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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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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상주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15일(금)  오전 10시 08분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2. 1. '96년도수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2. 시정에관한질문
  4. 3. 현장방문의건
  5. 4.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96년도수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2. 시정에관한질문
  4. 3. 현장방문의건
  5. 4. 휴회의건

(10시 08분 개의)

○의장 박준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연말을 얼마 남기지 않아 공사업무가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96년도수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듣고 어제에 이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96년도수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10시 09분)
○의장 박준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수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송동환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존경하는 박준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이번에 제안하는 수정예산안은 '96년 당초예산안 편성이후 발생한 세입세출액 증감분에 따라, 인건비, 제세공과금 등 의무적 경비 추가분, 국.도비 보조사업추가 및 변경 내시분,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사업 변경분의 조정과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한 소규모 주 민숙원사업 등 현안 사업해결에 기본 방향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금회 수정예산의 총규모는 56억 9,300만원으로 이가운데 일반회계가 49억 7,400만원, 특별회계가 7억 1,900만원이 증액되어 '96년 예산 총규모는 1,553억 5,4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1,437억 6,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115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세외수입에서 골재채취료 및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을 치수 사업 특별회계에계상함으로서 2억 9,300만원을 감액 시키고, 도 신규사업으로 영달되는 노인의집 운영기금 3,7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으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가 당초 계상액 584억 5,800만원 보다 39억 8,500만원이 증액 내시 조정되었으며, '95년 재해복구비 특별교부세 2억원이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또한 전년도 대비 10%증액하여 당초 계상한 금액 165억 3,100만원보다 농어촌도로, 시의 군도, 지역개발사업에서 37억 7,900만원이 증액 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는 봄마무리 재경지정리사업 변경 내시로 41억 7,8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도비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외 7건에 14억 4,300만원이 증액되어 총계는 27억 3,500만원으로, 당초예산 삭감 조정분 8억 600만원과 합하여 총57억 8,000만원의 수정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필수경비 4억 7,700만원, 양여금사업 32억 8,200만원, 경상경비 5억 9,700만원, 주요사업비에 27억 400만원, 계 70억 6,000만원이나 국고보조사업 12억 8,000만원이 감액되어 총 세출재원은 57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먼저 필수경비로서 인건비 미계상분 120만원,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연료비 등 일반운영비에 2억 2,200만원,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 미계상분 1,300만원, 낙단교휴양단지조성 차입금 1억 1,700만원 도시영세민사업 차입금 1억 3,700만원 등 지방채 원리금 상환, 미계상분 2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은 고용촉진훈련비 2억 7,900만원, 한우경쟁력제고사업 240만원이 증액되고, 원흥지구 재경지정리사업 45억 1,200만원이 삭감되어 총 41억 7,8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은 분뇨처리개선 및 확충사업비 14억 9,9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사업비, 10억7,900만원이 증액되고, 원흥지구 재경지사업 11억 2,800만원이 삭감되어 총 14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사업 입니다.
  시의 군도 양여금 사업으로 신상~회상도로 확.포장에 11억 6,100만원 등 2차선 확장사업비 49억 8,400만원, 우물교개체 6억 6,700만원 등 교통소통대책사업비 12억 6,000만원, 외남 신상도로 확.포장 1억 3,300만원 등 지방도 유지관리사업비 4억 2,6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농어촌도로 정비양여금사업으로 함창 신덕도로 3억원, 사벌 묵하덕가도로 1억 8,600만원 등 65억 1,6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지역개발양여금사업으로 공성산현 4리교 등 새마을 위험교량 개체사업비 1억 8,800만원, 함창 구향∼오동간 도로확.포장 1억 5,000만원 등 54억 400만원을계상 하였으며, 당초 계상된 시비 부담금 4억 9,6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경비 및 경상사업 입니다.
  연구개발비인 축산폐수처리시설 안전도검사 및 교량재원 전산화 입력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보상금은 도민체전 전야제행사, 연예인 초청공연 등에 3,000만원, 불우무의탁 노인지원에 800만원 등, 5,6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농어촌진흥기금출연금 3억원, 산지사방사업 부담금 800만원, 시유림영림계획서 작성 대행사업비 4,100만원, 함창농공단지 미분양필지 분할 전출금에 9,400만원, 위생환경사업 PH·COD측정기 850만원 등 자산 취득비에 2,6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입니다.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당면 현안사업으로 산업대학교 진입 인도개설에 1억원, 공성 초오교 개체공사 계산착오분 2억 6,700만원, 모동 쓰레기매립장 폐수처리관 매설 4,000만원 등총 14억 6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당초예산에 지침보다 일부 미계상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 시부담 2억원, 읍 3,000만원, 면 4억 2,500만원, 동에 1억 4,000만원 계 7억 9,500만원 전액을 이번에 계상 하였습니다.
  '95년 특별교부세 사업인 소하천시설 수해복구비 채무부담금 2억원 농촌지도소 지역개발센타 부지매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단감단지 하수스시설 보조에 4,000만원, 율무재배단지 보조에 500만원, 화동 보미경노당신축에 3,000만원 등 1억 5,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액 7억 1,900만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농공지구 조성사업, 치수사업 특별회계로서.  먼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과년도 수입 1,1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여 세출부문에는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에 1,100만원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4,000만원, 전세 전환사업 융자금회수 4억 7,4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여, 세출부문에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에 6억1,400만원 전액을 계상 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전입금에서 기타사업 수입으로 세입과목만 조정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도 재료비 2,000만원 삭감하여 백전세월교 가설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전입금 9,4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여, 함창농공단지 미분양 필지 분할 시설비에 전액을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준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이 당초예산안 편성이후 추가로 변경내시된 국.도비사업과 지방양여금사업 변경분을 우선 계상 하였고,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의 소규모적인 숙원사업 해결 및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96년 시행이 불가피한 사업 위주로 편성 하였으나, 자체 수입원의 빈약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평소 걱정하시는 사업을 전부 해결하지 못한 아쉬움도 없지 않습니다만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상정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며, 끝으로 상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1996년도 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96년도 수정예산안은 어제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사오니 상임위원회에서 알찬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정에관한질문 
                                                           (10시 20분)
○의장 박준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금일 시정에 관한 질문은 배부하여 드린 금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맹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의원   이맹호 의원입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세수증대방안으로 본 시에서 앞으로 어떠한 수익사업, 경영사업을 운영하여서 세수증대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사업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예산안중 세출부문에 일반경상적 경비 및 보상금 행사위주의 소모성 부문이 전체 세출부문의 얼마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담당 주무 행정최고책임자이신 분이 대답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많은 세출부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그 방법을 말씀 해 주시고 줄여서 지역개발사업비에 증액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시에서 수출전략 작목 및 소득증대 10대 작목이라고 장려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과연 이 작목이 수출전략 작목으로 소득증대 10대작목이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의 사업은 생산위주로 하는 것이고, 고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장기적인 농업정책 개발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맹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남정덕   부시장 남정덕 입니다.
  이맹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수증대사업인 경영수익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재정자립도가 14%밖에 안 되는 열악한 지역으로 경영수익 사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특별한 경영수익 사업이 없어서 그야말로 골재채취, 화훼재배 등으로만 의존하고 있어서 금년도에 17억 정도의 수익을 올린 바가 있으나, 민선 자치시대에 최우선 과제는 시재정의 자립기반 구축에 있다는 인식하에 지난 1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에18개의 경경수익사업 연구과제를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발표토록 하고 토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선 수익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판단한 것이 시 직영 양묘 묘포장 사업을 해 봤으면, 또 먹는 샘물개발사업, 또 한가지는 시 직영 인쇄소를 운영해보자 또, 산림골재 석산개발을 해보자, 가로등 수리를 직영으로 하면 예산절감이 안되겠느냐 또, 공업용지조성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자 이러한 6개 사업에 대해서 수지관계와 세부 추진계획을 한번 더 검토하고 이것을 더 연구해서 오는 1월 달에 재검토해서 이중에 수익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2~3개 사업을 선정해서 우리 시의 재정확충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해 볼 계획 입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방법 및 지역개발사업비 증액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수정분은 이제 배부가 되어서 빠집니다만 예산의 총규모는 1,496억 6,100만원으로서 일반경상적 경비인 일반수용비의 공공요금, 급량비등에 94억 7,800만원이고, 행사위주의 보상금에 해당하는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행사 급식비 102만원, 새마을지도자대회 급식비 465만원, 또 민방위창설행사 급식비 250만원, 현충일행사 유족급식비 200만원 등 1억 2,000만원을 합하면 95억 9,800만원이 됩니다.
  이는 전체 세출예산에 약 6.4%에 해당하며, 행정의 다양화와 민선 자치시대의 시민의 욕구증대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액 발생이 요구되는 실정에 있으나 알뜰 재정을 운영하고 또 경영개념 도입 등으로 최소의 경비로 시민의 욕구 등에 충족이 되도록 재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비는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로서 908억 2,400만원이고, '96년도 전체 세출예산의 65.4%로서 '95년도 당초예산에 비하면 약 14.4%가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향후에도 가용재원이 발생할 시는 경상적 경비 증액은 가급적 억제하고, 지역개발사업비를 증액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본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10대 소득구심작목은 사과와 배, 포도, 감, 표고버섯, 영지버섯, 산채, 한우, 양돈, 시설채소로서 우리 지방의 토양, 기후, 지형적 여건을 고려해서 타 지역보다 개발 발전시킬 수 있는 비교우위 작물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91년도부터 소득증대 작목으로서 주산지대를 형성해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수출전략작목으로 추진하고 있는 품목은 7개 품목으로서 오이, 단호박, 배, 사과, 양돈, 표고버섯, 곶감 등으로서 금년도 11월말 현재 수출실적은 농산물이 373톤이고, 양돈을 25,000두, 수출해서 농축산 농가소득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고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수출가능작목 개발에 더욱 힘쓰고, 품목별로 수출대상국의 기호에 맞는 규격 농산물을 생산해서 상주 우수농산물의 해외시장 개척 및 홍보 추진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수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10대 소득구심작목의 주산지화로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본 시의 가구의 53%가 농가임으로 첨단 기술보급과 품질향상, 고소득작목 개발로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충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 하셨습니다.
