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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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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17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8차 총무위원회)
  2.    1.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정과, 기획예산실, 공보감사실, 미래정책실, 안전재난실, 총무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새마을체육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아이여성행복과, 노인장애인복지과, 평생학습원, 상주박물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3.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점숙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상주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정과, 기획예산실, 공보감사실, 미래정책실, 안전재난실, 총무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새마을체육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아이여성행복과, 노인장애인복지과, 평생학습원, 상주박물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박점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점숙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면 돼요.
   그럼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체 세입예산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실장님 216쪽에 보면 포상금, 금액은 많지 않은데 150만 원 예산했다가 150 전액을 삭감을 했는데 소송을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216쪽 제일 끝 부분 소송 전담자 포상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포상금, 예. 이것은 그 소송에서 승소한 소송 전담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건데 대부분의 소송 사건은 전문적으로 대응이 필요해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수행을 하는데 소액 사건 중 경미한 사건은 공무원이 이제 전담해서 수행합니다.
   그런데 그중 승소한 사건에 대한 그 공무원이 전담해서 소송한 사건이 없기 때문에 포상금 전액 삭감한 부분입니다.
이경옥 위원   그렇게 승소했을 때에 줄 수 있는 예산인데 이거는 그러면 맹 지난해도 이렇게 돼 있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이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이 전담해서 이제 그 소송했을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래 좀 어려워서 공무원이 혼자 하기는 어렵거든요. 대부분 이제 그 경미한 아주 자신 있는 거는 뭐 공무원이 하지만은 아주 이제 전문적인 것은 그 변호사를 저희들이 의뢰해서 합니다.
이경옥 위원   그렇게 승소했을 때 돈을 주겠다 했는데 여기에 내용을 봤을 때는 승소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아니요. 아예 안 했죠.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난해도 제가 똑같은 거를 일부러 지금 다시 질의를 하는 게 지난해도 안 해 가지고 이대로 하는데 이거를 예산을 세워 놓고 공무원이 못하는 것 같으면은 어떻게 하든지.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아니죠. 이제 아주 경미한 거는 그 공무원이 직접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 경미한 것도 있고 중차대한 것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경미한 소송 사건이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옥 위원   이해는 합니다. 그러는데 예산을 세워 놓고 늘 쓰지 않고 반납되는 사례가 있는 거를 지적하는 거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아닙니다. 그 공무원이 그 안 한다 하는 보장은 없거든요.
   쉽게 말해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서 아! 이 정도면 공무원 스스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문을 구해 가지고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해는 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이경옥 위원   그러면 그 뒤쪽에 218쪽에 보면 지방보조사업 법령위반 신고 포상금 여기도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거는 왜 그러죠? 1,000만 원.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이것도 지금까지 그 신고 사례가 없어 가지고 포상금이 미지급된 상황으로 전액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경옥 위원   앞부분도 그렇고 지금 이 부분도 그렇고 전액 삭감이라 하면 적극적인 대응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이거는 저는 적극적인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 보조금에 대한 포상금은 그게 그 일반인들이나 그다음에 이 공무원들이 이거 어떤 보조금에 대한 법률을 위반했을 때, 위반했을 때 그거를 직시해 가지고 신고를 했을 때 적발됐을 때 주는 포상금인데.
이경옥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법령을 잘 지켜서 그거 이게 잘못됐다고 신고하는 건수가 없었던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렇습니다.
이경옥 위원   아! 그런 거는 좋은 거네요.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이경옥 위원   예. 그렇다면 관계가 없는데 이걸 하고 있는 데에 대응을 잘 못해서 이걸 쓰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그거는 아닙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부분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이경옥 위원   그리고 저기 218쪽에 여비 부분에 대해서 3,000만 원 예산에 2,500만 원을 삭감을 했어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이경옥 위원   예. 그 풀예산을 세울 때는 막 세워달라고 많이 그럽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본예산 때도 보면 늘 마지막 정리추경 때 가면 부서마다 거의 여비 그 남는 과가 많아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런데 이제 이 풀 성격은 어떤 특정 부서에 대해서 주는 거 보다는 여러 단체가, 아니 여러 부서가 어울려 가지고 어디 그 여비가 필요할 때 쓰는 거지 어떤 특정 부서에 그 한정해서 주는 거는 아닙니다.
이경옥 위원   아니 다른 부서들도 지금 그 삭감되는 부서가 많아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여비는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도 저희들이 올해 미집행되는 부분을 참고해서 최대한 삭감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풀여비라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한 부서에서 요청해서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여러 부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시책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그 밖으로 나갈 때 그때 지급하는 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경옥 위원   하여튼 기획 부서에서 잘 검토를 해서 다음 내년 이맘때쯤에도 많은 여비가 다시 또 그 어떤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실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뭐 조금씩이야 정확하게 딱 맞춰 기계적으로 맞추라는 건 아니지만 과다하게 편성되는 거는 좀 자제되지 않아야 되겠나 하는 거를 이번 자료를 보면서도 많이 느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4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검토했고 그 특히나 이제 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내년 예산에 보시면 올해보다 많이 저희들이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경옥 위원   하여튼 그러면 예산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알뜰히 써서 나중에 과다한 잔액이 생기지 않도록 또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이경옥 위원   그리고 보니까 이번에 이 조서에서 명시이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지금 종합검토 의견에서도 나왔지만 사업 계획수립시 과다 편성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이 내용을 봤을 때 뭐 계속 사업 같은 건 어쩔 수가 없지만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저희들도 이제 그 예산을 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이번 연도는 뭐 설계비 정도만 예산을 좀 세워야 된다.
   좀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도 많이 그런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그 예산을 올리는 부서에서는 예상치 못한 어떤 돌발 행정 변수가 생겨 가지고 그 이월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 세울 때는 계획대로 딱딱딱 나간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뭐 행정을 하다 보면 뭐 돌변 그 행정 수요가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늘 지금 답변하시는 그 부분인데 돌발 사, 그 어떤 사태를 생각해서 과다하게 해 가지고 또 이월되고 이월되고 이게 중복되다 보니까 우리 시의 명시이월 부분들이 너무 과다하다는 걸 늘 지적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이경옥 위원   그래 되니까 하더라도 분명히 그 어떤 원인 분석이 나와 가지고 지금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매년 그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 되는데 생각, 올해 이만큼 쓸 수 있다 하는 거는 부서에서는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서에서는 그 사업추진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 세우는 데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생겨 가지고 이월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 행정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그 돌발 변수가 많이 생깁니다.
   그거를 이제 저희들은 최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좀 심사숙고해 보자 서로 이제 그런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렇게 기획실에 실장님 부서에서 좀 명확한 진단을 해서 사업 계획 세울 때 그 부분을 정말로 좀 심도 있게 그 철저하게 분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부서들이 과다하게 들어오더라도 기획계에서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내년부터는 그 어떤 불요불급할 때 어떤 일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이렇게 그냥 그런 대답보다는 지난해에도 늘 이렇게 해왔지만 이렇게 분석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하자 하는 거를 기획실에서 좀 잡아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실장님 218쪽 시정공통경비 3,000만 원 중에 500만 원 지출 내역이 주로 어떤 대표적인 게 있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제가 좀 자료 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여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출된 부분이 없습니다.
신순화 위원   아니 500만 원 지금 지출이 돼 있다고 돼 있잖아요.
   3,000만 원 예산중에 2,500, 정리추경에 2,500은 삭감안이 올라왔고 500만 원이 지출되었다는데.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이건 500만 원이 지출됐다고 하는 게 어느 뭐를 근거로 말씀하십니까?
신순화 위원   그러면 이 500만 원 지출된 거 없는데.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거는 지출.
신순화 위원   그럼 정리추경에 잠깐만요.
   500만 원을 그러면 이월시키는 겁니까? 지출된 게 없어서.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풀하고 예비비, 예비비는 아직 12월이 종료 올해 회계연도가 마감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거에 대한 답을 주세요.
   500만 원 지출 내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500만 원 지출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지출을 했다고 보십니까? 지출을 하지 않았는데 지출 내역을 물으시면.
신순화 위원   제가 질의하는 말을 잘 들으세요. 500만 원 지출 내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묻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500만 원 지출을 안 했습니다.
신순화 위원   지출 내역이 없는데 지금 이제 연말에 한 13일, 14일 정도 남았는데 그때 국내여비가 발생될 걸 예상해서 500만 원을 세웠다. 500만 원을 남겨 놨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맞습니다. 예.
신순화 위원   자. 그러면 500만 원을 남겨 놓으셨는데 만약에 지출이 없다면 이 금액은 사고이월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불용액입니다.
신순화 위원   불용, 불용 처리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신순화 위원   저희가 25년도 본예산을 삭감할 때 지금 이처럼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매년 예산 편성이나 예산에 있어서 그래서 풀 예산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의원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자,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어떻게 질의하는 것만 말씀드립니까?
신순화 위원   질의하는 거에 대해 질의 내용이 없으니까 제가 이해했다고 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아니죠. 이 500만 원은 저희들이 아직 이번 회계연도도 덜 끝났는데 무슨 변수가 생길지도 모르는데.
신순화 위원   제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14일 남아 있으니까 500만 원은 남겨놨다.
   500만 원 남겨놨는데 만약에 예산 집행 그게 없으면 불용 처리하겠다 답변 다 하셨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신순화 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답변 다 드렸고 제가 원하는 답변을 다 들었다고요.
   그런데 뭘 자꾸 말씀을 하시겠다고 하셔요. 그 밑에 일반예비비에 있어서 일반예비비 90억 중에 30억 삭감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60억이 남아 있는데 60억 중에 얼마가 지출되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 지출 금액은 제가 현재 파악 못했습니다.
신순화 위원   정리추경을 하는데 90억 중에 30억 삭감하는데 60억 중에 다 지출했는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14일이 남아 있으니까 얼마큼 남겨 놨는지 얼마큼 지출되었는지 파악도 안 하고 정리추경 지금 심의 보고하러 왔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지금 바로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지금 37억 정도가 지출돼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37억 중에 제일 많이 지출한 금액은 어디죠? 어느 어느 목이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지금.
   산림녹지과에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제거 사업에 그게 제일 많이 지출됐습니다. 
신순화 위원   얼마 정도 지출됐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20억입니다.
신순화 위원   20억 정도 지출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90억 중에 30억은 삭감을 하고 60억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3억이라는 돈이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365일 중에 14일을 빼면 350일 정도에 37억 정도가 지출됐는데 이거 삭감을 30억이 아니고 한 40억이나 50억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비비 성격은 하루가 남았든 이틀이 남았든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그런 예산입니다.
   자꾸 그 금액 갖고 따지시면 예비비를 아예 세우지 말아야 되죠.
신순화 위원   자, 사업을 하면 예측성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 재난 같은 경우에는 재난 같은 경우에는 내일 일을 모르니까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재난 예비비는 밑에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 예비비라는 거는 저희가 350일 동안 37억을 지출했다면 그건 예산의 33%밖에 지출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23억 원을 남겨 놓는다는 거는 예산에 20% 정도를 더 남겨 놓는다는 얘기예요.
   예산을 삭감할 것 같으면 예측성이 되는 충분한 예비비는 맞게끔 삭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지금 그 신순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측성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예측성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신순화 위원   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도 140억, 144억을 했는데 지금 67억 정도면은 한 45% 정도가 지금 삭감을 하고 76억 8,000 정도를 남겨 놓는데 이 또한 남겨 놓는 금액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과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실장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300억이 있습니다.
   이거는 왜 300억이 발생되어서 기금으로 전출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우리 그 재정안정화기금으로 300억을 전출하려고 하는 것은 당초 이제 2023년도에 우리 시 지방교부세가 800억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2024년도에도 23년도처럼 지방교부세가 800억 정도 감소될 것으로 추정을 해서 본예산 편성 시에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을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300억 원을 전출했습니다. 그런데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새로 또 전출한 300억을 다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환원을 하고자 하는 것은 2024년도 정부 국세 재추계로 인해서 우리시 지방교부세가 400억 원 정도 감액되는 걸로 확정이 되었으며,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한 번에 감액하지 않고 2회 연도에 걸쳐서 2024년도에는 200억,  200억 원을 감액하고 2020년도에는 200억 원 감액 추진함으로 인해서 지방교부세 재원이 여유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2024년도 정리추경 시에 사업집행잔액 감액 79억 원 정도, 예비비 절감 93억 원 정도, 자체수입 증가 83억 원 정도 등 일반 가용 재원을 확보한 관계로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지 않아도 사업 추진을 충당할 수 있어서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 전출한 300억 원을 다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신순화 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비비와 재난 예비비에서 이미 97억 8,000, 97억 정도가 남았어요.
   300억 중에, 그리고 2023년 11월 30일 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안정화기금 중 7개 사업에 재정 안정화 기금 347억 9,000만 원을 쓰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교부세가 800억 줄어들 거로 예상했지만 400억 줄어들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이렇게 한다면 이 400억 하고 지금 예비비에서 남은 97억 하고 했을 때 재정안정화기금이 더 가야 되지 않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5년도 본예산을 저희가 심의할 때 무려 재난, 재해의 목적예비비를 24년도에 140, 144억을 했던 걸 199억을 예산을 올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100억을 삭감했어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예측성 이거를 다 따지더라도 24년도에 144억 중에 67억을 삭감하는 정리추경을 하면서 25년도 본예산에 재난 재해목적예비비를 190억을 해서 재난 재해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한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이 정리추경과 본예산과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뭐가 일관되지 않다는 얘기.
신순화 위원   말씀드렸잖아요. 144억 중에 67억을 정리추경에 삭감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에 300만 원 다시 쓰지 않고 23년도에 저희 본예산 심의할 때 했는 300억, 347억 9,000만 원에 대해서 다시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으면서 25년도 본예산을 원칙도 예측도 없이 199억이라는 재난 재해 목적의 예비비를.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신순화 의원님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데.
신순화 위원   자 제 말이 다 끝나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원칙도 없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신순화 위원   실장님 제 말이 다 끝나면 말씀하세요.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199억을 올려서 저희가 100억, 100억 원을 삭감한 것은 저희 상주시 의회는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지금 4차 추경이고요.
