설명 질의 좀 하겠습니다.
   들락날락 한 번 이야기를 들어봤는 적이 있는데 이 청년 사업에 들락날락엔 사업이 몇 개가 있어요? 몇 가지가 지금 있습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어떤 지금 현재 청년 센터가 들락날락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말씀하십니까?
김익상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지금 대부분하는 거는 거기는 이제 청년들의 소통 공간 그런 걸로 하고 지금 현재는 원데이클래스 해가지고 화요일, 금요일 해서 거기 한 10명 내외 정도 해가지고 거기 목공예라든지 공연이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원데이클래스 식으로 강의하고 있는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오시는 분들이 좀 참석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지금 올해.
김익상 위원   얼마 정도.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10월까지 한 1,800여 명 정도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렇게 계산한다고 그러면 한 8명에서 10명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제가 그 한 번 갔었거든요. 몇 번 한번 들려 봤는데.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김익상 위원   없어요. 사람이.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지금 현재 그 뒤쪽이고 이래가지고 사실 그쪽에 조금 우리가 보면.
김익상 위원   예. 조금 뒤에 어둡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뒤쪽이고 이래서 사용하는 게 조금 적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원데이클래스라든지 그런 걸 해서 지금 이제 계속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내가 보니까 이제 차 주차 문제도 좀 있고 상당히 좁은 그런 상황이라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맞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리고 홍보 자체도 좀 안 되는 상태고 보니까요.
   그게 좀 답답한 그런 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사실 찾아오는 인원이 미비한 점은 사실이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여기에 예산이 얼마 추가돼 있어요? 들락날락에.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지금 한 9,000 1년 운영하는데 운영비라든지 기간제 인건비라든지 총 하면 한 9,500만 원 정도 내년에 9,500만 원 정도.
김익상 위원   지금 인원이 몇 명 정도 있는데 이 기간제까지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지금 공무직 1명하고 기간제 2명 총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실질적으로 원데이 클래스라든지 다른 사업하고 또 우수한 강사진도 지금 현재는 지역에 있는 강사들을 대부분 활용하고 있거든요.
김익상 위원   이게 왜냐면 어떤 분들은 이런 말까지 하던데요. 복사기, 복사지 살 돈도 없을 정도로 좀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딱 듣고 내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 한번 가봤는데 그런 일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 한 번 과장님께서, 실장님께서 잘 살펴서 도와주시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김익상 위원   모락모락 쪽 같이 모으면 같이 함께 신경을 써주시면 또 많은 발전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네. 알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청년 단기 숙소 청년 드림하우스 모락모락은 언제 그러면 개소할 거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지금 하는 거는 저희들이 설계가 7월에 착공하면 내년 말쯤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는데.
신순화 위원   25년 말.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아니 내후년, 죄송합니다.
신순화 위원   26년 말.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신순화 위원   숙소가 몇 개 정도 되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지금 25실 정도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숙소 외에 다른 거는 없습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숙소 1층에 숙소 1층에 공유 주방이라든지 거기에서 단기 하우스에 이제 숙박하시는 청년들을 위해서 체력단련장이라든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1층에 마련할 겁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여기 단기 숙소에 이용 대상자는 어떻게 규정이.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지금 하는 거는 대부분 다 지금 외지에서 들어오는 청년들 우리가 딱 규정은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현재, 근데 이제 주 타킷은 외지에서 상주에 들어올 때 와가지고 사실 거주할 데가 모텔 아니면 다른 데가 없거든요.
신순화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저희들이 하는 게 그래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청년들이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나 두 달 이렇게 상주를 체험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거주할 곳이 없다 그래서 그런 게 사실 문제가 좀 많았었고요.
   그 점을 보완하기 위해가지고 보통 하면은 3개월이나 5개월 정도 이렇게 그냥 단기로 체험할 수 이렇게 거주할 수 있는 공간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이용료는 얼마를 계획하고 계시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이용료는 지금 저희들이 부과를 아직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재 지금 이번에 이게 조례안에 올리는 거는 공유오피스 리모델링하는 곳에 공유오피스 2층에 공유오피스에 대한 거를 10만 원 이내로 징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걸 개정해놨는 거고 차후에 저희들이 된다고 그러면 준공되기 전에 이 조례안 개정을 한 번 더 할 겁니다.
   모락모락의 사용에 대해 가지고 현재는 지금.
신순화 위원   공용 오피스 지금 10만 원으로 해놨잖아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10만 원.
신순화 위원   21조 3항에 보면.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10만 원 이내로 해 놨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10만 원 이내로 해놨는데.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신순화 위원   공용 오피스는 그러면 그냥 어떤 개념이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공유오피스는 우리가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싶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창업을 한다든지 하면 사무실을 임차를 해야 할 거고 체험을 그렇게 해야 하는데 청년들이 좀 영세하지 않습,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신순화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청년센터 우리가 리모델링하는 2층에 1인실이나 다인실 해가지고 여기서 자기들이 직접 이렇게 이제 연구도 하고 1인실 누구든지 1인 사무실이 몇 개 1인실 2개 하고 다인실 1개 해서 3개를 하는데 누구든지 청년들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 와서 자기들이 진짜 사무실에서 연구도 해보고 기획도 해보고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이게 지금 모락모락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들락들락에 하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들락날락입니다.
신순화 위원   들락날락에 하신다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청년센터에 그렇게. 예.
신순화 위원   얘기예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신순화 위원   그럼 지금 들락날락 지금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따로 또 두고 모락모락은 또 모락모락대로 가고 그런 거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저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청년센터 들락날락은 청년센터를 청년센터를 이름을 갖다 들락날락이라 해놓은 거고.
신순화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아까 말씀드린 건 모락모락은.
신순화 위원   숙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그렇죠. 단기 하우스 숙소입니다.
   그래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이 성하동하고 무양동하고 조금 위치적으로도 이용 청년들이 외지 타지인들이 지금 와서 이용한다는 얘기고 들락들락은 현지나 아니면 타지나 다 같이 이용을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장소가 협소하니까 현재 경찰서 뒤쪽에 있는 청년센터 들락날락을 센터업무를 갖다가 다 이쪽으로 갈 겁니다.
   경찰 뒤로 가고 현재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들락날락은 거기는 이제 중장년 지원센터나 지금 아직 결정을 사실 못했는데 지금 청년 지원 홍보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현재 소통하고 이러는 거는 청년센터로 지금 들락날락 경찰서, 버스터미널 쪽으로 다 이전할 겁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26년도 말 지어지면 지금 현재 청년센터 들락날락의 모든 업무를 모락모락으로 단기 숙소하는 데로 다 가져가신다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업무는 업무는 다 같이 총괄적으로 다 할건데.
신순화 위원   다 통합해서 가져가시고 이 지금 들락날락 경찰서 뒤에 거는 다른 중장기센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청년 창업앵커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결정은 사실은 못 했습니다.
신순화 위원   저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지금 통합을 해서 청년이든 타지든 현지인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인원이기 때문에 한 곳으로 모아서 이 업무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신순화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리고 이 들락날락이 지금 좀 이렇게 구석의 개념이고 좀 이렇게, 이렇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맞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동성동 도시재생하면서 막 두 번 세 번에 이렇게 바꿔가면서 결국은 여기에 여관을 개정해서 했는데 이 부분에 이용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그거를 지금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어차피 통합 업무 청년 업무는 이제 그쪽으로 청년센터 업무는 이제 버스 터미널 뒤쪽으로 가고요.
   여기 있는 부분을 그래서 이제 신중년 중장년이라든지 아까 창업이라든지 그거는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리고 모락모락에 지금 타지 그러니까 타지, 타 곳에 주소를 둔 아이들만 입소가 가능합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아니 그거는.
신순화 위원    아니면 예를 들어 상주에 주소, 제가 묻고 싶어 상주에 부모님 밑에 주소를 뒀지만 실질적으로는 타지역 대구나 서울에 가서 활동을 하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고 싶은데 부모님 집이 협소하다든가 아니면 부모님하고의 생각의 차이로 이제 상주에 와서 또 이렇게 자기가 경험해 보고 싶은 거 해보고 싶은 거 있는 이런 청년들에게도 이 단기 숙소 한 달이나 3개월 이런 거를 입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그런 어떤 규정을 만드실 생각인지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당연히 지금 저희들이 지역 청년들을 배제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아직 저희들이 하겠지만 추진할 때는 당연히 그런 우리 지역 청년들도 그 단기 하우스를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우선 순위를 타지를 두는 게 아니고 저는 우선순위를 오히려 우리 상주의 부모님이 계신 그러니까 출생지라고 해야 되나요? 본적의 개념이 지금은 많이 사라졌는데 그 청년들에게 우선순위를 둬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개정, 이용할 때 개정하실 때는 그런 어떤 좀 우리 지역 청년들이 오히려 소외되지 않는 그런 청년 정책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차별이라 하는 그렇게 안 생기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아니 차별이 아니고 우선,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 우선 좀 둘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들을 입안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점숙   신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진태종 위원   102페이지 21조3항 청년센터의 사용료 시장은 청년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월 사용료는 10만 원 이내에서 시장이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기준으로 10만 원 이내라는 이야기가 왜 나오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지금 하는 거는 저희들이 지금 수수료를 얼마나 부과할까 이렇게 법적이라든지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른 곳에 지금 규정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수수료라든지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센터라든지 이래서 구축하는 곳하고 같이 해가지고 거의 뭐.
진태종 위원   우리 조례가 전체 다 10만 원 이내로 되어 있나요?
   다른 타 지역에도.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아니죠. 이거는.
진태종 위원   아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센터마다, 센터마다 그거는 5만 원 하는 데도 있고.
진태종 위원   그러면.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를 들면 저기 경상북도 청년 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9만 9,000원 하는 데도 있고요.
진태종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를,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얼마로 규정을 하면 되지 10만 원 이내라면 어떤 형태로도 1만 원도 줄 수 있고 5,000원도 줄 수 있고 이런 경우 아니냐 말이지.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그거는 별도로 지금 10만 원은 한도를 갖다가 10만 원 이렇게 그렇게 해놨는데 그 이내에서는 세부적인 거는 1인실 할 때 얼마, 안 그러면 다인실할 때 얼마 이런 거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규정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다시 제·개정한다면서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진태종 위원   다시 개정한다고 안 했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아 그 개정, 아까 신의원님 말씀하셨는 그건 개가 좀 다른 부분이고요.
   개정한다는 거는 이거를 개정하는 게 아니고 게스트하우스 그러니까 우리가 모락모락 할 때 모락모락이 준공되면 모락모락에도 지금 저희들이 게스트하우스에 실당 1인실 할 때는 얼마.
진태종 위원   그러니까 잠시만요. 범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하겠다 이 뜻이잖아요. 범위 안에서.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아니.
진태종 위원   지원 안에서.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여기는 공유 오피스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태종 위원   그래 공유오피스가 10만 원 안에서.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그렇죠.
진태종 위원   그런데 그걸 왜 정할 수가 없나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1인실 할 때 얼마 2인실 할 때 얼마요?
진태종 위원   정하면 되지, 미리 정해놓으면 되지.
   미리 정해놓는 데 큰 문제 있습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그거 그거 하는 거는.
   이게 지금 저희들이 청년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 조례상에는 최소한 우리가 만약에 금액이 예를 들어 가지고 10만 원이 적다거나 많다거나 이러면 이제 좀 높낮이가 가능한데 그거는 거기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 그런 부분은 우리 설치 및 운영 규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세부적으로 1인실, 다인실 그렇게 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안한 것입니다.