  이맹호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맹호 의원   예, 제가 듣고자 하는 대답은 경상적 경비 지출 등에서 제가 어제 신문에도 보니까 인근 문경시 같은데는 직원들 숫자를 줄이고, 경상적 경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95년도에는 이러한 세출부문을 '96년도에는 대충 몇 %정도로 어떻게 조정해 나가겠다는 대안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부시장 남정덕   예, 숫자적으로 어제 제가 다른데는 안보았습니다만 '95년도에는 제가 말씀드린 경상비가 계산해 보니까 7.4% 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4%가 되었는데 한 1%정도 비율로 보면 절감이 되었다고 보겠는데 그외에 인건비가 인상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상비는 최대한 줄이도록 또 의원님 이번 예산에 심의가 끝나고 승인이 되면 이미 올린 예산도 최대한 절감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맹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전략작목에 대해서 부시장님에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확실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인근에 우리가 전략작목의 한품목인 한우같은 것을 보더라도 인근 안동에가면 황우, 예천에 가면 참우, 봉화, 영주에 가면 약우 이렇게 소하나 가지고도 그 지역에 고유상품이 될 수있는 이런것을 만들어서 대외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농정과나 축산과에 보면 상당히 지원도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상주시의 축산물이나 농산물도 한품목 이라도 이렇게 상주시를 대표할만한 그런 고유상표가 붙을 수 있는 전략적인 농업의 장기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 남정덕   예, 저도 안동에도 있었습니다만 실제가 안동의 쇠고기나 상주의 쇠고기나 별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상주 쇠고기도 상당히 좋은데 이것이 홍보에 달려 있습니다.
  예천이라든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일 첫째는 홍보를 우리 공무원도 하지만 시민들이 잘해 주었으면 안좋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또 농촌지도소에서 소득구심작목이라고 해서금년부터 '98년까지 일단 계획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지도소에서 책자를 의원님들께 한부씩 드리라고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농산물가격이 우리지역에 국한이 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데 많이 생산이 되면 가격이 내려가고 또 적게 생산이되면 가격이 올라가고 여러가지 변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역의 여건에 맞는 지역풍토에 맞는 품목자체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런 방향으로 계속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맹호 의원   이것이 사실은 농업정책이라는 것이 대단히 방만하고 숫자상의 개념도 잘 맞아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다보면 오류나 시행착오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것도 저희들도 실제로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서도 좀 더 고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시 말씀 드리면 농산물 가공이라든지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삼백의 고장인 상주의 제일 첫째가는 쌀이 인근 예천같은데에는 쌀로 식혜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쌀 생산만 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가지 덧붙여 말씀 드리면요.
  삼백의 고장, 쌀의 명성을 어디에 가서 찾아야 될까 하는 서글픈 마음도 듭니다.
  왜냐하면 실제 우리 예산중에서 보면 농협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상주 쌀이다 해도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전국을 다니면서 나락을 공매해 와서 나락을 찧기 때문에 전라도 쌀이, 상주 쌀이 되는 것인지?
  경기도 쌀이 상주 쌀이 되는지?
  이것은 사실 우리 상주에 대한 고유 쌀의 이미지가 퇴색이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것은 농협이나 아니면 일반 쌀을 취급하는 기관에서 특히 농협같은 데에서 경영에 조금의 손해가 가더라도 행정기관에서 잘 지도하셔서 순수한 우리 상주의 쌀을 매입을 해서 상주 쌀을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쪽으로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남정덕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맹호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신문기사화 된 내용을 부시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전번 행정감사때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농정과에 7시간 이상 농정과 직원들을 괴롭혔다는 의회감사 횡포라는 기사가 났는데요.
  시장님이 나왔으면 더욱 좋았을텐데 부시장님한테 이런 말씀 묻는 것이 어떨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시장님이 보시는 견해에서 농정과에 대해서 왜 산업건설위원들이 7시간씩 감사를 했는가에 대한 소견을 한번 말씀해주시고요, 정말 의회가 집행부에게 횡포를 했는가? 아니면 농정과에서 실질적으로 130억이라는 예산을 제대로 잘 집행을 해서 농민들에게 득이 갈 수 있도록 잘 했다고 자부를 하는가?
  허심탄회 하게 이 자리에서 책임자이신 부시장님께서 느끼신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남정덕   신문에 언론인들이 이 자리에도 계시지 싶습니다만 듣는대로 쓰는 수도 있고 여러가지가 안있겠습니까?
  시간이 7시간 했다, 6시간 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 하면 무한량의 근무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다른 의회에 가도 도단위 등에도 저녁에 6시 30분부터 저녁 먹고 또 새로 시작한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고 또 의원님들과 집행부와는 우리 시를 좀 발전시키고 개발하자는 뜻에서 서로 토의한다고 생각하시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감사를 하면 대개가 과장님, 계장님 이렇게 오지 전체 직원이 오는 것은 아니니까 이러한 언론에 그렇게 보도된 것을 저도 생각하니까 조금 유감스럽습니다만 이해 해 주시도록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맹호 위원   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방만한 농정에 숫자상으로 잘 맞지도 않는 농정에 행정을 담당하시는 농정공무원들 정말 수고하는 줄 압니다.
  수고하는 줄 알고 또 저희 의원들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잘되어 나가느냐 안되어 나가냐를 심도 있게 좀 물어보고 아니면 모든 것이 공정하게 전체 농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의원전체가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부시장 남정덕   예.
이맹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준형   이상으로 이맹호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의원   에, 안녕 하십니까?
  모서 출신 김형수 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먼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복지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모동, 모서, 상수원 오염에 관한 건과 시장 시책추진경비 및 소모성 예산편성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모동, 모서 상수원 오염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대한 전 국민의 인식이 바뀌고 있으며, 특히 상수원 오염에 대해서는 인간의 생사가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낙동강 오염이 된다고 부산에서 반대하여 대구공업공단 설치가 보류되고 또 우리 상주에서도 낙동공업단지가 규제를 받고, 화북 용화 온천지구의 확대 개발이 남한강을 오염시킨다는 반대에 부딪혀 좌절되고 있으며, 특히, '96년도 예산에는 부산시민을 위해서 낙동강변에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하는 이 시점에 상주시 행정은 주민의 위생, 건강을 염려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모동, 모서 2개면 주민이 사용하는 모동상수도 공사는 총사업비 20억 8,800만원이 투자된대규모사업으로 '92년 4월 28일 착공하여 '94년 11월 9일 완공된 사업으로 모동, 모서 주민들의 가장 큰 민원을 해결해서 주민들은 맑은 물을 먹게 되었다고 모두가 기쁜 마음을 금할길이 없었고, 행정당국에 정말 고맙게 생각하였는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격으로 '94년 3월 10일 상수원 상류인 상판저수지 옆에 휴게소 설치허가를 내주는가 하면 그것도 모자라 시.군통합으로 어수선한틈을 타서 '94년 12월말에 숙박업허가를 내주어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게 하였으며, 또 이 모든 것이 지역주민이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본 의원을 비롯한 모동, 모서 주민들이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으며, 이 의혹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판저수지 옆 휴게소 설치허가 조건에 보면 첫째, 도로시설물 등 영구 구조물은 일체 훼손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나 그 동안 많은 도로를 훼손하고 또 조경까지 해놓았는데도 원상복구 명령만 내린 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둘째, 시공전 도로점용허가를 득하고 도로법 및 타법에 의하여 조치할 사항은 그 법에 따라 별도 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도 시공전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공사를 하도록 묵인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셋째, 휴게소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고 오.폐수관로시설을 저수지 하단부로 개설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었는데 저수지 하단부는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도대체 어느 장소로 오.폐수관로를 설치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라며, 구거를 훼손하고 있는데 원상복구 명령은 시키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다섯째, 허가조건을 위배하면 허가취소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앞에서 이야기 한대로 몇 가지 허가위배 사항이 있는데도 고발만 하고 허가취소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여섯째, 앞으로 상수도오염 방지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 시책추진경비 및 시장이 집행하는 보상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민선시장은 시민의 불편함 해결과 어두운 곳을 찾아서 밝혀 주는 것에 최대한의 역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시장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우리 시민들의 바램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러한 바램에 역행하는예산편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중 시책 추진경비를 보면 '95년도 예산 1억 9,400만원에 비해서 3,600만원이 증된 2억 3,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특히 시장 특수활동비는 '95년도 9,100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14%가 증이 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95년도 2,500만원에서 3,300만원으로 무려 32%가 증 되었으며, 또 내무행정비의 보상금 목에 일부를 보면 내방인사 기념품은 '95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50% 증되었고, 내방인사 선물은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 증되었으며, 설날, 추석 지역유지 격려품은 '95년도 360만원에서 무려 27%가 증된 1,000만원으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렇게 소모성 예산을 증액시켜서 예산을 집행하면 시민의 피와 땀인 혈세가 정말 시급을 요하는 사업예산은 뒤로 밀려나 시민들의 불평과불만을 초래하고 내지역발전은 내손으로 하라는 지방자치시대 본연의 뜻은 무색해지고 선심행정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으니 이런 소모성 예산을 과감히 절약하여 지역개발비 등 지역주민숙원 사업과 오지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뜻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답변은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사람이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자리에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의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부시장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남정덕   부시장 남정덕 입니다.
  김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게소 허가에 대해서는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 74번지에 있는 박세동이라는 분이 '94년 2월 23일날 상주시 모동면 상판리 145-1번지외 2필지에 대해서 도로변 휴게소 설치허가 신청서를 경상북도 지사에게 제출해서 '94년 3월 10일 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규모는 총 2,631㎡ 부지에 건평 250㎡를 시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 건축허가도 역시 동일인이 '94년 11월 19일날 숙박시설을 위한 용도로 1,480㎡를 농지전용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94.5㎡에 객실 15개, 규모로 작년 11월말일자로 건축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28일날 휴게소 건립과 숙박시설 부지가 농지전용시의 허가조건인 인근 및 제3자에 대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고 시행토록 했으나 민원발생이 해결되지 않아서 공사중지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건축주가 공사명령중지 취소청구를 대구고법에 제출해서 보완 소송 확정 판결시까지 공사를 하여도 된다는 판결이 나와서 지난 11월 3일날 착공계를 제출하고 현재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오염에 대해서도 모동상수도가 작년 11월에 경상북도로부터 시설준공인가가 되어서 금년 11월 15일날 취수원으로부터 4.3㎞ 상류에 위치한 상판저수지 제당 하단부까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시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2월 30일날 허가서에 1일 처리용량이 28㎥으로 방류수 수질수준은 BOD가 90ppm미만으로 처리하여 오수관로를 상판저수지 제당 하단부까지 매설하여 방류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후에 지난 11월 15일날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됨에 따라서 관로설치지역이 보호구역내에 되어있기 때문에 수도법 제5조 및 동법 제3조 15호의 규정에 의해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 1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적용해서 방류수 수질을 BOD 30ppm 미만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동법 제9조 2항에 의하면 기 운영중이거나 설치중인 시설은 '96년 6월말까지 변경신고를 해야되고, 또 이제 경과조치에 의해서 '96년 7월 1일부터는 더 강화를 해서 BOD 20ppm 미만이 되도록 이렇게 설치를 해야 합니다.