신순화 위원   제가 질의가 안 끝났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아니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데 원칙도 없이 세웠다 하는 거는.
신순화 위원   아니 지금 제가.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취소해 주십시오.
신순화 위원   예를,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를 들어도 저희들이 무슨 원칙으로 원칙 예산을 세웠습니까?
신순화 위원   144억 중에 67억을 삭감하는 이 추경을.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취소해 주십시오.
신순화 위원   추경을 하시면서.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위원장님 그 발언 취소 요청합니다.
신순화 위원   추경을 하면서 199억의 본예산을 올렸다는 거는 예측도 원칙도 없는 예산 편성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자꾸 원칙도 없이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하시는데.
신순화 위원   자,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이 얼마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우리는 예산집행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제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재정안정화기금이 언제부터 적립됐고 지금 얼마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저희들이.
신순화 위원   재정안정화기금을 정리추경에.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2020년부터입니다.
신순화 위원   300억 정도 환원을 시키려고 하면 기획예산실장님 정도 되면 재정안정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제가 확실하게 대답드리기 위해서.
신순화 위원   기금이 언제부터 했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옆에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신순화 위원   얼마정도 있느냐 대해서는 최소한 의회에 오실 때는 좀 알고 오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질의하실 때는 좀 더 알고 질의를 하십시오.
신순화 위원   자, 저는 압니다. 2020년도에.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어떻게 저희들이 예산에.
신순화 위원   1,000억을 했고 21년도에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원칙도 없이 세웠다고 말씀하십니까?
신순화 위원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지 않았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1조가 넘는 예산을.
신순화 위원   23년도에 1,600억을 적립했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집행부에서 원칙도 없이 세웠다고 하는 그 발언은 취소해 주십시오.
신순화 위원   24년도에 적립하지 않아서 지금 2,600억 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재정안정화기금이 24년도 정리 추경에 3,000만 원을 환원하면 저희 재정안정화기금이 총 얼마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3,024억 정도 됩니다.
신순화 위원   이자 포함 3,024억 정도.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신순화 위원   300억이 가면은 그렇게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신순화 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상주 읍성 북문복원사업 55억 적십자병원 이전 신축 사업 140억 원 상주시 자체 사업이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신순화 위원   보조사업 아니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위원장 박점숙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질의 했잖아요. 자체 사업인지 보조 사업인지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박점숙    아! 예.
신순화 위원   아니 질의했는데 지금 찾고 계시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자체 사업 맞습니다.
신순화 위원   상주읍성 북문복원 사업은 문화예술과 자체 사업이고요. 적십자병원 이전 신축 사업은 보건위생과 자체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23년도 11월 30일 날 2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하실 때 이 사업도 포함되어 있는데 굳이 이 자체사업까지 여기 포함을 해서 347억 9,000만 원을 전출했느냐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고요. 과장님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총 399개 사업에 총사업비 2,827억 중 1,905억 67.4%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예산에 사장이 많이 되었다고 봅니다.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했다면 예산이 2,820, 399 사업 중 2,827억 사업 중 1,905억이라는 67.4%라는 예산이 명시이월 되었다는 거는 예산 편성의 적절성과 예산편성의 사장에 대한 본의원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명시이월 부분은 과장님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민들 몇천만 원 예산, 예산이 부족해서 못 세워준다고 많은 단체에서, 많은 업무 부서에서 사소한 몇천만 원 예산을 기획예산실에 올렸을 때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다.
   줄여라 이렇게 해서 몇천만 원짜리 몇 억짜리 예산은 줄여 줄여 예산을 편성하시고 이렇게 309건에 대한 2,827억 중에 67.4%를 명시이월시킨다는 것은 시민 꼭 필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너무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하고 정말 큰 굵직굵직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해 쓸 수 없는 예산을 편성해서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다음부터는 추경을 하든, 예산을 편성하든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필요 불급한 예산을 먼저 편성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명시이월하고 계속 사 업하는 예산은 계속 사업을 4개년 5개년이 한다면은 그 계속 사업이 토지 보상이라든지 공사 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명시이월 금액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생기지 않도록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신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질문하실 때 간결하게 질문을 해 주시고요.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간결하고 명확한 자료를 근거로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보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정책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진태종 위원   239페이지 레벨업 청년 창업자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잠시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지금 한 14일 정도 남았잖아요. 그렇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진태종 위원   그럼 지금 1,000만 원 정도가 지금 모자라서 지금 추경을 하는 거예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맞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 가지고 부족한 분을 지금.
진태종 위원   국비가 225만 6,000원이 들어옴으로써 시비를 맞췄다는 내용입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이게 충분히 지금 지급 가능합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아! 이거 저거 해가지고 지금 내년 2월까지 지금 저희들이 지급 계획이거든요.
진태종 위원   아 사업 자체가.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그래서 지금 국·도비 내시 됐고 그거 남아 바로 세워 가지고 이월을, 명시이월을 시켜놨습니다.
진태종 위원   명시이월 시켰어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조서에 내놨습니다.
진태종 위원   2월까지.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이거 2월이나 3월쯤 됩니다.
진태종 위원   그래서 4월 달에 정산 및 사업 종료한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아 그래서 지금까지 그럼 사용한 금액이 얼마 정도 사용하셨어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1억 2,650만 2,000원 집행했습니다.
진태종 위원   아 지금 기정액 돼 있는 건 전액 다 소진했다는 이야기예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예. 지금 돼 있는 거는 집행돼 있고 부족분에 대해 가지고 그 추경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진태종 위원   아 지금 1억 2,650만 2,000원을 전액 다 소진했다는 이야기예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집행 예.
진태종 위원   이거는 기정액 해놓은 거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총 이번에 명시 총예산이 이번에 추경하는 게 그 1억, 1억 3,732만 원입니다.
진태종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그중에서 지금 1억 2,600만 원 정도 지출을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을 갖다가 그 예산 편성해 가지고 추경 국도비 내시에 따라 가지고 추경에 올려서 지금 명시이월 그 계획해 놨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일단 국도비 특히 국비에, 국비가 이렇게 나옴으로써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만들어 놓은 금액이네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청년 창업이나 하여튼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과하게 집행하셔도 됩니다.
   과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정착할 수 있고 청년사업이 잘 되리라고 봅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실장님?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신순화 위원   234페이지 하단부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의 전략 사업 추진 홍보 영상 제작해서 저희가 4,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2,000만 원 정리추경 삭감안이 올라왔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신순화 위원   여기에 대해서 왜 삭감안이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전력 사업이 저희들 군부대 유치 홍보 관련 사업이거든요.
   대부분 다.
신순화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그렇게 해놨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대형으로 홍보할 때 현수막이라든지 각종 행사라든지 이게 뒤에 보면 SNS UCC라든지 뒤에 감액된 것도 있는데 전체 다 했을 때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너무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왜 행정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저희들 훈련장을 갖다가 유치하는데 홍보를 하고 현수막을 하느냐 이건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거 하면서 최소한으로 예산은 그렇게 행사를 갖다가 PPT라든지 다른 자료를 만들어 놓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이제는 반대추진위원회의 그런 역할을 봐 가지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최소한으로 집행하자 해서 사실 집행 잔액이 좀 많게 되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앞으로 군부대, 대부분 군부대 유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군부대 유치에 관련해서 저희 홍보라든지 뭐 이런 거는 계획은 없습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저희들이 현재는 지금 뭐 아시겠지만 현재 이제 국정이라든지 이제 국방부 장관님의 어떤 지금 현재 위치라든지 그렇게 봐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하고 그런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아직 어떤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에 따라 가지고는 그 뭐 홍보 안 한다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맨투맨 식으로 하든지 계속 홍보는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하는데 단지 이제 우리가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홍보는 좀 지양할 겁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미래정책실에서 반대 의견에 대한 그러면 홍보를 좀 자제하시면서.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신순화 위원   반대 의견에 대해서 지금 딱 지정돼 있잖아요.
   어느 어느 면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 수렴 절차를 지속적으로 좀 받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수시로 저희들 또 반대 위원장도 만나고.
신순화 위원   홍보를 안 함으로 인해서 반대 의견 수렴조차도 안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군부대 유치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니 반대 의견에 대한 의견 수렴을 미래정책실 인구정책실에서 계속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기획예산실로 넘어가는 겁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25년도에도 계속하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럼 반대 의견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239쪽 마을 기업 육성 사업 1억 원 전액 삭감되어서 지금 도비하고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이거 반납입니까? 5,000만 원, 1,500만 원, 1억이 전액 삭감되었는데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이 마을기업 육성이 당초에 처음에 수요 이제 예산 편성할 때 그 도에서 할 때 23년도 이 예산이 23년도 10월달에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수요, 예산 수요 해 가지고 4개 정도 우리는 좀 필요로 하겠다 하는 걸 4개를 갖다가 정도 이렇게 신청을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국도비 이제 내시에 따라 가지고 본 예산을 올렸었거든요.
신순화 위원   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올렸었는데 이제 보통 되면 그다음에 올해 초에 이제 2월달이나 신청 받아 가지고 3월달 심사하고 그렇게 됩니다.
신순화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그런데 사전에 이제 도에서 보내는 거는 수요 조사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4개.
신순화 위원   지금 전액 삭감해서 4개 신청했는데 지금 하나도 집행이 안 됐잖아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지금 신청자.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미집행, 전액 삭감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된 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총무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전액 삭감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수요 조사만 신청서라든지 어떤 얼마 정도 필요하겠다 하는 그 신청서를 받은 상태가 아니고 수요조사 우리 상주시의 마을기업이 지금 2단, 총 4개가 당초에 의사를 표시하고 신청한 서류는 없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조사에 따라 가지고 그냥 예산을 갖다가 편성한 겁니다.
   그래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그런데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해 놓고 보니까 그 4개 업체 당초에 한다고 하는 데가 3곳은 신청을 안 했고 한 곳은 신청을 했는데 그 한 곳 신청했는 게 그 평가를 해 가지고 미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사업 대상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서 전액 감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부연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올해 내년부터는 올해도 지금 예산이 편성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내년에 수요 조사해 가지고 추경에 심사하는 추경에 국도비를 내려주겠다 당초에 그 시스템은 이 수요조사만 가지고 예산 편성하니까 실제로 예산 낭비되는 게 많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고 물론 다른 타 시군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올해부터는 내년부터는, 내년에 신청받아 가지고 추경을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신순화 위원   자, 실장님 이러면 예산이 사장되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은 몇천만 원 예산 가지고도 그 각 부서에 가가지고 설명하고 설명하고 재차, 3차, 4차까지 설명을 해도 몇천만 원 예산이 편성이 안 되는 지금 이런 실정인데 이 부분도 그러면 이제 평가 기준표가 나왔잖아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신순화 위원   그러면 신청을 수요 조사를 할 때 수요 조사를 받아서 자체 평가를 해서 지금 한 곳은 신청했는데도 평가에서 떨어졌다고 하시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신순화 위원   자체 평가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봅니다. 추경이 하더라도.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지금 내년, 지금 저희들이 올해 지금 내년 사업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현재 지금 받고 있는데.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수요 조사만 받고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신순화 위원   평가 기준표가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으니 수요 조사를 받아서 자체 평가를 하시라고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자체 평가를 해서 정말로 검토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 도에나 이런 도비나 이런 걸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다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평가를 상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242쪽에요. 아니 241쪽에 청년드림하우스조성 청춘 상주 모락모락 예산이 저희가 24년도에 얼마가 세워졌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2.
신순화 위원   청년 드림하우스 조성 청춘 모락모락 사업이 24년도에 35억이 세워졌어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신순화 위원   그런데 1억밖에 지출이 안 되고 지금 정리 추경에 34억을 명시이월 하겠다고 올라왔어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아! 저게 아니고요. 처음에 지금 저희들이 23년도에.
신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23년도까지는 토지 보상하고 해서 34억 5,000이 지출되었고 24년도에 35억을 총예산 89억 중에 35억을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34억이 네 가지에 걸쳐서 34억이 명시이월 하겠다고 올라왔다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1억밖에 집행을 안 하고 34억이 명시이월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아! 1억밖에 집행되는 게 아니고요. 24년도에 집행액 28억 8,000만 원입니다.
   토지매입에 20억 원 들어갔고요.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에 5억 들어가고 같이 총 들어가는 게 28억, 28억 800만 원을 집행했고 내년도에 지금 이거는 부지 매입비로 들어갔고 내년도에 지금 30, 올리는 건 33억 4,000만 원은 올해 지금 쭉 올라가는 거 부족분 공사비 내년에 공사비 한 52억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지금 19억 5,000만 원 지금 정도 올려놨고 이번에 그 부족분에 대해 가지고 부족분을 추경에 이제 대응 기금을 추경에 보태가지고 명시이월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1억 쓰는 게 아니고 28억 집행하는 건 있습니다.
   부지 매입한다고 해가지고.
신순화 위원   자, 여기 영상실에 이거 띄워주세요. 미래정책실에서 상주시 의회에 보충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에 총사업비 89억 중 기투자 23년까지 34억 5,000이 투자되었다고 보고가 되었고요.
   24년도 기정액 포함 35억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되었고 제4회 추경에 34억을 이월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고에.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아! 이거는.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제가 지어낸 금액이 아니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하는 거는 아까 이제.
신순화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여기 상세 토지보상비해서 23년도까지 얼마를 썼고 24년도에 무엇을 얼마를 썼고 이렇게 정확하게 보고를 하셔야죠.
   보고를 두리뭉실하게 보고를 해놓고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 보고서가 그러면 잘못된 거죠.
   보충 자료 보고서가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의원님 여기 지금 기투자 23년도에 했는 거는 예산 대비해 가지고 이게 저희들이 처음 예산 세운 거를 23년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24년도에 처음에 23년도에 세웠었는데 부지매입이 그 소유자하고 지금 원활한 관계가 안 돼 가지고 계속 딜레이 됐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집행했는데 예산을 23년도에 편성했기 때문에 우리 보고서에다가 그래서 요 34억 집행됐다 하는 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의원님 말씀 따나 24년도에 해가지고 상세히 하면 되고 좋겠는데 보고서 한 장에 일일이 다 하기가 좀 적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신순화 위원   외국인 우수 인재 단지 숙소 조성 사업 명시이월이 20억 2,305만 4,000원이 있어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신순화 위원   여기는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었죠?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했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이게 지금 작년부터 아니 올해 지금 올해부터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부지매입 들어가고 올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23년도부터 사업을 했잖아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신순화 위원   그래서 철거하려고 하다가 철거 안 하고 지금 리모델링으로 바꾸셨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맞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래서 저번에 예산을 절감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맞습니다.