진태종 위원   나는 아까 다른 걸 다시 제·개정한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정하면 되지 공유오피스라고 하면 공유오피스죠. 여기도.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진태종 위원   그러면 공유 사무실이란 뜻이잖아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사무실 누구든지 청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입니다.
진태종 위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10만 원 이내라고 하기보다는 정해도 별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놓는 이유를 몰라서 다시 한 번 더 질의한 거예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 운영이라든지 세부적인 설치 규정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디테일 부분까지는 개정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태종 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진태종 위원   하여튼 청년 정책은 과도할 정도로 하셔야 됩니다.
   청년이 사실은 상주시의 미래라고 봅니다. 청년에 대해서는 과한 정책들을 사용하셔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진태종 위원   과하되 특히 상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간담회는 준비하셨어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렇게 해서 상주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도리어 역차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미래정책실에서는 세심한 배려를 하길 당부드립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실장님 101쪽 21조 청년시설의 설치 운영 3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개정하시잖아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신순화 위원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청년센터 들락날락에 공무직이 한 분 계시고 기간제가 두 분 계시다 했어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신순화 위원   그런데 이제 26년도 말에 청년 드림하우스 모락모락을 지으면 이 두 시설을 합친다고 통합하신다고 하셨어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운영을 같이 해가지고.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그걸로 같이 다 통합한다고 하셨잖아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신순화 위원   그러면 이 위탁하면 여기 개인 또는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이 공무직 분은 어떻게 되고 기간제 분은, 지금 개인 그러면 이분들에게 우선은 뭐죠? 그걸 주는 건지 아니면, 아니면 공개 그거를 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직원 채용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그때 가가지고 가는데 왜 저희들이 이제 위탁,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게 검토하고 있는가 하면은 아까도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청년센터를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보고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했을 때는 보통 1년이나 2년 하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신순화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1개 운영하고 이러더라도 지속성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사람 바뀌고 할 때는 전문성이 결여된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청년센터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했는 전문기관에 위탁한다고 그러면 아까처럼 프로그램 운영부터 시작해서 청년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더 이렇게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문기관으로 위탁하는 게 안 맞겠냐 해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이제 개인의, 개인 같은 경우는 청소년 어떤 상담사자격이나 자격을 갖추었거나 법인도 마찬가지로 단체도 청소년 상담 뭐 그런 어떤 시설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든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민간 위탁을 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그렇죠.
신순화 위원   그러면 공무직하고 이 기간제 부분은 26년 통합 그러니까 센터하고 드림하우스하고 합칠 시점까지 이분들의 어떤 신분 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공무직 같으면 정식 저희들 공무원이기 때문에요. 계속 공무를 여기서 하든지 아니면 인사 이동이 생겨 다른 부서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매년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신순화 위원   1년 단위로 계약합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선발하거든요. 그리고 또 아울러 아시겠지만 2년 넘어간다고 그러면 또 이렇게 정규직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실은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은 지금 현재까지는 계속 1년 단위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의원님이 생각 우려는 조금 적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래서 이 위탁할 때 좀 그걸 조례를 민간위탁 조례를 할 때 좀 섬세하게 하셔가지고 저는 이 부분을 지역 청년들이 나이 이렇게 지금 아까 제가 자격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신순화 위원   자격을 그런 어떤 운영 경험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정말 청년들이 모여서 청년센터를 신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례들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신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예. 조금 전 우리 동료 의원님하고 중복되는 사항을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위탁을 할 생각을 하신다고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이경옥 위원   전번 청소년 상담센터 같은 경우를 운영할 때도 처음에 직영을 하다가 전문직 기관 직급이 7급이었나요?
   누구를 채용했다가 그 기간 끝나고 나서 다시 직영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이경옥 위원   그런데 이거 처음에 할 때는 위탁을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힐 때까지는 직영을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이경옥 위원   이게 보면 처음부터 위탁을 주게 되고 하면 불만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해소해서 직영을 해보고 잡히거든 위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고 또 그리고 또 다른 건 몰라도 이게 용어 때문에 이거 그냥 청년센터만 하면 되는데 경찰서에 있는데 왜 그 어렵게 들락날락해서 공모 때문에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아니 그게.
이경옥 위원   굉장히 어려워요. 모락모락이 어쩌고 하는 게가 저들은 늘상 듣기 때문에 알겠는데 시민들에게 할 때는 그게 뭐지 그러면 청년센터 이러면 편하거든요. 지금이라도 그렇게 딱 정해 할 수는 없어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그게 청년센터는 지금 전국 어디서나 청년센터가 되게 많거든요. 상주청년센터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들락날락했는 거는 누구든지 진짜 편하게 저희들이 의도를 처음에.
이경옥 위원   개념은 알겠어요. 청년들이 와서 편하게 와가지고 거기에서 뭐를 배우고 토의하고 이렇게 만남의 장을 하는 거는 이해는 안 가는 건 아니에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이경옥 위원   그러는데 그렇다면 그 앞에 저기 간판을 세울 때 크게 상주시 청년센터하고 괄호 해서 들락날락 그렇게 해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그러니까 지금 들락날락.
이경옥 위원   그거는 좀 작게 하든지 경찰서에 있는데 그게 뭐지 그러면 들락날락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렇거든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그래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들락날락했는 처음 이렇게 할 때도 이제 공모를 했었거든요.
   우리 상주시에 어느 지역이나 청년센터 다 있는데 청년센터에 맞는 이름이 뭘까 이름을 사실 어느 지역이나 청년센터가 많은데 상주에는 상주시설 청년센터는 들락날락이다. 그래서 사실 그 센터에 이름을 지어준 거죠.
이경옥 위원   그게 그러니까요. 들락날락하니까 그 상주에 도움도 안 되고 괜히 왔다가 가고 그렇게 돼요.
   그러지 말고 상주시 청년센터라는 걸로 해놓고 정말 뭐가 무게감도 있든지 그 와서 뭔가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지 할 일 없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거 영 이게 단어가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진짜 거기 가면 우리 청년들이 어떤 각오를 가지고 내가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시발점이 된다는 생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래 센터에 와서 그래 저기 뭐지요 숙소는 또 모락모락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게 그냥 편하게 청년 어떤 숙소를 개념을 멋지게 다른 걸로 숙소로 하면 어떤 훈련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서 그래야 되지 두 가지 이름을 변경하기가 어려우면 할 수 없지만 안 그러면 좀 생각을 다시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하여튼 센터 명패 달 때 그거는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근데 대신에 저희들이 들락날락 공모해가지고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의장 등록까지 사실 해놨거든요.
   다른 타 시도에서 시군이나 시도에서 사용 못하도록 그래 10년간 그걸 등록까지 해놨는데 하여튼 그 명패달 때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하여튼 상주시 청년센터라는 딱 어떤 그런 분위기를 날 수 있게 만들고 하여튼 생각해 보세요.
   저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히 왔다가 사실 3개월씩 이렇게 왔다 가도 거의 지난번 저희들도 그 관내에서 가보면 금방 있던 사람이 또 가요 또 조금 있다가 가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자리 배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안의 심사를 위하여 부재인 관계로 상기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부위원장인 제가 안건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정책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5. 상주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시 17분)
○위원장대리 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실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실장 황인수입니다. 의안번호 3275호 상주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호   안전재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검토보고서 25쪽 되겠습니다. 상주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   실장님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에도 종합검토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그 실종자를 근본 취지는 실종자가 발생했을 때 이제 수색에 참여하는 수색대원에 대한 지원에.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네.
박주형 위원   목적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박주형 위원   그 구체적으로 이게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을 때 보면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지원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네.
박주형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와 있듯이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나 새마을 부녀회나 이렇게 또 적십자 봉사단이나 나오는, 지원 나오는 인력이 있는데 이 부분을 포괄적으로 판단 지원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아직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어떻게 실장님 생각하시는 게 좀 있습니까?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일단은 먼저 그동안 지원해 주는 게 식사나 뭐 간식 이렇게 있었고 그것이 실제로 법률적인 뒷받침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조례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게 막연하게 그냥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본 조례안이 제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차후 상의를 해서 어느 선까지 해야 될지 그렇게 정할 예정입니다.
   특히 얼마 전에 외남면에서 어르신이 실종이 되었었는데 그때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군부대까지 투입이 되고 경찰관들이 투입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보다는 어떠한 부탁 비슷하게 읍면동에서 이래이래 하니까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이래서 식사라든지, 간식이라든지 얼마 전에 또 불이 났을 때처럼 장비라든지 이렇게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 법을 정하는 것으로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호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   우리 상주시는 고령화되다 보니까 실종자가 치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지요?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많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러면 수상구조대도 있는데 우리 지역 같은 낙동강에 옛날에는 물에 빠진 사람이 많았어요.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네.
김세경 위원   그 민간구조대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네.
김세경 위원   지금 상주시에는 민간 구조대는 수 몇 군데나 됩니까?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보통은 특전대 쪽에서 하고 수상 구조대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그분들은 그동안 장비를 해서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장비 같은 걸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원해 드리는 거고 이제 이거는 이제 좀 더 포괄적으로 그래 할 예정입니다.
김세경 위원   그러면 내가 그분들 한 번씩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비만 지원되고 다른 거는 지원이 하나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네. 그동안은 장비만 지원이 됐었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럼 그런 운영은 그렇게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운영이라기보다는 어떠한 이렇게 수색에 투입이 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정을 따로 해야 되겠지만 식사라든지, 간식이라든지, 또 필요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보고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그냥 막연하게 했는데 이제는 정확하게 기준을 정해서 그래 할 예정입니다.
김세경 위원   그 사람들이 만약에 직장이 있는 분들이 그런 일을 할 때는 뭐 협조를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나오겠지만 만약에 민간 구조를 업무를 주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김세경 위원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하루에 경비 최소한도로 인건비 정도는 줘야 된다고 생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보통은 조직마다 다 그런 금전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원래 실종자 수색이나 기본은 경찰서가 주가 되어 있고요.
   저희 시에서는 인력 동원이라든지 나머지는 보조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능한지 그것을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고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몇 년 전에 경천섬 들어가는데 거기 범월교에.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김세경 위원   그런 경우는 상주에서 했는 게 저 구조를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딴 데서 와서 구조를 했는데 그게 이제 거기는 그래도 물 흐름이 없는 데라서 다리에서 이제 뛰어내린 사건인데 그래도 3일인가 4일 걸렸어요.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김세경 위원   제가 이제 그냥 여담으로 듣기는 어디서 물의 흐름이 전혀 없는 곳인데 3일, 4일 동안 안 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김세경 위원   알면서 그런 경우는 잘 없겠지만은 또 가족들은 답답하지 않습니까?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김세경 위원   답답한데 거기서 떠내려갈 물살도 없는데 못 찾고 있다는 것은 이게 좀 이래, 그리고 그 거기에 이제 그 투신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얼마 벗어나지 않은 곳에서 나중에 찾았는데.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김세경 위원   그게 사실은 깊이는 있어도 흙탕물 질 때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서 4일 만인가 찾았어요.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김세경 위원   그때 이제 마을 주변에서 저기서 빠졌는데 왜 못 찾나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네.