  이래서 우리 시에서 숙박시설은 BOD 20ppm미만 부유물질의 량도 20ppm 미만으로 유지하여 방류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하거나 오.폐수관로를 제방하류 3.4㎞ 지점 밑으로 기존 오.폐수분리관로에 유입되게 하는 것을 시공자에게 지시를 해서 건축주가 시정이 되어서 주민들이 먹는 식수에 오염이 안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일날 제가 관계공무원들을 대동해서 현장을 한번 가 보았습니다.
  가보니까 김의원님께서 지적하는 그러한 사항들이 여러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계공무원들이 전부 재검토를 해서 저한테 보고하라고 지시를 해 놨으니까 내용이 들어오면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시장 시책추진경비 등 예산편성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추진경비는 내무부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도에서 각 시.군별로 기준액을 책정하여 시달하고 있으며, 기준액의 범위내에서 시장이하 부시장 각 국장, 소장, 과장들이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방인사 기념품 등 보상금의 예산편성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지역주민들의 사회활동이 다양해지고 또 시장 참여의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그에 대한 소요예산도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간에도 중앙정부의 보조나 혹은 주요 시책사업 유치를 위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무한경쟁시대에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 대한 홍보와 인지도를 높혀가는 것도 한 방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시정추진에 협조한 인사에 대한 반대급부 차원에서 내방인사에게 주는 기념품 혹은 특산물 홍보에 필요한 경비, 보상금 항목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 예산은 적은 투자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예산절약을 위해서 기편성이 되어 있지만 이것도 역시 낭비적인 사용이 안 되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또 이것이 시장님이 답변하여야 될 것을 제가 전부 답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시장님께 이렇게 건의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 하셨습니다.
  김형수 의원님 부시장의 답변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형수 의원   예, 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장을 가보셨다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시공전에 도로점용허가를 시공전에 허가조건에 보면은 시공전에 도로점용 허가를 득하고,도로법 및 타 법에 의하여 조치할 사항은 그 법에 따라 별도 조치하여야 한다는 허가조건이 붙습니다.
○부시장 남정덕   예.
김형수 의원   그런데 이 조건이라는 것은 그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 남정덕   그런데 지금 소가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오는 21일날인가 2차 심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서...
김형수 의원   지금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것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허가...
○부시장 남정덕   허가조건 위반이다, 이래서...
김형수 의원   허가조건 위반으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사중지를 명할 때는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해서 농정과에서 허가내주는 조건에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이래서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간 것 아닙니까?
○부시장 남정덕   예.
김형수 의원   그래서 그쪽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왜 내리느냐 공사중지 명령취소 소송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아닌 허가조건에 보면 시공전에 도로점용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도 조사를 했지요.
  3월달에 조사를 해 가지고 모동면장 명의로 어떻게 나갔느냐 하면 모동 상판저수지 설치허가에 따른 공사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실시함이 타당하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무단점용으로 공사를 실시한 것은 도로법에 위배된다 해서 원상복구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언제까지 하라고 했느냐 하면 3월 20일까지 원상복구해라 만일 원상복구 하지 않을 시에는 법적으로 고발하겠다고 했는데 고발 안 한 이유는 뭡니까?
○부시장 남정덕   아레 제가 가보고 위원장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다녀가셨다고 해서 보니까 도로인지, 산인지, 조경을 해놔서 지적과에 시켜서 경계부터 우선 측량해라 해서 조치할려고 제가 보완조치를 시켜 놨습니다.
  시켜놨는데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새로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형수 의원   아니죠.
  '95년 9월 13일날 상주시장이 모동면장한테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공문내용이 모동면 상판리 145-1번지외 2필지에 대한 상판휴게소 설치허가에 따른 허가조치를 필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을 실시한 바가 있으나 현지 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이 도로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모동면장은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서 도로법 제40조에 의거 고발하고 그 조치를 '95년 3월 15일까지 보고하기 바람 해서 무단점용현황 해서 모동면 상판리 862번지, 도로 지목 860번지, 도로 산 8-4번지, 도로 산 7-4번지 도로 해서 지적도 사본 한부하고 해서 모동면사무소에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현장확인을 해보니까 분명히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모동면장이 휴게소 설치하는 업자한테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3월 20일까지 원상복구 시켜라 안 시키면 법적 고발하겠다.
  그런데 그 후에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시장 남정덕   그것이 금년 9월 13일날...
김형수 의원   금년 3월 19일날 해서 3월 20일날 모동면사무소에 내려갔고, 3월 20일까지 원상복구하라고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원상복구가 안되고, 전혀 그대로 있는데도 법적 고발을 하겠다고 해 놓고, 고발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부시장 남정덕   고발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형수 의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고발이 안되었습니다.
○부시장 남정덕   예, 고발이 안되었으면 제가 이번에 전부 점검해서 법적 조치할 것은 하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의원   3월 20일까지 고발조치 하겠다고 해놓고, 안 했다고 하면 그것은 업무태만 내지 직무유기 되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 남정덕   예, 맞습니다.
  직무유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번 재검토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김형수 의원   최소한도 업무태만은 되지 않습니까?
  3월 20일까지 고발하겠다고 해 놓고, 고발하지 않은 것은...
공문도 내보내 놓고...
○부시장 남정덕   3월 19일날 지시해서 20일까지 결과를 보고하도록 보완조치를 하루만에 하라는 이야기인데...
김형수 의원   고발조치 하겠다고 업자에게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원상복구 하지 않을 시에는...
○부시장 남정덕   그것도 역시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도로측량을 정확하게 해야지 고발할 것도 하고, 법적 조치할 것도 하고 이래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김형수 의원   도로를 점유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사유도로든 어느 도로든 도로는 도로가 아닙니까?
○부시장 남정덕   예, 그렇습니다.
  도로는 도로 맞습니다.
김형수 의원   명의가 누구한테로 되어 있던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부시장 남정덕   예, 명의는 보니까 농조명의로 되어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도로는 개인사도든지 공도든지간에 도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려고 도로법이 만들어져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로를 훼손한다든지 침범하면 법적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김형수 의원   그리고요.
  또 하나 물읍시다.
  구거를 지금 훼손해서 조경을 해 놨습니다.
  그것은 왜 원상복구를 지금까지 안 시키고 있습니까?
○부시장 남정덕   예, 맞습니다.
  구거도 조경해 놨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농지 원상복구할 것, 도로주변에 조경 해 놓은 것, 또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사항 구거부분 구거에 무단점용 한 것은 없는가?
  산림은 훼손한 것이 없는가?
  이러한 종합적인 내용을 제가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형수 의원   그리고 또 하나 물읍시다.
  그리고 착공예정일이 '94년 2월이고, 준공예정일이 '94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준공예정일이 훨씬 지나서 1차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1차 연장을 해주었는데 연장해 준 사유서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사유서가 휴게소 설치공사를 위해서 '94년 3월 25일부터 작업에 착수하여 성토작업부터 시행하여 왔으나성토량 및 자재 미확보와 공성~모동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시행중이며, 또 동절기 공사를 할수 없으므로 부득이 아래 공정과 상판휴게소 설치연장을 신청하오니 선처해 주시기 바란다 해서 이 내용대로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연장사유에 보면요.
  연장해 줄 수 있는 사유가 있고, 해줄 수 없는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법규정에 정당한 사유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지 연장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규정에 정당한 사유란 통상 사업미개시 사유가 허가받은 자의 능력부족, 고의적 태만, 본인의 귀책사유 등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 외에 제3의 요인으로 비롯된 것이라고 하면 정당한데 지금 여기 연장 사유서에 보면요 성토량 및 자재 미확보 이것은 본인의 능력부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부시장 남정덕   기술적으로는 제가...
김형수 의원   아니 성토 부족이나 자재 미확보는 본인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확보된 것이고, 그 다음에 공성~모동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시행중이다 이랬는데 이것은 공적인 공사이지 개인의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것과는 별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부시장 남정덕   도로변이니까...
김형수 의원   도로변이라도 도로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개인땅에다가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동절기 공사로 할 수 없다고 했는데 12월말까지를 동절기로 보았을 때 한달 정도의 연장사유가 있지, 이렇게 그 기간을 많이 연장해 줄 수 있는 사유는 안 된다고 봅니다.
  동절기라고 하면 그 동절기만 연장해 줄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것은 무시하고 법규정에 나와 있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본인의 능력부족이나 고의적 태만, 귀책사유로 인해서 했는데도 연장을 해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시장 남정덕   예, 그것도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장이 되었다고 하니까.
김형수 의원   답변서를 내실 때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셨으면 좋았을텐데 전부다 검토해 본다 제가 검토해 본다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서를 내고, 시장 출석요구, 부시장 출석요구를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상수원 오염방지대책 해서 20ppm 30ppm 이런 말씀 하셨고, 또 하단부로 해서 그쪽으로 빼도록 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부시장 남정덕   그것은 제가 빼도록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단부로 빼든지 안그러면 저희가 다른 시설을 해서 20ppm미만이 나오도록 이런 조치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김형수 의원   20ppm 이하가 나오더라도 상판못으로는 오.폐수가 유입이 안 되는 조건으로허가가 났지 않습니까?
○부시장 남정덕 맞습니다.  그래서...
김형수 의원   오.폐수라는 것은 20ppm이든 30ppm이든 관계없이 상판못으로는 유입이 되어서는 안 되는 조건이 아닙니까?  허가조건이...
○부시장 남정덕   예.
김형수 의원   그런 조건인 것 같으면 이것은 결국 어디로 오느냐 상수도 보호구역인 상판제방 밑으로 밖에 내려올 길이 없겠지요.
  지금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부시장 남정덕   그래서 못으로는 첫째 못 들어가고 하니까 업자한테 지시하면 업자가 기해놓은 것을 설계변경을 해서 새로 해 올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하는 것을 새로 해 온다고 하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새로 판단해 봐야 됩니다.
  1.2㎞인가 3㎞인가 되는데 그 밑에 취수장 만드는데 그 밑에 마을에서 빼 가는데 그까지 내려올려고 하면 3.4㎞~3.5㎞ 더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 더 내려올려고 하면 상당한 예산도 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일단 법이 이렇게 되어 있고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 곳이니까 이렇게 하라는 지시를 하면 그 다음에 업자가 그에 따라서 무슨 조치를 할지 계획해서 올 것입니다.
  오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형수 의원   그러면 이 사항을 부시장께서 분명히 아시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설치허가조건에 보면 도로시설물 등 도로시설물은 아스콘도 포함이 되겠지요.
○부시장 남정덕   예.