신순화 위원   지금 20억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신순화 위원   예. 명시이월 사유가 뭔지를 여쭤봅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여긴 지금 저희들이 당초 총사업비가 73억 4,000만 원 정도 편성됩니다.
   그래서 올해에 기금 포함해 가지고 57억 9,000만 원을 편성했고요.
   그 24년도에 올해 집행했는 게 37억 6,700만 원을 하고.
신순화 위원   아니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설계 아니 예.
신순화 위원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여쭤봐요. 지금 조금 전에 총무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간단하게 답변을 요청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간단하게 20억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 내용을 전체적으로 읊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내용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철거하려다가 리모델링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절감한 이런 내용은 다 보고를 받았잖아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신순화 위원   본 예산 때,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20억 원이 명시이월됐는데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공사비로 지금 사업비를 다 못하고 공사비로 지금 이월을 시켰습니다. 시킬 예정입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왜 못했는지에 대해서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린다고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당초에 저희들이 부지 매입하면서 저희들이 계획대로 됐다고 그러면 여기도 부지 매입이 저희들 계획대로 됐으면 이월액도 최소화될 거고 할 건데 지금 저희들 공사부지 매입하면서 부지매입이 좀 딜레이 돼가지고 공사까지 같이 지연되는 바람에 지금 이월 금액이 조금 커졌습니다.
신순화 위원   자, 실장님 제가 받은 명시이월 조서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사업 인근 상주여고 측 민원 발생으로 인한 각종 행정절차 추진 지연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신순화 위원   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상주여고에서 외국인 단기 숙소로 쓰면 학생들이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그 정문으로 나왔을 때 혹시 외국인들이 뭐 담배를 피운다든지 아니면 모여서 뭐 담소를 나눈다든지 밖에서.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신순화 위원   뭐 내부에서 할 때는 큰 위압감을 느끼지 않겠죠.
   밖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여고생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민원이 발생된 것 같아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맞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신순화 위원   그럼 이 얘기를 하셔야지 왜 다른 얘기를 자꾸 하세요?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이렇다면 이 민원을 어떻게 해소할 방안이 있으신지 지금 이 20억 원 이 민원이 해소가 돼야지 행정 절차를 건축 심의라든지, 설계 공모라든지 해서 저희가 리모델링으로 철거가 아닌 리모델링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축 설계를 할 때 예를 들어 그 한전부지에 정문이 제가 알기로 동문 파출소 있는 데도 문이 있고 여고 있는 데도 문이 있어요.
   어디가 정문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지만 그러면 여고 있는 쪽의 문은 폐쇄를 하고 어떤 담장으로 하든지 폐쇄를 해서 정문 저 동문 파출소 있는 쪽에 문을 열고 예를 들어 거기 외국인 단기숙소로 했을 때 벤치라든지 뭐 담배를 피운다든지 벤치라든지 뭐 어떤 할 수 있는 공간을 그 앞쪽으로 만들어 줬을 때 이 건축설계를 할 때 이런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상주여고 측에 민원발생된 학부모 뭐 운영위원회 학부모 회의든 상주여고 또 학교 측이든 이런 대안을 제시해서 명시이월 더 이상 시키지 않고 25년도에는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민원은 지금 교장 선생님 만나 뵙고 해가지고 어지간히 해결 다 됐고요.
   아까 그런 안전 문제, 안전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안전 저희들 안전 CCTV 설치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단기 숙소 지을 때 문을 갖다 동문파출소 있는 쪽으로 정문을 그리로 낸다든지 해가지고 그거는 교장 선생님하고 그 얘기는 지금 뭐 민원은 다 해결된 걸로 지금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때는.
신순화 위원   여기는 그렇게 쓰여 있으니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드리는 거고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신순화 위원   그래서 25년도에는 더 이상 이월이 안 되고 사업이 빨리 완성돼서 지금 상주는 인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니까 빨리 이 숙소를 완공해서 저희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빨리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신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정책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점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재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과장님 257쪽 국제업무 교류 추진해서 2,850만 원 삭감안이 올라왔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아! 이건 민간인 국제 교류여비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국제 자매도시의 교류행사 때 민간인들이 여러 명 참여를 하려고 그랬는데 사정상 민간인들의 참여 인원이 줄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순화 위원   여기는 홈스테이 교류 업무 추진 등 국제 교류 업무 추진 관련이라고 돼 있는데.
○총무과장 성백률   홈스테이.
신순화 위원   예. 그럼 홈스테이 학생들이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성백률   그렇죠.
신순화 위원    그러면은 자부담이 많아서 줄은거에요.
○총무과장 성백률   홈스테이는 저희들이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두 개 국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미국만 하고 중국은 지금 내년도로 미뤘습니다.
신순화 위원   내년도로 미루어서 예산이 이렇게.
○총무과장 성백률   예. 당초에 금년도에 교류를 하려고 그랬는데 중국 의춘의 현지 사정상 금년도에 홈스테이 받기가 좀 어렵다고 해서 내년으로 홈스테이가 좀 연기가 되었습니다.
신순화 위원   총 7,000만 원 중에 2,850만 원만 지출되고 4,150만 원이 그럼 이거는 지금 50%도 지출 안 했다는 얘기인데 기존에 미국 은 몇 명이 했고 예산 편성 7,000만 원 기준에 있어서 미국은 몇 명이고 중국은 몇 명인데 이렇게 50% 이상 지금 거의 60% 가까이가 지금 예산이 삭감되었잖아요.
○총무과장 성백률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순화 위원   257쪽 하단 홈스테이 교류 업무 추진 예산 7,000만 원 중 4,150만 원 삭감해서 2,850만 원 지출인데.
○총무과장 성백률   예.
신순화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미국만 시행이 되고 중국 의춘시가 시행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예산을 삭감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성백률   예.
신순화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리는 건 최근 미국에는 홈스테이를 몇 명 정도 갔고 중국에는 몇 명 정도 갔길래 이렇게 예산이 60% 가까이 남았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미국의 저들 홈스테이가 8명 갔습니다. 학생들 8명.
신순화 위원    중국은요?
○총무과장 성백률   중국으로 안 갔다니깐요.
신순화 위원   아니 23년도요. 예산을 세울 때는 중국, 미국 다 해서 세웠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성백률   23년도는 저희들이 교류를 안 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은 이 예산을 7,000만 원 세울 때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죠?
○총무과장 성백률   산출 근거가 저희들이 보통 의춘, 데이비스시 한 15명 정도 계산을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잖아요. 15명 정도 했는데 미국 8명만 가고 중국은 안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총무과장 성백률   예.
신순화 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 기준에 맞추면 과반 8명이 갔으면 15명 중에 과반이상이 갔는데 예산은 60% 정도, 40% 정도밖에 4×7= 28, 40%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되고 60% 정도 예산이 삭감안이 올라왔으니 이 예산 편성 기준이나 예산 집행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은 원래 미국을 몇 명 계획했, 원래 8명 계획했습니까?
○총무과장 성백률   저희들이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15명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겁니다.
신순화 위원   미국을 15명 기준으로 했는데 8명 갔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성백률   예.
신순화 위원   그러면은 절반밖에 참여를 안 했다는 이유는 과장님은 뭐로 보십니까?
○총무과장 성백률   여기에 우리가 이제 학교에 추천을 받아서 홈스테이 희망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데 선발 희망을 하는 학생들이 적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적은 사유를 이게 오랫동안 제가 알기로 홈스테이도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가 사업을 했잖아요.
○총무과장 성백률   예.
신순화 위원   그러면 첫 해 처음 했을 때는 사업 예를 들어 희망 학생이 많아서 우리 예산대로 잘 집행이 되었을 거고 최근에 지금 의춘도 안 가고 이렇게 인원이 15명 예상했지만 절반으로 줄었다는 거는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신청을 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업무 파악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고 보는데 어떻게.
○총무과장 성백률   되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사유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고요?
○총무과장 성백률   홈스테이는 우리가 일방 어떤 교류가 아니고 양방 교류입니다.
신순화 위원   예.
○총무과장 성백률   홈스테이를 우리가 미국에 가서 홈스테이 교류를 하면 우리가 그 학생들을 받아야 됩니다.
   학생들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순화 위원   예.
○총무과장 성백률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현지에 있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미국의 학생들을 받기가 부담스러워하는 학생과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 15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8명 정도 지금 교류 행사를, 교류를 했고요.
신순화 위원   자, 그러면 위원장님 최근 5년간 미국 데이비스시와 중국 의춘시 홈스테이 사업 집행 현황과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최근 5년간 해서 지금 제가 25년도 예산 얼마예요. 25년도 예산은 얼마죠?
○총무과장 성백률   7,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그러니까 그대로 7,000만 원이라는 거는 이게 사업의 신청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예산의 60%를 정리추경하는데 이게 올 한 해만 이렇다라면 저희가 예산 7,000만 원을 25년도에 7,000만 원 동일하게 세우는 것에 대해서 큰 이의가 없지만 저희 의회에서 저소득 아이들 예를 들어 지금 그냥 중산층 이상의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은 이 홈스테이를 하면 제가 알기로 미국에서 오는 아이들을 또 자기 집에서 같이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 맞죠?
○총무과장 성백률   그렇죠.
신순화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개인주의 이런 게 있어서 자꾸 신청인이 줄어들지 않나라는 추측이 듭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저소득 아이들에게 이런 기회를 줄 수 있는 전액 지원을 하든 어떤 기준을 좀 마련해서 이런 방향으로 이 홈스테이 교류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하는 얘기를 여러 번 업무보고 때도 드리고 여러 번 드렸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40%밖에 집행이 안 된다면 25년도에는 그런 방향도 한번 추진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제가 아까 그 집행이 지금 미집행된 사유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안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5명을 계획했는데 8명밖에 신청 안 했다고 하시니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 추측컨데 홈스테이라는 게 미국 아이들이 또 한국에 그 집에 와서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 기간 동안 우리 이제 개인주의 이런 게 팽배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안 되니까 아예 이걸 갈 수 없는 우리 저소득이나 차상위 계층이나 편모, 편부 뭐 이렇게 이런 아이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많은 요청을 드렸으니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예산이 사장되고 있으니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하시고 안 하시고는 담당 부서에서 할 일인데 의회에서는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고 삭감되니까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258쪽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 운영해 가지고 예산이 한 10% 정도 9,600만 원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추경까지 추경 2,000만 원까지 세웠는데 9,600만 원을 지금 삭감안이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한 사유가 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여기에 우리가 일반운영비, 여비, 그리고 사무관리비 정도는 예산절감분이 포함된 어떤 항목이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읍면동 단위 여기에 자매교류 행사가 있는데 읍면동 단위 신규로 국내자매결연 체결 행사가 없었고 또 그로 인해서 교류도 조금 줄어들었고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줄어든 것.
신순화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한 이유는 추경 2,000만 원까지 세워가면서 9,600만 원 삭감안이 정리 추경에 올라왔다는 거는 예산 편성의 적절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예산을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집행하고 어떤 수요라든지 이런 거를 편성해서 추경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추경 2,000만 원 필요불급해서 세웠는데 9,600만 원이 삭감되면은 이 추경이 안 쓰여졌다고 밖에 볼 수 없잖아요.
○총무과장 성백률   의원님 이거는 전체 틀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운영 이런 항목에서 전체 예산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추경에 2,000만 원 필요한 것은 그 항목에 부득불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어서.
신순화 위원   그럼 추경 2,000만 원의 부득불 항목이 뭐죠?
○총무과장 성백률   우리가 저.
   그건 차량 임차비인데 당초에 우리가 출향인들 해서 금년도에 각종 축제나 지역에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차량임차비를 추가로 세웠는데 그 부분이 추가로 한 2,000만 원 정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신순화 위원   처음에 차량임차비가 얼마 세워졌죠?
○총무과장 성백률   210만 원 정도 세웠습니다.
신순화 위원   210만 원인데.
○총무과장 성백률   예.
신순화 위원   추경에 2,000만 원을 세웠어요.
○총무과장 성백률   예.
신순화 위원   그럼 현재 얼마 집행됐죠?
○총무과장 성백률   전체 한 1,000만 원 정도 집행된 걸로 파악됩니다.
신순화 위원   위원장님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 열린 시정 운영에 대한 예산 24년도 예산집행현황을 그리고 항목별 지금 항목별 예산 편성 기준이 다르다고 하니까 항목별 예산 편성과 항목별 예산 집행 내용에 대한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265쪽요. 중견리더과정 교육비 해서 1,02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게 어떤 분이 대상자가 되고 왜 전액 삭감되었는지 사유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중견리더과정은 5급 사무관 중앙교육 교육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5급 사무관 교육 배정을 도에서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전액 삭감됐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그러면 또 그 밑에 중견 리더과정해서 국제화 여비해서 700만 원도 그러면.
○총무과장 성백률   같은 내용입니다.
신순화 위원   지정을 못 받아서 이것도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성백률   네.
신순화 위원    그럼 그 밑에 5급 승진 리더 과정 예측해 갖고 7,5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3,600만 원 정리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성백률   그 교육비는 사실 저희들이 풀 예산성으로 예비비성으로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교육비 내에 여러 가지 교육의무부담금이 있는데 이 부담금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서 교육부담금이 좀 어떤 탄력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교육비가 좀 줄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순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7,500만 원 예산 중 47%가 정리추경에 올라왔다는 거는 예산편성 기준에 있어서 다른 시민의 예산을 세울 때에 그 꼼꼼하고 치밀함을 이런 예산을 세울 때도 좀 꼼꼼하고 치밀하게 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신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과장님?
○총무과장 성백률   네네.