김세경 위원   3일 4일 걸리면 인력이나 모든 게 소모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김세경 위원   상주에도 이제 여기 동화잠수나 뭐 또 특전사 잠수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상주에서 그걸 수색 안 하고 그때 딴 데서 했는지 모르겠네. 예천에서 와서 했다 하는 예천 분들이.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그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들 업무를 안 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시청이 주 업무는 아니고 주 업무가 있는 부서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생기면 최대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그래 이제 식사라든가 뭐 간식 제공보다도 좀 실질적으로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다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호  네. 김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젯밤에 눈이 와가지고 고생 많이 했죠. 밤샘 안 했어요. 하여튼간에 안전재난과는 좀 다른 데보다 조금 더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종합 검토에 보면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등 실종자 수색, 수색에 동원되는 민간 인력 수색 활동 지원을 활동에 지원하는 주요 수색 활동을 지원한다 이래 돼 있는데요.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김익상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책자에 보면 제안 이유에 보면 그 앞에 두줄을 두 번째 줄을 보면 실종자와 그 가족까지 돼 있는데.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네.
김익상 위원   이 가족까지 지원이 가능한지 어떻게 해서 여기에 속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아! 네. 보통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실종자가 있을 때는 그 가족들의 마음고생이 엄청나게 심할 겁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방문을 한다든지 어떻게 다르게 지원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또 가장 이 법의 취지는 실종자가 생겼을 때 그냥 전력 투구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잃어버린 실종자를 찾는다면 그 가족 자체가 마음 적으로도 상당히 평온한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지원이 아니고 위로구먼.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예. 위로와 지원, 필요 시에는 이제 지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리고요 134페이지 보면은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면은 제5조 재정 지원에 보면 아까 동료 의원께서 이야기했지만 두 번째 예산의 범위에서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김익상 위원   이거를 굳이 이걸 붙여서 할 필요성이 있겠나 예산의 범위에서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그면 모든 걸 다 어떻게 청에서 과에서 자율적으로 배분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아!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걸 생각을 해봤는데 이 조문이 이렇게 된 거는 실제로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실종자 수색이 상주의 주 업무는 아니란 말입니다.
김익상 위원   그렇죠.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결국은 옆에 지원을 하다 보면 그 어떠한 경찰서면 경찰서, 소방서면 소방서 여기 이 자체에 있어가지고 예산이 있는 경우에는 거기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제 또 그런 게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부를 지원해야 되는 거고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를 지원하는 거로 그런 취지로 이제 이 조문을 이렇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저는 생각 자체가 경비를 그냥 전부 또는 일부를 빼고 하면 지원할 수 있다 이러면 과에서 과장이 상황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김익상 위원   하여튼 이게 수색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수색을 한번 몇 번 나가봤지만 참 생각을 진짜 잘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김익상 위원   이게 또 지원을 안 해주면 수색을 물론 다 동원해서 나오겠지만 그래도 고생하는 분들 위로해 준다는 그 마음 자세가 참 얼마나 좋은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호   네. 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퇴장하셔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6.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7.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위원장 박점숙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성백률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점숙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검토보고서 26쪽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점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질의 및 토론과 의결까지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과장님 우리 미래정책실이 언제 신설되었죠?
○총무과장 성백률   미래정책실요?
신순화 위원   네.
○총무과장 성백률   미래정책실이 한 2018년도 19년도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미래정책실을 만들 때 상주시에서 그 당시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지만 조직을 그렇게 개편했을 때 어떤 의도로 그 미래정책실을 만들었을까요?
○총무과장 성백률   미래정책실은 사실은 기획실하고 업무가 좀 유사한 부분들이 있는데 기획실은 상주시에 대한 전체적인 청사진을 그리는 어떤 그런 업무를 담당을 했고요.
   미래정책실은 제가 알기로는 중앙부처에 있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 등을 창구를 단일화해서 일원화해서 거기에서 어떤 중앙부처하고의 어떤, 어떤 사업의 연계를 하는 어떤 그런 부서를 신설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 당시 제가 8대 때 미래정책실이 생길 때 있었는데 그 당시 시장님이신 분이 육군 사관학교를 가져오고 또 제2의 공공기관을 가져오고 이런 어떤 지금 말씀하신 국책 사업을 가져오려면 우리 상주시 미래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실과가 있어야 된다 해서 미래정책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군부대 유치는 누가 담당하시죠?
○총무과장 성백률   미래정책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이런 어떤 전체적인 그러니까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미래정책실이 담당하는데 지금 기획예산실하고 미래정책실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업무가 너무 과중하지 않나요?
   이게 기획에 관련된 게 기획실로 가면?
○총무과장 성백률   업무가 지금 유사한 업무가 지금 그리고 중복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업무를 기획실 기획팀으로 전체 업무를 이관을 하고 대신에 거기에 인원을 증원해 줘서 어떤 전체 업무를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직 개편을 안으로 그런.
신순화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미래정책실이 탄생한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고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지금 군부대 유치라든지, 제2 공공청사 유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중앙정부의 사업에 대해서 기획실에 지금 과가 부서가 몇 부서가 있죠?
○총무과장 성백률   기획실에 지금 4개 부서가 있습니다.
   기획실에 지금 5개 부서가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5개 부서에.
○총무과장 성백률   팀이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5개 팀의 직원이 몇 분이시죠?
○총무과장 성백률   직원 23명입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미래정책실에는 지금 말씀하신 기획팀이 포함됐을 때는 몇 명이고 빠져나갔을 때는 미래정책실이 몇 명이죠?
○총무과장 성백률   미래정책실에는 지금.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총무과장 성백률   18명 돼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현재는 몇 명이고.
○총무과장 성백률   현재 18명입니다.
신순화 위원   18명이고.
○총무과장 성백률    18명이고 저희들이 조직 개정안은 16명으로 2명을 감하는 거로.
신순화 위원   16명으로 줄어드는.
○총무과장 성백률   예.
신순화 위원   그러면 여기 농업정책과는 몇 명에서 몇 명이 어떻게 되죠? 인구정책실에 계절 근로자가 간다라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성백률   예.
   그건 제가 한번 자료를 한번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상주시에 팀이, 팀이 제일 많은 과가 실이 어디고 팀이 제일 작은 그러니까 팀이 제일 작으면 당연히 인원도 제일 작겠죠?
○총무과장 성백률   예.
신순화 위원   팀이 제일 많으면 또 인원도 제일 많겠죠?
○총무과장 성백률   예.
신순화 위원   거기는 어디죠?
○총무과장 성백률   팀이 사실 지금 제일 많은 팀이 지금 미래정책실에 지금 7개 팀이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7개 팀이요.
○총무과장 성백률   예.
신순화 위원   기존, 기존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성백률   예.
신순화 위원   근데 인원은 18명이면 많은 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성백률   대신에 이제 여기는 세종사무소 서울사무소가 포함이 돼서 이제 그 사무소.
신순화 위원   그럼 세종하고 서울사무소를 빼면 5개 팀인가요?
○총무과장 성백률   예.
신순화 위원   그러면 팀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앞으로 세종사무소나 서울사무소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총무과장 성백률   기획실로 같이 업무가 넘어가는 거로.
신순화 위원   기획실로 넘어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성백률   예.
신순화 위원   그래서 그럼 기획실 인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총무과장 성백률   예.
신순화 위원   2명이요?
○총무과장 성백률   예.
신순화 위원   그러면 저희 최대 팀이 지금은 미래정책실에서 그러면 다시 최대 팀이 기획예산실로 바뀌는 건가요? 팀 팀.
○총무과장 성백률   팀요?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부서에 팀이 제일 많은 데가.
○총무과장 성백률   그렇죠. 지금 세종.
신순화 위원   지금 미래정책실에서 7팀에 제일 많고 인원은 18명이었는데 세종사무소하고 서울사무소하고 기획팀 3개 팀이 기획예산실로 가면 기획예산실은 8개 팀이 된다는 얘기.
○총무과장 성백률   7개 팀이 됩니다.
신순화 위원   세종, 서울, 그다음에 미래정책실에 있는 기획 가면.
○총무과장 성백률   예. 기획예산실은 기존의 5개 팀인데요.
신순화 위원   예.
○총무과장 성백률   세종사무소하고 지금 미래전략팀이 가는 게 아니고 정책기획팀하고 미래전략하고 통폐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팀이 하나 신설되는 것이 아니고 미래전략실에 있는 미래전략팀이 기획실에 있는 기획팀하고 합쳐져서 정책기획팀으로.
신순화 위원   그러면 이 팀의 팀원들은 몇 분에서 몇 분으로 되는 거죠.
○총무과장 성백률   전체 팀원은 이거는 업무 분장을 통해서 부서장이 판단해야 될 사항이고 전체 지금 기획실은 당초 23명에서.
신순화 위원   지금 현재 기획, 아니요. 제 얘기는 그러면 현재 기획예산실의 기획팀이 몇 팀원이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성백률   23명입니다. 지금.
신순화 위원   아니 기획팀. 기획팀.
○총무과장 성백률   기획팀요?
신순화 위원   예.
○총무과장 성백률   기획팀.
신순화 위원   아니 예를 들어 기획팀이 몇 명이고 미래전략팀이 몇 명이 가는데 예를 들어 두명이 아까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한숨을 쉴 일은 아니시고 미래전략팀에 미래정책실에서 2명이 가고 이게 예산실의 기획팀하고 합치면 현재 기획팀이 몇 명이 있는데 이게 합산해서 두 팀이 보던 업무를 저는 업무분장을 통해서 해결을 하겠지만 굉장히 중차대한 팀이에요.
   기획팀도 중요한 문제고 미래전략팀도 우리 중요한 팀인데 우리 상주시의 미래를 또 현재를 봤을 때, 예를 들어 2개 팀이 한 팀으로 합쳐서 이 미래전략팀의 2명 간 인원이나 기획팀에 현재 2명이 있든 3명이 있든 그 인원이 그 업무가 합쳐졌을 때 이 다섯 분이 다 계시는 건지 예를 들면.
○총무과장 성백률   의원님 지금 기획예산실의 정원이 현재 현원이 지금 23명이거든요.
신순화 위원   예.
○총무과장 성백률   23명인데 지금 우리 개정안은 27명으로 4명이 지금 증하는 겁니다.
   미래전략실의 직원이 2명이 기획실로 가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기획팀으로 가고 세종사무소, 서울사무소 2명해서 4명이 증되는 것으로 지금 안을 잡았습니다.
신순화 위원   제가 그걸 물었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총무과장 성백률   예.
신순화 위원   현재 기획팀이 팀장을 뺀 나머지 직원이 1명인지 2명인지 3명인지 그랬을 때 그 인원하고 미래전략팀에서 가는 2명하고 과장님께서 기획팀과 미래전략팀을 합친다 하셨어요.
○총무과장 성백률   예.
신순화 위원   합쳤을 때 인원이 그 기획팀도 중요한 팀이고  제 얘기는 미래전략팀도 굉장히 중요한 팀인데 그 업무를 합쳐서 몇 분이 그 업무를 분장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이 지금 개정안은 행정기구 개정안은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정말로 기획예산실이나 미래정책실은 상주에 5년 10년이 아니고 50년 100년을 바라보고 조직을 개편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8년 19년에 생긴 미래정책실을 5년, 6년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바꾼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조금 우리 상주시가 대단히 그때그때의 어떤 행정기구 개편을 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농업정책과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업무가 지금도 농업정책과에서 1명이 보고 있어요.
   그 1명이 대단히 힘들어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상주의 농업인구가 30~40%가 되는데 그 계절 농업 관련 계절 근로자라든지 공공형 계절 근로자라든지 결혼 이민자를 다 하는데 그럼 이 농업, 농업정책과 우리 계절 근로자 업무에 보는 사람은 예를 들어 인구정책실로 몇 분이 가죠?