김형수 의원   도로시설물 등 영구 구조물 일체 훼손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으로 뺄때 영구 구조물 등 도로시설물을 일체 훼손하지 않고 관로를 매설 하도록 해야 됩니다.
○부시장 남정덕   명심하겠습니다.
김형수 의원   허가조건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부시장 남정덕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형수 의원   여기에 대해서 상판저수지에 대해서는 뭔가 부시장님께서 지금 정말 물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도 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부산시민을 위해서도 예산을 세워서 낙동강변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려고 예산이 안올라 왔습니까?
○부시장 남정덕   예.
김형수 의원   그런 판국에 내지역 주민들도 생각해야 됩니다.
  상주시민부터 먼저 생각해야지 그 멀리 있는 부산까지 생각하면서 행정이 상주시민들은 생각하지 않느냐 허가날때 부터도 우리 주민들은 상당히 의혹이 많았습니다.
  좀 더 검토해서 서면 답변해 주시고요.
  미흡한 점이 있으면 제가 다시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판공비와 보상금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최소한의 경비로서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 하셨죠.
○부시장 남정덕   예.
김형수 의원   내무부편성지침에 보면요.
  최대한도로 예산세울 수 있는 시책추진경비가 2억 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2억 3,000만원 풀로 다 세웠습니다.
  이것이 최소한의 경비는 아니죠.
  최대한의 경비를 다 세웠지?
○부시장 남정덕   기준액대로 올렸다고...
김형수 의원   기준액대로 100% 다 올렸지 않습니까?
○부시장 남정덕   예.
김형수 의원   최소 한도의 경비는 아니잖아요.
○부시장 남정덕   더는 안올렸으니까.
김형수 의원   더는 올릴 수 없지 않습니까?
  기준대로 최대한 다 올렸는데...
  100원 사용할 수 있는 것 100원 다 사용할려고 올렸는데...
○부시장 남정덕   하여튼 올린 예산은 최대한 절약하도록 시장님한테...
김형수 의원   그런데 시장 정보비, 판공비가 한번도 남아서 반납되는 경우는 아직 보지를못했는데 부시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이번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반납이 되는지 안 되는가를 지켜보고, 그 다음 조금전에 답변을 하실 때 낭비적 요인을 많이 없애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출향인 사는 홍보를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설날, 추석 지역유지 격려품이 이번 '96년도 예산에 36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써 270% 정도 증되었어요.  270%.
  이렇게 선심행정 2만원씩 해서 전에는 5명하던 것을 2만원씩 10명 곱하기 25개 읍.면.동에2회씩 한다고 해서 1,0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모성 예산, 선심예산을 집행하면 정말로 우리 지방자치제의 본연의 뜻이 무색해 진다고 봅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선물 사주는데 돈을 270% 증시키면...
○부시장 남정덕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최대한 절약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고, 또제가 예산집행 할 때도 이것을 참고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김형수 의원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시장 남정덕   예.
○의장 박준형   예, 이상으로 김형수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의장 박준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의원 중에 한 분이신 김의정 의원님께서 바쁜 사정으로 질문을 좀 앞당겨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의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의정 의원님 부친께서 조금 위독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김의정 의원   마지막 남은 한 장의 달력을 바라보며 저물어 가는 '95년도를 되돌아 봅니다.
  빈약한 재정으로 어려운 살림을 꾸려 나가느라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에는 예산절감이라는 미명아래 280일 일용직 여직원 8명이 정든 시청을 떠나야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겐 퇴직금도 보너스도 그 많은 무슨 수당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하루 16,400원 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예산절감 당연히 해야죠.
  없는 살림 허리끈을 졸라매고 해야지 자립도는 겨우 14%뿐이 안되지요.
  하지만 의인커든 막용하고 용인커든 물의 이니라, 다시말해서 의심나면 쓰지 말고, 기왕에 썼으면 의심하지 말라는 말과 같이 일손이 좀 모자라더라도 기술적이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처음부터 일용직을 채용하지 말지, 채용때는 언제이고, 나가라고 할 때는 언제 입니까?
  이들은 임용한 것이 아니고 바쁠 때만 채용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80일짜리 며칠쓰고 안쓴 일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용직으로 채용하고 1년 지나면 다시 신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채용한 것이 지금까지 관례로 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지붕밑에서 근무를 해도 공무원들에게는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장기근속수당, 강사수당까지 주어가며 취미교실 운영, 명상교실 운영하고 명절휴가비, 교통비, 체력단련비, 업무추진비, 활동비, 취미클럽활동 지원금, 직원생일선물, 직장체육행사 급식 가족기념품, 자녀장학금 등등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지만 이들에겐 일당밖에 없습니다.
  일용직도 사람이거늘 예산비목에는 이들을 재료비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라니요.
  그럼 이들은 시멘트입니까?
  철근입니까?
  같은 값이면 일용인부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들에겐 일당보다 더 한 것이 있습니다.
  어느 면에 일용직 여직원의 아버지는 자네 딸 시청에 취직되었다며 술 한잔 사라하여 기분좋게 몇십만원 썼고, 어느 곳에선 조촐하게 이웃끼리 잔치도 하였답니다.
  아무게 딸 누구는 시청에 취직되었데요 하면 누구든지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망의 대상이 되고 술까지 한잔 샀는데 불과 몇 개월 또는 1년만에 시청을 그만 두라면 이웃보기에 무엇이 되며 어린 가슴에 얼마나 상처가 크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시청간부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어린 딸들이 이런 경우가 되었다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며느리감을 고른다면 다방에 근무하던 처녀, 술집에 근무하던 처녀, 시청에 근무하던 처녀,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시청에서는 쉽게 오라, 가라 하지만 본인은 현재의 아픔과 장래에 대한 중대사가 아닐 수없습니다.
  그렇다면 타 예산을 절감하고 이들을 구제할 이유는 없는가?
  예를들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예산이 1,960만원, 시정보고회시 5,000원 짜리 점심대접만 안하면 되지 뭐하는데 2만원짜리 선물을 700명에게 700 만원 예산을 소모합니까?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저소득 자녀들이 아닙니다.
  왜 이들을 일당까지 줍니까?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서울 등 각지의 유지에게 선물 하는게 1,000만원, 이런 저런 예산을 삭감하고, 일용직의 전문인력 양성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올 용의는 없는가?
  그렇다면 축산폐수처리장의 실태를 살펴봅시다.
  사업비 38억원이나 들여 '95년 1월 가동한다고 의회에 보고하여 1년이 지난 '96년 1월이다 되도록 가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1년에 나간 인건비는 5급 1명과 6급 1명을 포함한 13명의 인건비가 2억 1,232만 2,000원 입니다.
  식당개 3년이면 라면을 삶는다고 기술 좀 배웠다고 하고 충의사 가서 풀 도 뽑았다고 하지만 이들의 본래의 직무는 기술배우고, 풀 뽑는게 아니잖습니까?
  그러나 이들도 이들 나름대로 애로는 있습니다.
  후미진 곳에서 점심식사도 시내로 와야하고 식수 마져없어 시내에서 갖다 먹어야 한다, 어려움이 있지만 불평 한마디 못하고 있습니다.
  상주에 인력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또 예산배정을 어떻게 하길래 4,000만 원도 안 되는3,936만원의 예산절감으로 꿈과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일용직 여직원이 가슴에 상처를 안고 직장을 떠나야 하고, 축산폐수처리장은 초과근무수당까지 합해서 2억 1,232만 2,000원의 인건비가 지출됩니까?
  이들 8명의 일용직 여직원들은 2, 3년내에 결혼하게 되면 자연감소가 될 터인즉 감소되면 그 자리는 다시 충원하지 않도록 하고 자기 딸에게 주는 사랑을 이들에게 주어 꿈과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의 배정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함창읍 구향리 122-16번지 시장부지내에 불법건축물 3동이 건축되어 타인에게 40만원을 받고 양도하는 등 행정의 사각지대의 또는 행정당국이 묵인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행정당국은 왜 이에 적절한 판정조치를 하지않았는가?
  그렇다면 직무유기인가?
  특정인에 대한 요즘말로 특혜인가?
  도시계획상 도로로 되어 있지 않았지만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바 시민들의 통행에 지장은 물론 화재발생시 소방차량의 소통을 위해서도 즉시 철거하여 명랑하고도 밝은 거리가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용의는 없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정 의원님의 질문에 송동환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입니다.
  김의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일용직 관계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하고 축폐의 관계는 축산폐수사업소장이 답변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는 상주시일용인부고용및근무지침에 의거 1년간 고용계약 하는 300일 상근 일용인부와 예산비목상 재료비에 계상토록 되어 있는 280일 이내의 일용직으로 한부서의 업무를 현재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하여는 업무의 목적과 그 시기에 따라 해당 부서상 즉 실과소장 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용 및 사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95년도에 280일 이내 일용직을 본청과 사업소에 29명, 동에 15명을 사역시키고 있었으나세외 및 지적업무의 전산화와 토지관련 업무기반 등으로 축소의 요인이 발생되어 해당 과와 사전 협의된 5명, 도시과에 현재 사역하고 있는 한사람, 그 다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한사람, 또 금년에 2개 계가 신설된 남원동에 현재 세사람 있는 것을 한사람으로 최소인원 8명만 '96년도 예산에 계상치 안했습니다.
  이들 개개인의 사정은 상당히 딱한지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특별한 구제대책이 없습니다.
  또한 저도 자식을 가지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안타깝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김의정 의원님의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답변에 미진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 하셨습니다.
  김의정 의원님.
김의정 의원   예, 전부 한번에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한다는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보내도록 이해해 달라는 것인지?
  다시 올 수 있도록 이해를 바라는 것인지?  예, 됐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요.
○의장 박준형   예,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숭용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김의정 의원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양숭용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장 양숭용 입니다.