이경옥 위원   질의라기보다 부탁을 드립니다. 뭔가 하면 시민의 날 기념식은 우리 시민 모두가 축하하는 자리가 되고 시의회도 함께 그 가서 정말 시상 받는 분들 축하하고 함께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성백률   예.
이경옥 위원   그런데 이 도민의 날 행사를 보니까 전액 도비로 뭐 차비 정도가 주는 것 같은데 하는데 우리도 거기에 각 분야별로 시상식도 많고 저들은 SNS를 통해서만 아! 도민의 날 이런 분이 시상을 받았구나 하는 정도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성백률   예.
이경옥 위원   그런데 우리 시의회에도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민의 날.
○총무과장 성백률   차후에 도민의 날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도 단위 행사 때 의회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시 의원님들도 같이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 뭐 여러 번 가본 적은 없지만 어느 장소에 도 단위 행사를 가봤더니 거의 저는 거기에 속해 있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다른 시군에는 시의원들도 많이 와서 함께하는 게 참 아! 이게 좋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들이 지금까지 시의원 생활하면서 도민의 날 함께 가자는 그런 그 안을 본 적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근데 저들이 이제 도민의 날 행사라든지 도민의 날 대상 수상자가 선정이 되면 이러한 사항들을 의회하고 공유를 합니다. 공유를 하고 날짜도 같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그걸 뭐 우리가 뭐 물론 이제 적극적으로 의원님 모시고 같이 갈수 있으면 좋.
이경옥 위원   같이 가십시다 해야지 가지 그거 이렇게 있습니다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좋은 관계 유지를 위해서 함께 상생하는 뜻으로 과장님께서 해서 내년 2025년 도민의 날 행사하거든 좀 같이 가자고 좀.
○총무과장 성백률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예. 그런 좋은 분위기 조성을 원합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네.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리고 265쪽에 생활 멘토링 활동 지원 이거는 내용이 뭐예요?
○총무과장 성백률   생활 멘토링은 우리가 이제 신규 직원이 오면 멘토 멘티를 지정해서 이제 신규 직원들이 우리 직장을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배 공무원들이 1대1 매칭을 시켜서 이제 뭐 고민 상담도 들어주고 업무적으로 뭐 잘 모르는 분들 또 좀 안내도 해 주고 뭐 이러한 것들 멘토 멘티 어떤 그런.
이경옥 위원   그건 아주 좋은 사업인데 왜 전체 1,200만 원을 전액 삭감을 했어요.
○총무과장 성백률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2021년, 22년, 23년도에 이제 멘토 멘티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멘티도 그렇고 멘토도 그렇고 이게 대상자들이 약간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좋아야지 저희들이 이제 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멘토 멘티들이 이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러워 해서 금년도에는 좀 쉬었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내용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내용 같은데 여기 보니까 밑에 기념품도 금액은 200만 원이지만 할 때에 그렇게 약간의 그런 거를 서로 교환하면서 선후배의 어떤 정보 교류를 통해서 참 좋은 사업 같아요.
○총무과장 성백률   예.
이경옥 위원   보니까 그랬는데 전액 삭감했는 부분에 대해서 사유가 좀 궁금했고 이런 사업들은 살려서 좀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예. 이거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보완을 해서 참여하는 우리 직원들이 부담이 안 가도록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한번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렇게 신규 직원과 어떤 이렇게 세대 차이라는 그런 것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모습을 해서 좀 이렇게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과장님 한번 연구해 보세요.
○총무과장 성백률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신순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5년간 미국 데이비스시와 중국 의춘시 홈스테이 교류 관련 자료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 운영에 대한 예산의 2024년도 항목별 예산 편성과 예산집행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점숙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과장님 281쪽 회상나루 진입도로 도시계획 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4,000만 원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281쪽.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관광진흥과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다 업무가 조정되면서 저희들은 이제 건설과 예산 편성하는 거 타이밍을 보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이제 이 사업은 이제 건설과로, 건설과에서 이관되면서 건설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럼 건설과에서 지금 예산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예예.
신순화 위원   282쪽 낙동강 역사 이야기 시설물 안전 점검 수수료 1,000만 원도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거 왜 전액 삭감되었죠?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안전 점검에 대해서 이제 3년 안에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작년, 작년 2024년 4월달에 했고 올해도 저희도 이제 매년 받아보려고 하다가 저희들 시설물 상태가 조금 이제 괜찮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한번 하려고 2025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시.
신순화 위원   예. 그리고 백화산, 285쪽 백화산 에코 힐링 체험단지 주변 편의시설 정비 공사해서 3,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500만 원만 집행하고 2,500만 원을 삭감한 이유가 뭐죠?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 일단 그 부분은 이제 필요한 경비를 집행을 하고 난 뒤에 지금 당장 보수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일단 감액을 했습니다.
신순화 위원   자,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도 제가 여러 과에 말씀드렸듯이 행사라든지 시민들을 위한 예산은 굉장히 기획예산실에서 짜요.
   그런데 이런 예산은 예를 들어 관광진흥과에서 올렸는데 몇 프로예요? 500만 원 하면 20%도 안 썼어요. 그리고 2,500만 원 정리추경해요. 그래 갖고 또 내부유보금으로 넘어가요. 이러면 예산이 사장되고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지 않아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발생되는 부분이라서 25년도에 저희 상주시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은 제대로 잘 집행되기를 원하면서요. 다음 예산 편성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신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신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진태종 위원   우리 295페이지 한번 펴 보시죠.
   하단부에 보면 장애인 체육대회 유치 및 지원에 대해서 행사실비지원금 이게 지금 1,350인데 1,170만이 삭감이에요.
   그렇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진태종 위원    이제 뭐 수요가 많이 없어서 그러나 왜 이렇게 돼 있죠? 너무 많은 프로테이지인데.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하고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이제 참가 경비로 우리가 이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참가 규모라든지 이런 이제 참가 횟수가 적어 가지고 그래 좀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장애인체육회가 지금 형성이 안 돼 있지만 장애인들이 파크골프대회, 한궁, 배드민턴, 탁구, 역도 등 다수의 그 행사를 참석하시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진태종 위원   올 연말 올해 12월에도 아마 그 파크골프는 많이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진태종 위원   그래 이제 이 상황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느끼는 건데 이게 지금 실비 지원금이 적어서 이런 경우일 수도 있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 보면 10만 원, 8만 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진태종 위원   그 뒤편에 보면 96페이지 한번 보세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진태종 위원   그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에 보면 거기에도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참가 경비가 거기는 1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진태종 위원   그리고 여기도 지금 800만 원 정도가 감해져 있고요.
   1,800만 원 중에.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진태종 위원   좀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물가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장애인들께서 이 대회를 나가실 때 자부담이 많아서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좀 적은 집행률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그 그런 부분도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행사실비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그 지원 기준 단가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이제 좀 이게 민간경상보조금이나 이런 식으로 줘 가지고 하게 되면 자유롭게 좀 쓸 수가 있는데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원단가가 있어가지고 좀 그게 뭐 1식에 9,000원 뭐 일비 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그래 집행 기준에 있어 가지고 좀 어찌 보면 현실성이 조금 부족한 건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래 이제 올해 예산도 보니까 똑같이 되어 있어요 1,350 그 뒤편도 생활체육도 1,8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 8만 원 돼 있는 이 부분은 좀 현실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왜 누구는 8만 원이고 누구는 10만 원이고 이 부분은 솔직히 누가 보면.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 부분은.
진태종 위원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말씀을 그래 이제 뭐 행사실비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 기준에 따라 집행하는데 이 예산서를 봤을 때는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는 8만 원 단가가 돼 있고 그 밑에는 10만 원 되어 있는 부분은 보는 이게 예산서는 오픈이 돼 있는 상황이니까 일반시민들이나 다른 장애인분들이 봤을 때 아 좀 이거는 뭐 차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추경 때 단가를 10만 원으로 같이 통일시켜 가지고 그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하여튼 간에 뭐 차별 없는 그런 뭐 이렇게 행사 지원금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진태종 위원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김세경 위원   저는 다른 것보다 장애인체육회 때문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얼마 전에 우리 팀장님 오셔가지고 장애인연합회와 회의할 때 같이 참석 저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지금 하매 10년 넘게 체육회를 못 만들고 있습니다.
   시작은 하매 벌써부터 해 가지고 못 만들고 있는데 우리 장애인들이 지금 그 상주시에 한 1만 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 되는데 체육회를 다른 시군에는 다 있는데 상주시가 여기 인근에 다 있습니다. 문경도 있고 다 있는데 상주시만 없어서 연합회에서 회의하기를 그러면 모든 일을 체육과에서 다해라 이번에 그래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결론, 결론이 나서 이제 그 팀장님 그러면 체육관에서 다 만들겠습니다 해서 이제 대신에 조건이 내년 장애인 날 4월 20일 이전에 좀 만들어 달라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계획이 어떻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지금 저희가 이제 정관하고 일단 이제 참여하는 이 부분 때문에 정관은 어느 정도 정리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그래 가지고 올 연말까지 장애인연합회에 쪽이나 해가지고 정관 초안을 줘가지고 어느 정도 서로 이제 저게 돼야 되니까 그래 하고 이제 그걸 하면서 이제 그 임원들 이사라든지 이런 분들 그 구성안에 대해 가지고도 같이 그걸 해가지고 내년 늦어도 상반기 안 그래도 4월 25일 장애인의 날 전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하여간 그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주도적으로 그래 하기로 저번에 팀장이 가서 그래 이야기도 했고 그래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러면은 예산을 먼저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거는 일단 우리가 그게 되고 나면.
김세경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 구성이 되고 이래 되면 이제 추경 때 1회 추경 때나 그 예산을 반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리고 아까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진 의원이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가 참여도가 좀 낮은 면도 있는 게 연세가 많아서 선수들이 지금 연세 때문에 참여를 못하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에보니 역도가 좀 메달도 따오고 전국대회 메달 따오고 좀 활약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파크골프나 한궁 또 여러 가지 지금 배드민턴도 지금 경북대회 우승 거의 하다시피 하고 여러 가지가 이제 우리 그 성적이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 가려 하면은 작년까지만 해도 밥값이라든가 이런 게 좀 적었습니다.
   적어 가지고 체육복이라든가 뭐 이런 그런 거 지원 다 됐는데 실질적인 현장 가서의 그 식비하고 우리가 시에서 책정해 놓은 그 식비하고는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맞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건 아시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김세경 위원   그래서 이제 장애인들이 뭐 기초수급이나 이렇게 받는 분들은 자부담해 가지고는 안 갈라 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렇죠.
김세경 위원   그래서 장애인 단체에서도 그런 부분이 고민이 많은데 그 도협회나 전국 협회에서 이런 데 참여를 많이 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기 돈 써가지고 갈 사람이 없어서 못 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아시지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김세경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조금 이래 기준이, 기준이라고 한 게 있는데 꼭 기준에 맞춰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때 가서 형평성을 봐서 아! 이쪽 단체는 이리 가야 되는데 망설이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또 선수 모집을 하면은 또 준비만 잔뜩 해놓고 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장애인 체육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 좀 해 주시고 또 꼭 이래 우리 1만여 명의 장애인들이 체육회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숙원인데 그게 지금 한 10년 가까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우니까 모든 권한을 우리 체육과로 다 일임했지 않습니까? 뭐 임원구성이나 모든 부분을 좀 장애인들이 하기에는 역부족이 한 게 좀 많습니다.
   많고 뭐 자질구레하게 좀 잡음도 많지만 이번에는 100% 다 체육과에 일임했으니까 체육과에서 좀 서둘러서 장애인체육회를 내년 우리가 그 시한을 준 게 제가 장애인 날 전에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그때까지 장애인 체육회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김세경 위원   약속을 해요. 올해는 꼭 한다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그 내년 그때까지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안 그래도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늦어진 부분은 그 사유는 뭐 여기서 제가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주도로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정말이지 제가 알기로 십 몇 년 됐는데 그 시작만 해놓고 꼭 못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김세경 위원   아시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애인연합회에서 모든 거를 체육과에 다 일임했으니까 이번에도 저 장애인 날까지 안 되면 저는 제가 저도 힘들지만 장애인들도 힘들 것 같아요.
   힘드니까 좀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또 예산 세우는 부분에도 뭐 다른 시군에도 기초 자료가 있겠지만은 너무 박하게 하지마, 하지 마시고 우리가 체육대회를 하든지 무슨 행사를 하든지 참 자비가 낼 부분이 한 푼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가서 일반인들보다 좀 상황이 틀립니다.
   틀리니까 자금을 충분히 세워 가지고 예산을.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김세경 위원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알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김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과장님 289쪽 이안면 복지회관 보수 3,000만 원 전액 삭감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289쪽.
신순화 위원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마을회관 보수에 이안면 복지회관 보수 3,000만 원 전액 삭감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애초에 거기서 이안면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가작이 아니고 그 공간에 있는 부분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래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안면에 재배정을 해줬는데 그 이안면복지회관 주민자치운영위원회에서 이게 그 부분만 하려고 그러면 다른 부수적인 요건이 따르기 때문에 이 공사는 안 하기로 결정이 돼 가지고 그래서 이안면에서 저희한테 이 공사는 안 하겠다고 통보가 와가지고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신순화 위원   자 그러면 이안면 자치 운영위원회에서 3,000만 원 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보수가 안 되어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안 하겠다 그랬을 때 우리 새마을체육과에서는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래 그 부분이 이제 이안면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준공된 지가 몇 해 안 됐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에 해가 된 게 이제 증축으로 인해 기준 면적을 이제 그게 하면 이제 상해돼가지고 에너지 전략 계획서를 제출하고 해가지고 기존 건축물 지금 이제 그 건축이 되어 있는 그 부분까지 단열 시공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한 제가 알기로는 한 6,000만 원 이상 이래 소요되기 때문에 3,000만 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래 된 사항입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냐고요 예를 들어 자치위원회에서는 3,000만 원 공사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보수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어쨌든 반환을 했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신순화 위원   그러면 새마을체육과 주무 부서에서는 지금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돼야지만 자치운영위에서 하는 그 보수를 다 할 수 있다라는 지금 계획이시면.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래 지금.