○총무과장 성백률   지금 기존에 있는 인구정책팀에 있는 직원들하고 해서 지금 농업정책실에 있는 담당자 1명이 지금 그리 가는 걸로 지금 안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부서별로 인원은 중요한 것이 아니, 인원이 가면 거기에 상황에 맞게 부서장이 각 팀별 인원을 업무를 줘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몇 명이 가고 몇 명이.
신순화 위원   자, 우리 농민들은.
○총무과장 성백률   남고 이런 것은.
신순화 위원   농민들은 사람이 일을 해요. 사람이 일을 하시는데 계절근로자가 인구정책실이 생긴다면 기구가 개편돼서 그분이 한 분이 가서 농업정책과에서 한 분이 일할 때나 인구정책실에 가가지고 외국인 근로자 담당을 한 분이 일할 때나 우리 농민들은 너무 힘들어요.
   이 조직 개편이 행정기구 개편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위에서.
○총무과장 성백률   의원님 저희가.
신순화 위원    집행부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성백률   저희가 조직 개편은 큰 틀에서 부서나 팀 단위로 조직 개편을 하는 거지 그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계절 근로자가 미래정책실에 가서 그 업무를 한 명이 그냥 봤을 때 상황은 똑같다는 그렇게 그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상황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 부서장이 그 팀을 한 명 더 부서 내에 인원을 배정을 해서 팀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순화 위원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행정기구 개편에.
○총무과장 성백률   예.
신순화 위원   인구정책실에 갔을 때 팀이 생기나요?
○총무과장 성백률   외국인 정책팀이 있지 않습니까?
신순화 위원   외국인 정책팀에서 그러면 직원은 몇 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죠?
○총무과장 성백률   저희들 지금 팀별 직원은 지금 한 3명 정도 팀장을 포함해서 한 3명 정도.
신순화 위원   그러면 이 업무가 외국인 근로자 빼고 또 다른 외국인 팀에서 어떤 업무를 혹시 업무 분장이 계획하고 계획하고 있는지요.
○총무과장 성백률   지역 특화 비자, 지역특화 지금 기존의 인구정책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특화 비자 그러니까 우리 계절, 우리 외국인 관련해서 농업 관련은 계절 근로자라고 하고 우리가 일반 산업체나 다른 분야에 지원을 하는 것들은 지역 특화 비자를 받아서 그 부분들에 우리가 필요한 어떤 공급을 해주는 그런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이 같이 지금 외국인 관련 어떤 그런 업무를 일원화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순화 위원   그런데 산업체에 비자로 오신 분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공형 계절근로자로 온 비자는 바꿔서 일을 할 수가 없지 않나요?
○총무과장 성백률   바꿔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바꿔서 할 수 없으면 지금 외국인정책팀에서 지역 특화 비자를 담당하는 직원 1명,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담당하는 1명 그리고 팀장님 한 분 이러면 우리 지금 기존에 농업정책과에서도 한 분이 하던 이 업무가 너무 과중한데 이 업무를 거기 가도 똑같이 한 분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총무과장 성백률   지금 의원님.
신순화 위원   저희 농민 입장에서는 농민 입장에서는 계절 근로자를 산업 특화가 아닌 계절 근로자를 대부분 농업에서 농업 종사자들이 그 분들을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굳이 계절 근로자가 이게 행정기구 개편이.
○총무과장 성백률   의원님 지금 그러면.
신순화 위원   돼서 인원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저희는 농업정책과에 그대로 있기를 원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굳이 굳이 거기 가서 인구정책실에 가서 외국인 관련 업무를 맹 똑같이 그 계절 근로자 그 어느 직원이 볼지 모르지만 1명이 본다면 그냥 농업에 관련된 것은 농업정책과에 그대로 두는 게 맞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계절 근로자 업무를 보는 업무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계절 근로자들이 한국에 상주에 와서 사증 발급을 해주는 어떤 그런 우리 행정 업무를 봅니다.
   여기가 행정 업무를 보기 때문에 여기가 농업정책과에 있는 것보다는 이 외국인 관련 어떤 그런 업무를 종합적으로 일원화해서 계절 근로자와 지역 특화비자를 한꺼번에 같이 보는 것이 저희들은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그리고 아까 업무량은 사실은 뭐 계절 근로자 사실 한 사람이 보기에는 사실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부서장이 판단을 해서 그 팀의 업무량이 많은 것 같으면 팀원을 배치하는 것은 부서장이 알아서 판단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순화 위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서류적인 부분 예를 들어 비자를 발급한다든지 그런 어떤 법무부와의 관계를 처리하는 거는 행정적인 부분은 예를 들어 인구정책실에 이 파트가 외국인 인구정책팀이 더 잘할 수 있지만 우리 계절 근로자를 같이 일하는 업무를 같이 보는 농민 입장에서는 농업정책과에 있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행정에서는 인구정책실에 외국인정책팀이 낫겠지만 우리 농민들의 30~40%의 농민들이 봤을 때는 농업정책과 농업에 관련된 농민들이 봤을 때는 농업정책과에서 계절 근로자를 계속 업무를 보는 게 더 실질적으로는 더 맞다고 본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예. 의원님 그리고 저희들이 이 외국인정책팀을 신설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저희들이 계절 근로자를 우리 법무부에서 인원 배정을 받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총무과장 성백률   인원 배정을 받는데 여기에 인원 배정을 할 때 법무부의 기준이 팀이 있는 거 하고 담당자가 업무를 보는 거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절 근로자 인원을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계절 근로자 법무부의 어떤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팀이 있을 때 팀으로 했을 때 우리가 계절 근로자를 더 많이 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도 사실은 외국인정책팀을 신설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신순화 위원   과장님 그러면 계절 근로자 신청을 하는 당사자가 누구일까요?
   농민이겠죠.
○총무과장 성백률   예.
신순화 위원   그러면 이 농민이 계절 근로자를 신청하는데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총괄을 하는 우리 행정은 어느과에서 하죠?
○총무과장 성백률   물론 그것은 농업정책과 하지만.
신순화 위원   농업정책과에서 해요, 그러면 수요자 조사하고 수요와 공급이 한 곳에 이루어지지 않고.
○총무과장 성백률   우리가 나가서.
신순화 위원   수요는 농업정책과에서 예를 들어 받아야 되고 수요 조사는 법무부 비자를 받고 이 인원을 배정하고 인원을 충당하는 공급은 인구정책실에서 하고.
○총무과장 성백률   아니, 그런 시스템이 아니죠.
신순화 위원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성백률   이게 지금 외국인 정책팀으로 계절근로자 업무가 넘어가면 수요조사도 당연히 외국인 정책팀에서 하죠.
   업무가 지금 넘어가는데.
신순화 위원   그래 말씀드리잖아요.
○총무과장 성백률   예.
신순화 위원   이 계절 근로자를 사용하는 데는 농민인데 농업에 대해서 과연 이 외국인 정책팀에서 얼마나 파악하고 있고 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농업정책과하고 협조가 이루어질까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다른 부서와 관련 부서와 유기적으로 소통하면서 그렇게 진행 업무를 추진하면 됩니다.
신순화 위원   네. 농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기구를 개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신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과장님 지난 회기 마지막 날 조직 개편에 대한 설명 보고를 하시기로 했다가 못 했는 거 아시죠?
○총무과장 성백률   예.
이경옥 위원   못한 사실 그러고 나서 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까지 과장님 부서에서 우리 의회에 설명했습니까?
○총무과장 성백률   뭐 의장님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경옥 위원   의장님만 상주시의회 의원입니까? 이렇게 중대한 일을 할 때 그날 보고를 하려고 했을 때는 뭔가가 어떤 협의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해서 보고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17명 의원들에게 여기에 대한 특별히 뭐 한두 가지가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여러 가지가 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전체를 이게 오늘 우리가 총무위원회에 소속되는 부서만 개편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성백률   예.
이경옥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오늘 조례를 봤을 때 산건위원들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아! 이렇게 간대요 간대요 이렇게 되거든요.
○총무과장 성백률   예.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이런 안이 있을 때 매년 조직 개편안을 할 때에는 분명히 전체 17명 의원들에게 다 같이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줘야 됩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그런데 의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번 임시회 때 저희들이 설명회를 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경옥 위원   그날 분위기 알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성백률   보고를 안 받으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경옥 위원   보고를 안 받는 건 의장님이 그날 분위기를 봤으면 그런 말씀하실 수가 없는데 했으면 그다음에라도 이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하는 걸 하면 그래도 다양한 목소리 거기에서 어떤 조율을 해가지고 오늘 안을 왔을 때 더 매끄럽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총무과장 성백률   예. 그 부분 그러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됐더라도 그렇게 많은 기간들이 있는데 그거를 말도 없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불편합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또 질의하실 의원.
   김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제가 우리 인력 때문에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보은군하고 영주시를 다녀왔습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예.
김세경 위원   영주시를 다녀왔는데 영주시에서는 외국인 인력에 대해서만 팀장 1명 또 직원 2명에 외국인 기간, 통역할 수 있는 기간제를 2명 쓰고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성백률   예.
김세경 위원   베트남 1명 필리핀 1명 이래서 5명이 일을 하는데 저는 우리가 인력 문제도 농민들한테 큰 문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 정부에서 법무부에서 할당량이 있다 해서 팀장 있는 거하고 팀원 혼자 있을 때 하고.
○총무과장 성백률   그렇죠.
김세경 위원   할당량 그렇다면 지금 다른 데도 그렇고 다른 데도 영주 같은 데도 5명이 총 5명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상주시는 혼자가 다 맡고 있었어요.
○총무과장 성백률   예.
김세경 위원   혼자서는 다 일을 못 해낼 거라고 보고요. 제가 저는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팀을 그 외국인 팀을 만들어서 팀이 한 두 명 정도 통역사들하고 결혼 이민자들이 통역을 하더라고요.
○총무과장 성백률   예.
김세경 위원   그래서 인원을 좀 증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일단 그 부분은 운용 방법에 대해서는 이게 조직 개편이 되면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기간제나 이런 분들을 채용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부서장이 알아서 하겠지만 그 업무가 과중한 것 같고 다른 시군에 따져보면 상주는 농업의 수도라면서 그 인력이 제일 적게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예.
김세경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외국인 관련해서 그 팀을 인원을 기간제를 써서라도 좀 더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예.
진태종 위원   그날 임시회 때 저희들이 보고받을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까? 솔직하게 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총무과장 성백률   뭐 다소 뭐.
진태종 위원   솔직히 서로 간에 입장을 바꿔놓고 역지사지로 생각해 봅시다.
○총무과장 성백률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할 어떤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태종 위원   입장 바꿔 놓으면 똑같을 겁니다. 저도 분명히 과장님 입장 이해합니다.
   그런데 의원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외국인 근로자 부분을 인구정책과가 생기더라도 농업정책과에 존치할 수 있는 제안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성백률   외국인 정책과는 계절 근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산업체 공급하는 외국인이 같이 있기 때문에.
진태종 위원   그래 과장님 말씀 충분히 다 들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성백률   예.
진태종 위원   앞에 여러 분들이 이야기했으니까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총무과장 성백률   그 부분 조금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진태종 위원   어렵습니까?
○총무과장 성백률   예.