  의장님을 비롯 각 의원님들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김의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폐수처리사업소의 13명을 1년간 무엇을 하였는가 의회가 납득할 수 있는 1년간 그들이 수행한 공무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관계 수반한 것과 인력관계는 제가 답변할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단 저희들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저희들 사업소에서 한 일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본 폐수처리사업소는 오스트리아와 기술제휴를 맺어서 비마법으로 그 공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5년도 공사가 처음에 실시될 당시에 주무과가 군청 환경보호과 에서 시행을 했었는데 그 당시 년말에 시.군통합이라는 전제하에서 담당 주무과장인 환경보호과장이 설치단에 파견됨으로 해서 주무과장도 없는 그런 공사가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완을 하기 위해서 환경보호과장직을 다른 과장과 겸임 발령을 했습니다만 아마 공사하는데 그런것으로 해서 공사감독이 잘 추진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저는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통합 이후에 시기구가 설치되고 청소과가 이 사업을 인수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 공사를 주관해서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시기구가 발족되면서 저희들 사업소 기구가 발족되어서 당초 8명의 직원이 발령을 받고 2월 22일에 2명, 3월 15일에 2명, 4월 16일에 1명, 이렇게 해서 현재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도 처음에 1월 한달동안은 거기에 나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상당히 막연한 상태에서 업무를 관장해 나갔습니다만 그 다음에 그 기술진들이 와서 일을 하고 또오스트리아와 기술제휴를 맡은 그 기술자들이 와서 저희 직원들한테 앞으로의 할 일을 같이 의논겸 지시하는 것을 보고서 그때 이제는 우리가 뭔가 앞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해야 되겠다는 것을 직원들과 의논하고 거기에 따른 연수를 하기 위해서 기술자들이 국내기술자나 외국기술자들이 왔을 때 연수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당부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외형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1년간 저희들이 각 파트별로 기계분야, 환경분야, 전기분야, 보일러분야 즉 자기들 나름대로 기술을 상당히 많이 습득을 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완전한 준공을 한 이후에 이 업무를 인수 받는다고 하더라도 가동을 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이러한 단계까지 저희들이 기술을 습득하고 연수를 해 왔습니다.
  저 자신도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근무를 안 해 봤기 대문에 여기 사업소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느꼈습니다만 외형적으로는 그저 일없이 준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할 일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밖에 생각하실지 몰라도 대표적인 저희들 기술자 몇 분을 봤을 때 아주 열심히 외국의 기술자들이 오면 일정이 바쁘기 때문에 어떤 날은 밤을 세워서 일을 하고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기술진들은 둘이고, 셋이고 붙어서 밤을 새워 가면서 그 사람들하고열심히 같이 작업도 하고 일을 배우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얼마전입니다만 청소과장도 거기에 와서 보고 청소과 직원도 거기에 와서 같이 밤을 새운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남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늘진 곳에서 우리 직원들이 애를 쓰고 공부도 하고,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년간 저희들이 크게 나타나는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청사에 들어가 보니까 각 기관에 있어야될 국기게양대 같은 것이 설치 안되어 있어서 게양대를 저희들이 시공회사에 이야기해서 그것을 설치했고, 또 중앙통제실 하는데는 기계를 통제하는데 입니다.
  바닥이 그냥 콘크리트 위에 페인트 비슷하게 이렇게 붙은 일럭스타일러라는 시공을 해서 마쳤기 때문에 그 먼지로 해서 기계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입장이기 대문에 위에 타일을 붙이고, 또 방충망도 하고 이러한 시설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설계가 없기 때문에 안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설계에 있든지 없든지간에 당신들로 생각하다시피 중요 기계가 설치되어 있고, 이것이 마모되면 우리 국내 기술진으로 해서는 고치기도 어려운데 해줘야 안 되느냐 그래서 총괄적인 입장에서 당신들이 해줘야 되겠다 해서 그것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자 이야기로는 한 1,000여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수기에 관리동 앞에 물이 고여서 여러가지 불편이 있는 우수맨홀 등 해서 지반을 고른 이런 작업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만 온수 탱크라든지, 여류교환기, 수류단계보수, 용수탱크 이렇게 해서 적어도 한 20여가지에 속하는 관리동의 보수를 저희들이 해 나왔습니다.
  두번째로 투입동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폐수처리시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다리 2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외에 세정수 벨브로 사용에 편리하도록 그 위치를 수정 보완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폐수유출시 청소할 수 있는 맨홀을 설치하고 투입동에 분리되어 있는 협잡물, 그밖에 출입문 1조 등 상당히 여러가지의 적은 분야였습니다만 보완을 하고 설치를 하고 개수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셋째는 소화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화조는 적어도 600여톤의 폐수를 혐기성 처리시설로 혐기성 처리 적온이 35℃ 내지 38℃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외벽에 보온장치가 석면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강풍이 불어오고 하면 떨어져 나갈 것이 우려되어서 그 탈착을 막기 위해서 이중으로 고정 시키는...
○의장 박준형   예, 소장님 한 일을 다 나열하실려면 끝이 없을 것 같은데 대충 한 일은 그만 마무리하시고.
김의정 의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무슨 계단을 만들고 한 것은 공사하는 사람들이 했지, 시청 직원들이 해서도 안되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처음부터 묻는 것은 축산폐수처리장에도 그 사람들이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처리장 직원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 8명이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인력관리를 했길래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여직원들을 이렇게 가슴에 상처를 입고 나가야 되고, 축산폐수처리장은 저렇게 1년동안 본래의 의무는 하지 않고 직무를 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느냐 이것을 탓하기 위해 그런것이지 축산폐수처리장 사람들이 뭐했느냐 이것을 원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잘못은 인력관리가 잘못되었지, 축산폐수처리장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고생하는 것 다 합니다.
  됐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양숭용   예, 한 몇 가지 나열을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안드리면 사실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게 된 것입니다.
○의장 박준형   예, 소장님 처리장이 놀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상으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의정 의원   예, 그리고 종합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정질문이라기 보다 건의나 하소연에 가까왔죠.
  재삼 재고하시어 이들이 웃음 띈 모습으로 꿈과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준형   예, 다음은 김시배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김의정 의원님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김의정 의원께서 질의하신 함창읍 구향리 122-16번지 시장부지내에 있는 불법 건축물 3동에 대한 철거하지 않는 이유와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구향 122-16번지에 있는 시장부지내 불법건축물은 사실은 불법건축물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은 건축법 시행이전 62년도 이전의 건물로서 저희 건축부서에서는 기존 건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허가나 불법이니 하는 용어를 쓸 수가 없는 아주 당당히 존재하는 그런건축물로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봐서는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양성화된 것과 마찬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러나 땅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소방차의 진출시 문제가 있고, 주민이 상거래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도 감지를 합니다.
  그러나 이 3동의 건물은 아주 낡고 보기에도 좀 흉물스럽습니다만 영세상인이고 해서 시가 어떻게 이것을 철거를 한다든지 하는 강제성을 부여하기는 차마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방법은 자연도태 되는 것으로 기다리는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유지상에는 허가없이는 아무 구조물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 증축이나 개축을 못하도록 자연 그대로 있다가 비가 새면 할 수 없이 포기하고 나가는길 이런 것으로 우리는 기다리는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준형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의정 의원님 보충질의가 있으십니까?
김의정 의원   예, 국장님 지금 제정신으로 대답한 것입니까?  뭡니까?
  지금 함창 김영태 의원님이 계시고 먼저 김의장 계시고 할 때 차마 말씀을 못했는데 시유지, 시땅에 불법건축물 지은 것이 불법건축물이 아니고 합법건축물입니까?
  그럼 그것이...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이것이 이런 경우는...
김의정 의원   내가 그럼 국장님 마당에 내 집을 지어도 그것이 합법입니까?
  건축법 이전에 시 땅에 남이 집을 3동이나 짓도록 뭐했습니까?
  행정당국에서는 그래서 구향리 박광희가 이정술이한테 40만원 받고 권리금을 넘기고 장정대가 김성녀한테 김성녀가 김화자한테로 또 오동리 이판우는 뭐 대동강 봉이 김선달 물팔아 먹는다고 하더니 시 땅에 자기들 마음대로 집지어 놓고 이사람한테서 저사람한테로 권리금 받고 넘겨주고 하는데 그것을 놔 두어 놓고 지금 와서 불법건축물이 아니면 합법적으로 된것 입니까?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의원님께서.
김의정 의원   그리고 여기 봅시다.
  여기 답변서가 왔는데 상기 위치에 있는 건축물은 함창 시장이 개설될 무렵부터 건축하여 지금까지 권리권이 인정되어 몇차례 주인이 바뀌어 온 건물로서 하는 권리권을 누구한테 인정해 주었습니까?
  시 땅에 건축물을 지은 것을 누가 권리권을 인정해 줍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지.  건축법이 공포된 '62년 1월 20일이전에 건축물로서 불법건축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것이 합법적인 건물이냐 이 말 입니다.
  그 다음 이 밑에 보면 500원씩 년 50회 2만 5,000원 정도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시장부지 사용료는 상기 건축물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사용계약을 체결치 못했으며, 불법건축물이 아님이 밝혀짐에 따라 누가 밝혔습니까?
  건축물이 불법이 아니라고, 합법이라는 근거를 대세요.  합법이라는...
  시유지같으면 형법에도 공소시효가 있고, 민법에도 시효소멸이 있어 가지고 채권은 10년이고, 부동산은 20년, 시효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지금 시효중단하는 지금 전대통령, 노대통령도 시효중단을 찾고 있는데 시유지에 불법하게 지었는데 뜯어 내지 않고 여태까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묵인하에 이것은 하나의 직무유기이고, 직무유기를 해놓고 이것은 합법적인 건물이다 그리고 점검반을 편성하여 증.개축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고 했는데 당장 뜯어야 되요.
  이것을 뜯어야 되지 사후관리를 합니까?  뭣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의원님 이것은 제가 합법적인 건축물이라는 말씀을 안드렸습니다.그러나...
김의정 의원   불법 건축물이 아니면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불법 건축물은 아닙니다.
김의정 의원   그럼 뭐 합법적인 건축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 예스냐, 노우 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당초에 지었을 때에는 불법이었는지 몰라도 현 시점에서는 불법으로 간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고 이런 경우는 어떤 시장에도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포항을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포항의 북부시장이라든지 전부 시유지 위에 지어져 있습니다.
김의정 의원   이 흉물스런 꼴을 한번 보라고 해요.
  이것을 그래 놔두고, 불법이 아니면 합법이란 말 아닙니까?
  어째 합법입니까?
  그것이 시유지에다 자기 마음대로 집지어 놓고 임대계약 하고 권리권 받고 하는 것이...
○의장 박준형   도시국장님 이 문제는 상세한 것을 김의정 의원님 하고 상의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의정 의원   당장에 철거해야 됩니다.
○의장 박준형   예, 이상으로 김의정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의원   김강식 의원입니다.
  을해년의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해동안 시민의 복지증지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정업무추진을 하는데 연일 노고가 많으신 1,400여 공무원에게 감사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차량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군통합의 목적은 인력, 장비 등의 조정으로 년간 150여억원의 예산을 절감, 절감된 예산은 지역개발에 투자하여 살기좋은 상주시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보아집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시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잘못된 사항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미처 착안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조언이나 건의라는 자세로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군이 통합된지 1년이 되었습니다만 통합된 모든 차량을 그대로 보유, 관리, 운영함으로서 예산을 낭비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시.군통합과 동시 장비 즉 차량은 소요에 대한 정수를 면밀한 검토를 하여 즉시 조정이 가능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통합된 차량을 1년동안이나 보유, 관리, 운영해 왔다는 것은 차량관리 담당관의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의 자세가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예를들면 보건소차량 관리, 운영 실태를 살펴본다면 구 시보건소 구급차 1대, 군보건소 구급차 1대씩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통합이 되었으면, 소요를 검토하여 조정을 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보유, 관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과연 시 보건소 보유 및 관리 차량이 6대가 꼭 필요한가에 대하여 업무 및 운행일지를 일일이 점검 분석해 보았습니다.