신순화 위원   앞으로 대책은.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그 부분이 사실은 그 증축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사실을 그게 필요 조건은 아니거든요. 복지회관 운영하고 활용하는 데 큰 저거는 안 합니다.
   그래,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준공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과다하게 그게 투자되기 때문에 저희는 뭐 한 그래도 준공되고 한 3년 정도는 지나야지 거기에다가 투입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내후년도나 그래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할 그런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에너지 단열.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신순화 위원   지금 보수해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간단하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지금 현재는 면적이 지금 상태로 해 가지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하게 되면 그 증축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게 되면 그 에너지 전략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 그 법에 따라 그래 되면 기존 단열해 있는 부분까지 다 전체적으로 단열을 좀 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신순화 위원   자. 그러면 날씨 기후 변화가 심해서 앞으로 더 추워질지 혹한이 올지 아니면 지금처럼 온난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말씀하신 건 3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를 늦춘다. 그러면 늦춤으로 인해서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사용의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3,000만 원 가지고 대충 할 것보다는 6,000만 원 가지고 완벽하게 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아니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건물 돼 있는 거는 그 단열하고.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증축 부분을.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다 돼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단열돼 있는데 지금 증축 부분까지 단열을 하려고 하니 3,000만 원까지 안 되고 6,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아니요. 그런 증축 부분의 단열의 문제가 아니고.
신순화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게 일정 면적이 이상이 상해되면 이게 애니지 전략 계획서를 해야 되고 건축물 기존 지금 돼 있는 건물까지 그 단열 시공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증축을 안 한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는 아무 저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증축.
신순화 위원   증축을 왜 요구하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하려는 부분은 그때 그 테라스가 돼 있어 가지고.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증축을 요구한다는 얘기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걸 이제 요구하는 사항을 하게 되면 그게 뭔가 하면 건물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없고 테라스가 이래 나와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증축 3년 밖, 3년도 안 됐는데 증축을 요구하는 사유가 뭐냐고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테라스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슨 이제 행동이나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비바람이라든지 이런 게 그리 들어온다고 그거를 막아달라 하는 처음의 계획은 그랬었습니다.
   그래 그걸 그래 가지고 그 이안면에서도 이제 자료가 3,000만 원 정도 하면 된다고 올라와 가지고 그래서 3,000만 원을 예산 세워서 재배정을 해줬는데 나중에 이제 이 법이 그리 되면 그게 증축 그걸 막게 되면 증축이 돼 버리거든요.
신순화 위원   예. 증축이 되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러다 보니까 그 증축된 면적까지 기존 건축물하고 합해지면 이제.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예산 규모가 늘어나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에너지 전략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해야 되는 건축물로 그 법적 제약을 받는 그 면적이 돼 버려가지고.
신순화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래 가지고 3,000만 원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예 이럴 것 같으면 공사를 안 하겠다 그래서 저희한테 통보하고 한 겁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3년 동안은 비바람을 맞고 행사를 하든지 아니면.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아니 그 부분이.
신순화 위원   이 얘기잖아요. 지금.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아니요. 비바람이 친다 하는 우리가 현관에 이렇게 있으면 앞에 테라스 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순화 위원   다 이해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신순화 위원   이해했으니까요. 과장님?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신순화 위원   이 부분은 뭐 3년이 돼서 꼭 못 해줘야 되는 어떤 규정이 없다라면 규정을 잘 보시고 3년 안 됐더라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신순화 위원   그다음에 체육대회 행사 및 출전 부상자 치료비 등 보상은 전액 삭감했는데 이게 295페이지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신순화 위원   전액 삭감 이유가 뭐죠? 부상자가 없어서가 아니고 저번에 우리 시민체육대회 할 때 다쳤잖아요. 장애인.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이 부분이 이제 출전 부상자 치료비거든요.
신순화 위원   출전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우리가.
신순화 위원   아니 체육대회 및 행사 출전 부상자.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러니까 체육대회하고 행사에 출전하는 부상자들의 치료비인데 이 부분이 이제 큰 저게 없고 또 다쳐도 그 행사 체육행사 할 때마다 이제 일반적으로 보험을 들어갑니다.
   거기서 충당할 수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집행 요인이 발생 안한 겁니다.
신순화 위원   그리고 296쪽에 생활체육지도자 직무연수 참가 여비 해갖고 10만 원 해갖고 15명 해가 4회 해가지고 900만 원을 세웠는데 여기는 뭐 왜 15명을 세웠는데 15명이 다 안 갔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이게 그 직무 연수라 하는 거는 예를 들어가 도체육회라든지, 대한체육회라든지 이런 데 생활체육자들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교육을, 연수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기존 이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만큼 우리가.
신순화 위원   15명을, 15명을 세웠으면 10만 원씩 해서 다 전액 지출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15명이라는 산출 기초가 수요 조사가 잘못되었다라고 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래 이제 이 부분이 그래 돼 있고 그래 가지고 이제 이거를 좀 활용을 좀 하고자 내년도 예산에는 이제 부기도 좀 변경을 했습니다.
   직무연수에만 그 국한돼 있다 보니까 또 소요 수요도 적고 해가지고 직무연수 및 워크숍 참가 경비로 내년도 예산에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순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숙직비 국민체육센터는 숙직을 누가 하나요?
   이것도 전액 삭감이에요. 집행이 된 게 아니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그거 이제 작년도에 올해 본예산에 세웠던 사항이거든요.
신순화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래서 이제 당직 체계 변경으로 해가지고 숙직은 안 하고 휴일하고 그 야간근무 그걸로 해 가지고 지급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이제 숙직수당은 국민체육센터에 이거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은 몇 시까지 예를 들어 저녁 10시까지 하나요. 9시.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신순화 위원   10시까지 하고 아침에 6시부터 다시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숙직 자체가 없어지면 그 밤사이에 그 예를 드는 거예요. 밤사이에 그 안에서 사건 사고가 났다 10시 이후에.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세콤하고 보안.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세콤 처리가 돼도.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돼 있고 그리고.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국민 체육센터 외에서 사고가 났다든지 내에서 화재가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뭐 물 잠금, 물 잠금을 덜 하고 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그런 부분은 최종.
신순화 위원   아니 본의원은 걱정이 돼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아니요. 근무자가 그런 점검을 다 하고 퇴청을 합니다.
신순화 위원   당연히 점검을 다 하고 가는데 사람인지라.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신순화 위원   실수라는 게 있잖아요. 전등에 불을 덜 끌고 간다든지 전열기구를 덜 끄고 간다든지.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런 거는.
신순화 위원   물을 물을 덜 잠그고 샤워기에 물을 덜 잠그고 간다든지.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시청 당직실이 있고 또 소방서도 있듯이 그거 들어가 가지고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가.
신순화 위원   저는 2,196만 원의 예산이라면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최소한 관리인 숙직인을 두는 게 그 큰 건물을 유지 관리한다든지 또 예산 뭐 이런 거라든지 저는 이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타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검토하셔서 어떤 재난 뭐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저는 마련하는 게 왜그러냐면 또 제2체육센터도 생기는데 그 부분도 쓰다 보면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니 저는 이 부분은 타 시군하고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신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신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았고요.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조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장애인 체육대회 있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김익상 위원   그것 좀 한번 해 줘요. 그 하매 할 때마다 그 부탁을 하고 하는데 그래.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아! 장애인 체육회.
김익상 위원   체육대회인가 뭐 있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체육회.
김익상 위원   체육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 부분은 저희가 그때는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김익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못하고 팀장 가서 그래 하기로.
김익상 위원   과장님이 했으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김익상 위원   아! 그러면 됐어요. 아니 할 때마다 그래 자꾸 부탁을 하고 하는데도 그래 자꾸 대답을 안 해주니까 속상한 것 같아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김익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95페이지 정기룡장군 탄신 기념해 가지고 궁도대회가 있네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예.
김익상 위원   이게 이제 내년부터 시작 처음 하는 거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대회입니다.
김익상 위원   하고 있는 거라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계속하고 있고.
김익상 위원   이거 이거 지금 잠깐만 내가 질의할게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김익상 위원   지금 궁도회가 지금 협회가 단체가 몇 개 있어요?
   상주에 3개인가?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지금 3개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3개 있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공성하고 중동하고 상무정 여기.
김익상 위원   상무정하고 이게 단합이 잘 돼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 부분은 뭐 제가 어떻게 뭐 답변 드리기가 그거 한데.
김익상 위원   그래 이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지금 좀 그게 상황이 약간 좀 바뀌어 가지고 전에는 올 초까지만 해도 약간 그런게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이게 그래 이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 부탁을 하더라고 하나로 묶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혹시나 이게 단합이 안 되고 이러면 사실은 대회 자체도 조금 어수선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요. 지금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대회를?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이거는 대회를 개최 했습니다.
김익상 위원   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하고 이게 뭔가 하면 저희가 이번에 대회 개최하는데 시비로 다 편성을 해서 대회를 했습니다.
   그 한 부분을 우리가 도비를 도에 가가지고 건의를 해가지고 추가로 더 받아가지고 보태가지고 행사했기 때문에 우리 추경하고 이거 저거 시기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사전 편성해 가지고.
김익상 위원   이게 그면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시에 있는 우리 궁도들만 하는 게 아니고 도의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경북 도내 다.
김익상 위원   아! 예. 저번에 한 번 저쪽에서 온다 하더라고 울진서.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김익상 위원   그거였구나. 하여튼간에 그 궁도를 회원들을 좀 이렇게 다독거려 가지고 하나로 일치할 수 있도록 그래 만들어 가지고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알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위원장 박점숙   앞서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아주 시원하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안면 복지회관 보수 관련해서요.
   이제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전체,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당초 처음에 이안면에서 6,000만 원을 신청을 했는 거 아시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위원장 박점숙   예. 6,000만 원이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봤을 때 6,000만 원이 필요하다 해서 시에 6,000만 원을 편성해 주십시오.
   보수를 해서 이제 좀 더 실용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복지회관을 지은 지가 2년 정도밖에 경과되지 않아서 예산 편성하기가 또 그걸 보수비라기보다는 조금 불편한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했는 건데 그게 조금 어렵다 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해서 면에다 재배정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면에서는 3,000만 원 가지고 그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위원장 박점숙   예. 그래서 지금 전액 감액이 되었는데 물론 시에서 사정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금방 지었는 집을 또 손을 대고 대고 하는 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개인 집도 지어놓고 나서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또 수리를 해야 되고 또 보완을 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꼭 이안면이라서가 뿐만이 아니라 다음에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조금 돈이 들어가더라도 민원 해결을 위해서 좀 적극 반영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3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점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디, 예. 국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과장님 306쪽에.
○회계과장 이건희   예. 냉난방기 사회복지과하고 보건위생과하고 해서 16대가 있죠.
○회계과장 이건희   예.
신순화 위원   이게 총 사업이죠. 추가분이 아니죠?
○회계과장 이건희   예산은 저희들이 이제 그 자산취득비 안에서 좀 조정을 했고요.
신순화 위원   예.
○회계과장 이건희   그다음에 보건위생과하고 여기는 화서 보건지소 하고 그다음에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우리 노인장애, 노인장애복지관 이렇게 해서 두 군데 신설.
신순화 위원   근데 같은 냉난방기인데 정수물품 구입해서 왜 두 곳으로 나누어서 예산을 밑에 보면 투자경제과 외 10개소 해가지고 91대 해가지고 4억 950만 원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건희   예. 그거는.
신순화 위원   왜 나눠서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이건희   거기 일단 그 설치하는 위치에 따라 단가가 달라서 좀 구분을 좀 지었고요.
신순화 위원   그럼 물품이 다른가요? 단가가 다르면 제가 안 그래도 단가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거든요.
○회계과장 이건희   예.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물품이 어떤 차이가 있죠?
○회계과장 이건희   이제 그 시설에 따라서 시스템 에어컨이 있고.
신순화 위원   예.
○회계과장 이건희   또 아니면 그 일단 스탠드 식이 있고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어서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신순화 위원   그래 보니까 위에 같은 경우에는 스탠드 에어컨인 것 같고요. 16대는.
○회계과장 이건희   예.
신순화 위원    270, 대당 275만 원이 나오고요.
○회계과장 이건희   예.
신순화 위원   밑에 거 같은 경우는 대당 450만 원이 나와서 91대 해갖고 4억 95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회계과장 이건희   예.
신순화 위원   근데 시스템 에어컨이 이게 조달 가격이 450이나 나오나요?
○회계과장 이건희   예. 저희들은 냉난방기는 100% 조달 요청을 합니다.
신순화 위원   아니 저가 이제 얼마 전에 시스템 에어컨을 했는데 한 280만 원대 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제가 한 40평짜리를 했어요. 
○회계과장 이건희   예.
신순화 위원   40평이면 웬만한 뭐 과가 40평, 50평 그 정도 기준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한 280만 원을 했는데 대당 보니까 400, 이렇게 나누니까 450만 원 정도 나와서 이게 조달 물가하고도 좀 많은 거 같고 보면 위에 16대가 있는데 1,700만 원을 저희 보니까 정리추경에 더 세웠고 밑에 같은 경우는 9,450만 원을 더 세웠더라고요.
○회계과장 이건희   예.
신순화 위원   그래서 이거는 이런 어떤 에어컨 같은 거는 이제 고장이 났을 경우 몇 대에 한해서는 뭐 이렇게 추경이나 이런 데 세울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은 대수가 예를 들어 9,400만 원 같으면 450대면 한 20대 정도가 될 것 같고요.
   91대에 20대면은 거의 한 25% 정도가 되고 위에 같은 경우에도 4,400만 원에 1,700만 원이면 이것도 한 20%가 넘는데 우리 이런 물품에 대한 수요 조사를 언제 하죠?
   예산을 세우기 전에 하지 않나요?
○회계과장 이건희   예산을 편성,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회계과장 이건희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신청 받았는 것을 일괄 다 다 해 드릴 수는 없어요.