진태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과장님 지역 특화비자로 들어온 상주에 외국인이 몇 명이고 계절 근로자 공공형 계절 근로자 결혼 이민자로 들어온 외국인이 몇 명인지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성백률   지역특화 F2R비자로 지금 저희들이 쿼터를 120명 받았는데 현재 60명.
신순화 위원   60명요?
○총무과장 성백률   예.
신순화 위원   예.
○총무과장 성백률   그리고 계절 근로자는 결혼 이민자가 지금 금년도에 한 2,200명 정도 들어와 있고요.
   우리가 업무협약을 통해서 들어온 계절근로자가 270명 정도 해서 한 2,400명 정도 계절 근로자가 지금.
신순화 위원   자, 60명을 위한 조직 개편을 해야 되나요? 2,500명을 위한 조직개편을 해야 되나요?
   시민들이 필요한 조직 개편을 해야 되나요? 우리 집행부가 일하기 편한 조직 개편을 해야 되나요?
○총무과장 성백률   조직 개편이라는 거는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서.
신순화 위원   업무 효율성은 누구를 위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하나요?
○총무과장 성백률   업무의 효율성은.
신순화 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하나요. 우리 공무원을 위해서 하나요?
○총무과장 성백률   물론 시민들이 불편하면 안 되겠죠.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가 왜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요? 상주시민을 위해 존재해요.
   그러면 상주시민 지금 지역 특화비자로 온 사람은 F2R 비자로 온 사람은 120명 쿼터를 받았는데 60명밖에 안 들어왔고 계절 근로자 및 결혼 이민자로 들어온 분은 2,470명이에요.
   그러면 행정은 2,470명을 위해서 행정의 조직 개편이나 행정의 인력 공무원의 인력을 배치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의 어떤 업무 편리성을 위해서 조직개편이나 팀원을 공무원을 배치해야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성백률   업무의 편리성과 시민들의 어떤 편리성을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조직 개편안을 만들었고요.
신순화 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영주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주에는 농촌인력지원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도 있고 공무직도 있고 계약직도 있고 그 안에 또 외국인 결혼여성들이 통역하는 계약직도 있어요. 4명 5명이 되는데 상주시는 농업정책과에 1명 있는 직원이 외국인 인구팀에 가서 그 1명이 지금 또 이걸 보는데 거기 가게 되면 농촌 현실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면 또 농업정책과하고 협업을 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원활한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볼수 있나요?
○총무과장 성백률   계절 근로자 업무를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계절 근로자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업무 내용은 농가에서 수요를 받아서 일단 쿼터를 신청을 하고 여기에서 쿼터를 배정받으면 결혼 이민자든 우리가 MOU를 체결해서 들어오든 그 업무 들어온 계절 외국인들에 대한 사증을 배부하는 행정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신순화 위원   자, 그 행정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어야 되냐고요. 공무원 업무 편리성을 위한 행정이어야 되냐고요?
○총무과장 성백률   둘 다 필요하죠.
신순화 위원   둘 다 필요한데 어느 쪽이 더 인구가 많은 공무원 인구가 많습니까? 상주시민 농업인구가 농민 인구가 더 많습니까?
○총무과장 성백률   지금 그런 식으로 비유는.
신순화 위원   비율에 따라서 행정기구도 개편해야 되고 직원도 배치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시민을 위한.
○총무과장 성백률   업무의 효율성을 가지고 조직 개편을 하는 겁니다.
   의원님.
신순화 위원   업무의 효율성은 공무원을 위한 거고요. 우리 시민.
○총무과장 성백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순화 위원   우리 시민들은 우리 시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힘들지 않도록 행정을.
○총무과장 성백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순화 위원   열심히 노력해서.
○총무과장 성백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조직 개편을 지금 안을 제정하는 겁니다.
신순화 위원   열심히 노력하셔서 우리 쿼터 받은 인원도 계절 근로자 쿼터 받은 인원도 다 충족을 못하고 우리 농민들은 불법 외국인들을 받아가지고, 불법 외국인들을 받아가지고 출입국 사무소에서 1년에 200명씩 이렇게 잡혀가는 곶감 깎다가 전전긍긍해야 되고 포도 알솎기하다가 문 닫아놓고 전전긍긍해야 되고 이런 현실을 집행부에서 좀 아시고 행정기구개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팀제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법무부에 계절 근로자 배정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그렇게 개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신순화 위원   그렇다면 외국인 인력팀이 아니고 농촌인력팀을 만들어서 영주처럼 3명 이상의 인원을 배치해서 해주는 조직 개편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외국인 인력팀이든 농촌 인력팀이든 그게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외국인 관련 전담 팀이 있다는 거.
신순화 위원   저희는 영주에 우리 연구팀에서 가서 봤을 때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총무과장 성백률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안을.
신순화 위원   상주 농업인구보다 영주 농업인구가 거의 60% 70%밖에 도달하지 않는데 거기는 어떻게 농촌인력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총무과장 성백률   지금 행정적인 업무를 농업정책과에서 추진을 하느냐 미래정책실에서 추진을 하느냐 그거는 쓸데없는 소모적인 논쟁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순화 위원   자, 조금 전에 두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그날은 보고할 분위기가 아니면 그 이후의 시간이 근 20일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의장님하고 위원장님한테 보고하고 나머지 의원들한테 전혀 보고 안 한 거는.
○총무과장 성백률   보고가 아니고 설명입니다.
신순화 위원   설명회를 안 한 거는 집행부가 상주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없다라고 본 의원이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저희들이 안건 제출할 때는 의원님들께서 다 심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일을 정해놓고 기일 전에 안건을 제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박점숙   네. 신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다른 거는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질의를 했고요.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다 좋습니다. 뭐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한 내용이지만 외국인 인력팀은 구성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연구단체에서도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토론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농사짓는 데 현장을 가보면 다들 다 잘 아실 겁니다.
   이야기 듣고 다 했기 때문에 가보면 굉장히 인력난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그런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성백률   예.
김익상 위원   그럴 때면 어제도 만 명을 내가 이야기를 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에 대해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줘야지 또 농민들도 숨을 쉬는 공간이 되거든요.
○총무과장 성백률   예.
김익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물론 힘들고 좀 자기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하겠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농사짓는 농민들도 마찬가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예.
김익상 위원   그러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안 된다 된다 그걸 하지 마시고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우리 농민이니까 농민을 위해서 한번 시민을 위해서 한번 재검토해가지고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전담팀을 만들어서.
김익상 위원   그러니까요.
○총무과장 성백률   법무부에 배정을 쿼터를 많이 받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하여튼 지금 현재 우리 농민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가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공무원 전체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좀 이래 거기에 대한 과장님께서 좀 준비를 해주시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2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점숙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8. 상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9. 상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위원장 박점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상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상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상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점숙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검토보고서 39쪽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상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점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새마을체육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질의 및 토론과 의결까지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179쪽 한번 보시죠.
   11조에 지도자 배치 및 프로그램 운영 여기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릴게요.
   그리고 지금까지 입법 공백 상태에 있던 조례를 이렇게 재정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2조 6호에 따라서 운영 강사 안전요원 등을 배치할 수 있다로 돼 있죠.
   체육지도자와 함께.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진태종 위원   그럼 우리 제2국민체육센터가 원래 완공 예정이 언제였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계속 연장되다가 지금 올 12월 말로 지금 12월달에 준공하는 걸로 그래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준공은 되는 게 맞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큰 특별한 저거 없으면 되는 걸로 지금 현재까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점숙   과장님 마이크 좀 당겨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진태종 위원   준공이 되는 게 확실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제가 알기로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러면 이제 이 준공을 만약에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제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시범 운영을 해서 내년 6월부터 만약에 운영을 한다든지 이러면 시범 운영 기간이 필요하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렇게 해서 그 뒤에 6월 정도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런 쪽의 운영안이 나오겠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진태종 위원    그런데 지금 누누이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 제1 국민체육센터에 수영 강사 지금 현재 몇 명이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제1국민체육센터.
진태종 위원   예, 현재 안전요원 포함해서.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진태종 위원    원래 정원이 10명이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진태종 위원   그런데 현재 몇 명 있냐고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지금 현재 9명입니다. 1명 결원.
진태종 위원   지금 한 명이 한 명 결원된 지가 상당 기간이 된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좀 오래 됐습니다.
진태종 위원   충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강사 수급 문제가 아직 물론 이게 이제 기간제 같은 그런 저걸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처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충원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지금 인근 시군은 전부 다 이제 무기계약직 형태로 다 전환한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그거 파악해 보신 거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다 파악은 안 됐지만 일부는 저희 같이 하는 데가 있고요.
   무기계약으로 전환한 데도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문경 같은 경우에는 6명 전체가 다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해서 이 사람들의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러니까 교육의 질이 아주 높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안정돼 있지,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보니까 수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불편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한 명이 부족한 상태인데 앞으로 제2 국민체육센터에 과연 안전교육요원 및 수영 강사를 몇 명 정도 채용할 예정입니까? 예정?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지금 예정은 저희도 10명, 1 국민체육센터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 기준으로 지금 예산하고 이런 걸 이번에 올렸습니다.
진태종 위원   근데 맨 기존의 계약직대로 갈 거 아니에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생활체육.
진태종 위원   제가 이제 저번 업무보고 때부터 여러 번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진태종 위원   이거 이렇게 간과하시다가 아마 가동이 안 될 위기까지 갈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제 뭐 과장님께서 잘 대처하셔서 거기에 준공이 된 상태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시범 운영할 때도 어차피 지도자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진태종 위원   그런데 지금 12월달에 준공이면 준공이 확정이라면 지금쯤 공고 나서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일단 예산하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확정되는 걸 봐서 할 겁니다.
진태종 위원   이제 이 부분이 아마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주변에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제의드리고 싶은 거는 인근 시군의 수영장을 활용하고 있는 시군에 대한 계약의 근로 행태 그걸 한번 전체를 파악하셔가지고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건 인지하셨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진태종 위원   제가 왜 이걸 받아봐야 될까 하면 아마 앞으로 우리의 체육센터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어떤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공무직 전환.
진태종 위원   예. 그렇죠.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고용이 안정이 돼야만이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거기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으면서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영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진태종 위원   좋은 의미로 말씀드렸으니 하나하나 세심하게 기울여서 준비 잘하시길 바라고 아까 제출해달라고 하는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인근 시군 수영 강사 근로 형태 현황 말씀.
진태종 위원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공무직이면 공무직 계약직이면 계약직 이렇게 해야만 어디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거기에 준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한번 자료를 봤으면 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공무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또 고용이 확정이 되다 보니까 또 이게 또 적극적으로 이래 강사 활동을 안 하는 그런 일부 그것도 있고 또 공무직 이거를 하게 되면 총액인건비하고 같이 맞물려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하여간 다각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진태종 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제가 하나 안을 드리면 제안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진태종 위원   10명 있는데 10명 다 해주면 그건 안 되죠. 이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아주 오래된 분들 했던 분들 한 두 분 정도를 미리 한번 공무직을 시켜드리고 이분들 하는 그걸 보고 또 다른 희망을 가지도록 만들어서 이분들이 또다시 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자는 방안이거든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진태종 위원   한 명이든 2명이든 일단 희망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팀장 역할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저는 단지 제2 국민체육센터가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진태종 위원   과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과장님 181쪽에 인공암벽장이 요금 체계가 달라요.
   시민운동장에 있는 인공암벽장하고 일반 이용료하고 이게 뭐 어떻게 다른거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이거는 인공암벽장 자체를 예를 들어 외곽에 있는 거라든지 그걸 할 때 전용으로 4시간으로 그 전체를 시설을 다 사용할 때 요금이고요.