  구급차 2대는 1월부터 11월까지 월 평균 5일간 하루에 25㎞씩 운행하였으며, 11개월동안환자수송은 단 2회, 김천 한번 갔다 오고, 대구 한번 갔다 오고, 2회뿐이었으며, 기타 의약품수령, 환자방문 등 일반업무에 운행하고 있었으며, 코란도 1대는 월 평균 8일간 1일 27㎞씩 보건업무추진 등에 운행되었으며, 방역차는 주로 6월에서 9월 4개월동안 월 평균 9회 1일 26㎞씩 동 지역 방역업무에 운행되었으며, 기타 업무수행에 월 평균 7일간 1일 28㎞씩 운행하였으며, 픽업 1대는 주로 6월에서 9월 역시 4개월동안 월 평균 12회, 1일 17㎞씩 동지역 방역업무 운행에 운영되었으며, 기타 일반업무 수행에 평균 7일간 1일 14㎞씩 운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차량운행 목적 및 차량 배정이 부적절한 가운데 의회 잉여차량 2대 반납한 차량중 캐피탈 승용차 1대를 배정하였습니다.
  캐피탈 승용차는 11월 한달 중 월 평균 3일간 1일 18㎞씩 보건업무추진 등으로 운행하였습니다.
  차량 1대당 차량가격을 제외하고서도 인건비, 관리비, 감가상각비, 유지비 등을 감안한다면 연간 약 2,0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차량관리 및 운영의 잘못으로 1년간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재정자립도가 지극히 열악한 우리 시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데는 너와 내가 따로 없고, 우리 모두가 지키고 참여하여야 하며, 알뜰한 마음가짐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업무추진으로 빛나는 우리 고장 상주시를 건설하여 다음 세대에 한점 부끄러움 없이 물려주어야 한다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공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평소 늘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차량소유주를 법, 규정, 규약, 업무분석등 관련 근거에 의거 정확히 산출, 우리 상주시의 소요차량 정수를 확정하여 이에 준한 차량관리 및 운영을 하고 잉여차량은 과감하게 처분, 예산을 절약, 지역 숙원사업 재원으로 투자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식 의원님 질문에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남정덕   예, 부시장 남정덕 입니다.
  김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용차량의 기준정수 확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의 기준정수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1항의 규정에 따라서 내무부장관이 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량규칙 이것은 내무부령입니다.
  제4조에 따라서 기준정수 범위 안에서 정수를 책정 운영하고 있으며, 기준정수를 초과하여 정수를 책정할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장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내무부령에 의한 기준정수를 바탕으로 우리 시가 보유할 수 있는 차량은 총 115대가 됩니다.
  그러나 통합시에 시.군 보유하고 있는 차가 103대가 차량수를 가지고 있었으나 금년 한해동안에 6대를 감축을 해서 현재 97대를 관리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7대의 차량을 더 감축해서 90대 정도로 축소할 계획하에 있습니다.
  다음 차량처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후 지금까지 본청 및 의회, 사업소에 대한 차량감축 실정을 미리 설명을 드리면통합 당시에 전 상주시에 29대, 상주군에서 30대, 읍.면.동에 44대를 합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3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통합으로 인해서 생긴 불필요한 차량을 일차적으로 지난 12월 8일까지 6대를 우선 감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난 1년간의 차량운영 실태를 한번 더 분석하여 감축되어도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차량을 더 감축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차량감축계획을 우선 말씀 드린다면 본청에 중형 승용차가 3대가 있는데, 이것 중 1대를 줄이고, 또 짚형 승용차가 4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2대를 줄이고, 또 봉고차도 1대, 또 쎄렉스도 1대 이렇게 해서 5대를 본청에 차를줄이고, 또 보건소에는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앰브런스도 2대가 있으니까 이것도 1대를 줄이고 해서 보건소 차를 2대를 줄이고, 또 지도소에도 소형화물차 1대를 줄여서 이것을 본청으로 옮기고, 또 본청에 있는 봉고차 1대를 줄여서 새로 신설된 여성회관에 돌려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관리전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차량감축에 따른 예산절감 관계는 이제 김의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인건비가 한 1,800만원, 수리비하고 재세공과금이 한 200만원 이래서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래서 우리 차량을 만일 7대를 더 줄인다면 차량수리비나 제세공과금이 1,400만원 정도절감이 되고, 또 신규 운전원이 필요한 여성회관이나 혹 은 청소과에 대해서 운전원을 안쓰고, 본청에 있는 운전원으로 돌린다면 인건비도 역시 3,600만원 정도 절감이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앞으로도 차량운행 실적을 면밀히 분석해서 감축이 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과감하게 처분을 해서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차량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 다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경영행정과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걱정을 해주신 김강식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 하셨습니다.
  김강식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강식 의원   예, 있습니다.
  예, 부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 제정법에 의해서 내무부 기준에 의해서 상주시차량의 정수가 115대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일반적인 차량은 그런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청소차량을 내무부기준 15대에서 청소차량이 시본청에 17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17대로 되어 있고, 책정은 12대로 되어 있는데 책정을 17대로 함으로 해서 115대상주시에 차량정수가 되어 있는데 이 17대가 어떻게 되었는지 청소차량이 어떻게 내무부기준이 17대가 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면 내무부 제정법에 의한 근거날짜가 언제쯤인지 그것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남정덕   예, 내무부에서 기준 정하는 것은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또...
김강식 의원   아니 그 날짜가 제정법에 의한 기준일자가 언제 입니까?
○부시장 남정덕   제정법 날짜가 최종 관리규칙 제정된 것이 '95년 8월 5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95년 8월 5일자.
김강식 의원   맞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보면 청소인구 10,000명당 청소차량 1대 입니다.
  그리고 최대용량을 말해서 그런 것입니다.
  최대용량이 차량 1대인데 그러면 상주시가 52,000명입니다.
  동지역이 그럼 5대만 있으면 안됩니까?
  그런데 어떻게 17대를 책정했습니까?
○부시장 남정덕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책정은 내무부에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만.
김강식 의원   내무부 책정해 놓은 것이 인구 10,000명당 1대, 그 다음 1일 사람 한 사람당쓰레기 오물배출량을 1.8㎏ 기준해서 1대를 배정했습니다.
  그러면 상주에 7개 동지역이 있는데 52,000명입니다.
  그럼 5대만 있으면 안됩니까?
  그런데 12대나 시에 책정을 했습니까?
○부시장 남정덕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책정할 적에 과거에 있던 차니까 대략 그것을 새로산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실정에 맞도록 앞으로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식 의원   차량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장비라든지 차량은 말입니다.
  연차적으로 감한다기 보다 물론 공무원 신분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년차적으로 조정한다고 하지만 이 장비 같은 것은 말입니다.
  불필요한 차량을 즉각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계획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부시장 남정덕   예, 맞습니다.
김강식 의원   그러면 지금 당장 오늘이라도 부시장님이 검토 하셔서 1대가 남았다면 오늘 당장 처분할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럼 당장 이익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차량이 연차적으로 필요합니까?
  연차적으로 할 차량은 사람하고 다릅니다.
  장비는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당장 처분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부시장 남정덕   지금 우리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시가 읍.면에 있는 차량이 내구연수가 지난 것이 23대가 있었습니다.
  이래 있어서 이것을 하나하나 연차적으로 한다기 보다도 연초에...
김강식 의원   년초에 좋습니다.  예, 하고...
○부시장 남정덕   내구연수가 지난 것이 있으니까.
김강식 의원   예, 이해가 갑니다.
  연초에하면 이해가 가는데 연차적으로 하면 제가...
○부시장 남정덕   연차적으로는 제가 말씀 안드렸습니다.
  연차적으로 한다는 것은 우선 7대 줄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김강식 의원   예, 그래 하시고 조금 전에 청소차량 10,000명당 1대인데 11톤, 답변서를 가져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차량은 최대용량이 11톤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주시가 보유한 차량을 보게 되면 청소차량을 보게 되면 2.5톤이 4대, 4톤이9대, 4.5톤이 17대 5톤이 2대 입니다.
  11톤차는 1대도 없습니다.
  그러면 11톤차가 1대이면 2.5톤짜리 4개입니다.
  2.5톤 4대를 줄여서 11톤 1대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인력이 3명 절감됩니다.
  그런데 11톤차는 1대도 구입을 안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요.
○부시장 남정덕   이것은 또 이렇습니다.
  우리 상주시가 도시계획은 옛날에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길이 아주 협소해서 그것이 현실에 조금 안맞는데 길을 자꾸 확장하고 하면 작은 차는 앞으로 줄이고 또 길이 넓어지면 앞으로 대체하는 것은 큰 차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식 의원   지금까지는 좋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묻지는 않습니다.
  이런것을 감안해서 11톤 차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벌써 인력이 절감되지요.
  운전원 절감되지 그 다음 거기에 따르는 청소부 절감되지, 또 2.5톤 가지고 청소, 오물 18톤을 처분하려면 여섯번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차가 아니 일곱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11톤 차로 하게 되면 1번이면 끝납니다.
  이렇게 일거리를 줄일 수 있고 이런데 왜 11톤 차가 1대도 없냐 이것입니다.
  이런식으로 운영하는데 좀 더 알뜰하게 짜임새 있게 해보자 이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 드렸지마는 시재정살림을 하는데는 뭐가 좋아도 좋지않습니까?
○부시장 남정덕   예, 맞습니다.
김강식 의원   그래서 하여튼 '96년도에도 이와같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목적이 달성될 수있도록 획기적인 차량관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부시장 남정덕   예, 고맙습니다.
○의장 박준형   이상으로 김강식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3시 39분 속개)
○의장 박준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주응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응규 의원   주응규 의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95년도에 설치한 공성면 거창2리 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구에 상수도 공사를 하게 된 동기는 공성면에 쓰레기를 버릴 매립장이 없어 여남재국도 3호선옆 계곡 좌우 산은 시유림 또는 국유림으로서 매립장으로 선정 하였으나 사업시행초 거창2리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에 부딪치게 되었는데 거창2리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식수문제로서 그 일대에는 암반지대로 모두가 지표수를 먹고 한발이 심하면 소방차로 식수를 공급하는 곳이기 대문에 쓰레기장이 들어서면 오염된 물이 계곡을 통하여 내려와서 그 물을 먹을 수 없다고 하면서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주시에서는 거창2리 주민의 식수를 해결해 주겠다면서 '94년도에 공사비 4,000여만원을 지원해서 여남재 계곡의 수계가 아닌 다른 곳에 물날 곳을 찾아서 암반관정으로 파서 간이상수도 시설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간이상수도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해 본 결과 동민들 가정에 물이 잘 안나오는 것입니다.