   우중한 진짜 꼭 필요한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여기까지 본예산하고 그다음에는 뭐 추경이나 다음에 세운다는 계획을 세우는데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정리추경 하면서 이게 내년도 본예산을 세워도 되는데 또 예산에 여유가 있고 하니까 또 그쪽에서 난방기도 필요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고장이 잦은 데는 위험한 긴급하게 교체해야 될 데는 이렇게 추경을 이용해서 좀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20% 정도 양쪽 다 20% 정도는 정리추경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 편성 기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한 5%, 10% 미만 같은 경우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급하게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또 예산을 한꺼번에 세워서 할 수 없어서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회계과니까 특별히 이런 수요조사라든지 이거를 좀 잘 감안해서 또 연도별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연도별 그게 다 대장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건희   예. 내구연한, 내구연한 지난 거에 한해서 저희들이 교체해 주고 있고.
신순화 위원   예.
○회계과장 이건희   그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참고해서 편성할 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리고 저희 지금 명시이월 됐는 게 있어요. 과장님?
○회계과장 이건희   예.
신순화 위원   근데 여기 보면 차량 수급 지연, 예를 들어 준공 일정 미도래 이렇게 되어 있고 보상협의 지연 뭐 전액 농우마실 부지매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금 전액 지출이 안 됐나요?
○회계과장 이건희   지금 농우마실 40억 같은 경우는.
신순화 위원   예.
○회계과장 이건희   협의를 마쳤습니다.
   지금 그 농우마실을 매각하려고 하는 그 삼형제가 계시는데 세 분에 대해서 협의서를 다 받고 등기이전 서류는 100% 다 받아 놓은 상태고요.
신순화 위원   예.
○회계과장 이건희   다만 그분께서 이제 양도소득세 때문에 좀 2025년도에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2025년도 1월 첫째 주에 등기 이전하려고 지금 모든 준비는 마친 그런 상태입니다.
신순화 위원   이게 다 토지 40억이 다 토지 보상비인가요?
○회계과장 이건희   37억 5,000만 원의 보상비고요. 나머지는 매입하고 난 이후에 농우마실 철거할 예산입니다.
신순화 위원   그래 남원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1차 분도 15억이죠. 이 15억도 준공 일정 미도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었죠?
○회계과장 이건희   지금 남원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실시 설계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고 저희들 계획은 12월달에 설계를 마치고 12월 달에 그 계약까지 하고 착공까지 하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 설계는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그 12월달에 계약이 될는지는 제가 확정은 확신은 못 하겠는데 어쨌든 그 일정이 약간 늦어지다 보니까 그것도 1월 초까지는 아마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신순화 위원   겨울 공사는 터파기는 가능한가요?
○회계과장 이건희   예?
신순화 위원   겨울공사 동절기 공사가 터파기는 가능한가요?
○회계과장 이건희   일단 저희들 목표는 계약하고 착공까지만 하는 게 목표였는데.
신순화 위원   예.
○회계과장 이건희   또 거기는 이제 의원님 말씀처럼 터파기 그 정도는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어서 뭐 계획보다 크게 늦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좀 서둔다면 내년 연말까지는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리고 위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진 보강 사업 12억 4,300은 수요조사를 해서 아니면 뭐 우리 건축 연도 이런 거를 고려해서 이 사업비를 편성했겠죠. 당연히.
○회계과장 이건희   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전, 24개 읍면동 전체 용역을 통해서 이제 가장 시급한 곳 순위를 정했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회계과장 이건희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벌국면과 이안면의 지금 설계를 마쳤고 계약해서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회계과장 이건희   그래서 다만 금년 12월까지 준공이 어려워서 내년으로 명시이월해서 아마 그것도 내년 1~2월달 안쪽으로 사업은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혹시 내진보강 말고 읍면동 새로 신축 건립 계획이 있나요?
○회계과장 이건희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진 보강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우중한 곳은 사실은 이제 신축으로 좀 돌리면서 후순위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축이 필요한 뭐 공성면이나 모서면 중심으로 해서 건립 연도가 오래되고 노후화된 그런 행정복지센터는 그 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예산을 너무 신축 예산으로 한꺼번에 투입하기에는 약간 부담이 있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함창, 낙동 이런 쪽으로 남원동 이런 쪽으로 약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아마 다음 그다음 순위부터 그 신축도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신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예. 제가 저번에 본 예산 때  저소득층 이제 10월, 11월 지원 세대가 거의 600세대, 1,000세대 정도 대폭 감소한 사유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신순화 위원   그런데 받았는데 자료 전체적인 거는 제가 다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과장님께서 해소 방안으로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 보면 올해 12월 말까지는 제4차 추경 시 증액한 3,000만 원을 포함한 총 예산이 29억 2,000만 원 중 지출 잔액 예산 범위 내에 최대 인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그러면 10월, 11월, 12월 예를 들어 대폭 감소된 인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원을 한다는 얘기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그리고 매년 최저보험료 인상과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의 증가로 지원 대상 가구도 해마다 증가할 것이며 최저보험료 1만 9,780원 기준도 매년 인상될 것로 판단되어 25년도 예산액 35억 2,000만 원 도비 지원 사업인 1만 원 미만 세대에 지원되는 시도비가 금년도와 같이 감액이 예상되어 올해 3,000만 원 예상되었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신순화 위원   3,000만 원 감액되었죠. 추경 시 추가분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대상자 변동 없이 지원하는 방법과 아니면 최저보험료를 낮춰서 지원하는 방법의 두 가지를 지금 과장님이 답변으로 주셨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신순화 위원   그러면 이제 노령 인구가 그러면 65세를 기준으로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65세 기준이에요.
신순화 위원   그러면 65세 기준 상주시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신순화 위원   예. 그러면 이 예산을 증액하지 않고서는 힘들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그래 지금 뭐 저희들 상주를 비롯해 갖고 전국 경상북도에 지금 22개 시군 중에 20개 시군이 지금 최저 보험료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액 최저 보험료 기준으로 해 가지고 다 지원해 주는 시군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지금 한 10개 시군이 상주와 같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올해 기준 같으면 한 1만 5,000원 기준으로 해 갖고 지원을 했었고 나머지 10개 시군은 도에서 지원해 주는 만 원 미만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상주 저희들도 그 금액을 어느 정도 이제 지정을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해 가지고 조정을 하든지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 올해 지금 최저 보험료 기준으로 하면 뭐 한 5,000 가구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5,000 가구 같으면 시비 추가분이 월 한 5,000만 원 정도가 이상이 필요하거든요.
신순화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실제는 그 전액을 다 지원할 건지는 저희들이 예산이나 이런 걸 판단을 해 가지고 지금 올 기준 같이 1만 5,000원 미만으로 갈 건지 안 그러면 진짜 최저보험료 기준 지금 조례에 돼 있는 대로 갈 건지 그거를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상황입니다.
신순화 위원   과장님의 지금 판단은 어떠신데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상주시만 유독 최저 보험료를 해갖고 22개 시군에서 다 지원한다 하는 거는 지금 당장 무리고요.
   실질적으로는.
신순화 위원   22개 시군 중에 65세 노령 인구가 제일 많은 시가 어디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지금 의성이 제일 많습니다.
신순화 위원   의성이 의성은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50% 정도가 되니까.
신순화 위원   50% 정도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네.
신순화 위원   그럼 50% 했을 때 65세 이상이 인구가 얼마 정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인구는 정확하게 의성에는 모르겠습니다. 얼마가 되는지 저희들 이제 최저 보험료로 했을 때는 올해 기준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는 한 5,000 가구 내년에는 최저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보면 그 숫자는 더 올라가겠죠.
   실제 6,000 가구가 되든지 뭐 이 정도로 될 것 같으면.
신순화 위원   그런데 이제 사망이나 전출이 있어서 제가 건강보험공단 알아봤을 때는 6,000까지는 가지 않고 5,200~300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과장님은 이 최저 보험료를 누가 국가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하는 거겠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정부에서 산정하고.
신순화 위원   예. 정부에서 그러니까 건강보험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산정을 하는데 이 최저보험료를 내는 가정의 생활 수준이나 보험료 납입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규모가 어떻다고 보시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이제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 수급자들 이제 있고 차상위 계층에도 포함 안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신순화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차상위에도 포함 안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시에서 굳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도 파악을 해 봐야 될 사항이거든요. 실제로 그 사람들에 대해 갖고는 재산이나 소득이나 이런 기준 자체를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실제는 그분들에 대해 갖고.
신순화 위원   자, 근거가 없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저보험료 보험료 산정 기준에는 재산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우리나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최저보험료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그게 이제 본인들이 살고 있는 게 당사자만 보는 게 그 산정 기준 자체를 저희들이 지금.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일일이 개별적으로 따졌을 때는 주소지가 다르다든지 뭐 재산을 자녀분에게 다 증여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까지는 굳이 따질 수가 없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최저 보험료를 산정했을 때 정부에서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에서 객관적인 데이터로 최저 보험료를 이분들은 최저 보험료 대상이라고 하겠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그게 소득하고 재산 기준으로 봐 가지고 판단.
신순화 위원   예. 그러니까 소득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는 소득재산 기준을 이걸 산정할 수 없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최저 보험료 해서 5,000여 가구를 명단을 작성했을 때는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잖아요.
   그거는 누구나 지금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그거는 뭐 그렇겠죠.
신순화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저희 조례가 최저 보험료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조례가 제정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네.
신순화 위원   그리고 1만 9,780원이고 25년도에는 얼마나 인상돼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의 이 해소방안 1과 2중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제가 조금 전에도 기획예산실장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내부유보금을 올해 지금 300억 정도를 통합재정기금에 넣는다고 해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신순화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달에 5,000만 원해서 12달을 다 지원하더라도 5,000명에 대해서 다 지원하더라도 6억이라는 예산이면 충분해요.
   근데 이거 최저보험료 대상되는 사람 6억 중에 어떤 사람은 거기를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잘라서 2,700명을 주다가 1,600명을 주다가 1,500명을 준다.
   이거는 시민들의 복지 향상이나 이거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향의, 방향에 복지의 방향성에 있어서 우리가 보편적 복지는 안 하더라도 최소한 선택적 복지를 하는 데 있어서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에 대해서는 조례도 제정돼 있고 예산도 300억 정도 유보금으로 통합재정기금에 넘길 만큼 우리 시 재정도 충분하고 6억의 예산이 없어서 이 조례대로 집행을 안 하고 최저보험료 그 기준을 안 갖춘다는 거는 저는 이거는 어불성설이라고 봐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충분히 추경이라도 확보를 하셔서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10월, 11월, 12월 달 예를 들어 근 600명, 1,000명 정도 줄여서 주더라도 2025년도에는 35억 2,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달까지 집행을 하시고 1회 추경안에는 35억 2,000이 안 나갈 겁니다.
   건강보험공단하고 명단 5,000여 명에 대해서 명단을 확보하셔서 그 인원을 다 줬을 때 6억 내지, 7억이 필요하다면 기획예산실과 원만히 합의하셔서 최저보험료까지 조례에 지정된 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사회복지과장님의 책무가 아닌가 싶고 또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택적 복지에서 최소한의 선택적 복지는 충족시켜야 되지 않나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 혼자 결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 파트하고도 일단 이야기가 되고.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예산 파트하고 300억 정도 통합재정으로 넣을 만큼 우리 재정이 충분하니 6억 내지 7억 원 충분히 그렇게 지급해도 65세 노령의 한 분, 두 분 어쨌든 1인 가정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소득과 재산은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그 기준을 산정해서 누구나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상주시는 선택적 복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일단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신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이여성행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이여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이여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김세경 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김세경 위원   올해 보니까 전체 예산에서 70억 9,270만 6,000원이 이 삭감이 됐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김세경 위원   여기 안에 내용을 보니까 전부 장애인 쪽에는 전부 삭감이 다 됐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아! 예. 이거는 이제 국도비 보조내시율이 조정 돼 가지고 집행 잔액 삭감되었습니다.
김세경 위원   여기 이래 보면은 그 저 노인과나 이런 데는 거의 증액된 부분이 많은데 장애인 쪽에는 전부 다 삭감이 다 되어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당, 주로 연초에 확정 보조가 나올 때 어느 정도 그 여유분이 있게 보조가 내시 되고요.
   그리고 바우처 사업의 경우에는 바우처 미집행분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355쪽 중간 부분입니다.
   이거는 한 2억 3,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리고 지금 254페이지에 보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김세경 위원   354페이지 보면 중간 부분에 장애 수당 지원 차상위 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장애인 차상위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장애수당 차상위는 소득이 기준 소득의 50% 그걸 차상위라고 합니다.
   차상위 수당은 여기서 인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국비 사전 편성해서 5,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김세경 위원   지금 이래 차상위 장애인들을 보면 이게 신청을 자기가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자동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신청은 장애수당 여건이 되면 다 신청을 합니다.
김세경 위원   여기 보면 기초수급자들보다 더 힘들게 사시는 분이 차상위 그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김세경 위원   없고 정말로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거 여기는 보니까 증액을 5,600만 이상 시켜 놨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김세경 위원   이게 보면은 본인들이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들이 찾아가서 내가 차상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계신 분도 많고 해서 이런 부분은 지금은 면, 동마다 복지사들이 2명씩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김세경 위원   두 명씩 있는데 참 기초수급자만 이래 좀 챙길 게 아니고 차상위 수급자들도 좀 철저하게 챙겨야 되고요.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알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안 그래도 그 보면은 여기에 255페이지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해 가지고 여기 거주시설이 상주시는 몇 개나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단기 정민재활원 단기까지 포함해서 4개소입니다.
김세경 위원   정민재활원은 여기 포함 안 돼 있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국비에는 포함되지 않고 단기는 도비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여기 보니까 여기 장기 보조 거주시설에 여기 지금 희망재활원하고 희망과 사랑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행복재활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행복재활원.
김세경 위원   개운 있는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개운동에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여기에도 여기 연말인데 지금 또 이 금액을 얼마입니까? 이게 2억 8,000, 3,300만 원을 이거 저 해준다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여기 종사자 3개소에 종사자가 한 74명 근무하는데 인건비 상승분하고 운영비 상승분 반영했습니다.
김세경 위원   이 보다 보니까 뭐 또 인건비 때문에 줄는 데도 있는데 여기 그 지금 희망재활원 하고 희망과 사랑, 희망과 사랑은 어디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사벌 희망 세상입니다.