   일반 이용료 이거는 이분들이 이제 2시간 기준으로 1명당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갈 때 그런 차이입니다.
   요금 체계가.
신순화 위원   요금의 차이는 같은 장소이나 시민운동장.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맞습니다.
신순화 위원   같은 장소이나 4시간을 팀별로 쓰는 거랑 이 밑에는 한 명이 쓰는 거랑 그 차이라는 말씀이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신순화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새로 저희 청소년 수련관 앞에 짓는 인공암벽장.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짓는 겁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기존 체육공원에 있는 암벽장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거는 폐쇄를 할 계획입니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 그 부분을 아직 예산은 확보를 안 해봤는데 다른 뭐 형태로 미관상 좀 좋게 다시 보완을 해가지고 해가지고 폐쇄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순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곳에 있는 협회랑은 좀 상의를 해 보셨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협회하고 일단은 협회에서도 어느 정도는 국민체육센터는 안 하는 걸로 이게 이제 인공암벽장이 되면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요원하고 자격증이 있는 그 사람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양쪽 다 또 운영하기에는 부담이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새로 짓는 거에 그걸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인공암벽장 그거 수요는 충족이 될 것 같습니다. 
신순화 위원   두 단체 가능, 사용이 가능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어디.
신순화 위원   예를 들어 클라이밍 단체가 제가 알기로 두 협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신순화 위원   상주하고 삼백하고 그러면 그 협회하고 지금 기존 체육공원 암벽장은 폐쇄를 할 계획이라고 하셨으니 협의가 됐는지가 궁금하고 또 하나는 폐쇄를 했을 때 기존 인공암벽장 사용 시간이라든지 그런 게 또 있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신순화 위원   안전요원 배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용자하고 우리는 제공자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신순화 위원   사용자하고 우리 제공자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있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이용에 관해서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협의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지금 인공암벽장 청소년 수련관 앞에 있는 게 7월부터 해가 계속 지금 준공 예정인데 아직 준공식은 안 했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아직 준공 기한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 한 달 안에 할지 3월 4월 봄 돼서 할지는 제가 그걸 모르겠지만 지금 벌써 준공이 되기 전에도 새로운 청소년수련관 인공암벽장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들어왔어요.
   본인들이 봤을 때 그 정도 장소면은 라인이 제가 그 전문 용어를 몰라서요.
   10라인 정도가 설치 가능한데 지금 7라인 정도밖에 설치를 안 해서 두 협회에서 쓰기에는 조금 협소한 면이 있지 않냐 기존 기본 시설이 되어 있다면 10라인을 다 시공해서 준공식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건의가 들어왔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그 부분은 또 다른 의원님한테도 하여간 그런 상황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지금 해놓은 상태는 우리가 그 세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래 이제 그래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안 그래도 그 대안으로 홀드 꽂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설치하는 거 그거를 이제 관급자재로 추가로 구매를 해가지고 더 필요하고 협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더 요구를 하면 그걸 꽂으면 되거든요.
신순화 위원   그런데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 자재 값은 크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신순화 위원   시공비는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시공비는 전문하는 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게 어차피 기존 지금 돼 있다 그래도 홀드가 그걸 빼가지고 이동 옆에 옮기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신순화 위원   7 라인하고 10라인은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거의 4등분을 했을 때 4분의 1 정도가 더 추가되는 부분인데.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자재는 한 개당 한 5만 원 안쪽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높은 곳에 시공을 하려면 위험 부담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예를 들어 자재비는 5만 원 100개 해봐야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시공할 때가 또 500만 원 자재비보다 더 이상 들어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준공하기 전에 예를 들어 자재 5만 원짜리 100개 정도 하면 500만 원인데 새마을체육과에 이 정도의 예비비는 있지 않나 싶어서요.
   준공하기 전에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신순화 위원   여기 실내체육관 우리 신관, 구관 사용은 연간 며칠 정도 되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거의 365일 다 저거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그거는 연중 무휴로 거의 하고 있고요.
신순화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런데 실제 사용하는 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며칠이다 이렇게 파악은 안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구관 같은 경우에는 한 300일 정도 신관하고 그래 사용하는 거로.
신순화 위원   구관하고 신관하고 사용료가 많이 차이 나나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보시면 구관하고 신관하고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전용 사용료를 보시면 이게 이제 신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만 원이고 평일 구관은 이제 2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럼 새로 지금 저희 제2 체육센터에는 그런 큰 시설이 있나요? 지금 신관 구관처럼 전용 어떤 그런 구간이 있나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어디?
신순화 위원   제2 체육공원 내에 체육관 거기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아! 국민체육센터 말입니까?
신순화 위원   예. 체육센터.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지금 새로 짓는.
신순화 위원   예. 제2 체육센터.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거기에는 소규모 2층에 다목적 체육관 같이 있는데 그게 이제 높이가 완전히 수평으로 해 4, 5m, 6m 되는 게 아니고 약간 지붕이 기울어져 있어서 거기에는 사실상 어디 배구라든지 농구 이런 거는 좀 힘들고 높이 제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봐서는 탁구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배드민턴이나 이런 식으로 그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순화 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인라인스케이트장 저희 지금 무료로 돼 있더라고요.
   184쪽에 보면.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신순화 위원   그런데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 사용 신청이나 사용을 하고 있나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없고 가끔 이제 부모들이 애들 이렇게 타고 하면 같이 이래 1년의 일수도 크게 안 되고요.
   그래 이제 있습니다. 약간씩.
신순화 위원   이게 언제 준공되었죠? 저희 제1 체육센터 할 때 맹 하셨을 거 아니에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제1 국민체육센터가 2000……
   정확한 연도는 제가 지금 기억이.
신순화 위원   유지관리보수비는 연간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국민체육센터.
신순화 위원   아니 인라인 스케이트장에 대한 유지관리는 해야지.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유지, 아, 인라인 스케이트장 말입니까?
신순화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거는 크게 지금 현재 사용 빈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순화 위원   거의 없어도 자연적으로 예를 들어 한 20년간 됐다면 국민체육센터가 이정백 시장님 계실 때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최소 제가 봤을 때 한 15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신순화 위원   그러면 이 인라인스케이트를 그 이후로 사용자가 없어서 유지관리를 거의 안 했다면 오히려 흉물스럽거나 위험 어떤 사고의 위험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신순화 위원   그래서 저번에 제가 한 두 번 정도도 말씀드렸는데 이 인라인스케이트장 면적에 우리 다른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종목이라든지 이게 있나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지금 있는 그거를 헐어내고.
신순화 위원   헐어내든지 아니면 인라인스케이트 구조 변경을 하든지 뭐를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파크골프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신순화 위원   예를 들어 강변에 하려고 하는데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고 또 파크골프 수요자는 역으로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그냥 그게 처음부터 거기 있었으니까 사용을 하든 안 하든 계속 존치한다는 것은 저희 수요자에 맞는 어떤 그런 게 아니다고 보고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신순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하셔서 용역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행정부에서 검토하셔서 다른 체육시설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신순화 위원   예를 들면 지금 여성축구단도 생겨서 풋살장 우리 지금 테니스장 옆에 쓰고 있는데 협소한 부분 또 우리 저번에도 농구 제가 사이클팀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농구 관련해서 이런 것들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 정도의 규모면, 그래서 이런 어떤 전체적인 우리 생활 체육 동호인들의 동호인들도 단체가 있으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동호인들 회장단이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요.
   파크골프장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다른 도시에는 수요자에 비해 시설이라든지, 시설 관리가 어려워서 비용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상주시는 지금 수요자와 공급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지금 상주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 자체를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리고 이제 어차피 파크골프 이거는 수요가 계속 많아지는데 사실상 이게 한 번 지으려고 그러면 일반 저거하고 달라서 금액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내년이나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산에 별도로 편성은 안 했지만 수요 조사하고 타당성 입지가 어디가 좋은지 그걸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듯이 이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읍면마다 다 설치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권역별로 묶어가지고 어디 어디에 설치하면 타당한지 그 용역을 한번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를 들어 지금 권역별로 한다면 저는 폐교된 학교라든지 또 폐교된 말고 어떤 공공시설들이 읍면 단위로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파악하셔서 수요와 공급에 어느 정도 그게 맞도록 그렇게 좀 새마을체육과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신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파크골프장하고 강변야구장이 강변에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김세경 위원   저는 이제 우리 여기 다른 데는 보면 사용료를 받고 이러는데 지금 강변 야구장 같은데 그런 데는 사용료를 아예 받을 생각을 안 하면 좋겠고요.
   안 받는 게 좋겠고 파크골프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금 운동이 자꾸 지도가 변하는데 파크골프장이 급속도로 지금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있고 있는데 지금 여기 중동 강변은 언제 완성이 될 것 같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중동 강변 파크골프장 말씀입니까?
김세경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게 지금 사실상은 어느 정도 준공이 거의 마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올 수해가 비가 많이 왔을 때 좀 잔디도 죽고 해서 일부 보식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겨울이라서 이 잔디가 생육이 확실하게 활착이 돼 있는지 없는지 지금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 부분은 저희가 12월에 공사 중지를 내려서 내년에 잔디 생육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그래 이제 거기서 또 잔디가 죽었거나 이래 되면 보식을 시킬 건 시켜가지고 조금 준공이 늦더라도 그래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한 4월이나 뭐 이때쯤 되면 그 파악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세경 위원   겨울에 잔디가 생장이 멈춰가 있고 뿌리를 아직 못 잡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김세경 위원   그래 내년 시작하더라도 뿌리가 활착이 돼서 뿌리가 왕성하게 새 뿌리에서 나오는 잔디가 있어야지 그걸 밟을 수 있는데 그 전에 밟으면 못 씁니다.
   못 쓰고 지금 저는 그쪽 자주 다니는 사람인데 지금 중간중간에 물고 이는 부분이 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김세경 위원   물 고이는 그거는 안 빠지는 물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모래를 더 넣더라도 좀 볼록하게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지금 이 파크골프장이 급속도로 늘어난 상태에서 파크골프장에 돈을 받으라 하면 이게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지금 파크골프장 이번에 요금 체계에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하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요금을 받는다든지 하면 또 사용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당한 요금을 지불하고 이걸 했기 때문에 엄청난 또 그에 대한 요구 사항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그 일부 받는다 그래도 어차피 수지는 안 맞고 그래 지금 그거는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빼고 요금 체제에 그래 저거는 그걸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한 후에 적용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세경 위원   파크골프장은 지금 연세가 게이트볼 치는 분이 파크골프 많이 가셨고 또 거기서 연세가 나이가 점점 줄어서 지금 50대까지 내려왔습니다.
   파크골프 치는 사람들이 대중적인 이런 시설에 관리는 철저히 하겠지만 돈 받는 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김세경 위원   돈은 받지 말고 지금 거기 내가 안 그래도 그 강변 보면은 물이 있는 데는 잔디가 절대로 클 수가 뿌리가 내릴 수가 없어가지고 웅덩이 같은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물이, 그런 부분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내년도에 너무 서두르지 말고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김세경 위원   뿌리가 활착 될 정도로 내가 봐서는 봄은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김세경 위원   새싹날 때 그때 제대로 안 살려놓으면 풀만 나고 잔디는 다 죽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충분히 자랐을 때 해야 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도 지금 보기는 큰 것 같은데 좀 협소해서 실제 규격이 나옵니까? 거기.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그건 나옵니다. 저희가 제2 파크골프장은 협회로부터 공인을 받으려고 한 200 정도 공인 주고 일단은 그걸 받아놔야지 그거 나중에 어떤 정식 대회하고 이거에 그게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검토를 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거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사실 이 다른 시군에 가면 파크골프장이 구미나 예천 이런 데는 있지만은 상주도 잘 해놓으면 참 멋진 파크골프 될 것 같아요.