  제비골 주민 7가구와 여남재 밑에 사는 2가구에는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 공성면을 통해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왜 현재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는지요?
  본 의원은 그 원인을 두가지로 보는데 한가지는 업자가 부실공사를 했을 경우이고, 또 하나는 설계를 잘못한 경우라고 생각하며 저의 질문은 그 당시 공사를 한 업자는 누구이며, 공사금액은 얼마이고, 설계는 누가 했고, 공사감독은 누가 했으며, 준공검사 공무원은 누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민들의 원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대책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응규 의원님 질문에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주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성면 거창2리 간 이상수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성 거창 간이상수도는 총 급수대상 가구가 45가구로서 고지대에 위치 한 9가구에 대해서 물 공급이 원활치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공성면으로부터 10월말경에 배수지 이전요구가 있어 현지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대가 배수지보다 높다고 이렇게 건의가 들어와서 배수지를 옮겨야 됩니다 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 기술진이 확인한 바 고지대는 배수지보다는 10m 정도 낮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수가 가능한 지역인데 물이 안나오는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진이 분석하건데 관로매설중에 굴곡부분이 여러군데있는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그 굴곡부분에 공기가 차면 물이 순환이 안됩니다.
  예를들면 우리 온돌 온수보일러 경우 공기가 차면 방안에 온수가 순환 안 하듯이 이것도에어가 차면 물이 소통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기변을 설치를 해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먼저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 공사비 70만원을 배부해서 공기변 네군데를 신설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간 조치가 되면 물이 소통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만약에 이래서도 안될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은 분석이 안된 상태입니다만 저의 생각으로는 공기변만 설치하면 에어만 빼면 급수가 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언제 누가 어떻게 했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공사는 '94년 4월 18일부터 '95년 2월 27일까지 해서 완료한 공사로서 시공자는 경산시 중당동에 있는 풍진건설자원개발주식회사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공사비는 3,51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계와 감독, 준공검사는 수도과에 근무하는 지방토목주사보 노춘희가 세가지 전부 혼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기변을 설치해서 안될 경우에는 가펌프를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할 계획인데 일단은 공기변을 먼저 설치 해 볼 계획입니다.
  간략하지만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주응규 의원   예.
  국장님 방금 말씀이 공기가 차서 고지대에 물이 안나올 수 있다 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준공검사는 물이 안나오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즉석에서 답변해 주십시요.
  고지대 9가구가 물이 안나오는데 시험을 했을텐데 어떻게 준공처리가 되었는지 그것을 즉석에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에, 그 사항을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개인급수전까지 연결하는 것은 이 공사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간선만 하고 지선이 간이 가정급수대까지 연결하는 것은 이 본공사에 포함되지 않는게 아니냐 그래서 준공검사때 판결이 안 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주응규 의원   예, 그럼 그 문제는 다음 서면으로 저한테 해 주시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95년 2월 17일날 준공이 된 것으로 됐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이후에 면에서 정식으로 공문화 해서 시에 보내 드렸거던요.
  하자는 몇 년 입니까?  업자와 하자기간이...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2년은 될 것입니다.
주응규 의원   그렇다면 경산에 있는 업자한테 하자지시를 정식으로 공문화 한 적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그것은 없습니다.
주응규 의원 없어요.  그렇다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9가구는 그 위에 여남재에서 쓰레기장을 만들어 놓고, 비가오면 그 밑으로 조금 전에 설명과 같이 전체가 암반입니다.  그 물을 퍼먹고 있거던요.
  그래서 계속 주민들의 여론이 면에까지 찾아가서 시로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지금까지 방치해 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응규 의원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도 9가구는 우물을 퍼먹고 있어요.
  속히 어쨌든 70만원 가져다주고 에어가 찼다고 담당직원이 면에 찾아와서 그 부락에 가서 에어가 찼으니까 어떻게 조속히 해결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이것은 질의를 했으니까 어제 돈 70만원 면에 가져와서 그런 조치를 했다고 보는데 너무방심한다고 봅니다.
  우리면 뿐만 아니고 우리 상주시의 각 면에 이런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좀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예.
주응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준형   이상으로 주응규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병섭 의원   이병섭 의원입니다.
  사실은 어제 오전 중에 의사일정에 질문하게 되어 있는데 힘이 없어서 밀리고 밀리다 보니까 이렇게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식어는 생략하겠습니다.
  농정분야에 대해 관계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매년 국.도비 보조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바람직하게 대다수 농민들의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소기의 효과를 거두었는지, 사업선정기준은 사업선정 대상자명단, 사후관리는 철저하게 하였는지, '94년, '95년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성실하게 정.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보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공동퇴비장 지원에 매년 3억원씩 '94년도에, '95년도에도, '96년도 에도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4년도, '95년도 설립된 퇴비공장이 정말 농민을 위한 공동퇴비공장의 역할을 하였는지 아니면 한 두사람이 국.도비를 그냥 주는 것이니까 예산을 소요하는 모양만을 갖춘 퇴비공장 흉내만을 낸 것이 아닌지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셨는지요?
  아울러 퇴비공장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는 발생되지 않는 대안방법도 연구, 검토, 사후관리를 하시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은척 우기~봉중도로공사에 대해 관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93년도 경지정리로 기존 도로가 논으로 변하고 새로이 개설한 은척 봉중~우기간 도로가예산이 책정되고 업자도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년도가 저물어 가는 차제에 발주도 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도로는 은척에 가장 중심도로로 서울로 말하면 종로통과 같은 도로 입니다.
  국민학교 200여명, 중.고등학교 200여명이 이 길을 통하지 않고는 등.하교를 못하는 그런도로이고, 이 길을 통하지 않고는 은척시장도 못 가는 그런 중요한 도로인데 1년이 지나도록 그냥 방치되어 있으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27일 선거당시 은척 출신 전직 의원이 자랑삼아 면민에게 예산을 확보하고 내일 모레 착공되고 아스팔트가 깔린다고 이야기하였는데 무기력한 본 의원이 시의원에 당선이 되어 책정된 예산도 챙기지 못한다는 판단은 고사하고 국민학교 2학년 다니는 제 손자마져학교에 가면 "너희 할아버지한테 그 돈이 언제되는지 물어 봐라"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이 도로가 예산은 언제 책정이 되었고, 설계는 언제 되었는지, 입찰은 언제 보았고, 착공은 언제하는 것인지, 겨울철에 포장까지는 못 하더라도 보조기층만을 깔아줄 것인지, 안 깔아 줄 것인지, 분명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장님께 직접 질문드릴 사항인데 높으신 어른이라 시장님이 나오지 않았기에 책임질 수 있는 관계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시장님이 당선되어 개선장군처럼 힘있고, 의욕에 찬 당당한 모습으로 은척에 오셨습니다.
  그 달변으로 요것 요것만은 틀림없이 '96년도에 해주시겠다고 명확하게 답변하신 두 가지 은척 면민의 숙원사업 우기~두곡간 도로, 하흘 경지정리, '96년도 예산에 짜투리만이라도 반영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이 관계를 분명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지난번 본 의원이 임시회 때도 질문을 드린 사항인데 다시 묻는 것은 민선 시장님을 존경하고 아끼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셔야만 되겠기에 존경과 사랑과 신뢰받는 위대한 민선 시장님을 갈망하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니 구렁이 담넘어가는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분명하고도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윤석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입니다.
  이병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퇴비공장에 대한 선정기준은 농업협동조합이라든지 각종 농민단체가 희망시에는 사업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과로 봐서는 가축분뇨를 유기질 비료화 해서 결과적으로 환경오염도 방지하고 현재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한 농촌의 대책으로서 정부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사업은 '94년도에 2개소 선정이 되어있고, '95년도 1개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사업으로서는 공검 상공 원예조합에서 1개소해서 금년 2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퇴비를 축분과 나무껍질 이런것으로 해서 현재 부식시키고 있는 것이 3,500톤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곧 퇴비화 되면 내년도 봄부터 공급해서 조합원과 공검면민들에게 공급이 되어서 활용이 되리라고 보겠습니다.
  나머지 '94년도 사업으로서 상주낙우회에서 설치하는 것은 장소설치 관계로 인해서 지금 작년도 사업이 아직 완공을 못보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공성면에서 설치하고 있는데 80%의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금년말까지는 완공을 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 금년도 사업선정은 낙동 영농조합 법인에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현재 80% 정도의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12월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대충 사업비는 개소당 4억 5,000만원, 금년도 사업은 4억 8,200만원이고, 작년도 '94년도는4억 5,0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보조가 60%, 융자가 30%, 자부담이 10%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병섭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기준과 효과와 대상자 선정내용 또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한 것을 물으셨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으로 가름하면서 양해를 바랍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 하셨습니다.
  이병섭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병섭 의원   예, 개인적인 것으로 봐서는 더 질문을 안드리고 싶은데 '94년도, '95년도 몇 억을 들였지만 한 번의 퇴비도 생산 못했다는 이 야기가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94년도 설치된 것은 금년도에 완공된 공검면은 지금 현재 퇴비를 부식시켜서 지금 퇴비장에 가면 부식을 완전히 시키고 있습니다.
  3,500톤 부식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 완전히 완숙이 되면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병섭 의원   그럼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퇴비를 부식시키는 과정이 2년 걸린다는 것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아닙니다.
  금년도 2월달에...
이병섭 의원   '94년도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예산은 '94년도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사업자체를 준공을 그 중간에 보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은 금년도에 공검에 있는 것은 금년 2월달에 준공이 되었고, 나머지는 공장자체가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퇴비를 생산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병섭 의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린 것은 농정분야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사업 분야는 먼저 보는 것이 임자이고, 약삭빠르게 챙기는 것이 임자다 이런 인식이 농민들 의식속에 팽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러한 농정분야의 국.도비 관계는 특별히 관리하셔서 정말 농민을 위하는그러한 곳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정말로 잘해 주십사 하는뜻에서 물었습니다.
  미진한 점이 많습니다만 더 이상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앞으로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박준형   예,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배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이병섭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입니다.
  이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중~우기도로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마디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의원님 관내에 공사가 제일 늦게 발주가 된 격이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봉중~우기도로는 저희는 봉중~황령도로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간에 저희가 설계를 사실 도로공사설계는 상당히 설계하기가 까다로웠습니다.
