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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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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상주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0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28일(목)  오전 11시 11분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0차 본회의)
  2. 1.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11시 11분 개의)

○의장 박준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신봉철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접수사항 입니다.
  지난 12월 27일 총무위원회로부터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과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당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금년도 정기회의 공식적인 회의는 모두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한 달여 동안 공사생활과 더불어 각종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제2대 의회가 맞이한 최초의 정기회가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 것을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을해년도 역사의 뒤안길로 서서히 접어들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마무리를 잘해야만이 그 동안의 성과가 빛나면서 만족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남지 않은 기간입니다만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결코 후회하지 않는 한해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1.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4분)
○의장 박준형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은 지난 12월 15일 총무위원회로 심사회부한 안건이므로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민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민정기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민정기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5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제21조, 도 지방 12000-1476('95.10.30)호 "시설관리 인력승인"에 의거 '95. 12월말 준공예정인 화서면 상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위생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승인된 상수도 시설관리인력, 지방기능직 8등급이하 4명을 증원하여 읍면동 정원을 561명에서 565명으로 조정하는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하여 법률 제4995호('95.12.6)로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7조에서 소득할 주민세의 표준세율을 '96~'98년(3년간)까지 현행 7.5%에서 10%로 인상한다는 특례를 규정하면서 경과조치를 두지 않아 주민들의 조세저항이 예상되어 인상된 세율을 조례  에 명시하는 동시에 세율의 적용례를 두어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방지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11시 18분)
○의장 박준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2월 1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심사회부한 안건이므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이맹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맹호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개정과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환경부 훈령 제294호) 발령에 따라 현행 규정중 업종, 요율 등을 조정하고, 기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본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원 발의로 수정안을 제출하여, 부칙 제1항(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2항의 개정규정중 읍지역의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199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의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상주시의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서면으로 가름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기회의 공식적인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리면서 밝아오는 병자년 새해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길 기원합니다.
  안내말씀으로 내일 정기회 폐회식은 오전 11시 정각에 거행 하겠사오니 시간 엄수하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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