   저 경관도 제일 좋고 또 거기는 지금 수상스키도 있고 그 주변에 관광할 곳이 많아서 좀 이왕이면 좀 보기 좋게 좀 잘 꾸몄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 강변야구장도 사실은 너무 거리도 멀고 시내에서 나가기가 또 외지고 아무 그게 없어요.
   시설에 아무것도 없이 하는데 파크골프장에는 수도는 들어오지요? 강변에.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강변에 위에 강변 축구장 쪽에 수도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건 연결하면 되고.
김세경 위원   아니 강변 야구장 같은 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야구장 말입니까? 건너서.
김세경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한면 있는 리틀야구.
김세경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는 화장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좀 신형으로 해서 그거 넣고 그거는 수도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공식적인 거라 가지고 하여간 그.
김세경 위원   예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물하고 거의 다 되도록 그래 했습니다.
김세경 위원   우리가 이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런 말씀드리고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김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 2체육센터 수영장 있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김익상 위원    그게 지금 현재 국민체육관 수영장이 작아서 이쪽으로 다시 만드는 겁니까?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제가 이제 만들 당시 사업을 추진하고 당시에는 없었지만 그 당시에 생활 밀착형 SOC 사업이라 해서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총리실로 해서 내려오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 하고 지금 수영장 자체가 지금 1체육센터에 지금 회원을 다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김익상 위원   그러면 그것까지만 하고요. 만약에 지금 2체육센터에서 지금 이름 명칭이 9988 뭐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그거는 저희는 그냥 제2 국민체육센터.
김익상 위원   건강증진쪽 되나.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김익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국민센터에서 지도자들이 10명이라는 지도자가 있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김익상 위원   지금 1명 결원되고 9명이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김익상 위원   그러면 여기에 국민센터에 지금 현재 10명이 있어야 되고 이쪽에는 더 크니까 몇 명 정도 그걸 잡고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10명 정도하면 됩니다.
김익상 위원    10명 정도 지금 현재 1명도 지금 모자라 있는데 이거 10명을 구입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채용할 수 있겠어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저희가 채용을.
김익상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김익상 위원   이 국민센터 이쪽에 제2 국민센터 수영장이 있으면 있잖아요.
   안 그래 크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김익상 위원   그러면 지금 국민체육관에 있는 수영장을 없애고 다른 걸로 시설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생각을 안 해봤지만 그거는 좀 그래 하기에는 무리수가 상당히 부작용이 많이 따를 것 같습니다.
김익상 위원   제가 이거를 생각 금방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굳이 양쪽에 수영장을 2개 놔둘 이유가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안 그래도 어떤 분들은 뭐 이런 말도 하더구만 밖에서 듣는 소리가, 국민체육시설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하고 이쪽에는 젊은 사람이 한다 이런 소리도 가끔 말이 나와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건 아닙니다.
김익상 위원   과장님이 잘 잘 해서 특별한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김익상 위원   또 한 가지는 이건 뭐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는 건데 공모사업 신관과 구관의 이름을 변경 명칭을 변경하라 이랬는데 그거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 부분은 저희가 공모를 하고 했었습니다. 해서 96명이 응모를 했는데 그런데 특이한 정말로 이게, 이게 아 체육관 이름이 맞다 이런 게 없고 곶감 체육관 뭐 그런 형태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그거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우수하고 최우수가 없, 그래서 선발을 안 했습니다.
   그래 장려만 해가지고 해가지고 이거는 일단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 이름을 바꾸는 거를.
김익상 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럼 이제 내용은 이제 됐고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말씀드리는 기라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 상태에서 구관 신관이 이걸 계속 이런 한다면 사실 조금 시민들이 바라보는 것도 그렇고 외부에서 바라보는 것도 무리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금방 과장님께서도 장기적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김익상 위원   그리고 파크골프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파크골프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돈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파크골프에 골프를 치면서 이 물론 안 그래야 되겠지만 순간적으로 공이 날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맞아요. 여기에 대한 보험을 자체적으로 보험을 넣든지 시에서 보험을 넣든지 그거는 한번 협회하고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내가 때려쳤으면 그 사람 상대방이 맞았잖아요.
   맞았으면 개인이 내가 물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한번 검토를 해보는 쪽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 부분은 종목별로 형평성이 다 그게 있거든요. 다른 종목도 운동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 조기회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 다칠 수도 있고 그런 형평성하고 이런 것 때문에 있고 그리고 이제 정식적인 시에서 유치해 하는 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대회 때마다 또 보험을 다 가입을 합니다.
김익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연습할 때도 마찬가지 그걸 협회하고 상의해가지고 협회에서 넣든지.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아! 예.
김익상 위원   그건 상의를 한번 해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지금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아니므로 안건 조례안 등에 관해서 위주로 간략하게 핵심 내용만 질의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예 과장님 6조 한번 보실래요? 214쪽.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14쪽요 예.
이경옥 위원   214쪽 2번에 기존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된 장소에서 직선 500m 이내에는 신규 및 추가 설치를 제한한다 해놨는데 당초에 500m라는 기준을 둔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저희가 이제 거리를 둔 것은 지금 이 조례 자체도 그렇고 무분별하게 야외 운동기구 수요가 많고 이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거를 기존에 있는 걸 추가 신규 설치하는 것보다는 기존 있는 야외 운동기구를 여기에서 이용도가 낮으면 필요한 곳으로 이전 배치하고 보완하는 쪽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야외 운동기구가 한 691개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보면 인근 김천이나 문경은 한 300개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 지금 현재 좀 너무 많이 설치돼 있다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직선 거리를 500m 이내로 일단 설치하는 것을 좀 지양하려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타 지자체도 구미 같은 경우에는 한 1km 정도, 부산 같은 경우에는 300m 도시지역이니까 좀 짧게 잡아서 그래 일부 거리 제한한 조례상의 지자체도 좀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본 의원이 볼 때도 지금 사용을 안 해서 방치돼 있는 이런 시설이 꽤 있거든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각 통에서 지금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 한 통 단위의 대가 있을 때 또 옆에 해달라고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이경옥 위원   그래 되니까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곳은 추가로 하는 것을 지양하는 걸로 하고 500m라는 걸 굳이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래 이게 500m를 저희가 신규하고 추가하는 거를 지양한다 돼 있고 대신에 단서 조항에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이니까 이 거리 제한을 두면 300m 예를 들어 500m 같으면 행정동이 넘어가고 그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 때문에 동지역은 예외로 한다고 조례에 그래 보완책으로 그래 해놨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동 지역은 범위가 넓다 보니까 그대로 두되 여기를 500m를 삭제를 하고 각 통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내에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된 곳에는 추가 설치를 지양한다 이렇게 되면 한 통에 2개, 3개가 들어가는 게 지금 현재 691개가 돼 있다 하면 한 통에 1개가 아니고 한 통에 2개, 3개가 들어가 있는 통도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한 통에 1개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는 게 명시가 되면 여기 저기 사실은 옆 동네에 했으니까 해달라 하기는 하는데 별로 지금 현재 활용도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통의 경로당 안에 신규로 신축할 때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지금 거의 어른들이 연로하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해주는 것도 거기에 맞는 거를 새로 교체하는 것 이런 것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굳이 그 거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 통에 하나씩은 원칙으로 한다는 것.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통에 하나씩 하는 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500m 이내에 하는 건 기존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신규 하거나 추가할 것을 이제 제한하기 위해 가지고 이걸 했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시내 지역에 통지역 이런 데는 동지역은 예외로 500m 제한을 예외로 한다고 조례 자체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2호에,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말씀이 다 이 조례로서 충족이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경옥 위원   본의원이 하고자 하는 내용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한 경로당을 2통, 3통에 같이 합해서 경로당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이경옥 위원   그런 경우에는 다른 없는 경로당이 없는 곳에는 놀이시설이 지금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이경옥 위원   그럴 때는 다른 게 해달라 했을 때 통에 하나씩은 돌아갈 수 있게 기존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그거는 방금 이 조례를 적용한다고 그래도 500m와 상관없이 동지역은 500m 거리 제한에 대한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저거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무양동 같은 경우에도 1, 2, 3통 이래가 같이 쓰고 있거든요.
이경옥 위원   그렇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걸 이제 꼭 또 이게 이제 그러면 없는 3통이나 이런 데는 꼭 노인정이 설치 경로당에 설치 부지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어떤 공한지가 있으면 나대지나 여유 공간이 있으면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래 이제 시내 지역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0m를 적용하면 통간에 그게 아니고 행정동 간에도 막 이게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적용이, 그래가지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결국은 2호에 설치를 지양한다 돼 있지만 다만 동지역은 예외로 한다 그래 해놓은 게 시내 지역 때문에 그래 풀어놓은 겁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좀 많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 통에 그거 원하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설치돼 있는 중에 사용을 안 해서 하는 그리고 설치를 하더라도 제발 풀밭이 되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할 때 밑에가 철저히 어떤 블록을 쌓든지 뭐 하는 것 외에 해놓으니까 진짜 지나다니면서 봐도 보기도 그렇고 사용도 안 하고 하는 거 그런 거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네. 안 그래도 그런 부분하고 이제 관리 체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번 조례를 이제 성문화해가지고 그래 이제 업무를 하려고 그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   과장님?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박주형 위원   야외 운동기구라 하면 우리가 눈으로 우리가 흔히 마을회관이나 운동기구 간이운동기구 그걸 말씀하는 거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허리 돌리기라든지 그래 돼 있는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박주형 위원   저는 이경옥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조례를 정할 때 괜찮은 아주 고심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610개 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691개소.
박주형 위원    691개. 너무 많죠.
   이게 설치는 해놓고 옆 동네에 하니까 우리도 해줘 해가지고 해놓고 난 다음에 아무도 이용 안 하고요.
   풀밭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박주형 위원   녹이 슬고 그래서 자꾸 고령화는 돼 가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이번 조례에서 세부안을 정할 때 관리 주체 부분을 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박주형 위원   과장님 과에 얼마나 많은 직원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691개를 지금 새마을체육과에서 주도적으로 관리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거 면사무소에다가 관리를 맡기는 겁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시에서는 우리 체육업무 담당 부서는 총괄 관리하는 부서고 설치를 하고 재배정해주고 하는 부서고 실질적인 관리부서는 그 행정구역 내에 읍면동장이 동에서 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시설 내에 있는 경우에는 별도 부서 관리하는 재산관리 부서에서 그거를 관리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제2조에 관리 부서하고 총괄부서하고 용어의 정의 그래 표시를 해놨습니다.
박주형 위원   총괄 부서는 그러면 새마을체육과고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박주형 위원   관리 부서는 읍면동으로.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읍면동.
박주형 위원   해서 신규로 설치를 할 때요.
   저는 500m 이 부분을 좀 더 강하게 좀 이렇게 선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끊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옆 동에 설치했으니까 우리 동네에서 해달라 50m 100m 떨어진 데도 해놓고 아니 실제로 운영을 안 하고요. 저희도 실제로 시 의원 입장에서 읍면동을 다니다 보면 이 봤는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인데 이거 누가 관리할 것이냐 물으면 없어요.