김세경 위원   그래 여기 보면 그 장애인들이 그 거주실도 하고 또 뭐 재활도 하고 하는데 그래 연말에 그래 2억 3,000 이거 무슨 용도로 이렇게 필요한 인건비 전부 인건비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여기 보통 분기별로 보조금 분기별로 지원되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지금 지원해도 집행이 다 됩니다.
김세경 위원   여기 보면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인 센터 이런 데는 발달장애 활동 서비스 지원이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하는 이유가 그 발달장애인 지원 장애인 같은 경우는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왜 이리 자꾸 삭감이 됩니까?
   장애인 중에는 인구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발달장애인은 다 이게 이제 바우처 사업입니다.
김세경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아시다시피 이제 그 수급자들이 바우처 시간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김세경 위원   그리고요 또 여기 보면 장애인 357페이지 그 우리 그 장애인 차량이 지금 몇 대나 있습니까?
   등록 차량이 그래 쉽게 말하면 하이패스를 혜택받을 수 있는 사람이 차가 몇 대나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장애인, 장애인 등록자의 경우는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 5,000여 대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김세경 위원   그러면 하이패스를 장애인 등록증만 있으면 다 감면받을 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그 장애인등록,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하면 이게 한국도로공사하고 협력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분들이 그 고속도로 이용할 경우에 인식 단말기를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세경 위원   예. 그러면 인식 장애인 단말기는 어떤 지금 어떻게 적용이 되는 된다 몇 프로 정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여기 일반 단말기하고 지문인식 단말기가 있는데요.
김세경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일반 단말기의 경우는 대당 한 6만 3,000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2만 3,000원, 도로공사에서 한 4만 원 정도 해 가지고 6만 3,000원 정도 지원해 주고 지문, 지문인식 단말기는 대당 한 10만 8,000원인데 우리 시에서 3만 8,000원 도로공사에서 7만 원 해 가지고 도로공사의 지사에 가서 신청을 하면 달아줍니다.
김세경 위원   그러면 이 서류는 뭐 복잡합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장애인 등록증하고 신청서하고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김세경 위원   도로공사에 가면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각 사무실에 방문하면 됩니다.
김세경 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단말기를 달았을 경우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김세경 위원   우리 장애인 요금 할인이 되는 것도 같이 적용되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 요금 할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단말기를 달아줍니다.
김세경 위원   그거는 좀 홍보를 각 지회나 단체에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김세경 위원   여기 358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장애 정도 심사 제도 운영 사업이 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김세경 위원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장애인 등록할 경우에 심사를 합니다.
김세경 위원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그러면 그게 심사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김세경 위원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그걸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세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장애인들이 등급을 받으려고 하려면 상주에서는 등급을 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대도시로 갑니다. 대도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김세경 위원   여기는 등급을 받기도 힘들고 또 변경할 경우에도 좀 힘들고 이래서 상주에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까?
   그 심사를 할 수 있는 병원이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서가 그 어느 정도 입원해 가지고 진단서를 받아야 됩니다.
김세경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그러면 그 진단서 기준에 따라 가지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선정을 합니다.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그렇게.
김세경 위원   이런 경우에 이제 요새는 지금은 선천적인 것보다도 후천적인 장애가 많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김세경 위원   그래 많은데 이런 분들이 장기로 입원해 가지고 치료가 다 됐을 경우에 장애 등급을 받으려고 하면 상주에는 그런 시설이 저 저 기관이 없어요.
   그래 보통 이제 대도시나 뭐 대학병원이나 지정된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런 지원금을 경비 같은 거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진단 입원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고.
김세경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등록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김세경 위원   그래서 우리 등급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실은요. 그냥 뭐 내가 이 정도는 참고 견디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그 상주는 장애인 단체가 10개 있지 않습니까?
   10개 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김세경 위원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불이익을 사실 뭐 장애인이라고 고속도로 안 가는 법도 없고 이런 등급 제도를 조금 수월하게 받을 수 있어 가지고 하이패스나 이런 건 사실 참 모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도 아직 듣기만 들었지 아직 저도 중증에 중증에 속하는데 아직 이거 작년인가 저 작년에 기계 나온다 했는데 그래가지고 잊어먹고 아직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이런 부분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우리 장애인과에서 여기 여기 이래 보다 보니까 장애인 거는 바우처 사업이나 뭐 여러 가지 사업에 또 삭감된 부분이 저 감액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저로서는 이런 것도 맹 소진을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또 사용자가 적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런 국비나 도비 사업으로 내려왔을 때 적극 홍보를 해 가지고 돈을 꼭 다 쓰라는 이야기보다도 적절한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장애인들이 좀 어둡고 또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기 복지과에서 면동 단위의 복지사들이 조금 활동을 더 많이 해서 장애인들이 그런 걸 안 놓칠 수 있도록 조금 과장님께서 독려를 해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소외된 장애인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정말로 이게 장애인 자체만 해도 힘드는데 몰라서 못하고 또 관심이 없어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알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김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 이게 차상위에 대해서 말이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김익상 위원   장애인 차상위에는 뭐 어떻게 분류가 되는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소득 기준입니다. 매년 중위소득을 정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중위소득이 금년도 중위소득이 228만 원 정도 됩니다.
김익상 위원   월 말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월, 우리 전국 평균 중위소득 그러니까.
김익상 위원   아니 아니 이 소득에 대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김익상 위원   이게 장애인 한 사람이 그 시에서 보조를 받든 아니면 내가 돈을 벌든 간에 포함해서 다 228만 원이 돼야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국민. 장애인이든 일반인이든 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위소득이 228만 원입니다.
   여기서 50% 그러면은 114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요 금액 이하, 이 금액 이하 114만 원 이하 받는 사람을 차상위라고 합니다.
김익상 위원   이거는 자기가 직접 버는 돈입니까? 일을 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1인 기준 또 2인, 3인 기준 5인 기준.
김익상 위원   가족 가족 가족.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따로따로 이 금액은.
김익상 위원   가족이 1인이나 2인이나, 3인이든 해 가지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이건 1인 기준인, 2인 기준으로 또 금액이 각각.
김익상 위원   1인이면 장애인 하나가 140만 원 이하 돼야 된다말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그게 차상위입니다.
김익상 위원   그러면 가족이 장애인 아닌 사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똑같습니다. 장애인이든 장애인 아니든 이 소득 기준은 똑같.
김익상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은 장애인이고 한 사람은 장애인 아닌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그건 상관없습니다.
김익상 위원   상관없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 장애인 한 사람을 기준으로 보고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아!
김익상 위원   둘이 벌었을 때는 140만 원이 넘을 수도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그 두 명이 있을 때는 또 그.
김익상 위원   28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금액이 기준이 달라집니다.
김익상 위원   왜 제가 이걸 질의를 하는 질문을 하는가 하면은 저 냉림동의 한 분이 지금 장애가 심한 장애가 있는 걸로 알고 들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내가 아직 가보지를 찾아가 보지 못했는데 그 전화가 기가 있어도 전화를 자기가 누가 옆에서 이걸안 해주면 못 받는다는 정도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아직 내가 못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을 못하겠는데 그래 이런 사람들 같으면은 장애인이라도 지금 아직 장애인등록을 못 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혜택을 한 개도 못 받고 있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차상위로도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이런 걸 아직 조사가 안 됐다는 게 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아닙니다. 그거는 아마 조사가 다 될 거고요. 장애인 등록이 안 됐더라도 차상위가 되면 지원이 됩니다.
김익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이거 동에서 전부 다 조사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요.
김익상 위원    안 그래도 이야기를 해 놨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김익상 위원   이런 분들을 주위에서 물론 몰라서 못했겠지만은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라 이 사람들이 몰라서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이야기했지만은 설명했지만 몰라서 등록을 못하는 수가 있잖아 안 그래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차상위는 아마 등록이 다 돼 있을 거고요. 생활 여건에 따라서 이제 기초 차상위 해가지고 되고 장애인 등록은 이 차상위와 별개로 이거는 이제 병원에 일정 기간 입원해 가지고 진단서를 받아 가지고 장애인 등록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김익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차상위가 어디까지 어떤가 기준을 보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이거는 포괄적인 전체적인 개념입니다.
김익상 위원   예. 차후에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고 또 어떤 그게 있으면 다시 뭐 연락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과장님 356쪽 하단.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신순화 위원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해서 8명 해서 72만 1,302원 당 한 명당 해서 저희 지금 예산을 3,000만 원 증액했는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신순화 위원   이 8명은 어떤 활동을 하는 어느 분이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이거는 이제 장애인활동 보조수급자 중에 이제 생활, 생활지원사가 방문해 가지고 생활 지원을 하는데 시간이 그러니까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 그거는 이제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으로 있는데 실질 적으로 이제 추가로 더 시간을 늘려가지고 바우처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 우리가 도비로 추가로 지원해 주는 분입니다.
신순화 위원   국비 사업은 별도로 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신순화 위원   장애인 활동 보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지원.
신순화 위원   추가 지원해 가지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신순화 위원   이거는 도비 사업인데 보면은 이제 생활지도사가 우리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8명 가지고 충분한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아닙니다. 이거는 수급자 8명에 대해 가지고 추가로 지원하겠다 그럽니다.
신순화 위원   수급자가 8명밖에 없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아닙니다.
신순화 위원   장애인 중에 제 말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신순화 위원   생활지원사가 방문해야 하는 수급자가 8분밖에 없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192명이 받고 있는데.
신순화 위원   예. 192명이 받고 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192명 중에서 8명을 시간을 더 지원해 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이 72만 1,302원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편성된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이거는 3,000만 원을 이게 바우처 시간이 단가가 1만 6,150원인데.
신순화 위원   여기 산출 기초에 보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신순화 위원   72만 1,302원으로 되어 있고 8명 해서 12개월 해갖고 지금 3,000만 원 증액을 해서 정리 추경이 올라왔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신순화 위원   맞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신순화 위원   근데 이번에 25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신순화 위원   도비, 시비 해 갖고 지금 192명 중에 8명에 대해서 초과, 초과 시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3,000만 원 증액해서 6,924만 5,000원이 올라왔는데 산출기초에 보면 여기에는 66만 1,851원이에요.
   물가 상승률도 있고 한데 왜 이게 산출기초가 여기는 66만 1,851원 곱하기 9명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돼서 7,148만 원이 저희가 본 예산에서 승인이 되었는데 지금 이 기준에 대해서 좀 왜 금액이 올라가야지 맞는데 금액이 왜 내려갔을까 그리고 이게 장애인 192명 중에 써야 되는 인원은 많은데 추경에 3,000만 원 증액할 정도면은 8명이 아니고 한 명, 9명으로 1명만 추가할 것이 아니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좀 더 확보해야 되지 않나 뭐 제가 정확한 인원을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6,924만 5,000원 하고 7,148만 원하고 예산 차이가 없어요.
   저희가 정리추경에 3,900만 원 중에 3,000만 원을 했으면 거의 74% 정도가 증액을 했는데 정리추경에 본 예산에도 그러면은 그 정도의 예산이 증액되어서 편성돼야 되는데 거의 200만 원 정도면은 뭐 이건 1%, 1%도 안 되죠.
   왜그러냐면 6,900만 원에 한 3%는 되겠네요. 
   3×7=21 이 정도의 증액밖에 안 됐다는 거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외치는 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신순화 위원   필요불급한 복지라든지 이런 어떤 필요불급한 예산 이거 1억도 안 돼요.
   7,148만 원이고 지금 3,000만 원 증액해 갖고 6,924만 원이에요.
   아주 불요불급한 예산은 1억도 안 되는데 증액을 3% 200만 원 하고 저희가 정말 예비비성 풀예산에는 50%, 100%씩 증액하고 이런 예산편성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힘 있는 과는 몇십 억씩 예산을 증액하고 힘이 없는 과는 복지, 민원만 많고 이런 과는 예산을 아무리 예산 편성하는 데 올려도 예산이 편성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신청 자체를 복지 계통의 과에서 안 하신 건지 그게 의문이에요.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기준에 따라 가지고 선정을 수급자를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하니까 이 인원이 나온 겁니다.
신순화 위원   나오는데 금액이 지금 72만 원에서 66만 원으로 한 5만 9,000, 6만 원이 줄어들었다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아! 이거는 최저 시간이 20시간에서 최대 449시간까지 지원되거든요.
   그러면 바우처 시간이, 시간당 일반 1만 6,150원인데 이거는 이제 전체 시간이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산정할 때 금액에 맞춰 가지고 산출한 금액입니다.
신순화 위원   71만 1,302원의 산출 기초와 25년도 본예산 66만 1,851원의 산출 기초는 시간당 1만 6,150원은 같은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신순화 위원   이게 왜 달라졌냐고요 금액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이거는 이제 최소 시간이 20시간이고 최대 449시간까지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필요한 예산만큼 산정하기 위해서 금액을 산정한 것이.
신순화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신순화 위원   72만 1,302원이 어떻게 산출되었고 66만 1,851원이 어떻게 산출되었냐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이거는 아마 평균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금액으로 고정단가는 아닙니다.
   산출을 위한 평균 단가로 보시면 됩니다.
신순화 위원   하여튼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그리고 72만 1,000원 이거는 명확한 그러니까 8명이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최소 20시간에서 최대 449시간까지 3,000만 원이 나온 명확한 필요한 시간에 이고 66만 원은 전체 예산을 산출을 위한 평균 단가를 적용한 겁니다.
신순화 위원   그래 과장님 우리 노인 인구가 몇 프로예요? 우리 상주 인구 중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약 한 10%, 36% 정도 됩니다.
신순화 위원   예. 36% 정도 되는데 노인 인구는 고령화로 자꾸 늘어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조금씩 늘어납니다.
신순화 위원   그리고 노인 중에도 예를 들어 넘어져 갖고 골반이 다치고 하면 장애 등급을 받으시죠.