   그 면에서 시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부분인데 그다음에 이게 좋은 기구를 설치를 한 다음에 활용도가 높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그냥 누가 하니까 한다는 식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민이 봤을 때는 시의원은 왜 저런 얘기를 하나 싶은 것도 있지만 실상 현실적으로 봤을 때 방치되고 흉물화되는 부분들이 아마 과장님이 숫자는 이 691개 중에 얼마나 될지는 또 대략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규로 설치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설치해 주길 바라고요.
   늦었지만 영조물배상공제 가입이라는 부분은 이 시설을 이용하다가 다쳤을 때 배상해 주는 그쪽 보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맞습니다. 운동기구 하다가 다치거나 했을 때 기구를 영조물 등록을 하면 그래서 우리가 매년 시에서 가입하는 것에서 공제에서 치료비 정도는 나옵니다.
박주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늦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어려운 사각지대를 파악해가지고 이런 것까지 한다니까 잘 된 부분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동 지역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한 통에 하나씩 할 필요는 없고요.
   필요한 데다 하면 되겠죠. 그런데 면단위, 읍면동은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우리가 마을회관 같은 경우도 경로당 같은 경우도 어떤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주민들 저기 의견대로 한다고 그러면 취락 지구 사람들 5인 이상 되는 데마다 요구를 하거든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박주형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확실하게 기준을 정해놓는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혼선을 덜 빚거나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박주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위원장 박점숙   예.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진태종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인근 시군 체육센터의 수영 강사에 대한 근로고용 형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 상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4시 54분)
○위원장 박점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장동욱   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장동욱입니다. 저희 세정과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1건으로 225쪽입니다.

   (참조)

(상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점숙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검토보고서 47쪽입니다. 상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점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예. 과장님 여기 지금 24년 종료되는 거를 27년까지 3년 연장한다고 돼 있는데 제5조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이 3년 동안 없었는데 그래도 앞으로 생길 수 있어서 연장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라는 게 상주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세정과장 장동욱   지금 현재는 관련 부서에 물어봤는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신순화 위원   없어요?
○세정과장 장동욱   김천도 없고 문경도 없습니다.
신순화 위원   지역 특산품 생산 단지라는 게 그럼 없는데 이 3년을 또 유지하는 거는?
○세정과장 장동욱   혹시라도 우리가 농업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또 3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
신순화 위원   이 주무부서, 생산단지 이거를 지정해 주는 데가 주무부서가 어디죠?
○세정과장 장동욱   아무래도 농정과나 유통마케팅과 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농정하고 유통요?
○세정과장 장동욱   예.
신순화 위원   그리고 밑에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도 3년 동안 실적이 없는데 저희 시장 현대화 사업을 그러면 예를 들어 투자경제과나 이런 데서 하나도 안 해서 없는 거예요 아니면 시장은 저희는 있잖아요.
○세정과장 장동욱   예. 투자 경제, 시장은 있는데 투자경제과에 안 그래도 물어봤는데 이 사업 자체는 이제 공모 사업을 해서 새로 이렇게 짓는 거에 대한 거에 대한 지원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순화 위원   신축만 해당이 된다고요. 제가 알기로 예를 들어 시장 현대화 사업이 도 사업이고 우리 중앙시장하고 왕산상점가 풍물시장 쪽에 아케이트 있죠.
○세정과장 장동욱   예.
신순화 위원   아케이트가 시장 현대화 사업에 되는데 이게 공모 사업을 잘 신청을 안 해서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신축뿐만 아니라 이렇게 새로 그게 아케이트가 신축으로 봐야 되나요?
○세정과장 장동욱   제가 봐서는.
신순화 위원   실적이 없어서 지금 감면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세정과장 장동욱   예.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신규 사업을 해서 할 경우에는 되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기존 건물에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하는 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이 그래서 안 해준 거예요.
○세정과장 장동욱   예. 그리고 이게 이제 감면이라고 해서 전체 지방세에 대한 감면 전체가 아니고 재산세에 대한 감면이라고 생각하시면.
신순화 위원   아! 재산세에 대한 감면이에요.
○세정과장 장동욱   예.
   토지나 건물에 대한 감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순화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아케이트 이런 시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장동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해당이 없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런데.
○세정과장 장동욱   그렇지만 혹시라도 3년 기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우리 상주시에서 혹시라도 그런 게 있으면 감면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신순화 위원   그럼 만약에 27년 3년이 지나면 또 이거를 실적이 없더라도 또 연장할 수 있는 건가요?
○세정과장 장동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경상북도 시군을 다 알아봤는데 대부분이 절반 정도는 10개 시군은 저들처럼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나머지 10개 시군은 지금 현재 기간이 도래되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장하기 위해서.
신순화 위원   기간이 도래되면 10개 시군이 계속 연장하고 있다.
   실적은 없더라도.
○세정과장 장동욱   예. 왜냐하면.
신순화 위원   혹시 모를 그거를 위해서.
○세정과장 장동욱   예.
신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네. 신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5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11. 상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2. 상주시 치매 관리 및 지원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위원장 박점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치매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민선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상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상주시 치매 관리 및 지원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상주시 치매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점숙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검토보고서 53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조례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상주시 치매 관리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점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질의 및 토론과 의결까지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   과장님 여기 306쪽에 제5조 지원 대상에 60세 이상 시민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나이를 제한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치매 안심제 시행할 때 사업 대상이 60세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올해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치매 발병 조기 발병 예방 차원에서 치매 위험 예측도 검사를 실시하는데 50세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준해서 모든 사람이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주형 위원   그러면 이 60세로 하더라도 제3항에 의해가지고 포괄적으로 볼 수 있다는 뜻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박주형 위원   본의원이 질의를 한 이유는 60세만 봤고요. 요새 40세에서 64세까지 청년 치매라든지 조발성 치매 그다음에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젊지만은 기억 상실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치매로 봐야 되는 부분에서 궁금했는데 일단은 3항을 준용해서 보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치매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치매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3.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5시 26분)
○위원장 박점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장동욱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장동욱입니다. 저희 세정과 출연금 동의안은 255쪽입니다.

   (참조)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점숙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검토보고서 63쪽입니다.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점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 2025년도 정기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5시 31분)
○위원장 박점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정기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건희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건희입니다.
   265쪽 의안번호 3282호 2025년도 정기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정기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점숙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검토보고서 69쪽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정기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점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정기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세부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주시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정기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정기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정기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5. 상주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5시 41분)
○위원장 박점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안녕하십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입니다. 보고서 279쪽 의안번호 3283호 상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점숙   아이여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검토보고서 77쪽입니다. 상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점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예. 과장님?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신순화 위원   지금 다 함께 돌봄센터 1호점은 도시재생센터 내에 있는데 그러면 저희 기차역 있는데 동성동에 있는 거는 뭐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그거는.
신순화 위원   공동육아시설인가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입니다.
신순화 위원   공동, 그러면 1호점은 저기 리베라움에 있고 이거하고는 다른 개념입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신순화 위원   그리고 지금 동아리 어린이집 건물이 3층 건물이지 않아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신순화 위원   그러면 1층에 지금 다 함께 돌봄센터 2호점을 내신다고 했는데 1층만 위탁을 주면 2~3층은 어떤 시설이 들어오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2층 같은 경우는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그리고 아픈 아이 돌봄센터, 그리고 3층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통합 아동 돌봄 체계를 갖추기 위해 가지고 아동 돌봄 지원 사업하는 총체적인 역할하는 팀을 넣을 생각.
신순화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럼 또 공동육아 아픈 아이 2층 같은 경우에도 또 민간 위탁을 주실 계획인가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그건 지금 현재 가족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가족센터에 주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신순화 위원    그러면 이 1층 2호점 같은 경우도 그 가족센터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그거는 저희들이 위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수탁자 선정할 때 참여하고 하는 건 이제.
신순화 위원   제 생각에는 1층에 수탁기관 예를 들어 위탁기관이 다르고 2층에 위탁기관이 다르고 3층에는 그러면 지금 통합아동돌봄센터에는 우리 아이여성행복과 직원이 나갈 계획인가요?
   아니면 이건 어떻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지금 이제 아이돌봄 서비스하는 이제 아이 돌봄이 사무실로 쓰고 저희들이 이제 통합 아동돌봄 플랫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축 관련해가지고 직원이 1명 정도는 상주할 생각입니다.
   기간제.
신순화 위원   아니 기간제 공무원이 3층 통합아동돌봄센터에.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상주하고 그리고 지금 가족센터에서 하는 아이 돌봄이 사업하는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신순화 위원   가족센터에는 아이 돌봄.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서비스 지원 사업.
신순화 위원   서비스 사업 사무실로 쓸 계획이라고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신순화 위원   그러면 만약에 1층에 다함께 돌봄센터와 2층에 공동육아 3호점하고 수탁자가 같으면 안 된다는 이런 규정은 없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다함께 돌봄센터를 수탁자를 공개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족센터에도 저희들이 지목하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은 공동육아나 아픈 아이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센터에서.
신순화 위원   3호점 같은 경우에 이거는 민간위탁 안 해도 됩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그거는 이제 지금 운영하는 가족센터에서 그거는 공동육아나눔터는 가족센터를 해서 하기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신순화 위원   지정되어 있어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신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신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김익상 위원   동료의원께서 질의는 다 했는데 동아리 어린이집 자리가 사실 협소하거든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지금 이제 층별로 한 40평 정도 됩니다.
김익상 위원   아니 건물 면적이 협소한 게 아니고 주차장 면적이라든지 그 주위가 상당히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남산 올라가는 것도 그 길 있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도 그 주위에 사거리 경희아파트 쪽으로 명지아파트 쪽으로 사거리 거기가 엄청 복잡한 도로에다가 지금 여기 3개의 돌봄 아이들이 들어가는데 너무 안 위험해요.
   내가 볼 때는 많이 위험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저희들이 아픈 아이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차로 이제 직원 2명이 운행을 하는 거고.
김익상 위원   다함께는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틈새 돌봄이라서 애들이 이제 학원 차로 왔다가 부모님들이 귀가 서비스를 하거든요.
김익상 위원   학원 차로 온다고 그러면 더 복잡할거 아닙니까? 그게 거기가 안 그래도 그 주차장 자체가 협소한 데다가 차 2대, 3대만 움직이면 꼼짝을 못하는데.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그 사무실 안에 마당이 뭐 동아리 어린집 쪽에 마당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김익상 위원   마당이 좁잖아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애를 계속 거기다 이렇게 차를 주차해두는 게 아니고 애를 픽업 서비스만 하는 거기 때문에.
김익상 위원   물론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 동아리어린이집은 제가 조금 내용을 알긴 알긴 알거든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김익상 위원   그래서 걱정이 돼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김익상 위원   왜냐하면 다른 애들은 차로에 움직인다 하지만 다 함께 이거는 애들이 걸어올 수도 있고 부모들이 데려다 줄 수도 있고 학원 차로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김익상 위원   그랬을 때 혹시나 그 좁은 공간에서 움직일 때 애들이 위험성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그런 건 저희들은 안전 관리는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잘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사고 나면 문제가 큽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알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6. 상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태종 의원외 11인 발의) 
(15시 51분)
○위원장 박점숙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진태종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태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점숙   진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검토보고서 83쪽 되겠습니다.
   상주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점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태종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점숙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제23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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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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