   활동 보조를 나가셔야 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신순화 위원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그분들이 다쳐서 장애 등급을 받는 그것도 프로테이지도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남으로써 장애가 교통 장애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가 있지만 또 노인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장애등급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치매 등급을 받는 경우도 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신순화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이 예산은 이렇게 200만 원이 증액돼야 되는 게 아니고 좀 몇천만 원씩 증액돼서 생활 지원사 최소 20시간에서 최대 449시간이라고 하는데 장애 등급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알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신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 4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점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원장님 자료 주신 거를 제가 봤는데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예산 현황해서 인근 타 시군하고 봤을 때 지금 3,200만 원에서 25년도는 이게 3,000만 원으로 줄었나요?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줄은 게, 아! 성인문해교육 말씀이시죠?
신순화 위원   예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예.
신순화 위원   왜 뭐 어디 줄어들어서 줄은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아니요. 국도비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은 강사는 그대로 있는데 예산이 줄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그거는 일단 우리가 이제 추가 부담을 하고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뭐 추가, 추경이라도 해서 강사분이 그대로 있으면 그 부분은 지출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이게 이제 국도비가 내려오는 시기가 아마 내년, 내년 봄이나 또 있을 겁니다.
   그때 되면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래 이제 지원 사업 현황을 보니까 경산시 같은 경우는 8,100만 원, 경주시 같은 1억 400만 원, 상주시는 3,200만 원, 영주시는 6,000만 원 해서 저희 구미시 2,800만 원 해서 저희가 노령, 문해학교의 대부분 학생이 뭐 노인들이겠죠?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노령 인구 아까 36%라고 하시는데 거기에 비해서 저희 예산이 경산이나 경주나 영주의 노령인구가 65세 이상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뭐 많지는 않아요.
   약간 좀 부족하다고 그다음에 남은 시가 구미시 2,800, 안동시 2,550, 영천시 1,2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그게 저희들이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쪽에 아까 호명해 주셨던 시들은 이제 사회복지, 사회복지가 아니고 평생학습 분야에서 우리보다는 조금 재원을 더 많이 쓰는 곳이고 그다음에 저 밑에 있는 뭐 또 다른 구미시나 이런 도시들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형편에 맞게 그래 지금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런데요. 그 차이가 평균이 안 돼요.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평균이 안 되는 거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말씀드렸듯이 경주시가 1억 400이고 경산시가 8,100이고 영주시가 6,000이면 2억 4,000에 여기는 평균 8,000이에요.
   그러면 구미시 2,800이고 영천시 1,200이고 안동시 2,550이면 여기에는 한 2,300 정도 돼요. 상주까지 그러면 8,000만 원 하고 거의 한 2,500~600 하고는 거의 한 2.6배 정도가 차이가 나요.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이게 또 저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 외에 도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이 나갑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또 여기 자료를 주셨는데.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신순화 위원   이거는 그야말로 2,700만 원이면 다른 타 시군에 한 2,000만 원 정도예요. 대부분.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그리고 그 이제 문해학교에 들어오시는 그 인원, 인원에 따라서 거기 가격이 아니 저 지원 범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시군마다.
신순화 위원   다른 데도 말씀드렸듯이 8,000만 원하고 2,600만 원은 차이가 많이 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좀 문해학교의 어르신들이 제가 그날도 가서 어떤 인평에 어떤 어르신이 시를 쓰셨는지 그냥 산문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이 문해학교를 한 3년 정도 하면서 눈을 감았다 눈을 뜬 기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저도 들었습니다.
신순화 위원   저는 그, 그 몇 줄 안 되는 그 글귀에 굉장히 마음이 와 닿았고 감명 깊었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그 눈을 뜨게 해주는 강사분들한테 충분한 보상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의 실비 보상은 여기는 의성군하고 칠곡군은 시간당 5만 원도 있고 뭐 유류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데에 어떤 풀 예산이나 이런 어떤 집행부가 쓰는 예산은 풀 예산이고 뭐가 막 형성이 되어 있고.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그거는 우리가.
신순화 위원   필요불급한 성인문해교육 같은 경우 총 예산이 6,000만 원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을 보고 정말로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예산 편성을 좀 더 각 실과에서 좀 더 힘을 내서 해 주셔야 돼.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예산이 아 우리 상주시는 우리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져야지 무슨 시책 사업이나 주요 정책 사업을 할 때 시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지 않나 본인들한테 쓰여지는 돈은 정말로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고 다른 어떤 시책 사업을 하는 데는 과반 이상이 쓰여지는 이런 상황을 보고 시민들이 무엇을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좀 잘 판단하셔서 우리 시민분들에게 직접 닿는 예산은 좀 증액 편성을 많이 해서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과 집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전체적인 재원 구조 같은 거는 이제 시 전체적으로 재원 판단, 분배를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에 비해서 우리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해서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또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제가 상주시의회가 예산 편성권이 있으면 상주시의회는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예산부터 먼저 다 편성하고 다 증액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할 거예요.
   예산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시민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좀 피부로 와닿았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좀 검토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뭐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 분야 예산에 최대한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발 맞춰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네. 신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원장님?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이경옥 위원   392쪽에 평생교육 활동 증진 부분에 제일 상단에 보면 그 강사 수당을 왜 이렇게 삭감안을 올렸죠? 4,480만 원.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왜 그렇죠?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이게 이제 당초에 저희들이 모집을 할 때 강의 모집을 하고 선생님들을 모집하면 과목이 일단 설정이 됩니다.
   그 과목이 설정이 되어서 인원수들을 모아서 인원수가 적정 인원이 안 될 때는 폐강에 들어갑니다.
   그런 과목이 이제 상반기에 6과목이 있었고, 하반기에 3과목이 있었고 해서 9과목이 폐강이 됐습니다.
   이거는 워낙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 과목에 사람이 강의를 들으러 오느냐, 안 오느냐로 이제 판단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하고 이제 공휴일 증가 부분이 일부 포함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경옥 위원   그 3시간 교육 과정도 그렇고요.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3시간, 보통 이제 저희들이 3시간 교육 과정을 적어놓습니다마는 이제 여기 보면은 그 단가가 5만 원, 4만 원, 4만 원 그런 식으로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단가 자체가 그러니까 그것도 일부 조정한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과목 폐강된 게 줄었는 원인입니다.
   그에 따라서 집행 잔액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2시간 교육도 5만 원 단가가.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이경옥 위원   3시간 교육도 5만 원 이건 왜 그래요?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이거는 과목 자체가 워낙 유동성이 있다 보니까 기준점을 5만 원으로 잡아도 뭐 5만 원으로 잡으면 조금 과하게 잡는 거고 4만 원으로 잡으면 조금 기준점보다 조금 낮게 잡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준점을 잡은 게 5만 원으로 잡은 겁니다.
   1시간, 1시간에, 1시간당 5만 원의 강사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2시간째는 4만 원의 강사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2시간을 하면 9만 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이경옥 위원   2시간에 5만 원 곱하기 16명 곱하기 2시간 곱하기 2회 이러는데 뭐 그런 항이 없는데요.
   다 5만 원씩 해가지고 2시간씩 한 번 나가면 10만 원 받게 되는데요?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9만 원 받게 됩니다.
이경옥 위원   근데 요 표기사항에 5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아! 이거는 금액을 4만 원으로 해도 사실은 틀리고요. 4만 원 2시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경옥 위원   예.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5만 원 해도 2시간이 틀립니다.
이경옥 위원   예.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그런데 이제 이거를 5만 원으로 잡은 이유는 조금 높게 잡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폐강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이제 추경 때 정리를 어차피 해야 됩니다.
이경옥 위원   예. 하여튼 6과목이 폐강됐다 하면 이제.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총 9과목입니다.
이경옥 위원   9과목 이 밑에 3시간짜리하고 다 해서.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이경옥 위원   9과목이 폐강됐다 하면 그거를 빨리빨리 파악을 해서 이게 강사 수당 남기지 마시고.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이경옥 위원   인기 있는 거를 a 반 b 반 해서 두 반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좋아하는 과목들 아무리 뭐 어떻게 좋아, 저기 잘한다고 해도 수강자들이 좋아해야 되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맞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빨리 폐강하는 그 과목이 없도록 발빠르게 좀 움직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이경옥 위원   밑에 우리 동네 학습터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산이 남았어요.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이경옥 위원   그래서 거기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대단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과목들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좀.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저희들도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가지고 매년 조사를 하고 있고.
이경옥 위원   수강 끝나면 또 저기 수료 소견서 받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받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예예.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그걸 참고를 해서 이제 시민들이 원하는 과목으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학습터에서 열심히 잘하신다는 말씀 듣고 하니까 더 잘할 수 있도록 정말 활기찬 상주를 만드는 데 많이 애 좀 더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점숙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효율적인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해서 성동동네마실운영센터 편의시설 증축이 명시이월이 다 됐어요.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점숙   이게 사유가 설계용역 지연에 따른 준공 시기가 미도래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사업이 들어갔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저 업자는 선정까지 계약 개찰이 됐고요. 개찰이 됐고 지금 이제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없는 요인이 바로 그 방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울철에는 방수가 공사를 해도 제대로 안 잡힙니다.
○위원장 박점숙   그런데 왜 설계 용역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렸지요?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아! 저희들이 여름에 거기서 돌봄 학교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돌봄학교를 하고 일부 수선을 또 했고요.
○위원장 박점숙   예.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제 설계는 미리 저희들이 넣었고 설계는 넣어놨는데 그걸로 인해서 조금씩 조금씩 지연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내년 아마 2월달에는 바로 모든 게 착공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점숙   2월에 착공이 됩니까?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위원장 박점숙   이게 올해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인데 이 금액도 또 큰 부분도 아니고 2억 정도인데 이 사업 전체가 다 딜레이가 됐다는 것은 조금 그쪽에 이용하는 주민들도 지금 많은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그쪽에 성동 그 같이 사무실 쓰시는 분들이 변동 사항과 요구 사항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다 감안하다 보니까 또 우리 돌봄 학교도 거기서 했고 작은 수선도 있었고 이래가지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하여튼 뭐 또 이게 명시이월까지 됐는 사업이니까 동절기 지나거든 빨리 사업 착공하셔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편리를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관장님?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이경옥 위원   유물 기증자가 계속 계속 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는데 왜 그 기증자 사례에 대해서 100% 삭감을 했어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유물기증사례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원래는 지급을 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개 중에는 문화재급의 유물이 들어오게 되면 일부는 저희들 사례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정도의 유물은 들어오지 않아서 사례금을 매년 측정하는데 어떤 유물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한 1년에 그러니까 전체 가산 금액의 20%를 사례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1억 정도 하면 2,000만 원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정도의 문화재급 유물이 올해는 기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례금을 일단 삭감을 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래도 기증을 하러 오시는 분에게 작은 기념품이라도 드려야지 아무것도 안 줘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아닙니다. 감사패를 드리고 내년부터는 그때 말씀을 하셔가지고 작은기념품을 저희들이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래 기념품을 비싼 거 하지 말고 상주박물관이라는 거를 좀 상주를 표할 수 있게 내가 여기에 기증했다 하는 거를 좀 자신이 그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이경옥 위원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게 아니고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기념품이 되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에 발굴 조사 관련 시설물 설치 긴급 보수비부터 그 란이 전체가 전액 삭감을 시켰어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이것도 원래는 저희들이 그 발굴 현장 가면 거기에 지장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이 드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그 대상지 자체가 문화예술과에서 땅 자체를 다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하고 지장물도 다 매입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따로 이렇게 추가 적으로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서 지금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원래는 다른 곳에 하려고 했는데 목가리 지금 관음보살입상이 있는 그 부분을 지금 조사를 했는데 그 전체를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다 매입을 했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거를 이 자료를 보는 순간 일을 안 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갔거든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아닙니다.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경옥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주박물관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점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질병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병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자리에 앉아 계셔 주십시오. 
   예. 우리 좀 전에 우리 서동주 행정복지국장님께서 그동안의 공무원 생활에 대한 소회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김재동 소장님께서도 연말에 또 공로 연수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우리 소장님의 소회 말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재동   예. 이렇게 뭐 한 말씀드릴 수 있게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89년에 이제 공무원을 해 가지고 35~6년 정도 됐습니다.
   제 기억에 나는 우리 상주시의회는 91년에 상주시 의회 개원 준비를 한다고 8급 서기인 제가 저는 이제 막 관련 자료를 만들어내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의회가, 우리 의회가 9대까지 오면서 9대까지 오면서 시민의 어려운 곳을 다 보살펴주고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이라는 큰 명제에 우리 상주시 집행부와 상주시의회가 서로 협조하고 때로는 서로 견제하면서 수레의 양 수레바퀴 같이 그렇게 맞물려 잘 돌아가고 있어서 대단히 좋습니다.
   벌써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초대 의회시에는 아 그래도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군의회가 좀 유자하고 명자하고 이런 분들로만 구성되는 것으로 그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연륜이 쌓여서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시민의 생활 곳곳을 살피고 우리 시 집행부는 의원님들의 생각과 같이 해서 시민의 생활을 살피고 그래 하게 되는 지방자치가 좀 더 무르 익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우리 시의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공무원의 일원으로서 여기에 계시는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 여러 생각은 다를 수도 있지만 그 한 가지 보는 시각은 지역 발전이고 시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아무튼 건승하시고 또 우리 시와 우리 시 집행부와 우리 시의회가 동일한 시선을 가지고 같은 목표로 나아가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35년간 공직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참 긴 세월입니다.
   모든 그 열정을 다 상주 시정 발전에 쏟으신 우리 소장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영예로운 공로연수의 길을 선택하신 우리 소장님께 정말 좋은 앞으로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는 우리 의원님 전체의 마음을 제가 대신 전해 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많으시길 바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계수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점숙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계수 조정 결과 보고에 앞서 정회 시 실시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 자금 전출금 300억 원에 대한 300억 원 삭감안에 대하여 삭감에 찬성하신 위원님은 세 분으로서 이경옥 위원님, 신순화 위원님, 김세경 위원님이며 삭감에 반대하신 위원님은 네 분으로서 진태종 위원님, 김호 위원님, 김익상 위원님, 박점숙 위원장으로 참석 위원 총 7분 중 삭감 찬성 3분, 삭감 반대 4분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으로 표결되었습니다.
   그럼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 조정 및 심사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김호 위원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호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총무위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 조정 및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총무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점숙   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김호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 조정 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23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심사로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도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한 해 마무리 잘 지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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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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