  측량도 해야되고 여러가지로 어렵습니다만 이 도로는 지금 현재 5월과 7월에 면으로부터 건의를 받아서 3번씩이나 설계를 하는 그런 사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한대로 시행이 못되고 중간에 또 건의가 들어와서 당초에는 봉중에서 은자교까지 설계했었는데 지역 주민들의 건의로서 은자산까지로 변경이 되어서 설계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때는 은자교는 돈이 많이 드니까 구교로 그냥 사용하고, 은자산까지 하자 이렇게 되었는데 실제로 답사를 해보면 그냥 해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은자교도 같이 설계를 해서 이번에 같이 새롭게 하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사실 교량건에 대해서는 요즘 안전도 이런것이 많이 대두가 되기때문에 용역설계를 별도로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용역설계가 6월 30일에 발주가 되어서 10월 16일날 납부를 받았고 그래서 도로공사는 현재 계약을 11월 29일날 하게 되었습니다.
  시공회사는 한국건설이고, 총연장은 2.17㎞인데 총사업비는 5억 600만원 이 소요됩니다.
  금년도 예산은 3억 8,000만원이 있습니다.
  내년도 1억 2,600만원을 투자하면 내년중에 전체 노선을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있습니다.
  조금 시작은 늦지만 준공은 빨리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은척 우기~두곡 또는 농로 301호선으로서 저희 계획은 연장이 현재 4㎞ 정도 남아 있습니다.
  폭은 5m, 폭으로 할 계획인데 소요예산은 12억이 소요됩니다.
  좀 난공사가 되기 때문에 12억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 따라서 현재 계획은 '98년도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서 우선 순위가 다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의하면 '98년도 이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검토해서 되도록 이면빨리 앞당기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흘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예정면적은 76㏊ 입니다.
  지금 내년 '96년도 가을경지정리사업에 꼭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 하셨습니다.
  이병섭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병섭 의원   예, 봉중~우기간 도로사업 책정이 언제 되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95년도 당초에 되었지요.
이병섭 의원   '95년도 본예산에 된 것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예, 맞습니다.
이병섭 의원   그러면 건의는 언제 들어 왔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
  5월중에 한번 들어 왔고 7월중에 한번 들어 왔습니다.
이병섭 의원   5월중에 들어오고, 7월중에 들어 왔다면 제가 의원으로 당선이 된 다음인데요.
  그러면 건의서가 들어올 때 시의원은 그 건의서를 냈는지도 몰랐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그것은 제가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만.
이병섭 의원   개인 한사람의 의견으로 은척에는 은자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은자골이라는 것은 있지만 은자산이라고 이름 부르는 산이 없습니다.
  은자골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것이지만은 저 자신도 은자산이 어디인지 모릅니다.
  칠봉산 성주봉은 있지만 은자산은 없습니다.
  한 두사람의 말에 의해서 본예산에 책정이 된 사업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3억 8,000만원 입찰까지 보았다면 왜 발주를 안 시킵니까?
  지금 그것을 국장님 가보셨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병섭 의원   20㎞이상을 달릴 수 없는 거리입니다.
  노면이 그러면 제가 업자가 진정이 되었으니 어차피 그 사람이 할 것이니까 교량은 내년에 하더라도 보조기층만이라도 주민의 불편을 덜어 줄 수 있게끔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보조기층까지 넣기는 시간적으로 연말까지는 곤란한데 빠른시일내에 착공이 되어서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병섭 의원   주민들의 기대는 이미 허수아비 시의원을 뽑아 놓으니까 예산이 생긴 것도발주 못한다는 핀잔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한가지 두고~우기도로 최상종 군수님 계실때부터 거론이 되어 오고 AID차관으로 1차 노면 확보도 해놓은 상태인데 '98년도 계획있는 것을 그럼 국장님은 시장님이 무식한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남의 공약도 다른 후보가 공약한 사항도 수렴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12억이 들고 이것은 9억이 들어가는데 '96년도 틀림없이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98년도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을 무식하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거짓말해도 괜찮겠다는 뜻에서 시장님이 말씀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뜻에서 시장님이 말씀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시장님은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십니다.
이병섭 의원   그러면 무식해서 그런 말씀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그것은 무식하다고 하면 안되고요.
  일반도로와 마찬가지로 순서 없는 것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판단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기본계획상은 '98년이지만 시장님이 '96년도로 말씀하신 것은 현 단계로서는 '96년 착공은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제가 검토해서 빨리 앞당기는 방법을강구하겠습니다.
이병섭 의원   안됩니다.
  안 되는 것이 왜 안 되느냐 이러 이러한 것을 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린 사항이 아니고 시장님이 미리 자료를 가져 오셔 가지고 민선 시장님으로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지역 유지분들의 예우상으로 요구사항은 하시지 않았는데 은척면민들의 숙원이 무엇인지 압니다.
  이것 이것만은 12억이 들어가고 9억이 들어가고 '96년도에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한사항입니다.
  그러면 민선 시장님이 제일 처음에 취임하셔 가지고 국장님 이야기 하신대로 '98년도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담당 국장님이 이야기 하신 사항을 그렇게 이야기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선거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표를 모으기 위해서 선거공약을 했다고도 인정이 가는데 당선된 후 개선장군으로서 당당히 오셔서 말씀하신 사항이고, 또 한가지는 제가 지난번임시회의 때도 질문했을 때 시장님이 공약한 사항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지역주민에게 저는 하나의 머슴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기도로 하흘경지정리 '96년도 틀림  없이 됩니다.
  확고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가지 다 본예산에 흔적도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96년도 경지정리사업은...
이병섭 의원   아니 경지정리 말고 '96년도 한가지라도 12억이 들어가는 것 전부는 못하더라도 1/10, 1/5라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흔적이라도 보여야지 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이 공사는 양여금사업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게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단순하게는 곤란합니다.
이병섭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여금사업이면 그렇게 못하는 것을 왜 시장님이 그렇게 제가 이것은 국장님한테 말씀 드릴 사항이 아닌지 모르지만...
  예, 알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건설과장님께도 물었는데 어쨌든 부분만이라도 '96년도 사업이 착공 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준형   예, 이상으로 이병섭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정상문 의원   정상문 의원입니다.
  연말 시정업무의 마무리와 새해 시정업무 계획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부 전직원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코자 하는 것은 하천부지 불하의 건으로서 상주시 관내 읍.면.동에 많은 하천이 일부 농경지로 사용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매년 하천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수십년간 사용료를 물고도 하천이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면밀히 조사하여 하천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곳은 용도폐지 등 행정조치를 하여 사용자에게 불하시켜 줄 의향은 없으신지 담당 공무원의 과장,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시배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입니다.
  정상문 의원께서 질의하신 하천부지를 용도폐지 해서 경작자에게 불하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하천부지 점용면적은 5,800여 필지로 4,308,700㎡가 되겠습니다.
  주로 농경지로 사용하는 것이 95% 정도 되고, 대지로 사용하는 것이 25%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대부분의 하천부지는 장래의 하천개수나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개별 토지형상과 위치에 따라서 공공용으로 불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경작자나 수요자에게 매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규제상 관리 기본정책 방향은 국가추진에 사용이 되지 않는 재산이라도 매각 등 처분을 억제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재산의 규모, 위치, 형태,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해서 장래에 국가가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재산으로서 보존이 부적합할 경우가 법규 공공목적상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는 한정적으로 인정하는데 이것마저도 경쟁입찰을 해서 매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극소수가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장래에 필요성이 없다고 명확히 판단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해서 용도폐지 해서 매각 하겠습니다만 대부분의 하천부지는 그냥 존속해야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천이 개수된다든가 했을 때에 매각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적으로는 당장에는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형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정상문 의원님 보충질의가 있으십니까?
정상문 의원   예, 지방화시대를 맞아 시민이 좋다면 좋은 쪽으로 행정을 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원칙론만 내세울 것이 아니고 도나 중앙에 건의하셔서 용도 폐지하는데 용도폐지가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간소화해서 폐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하천경작 농민이 원하면누구나 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해서 해결책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준형   예, 이상으로 정상문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구 의원   김형구 의원 입니다.
  제일은행앞 사거리 신호등설치후에 가동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주시 관내에 1년동안의 증차 댓수가 약 2,000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복용동 일대에 아파트가 우방이 760세대, 경희삼백이 208세대, 상아맨션이 36세대, 하이츠빌라가 46세대 매년 철로 건너편 복용동 일대 동편쪽으로 날로 신규 아파트 증축으로 인하여 인구가 증가하면서 제일은행에서 낙동방향으로 통행하는 차량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95년도중 제일은행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인적피해가 13건, 물적피해가 25건 등으로 교통사고 다발지구인데도 제일은행 사거리 신호등 설치를 해놓고도 1년이 넘도록 가동을 하지 않고 있어 많은 교통사고와 정체현상을 야기 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시배 건설도시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은행에서 낙동방면과 사거리에서 남북으로 도로확장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중앙로에 현재 시공중인 구간외의 구간은 확장계획이 없는지, 알고자 하니 여기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는 입장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준형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구 의원님의 질문에 건설도시국장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입니다.
  김형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일은행 사거리 신호체제와 낙동방면 남북 방향도로 그리고 중앙로 계속 공사여부를 질의 하셨습니다.
  신호등 설치를 해놓고 사실 점멸등만 사용하고 완전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입니다.
  단 저희가 분석하기는 동서도로는 어느 정도 노폭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남북간은 1차선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도리어 신호등을 가동했을 때에는 정체가 더 유발이 되기 때문에 경찰에서 당분간 유보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교통이 빈번한 시간에는 경찰이 수신호로 교통정리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무양청사에서 제일은행까지는 1,580m로서 '93년도까지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47억 8,000만원 소요되어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잔여구간인 화개교까지는 1.16㎞가 남아 있습니다.
  소요사업비가 4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방아파트라든가 많은 교통 유발시설이 집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도 우리 시의 여건으로 봐서는 빨리 확.포장이 되어야 되는데 시 재정이 어려워서 현재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선 답답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철길까지는 2m 50정도 되는 인도를 양쪽을 줄여서 차선을 하나 더 내는 방법을 강구하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는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소요예산 2억 정도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체적인 나머지 잔여공사에 대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금후 저희가 양여금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은행에서 남북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총 연장은 2㎞정도 됩니다.
  계획 폭은 15m로서 현재 아파트에서 우회도로인 국도 25호선과 연결이 되도록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산국민학교옆으로 지나서 국도 우회도로와 같이 맞닿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현대아파트와 역전 파출소까지는 '95년까지 해서 6억 7,800만원을 투자해서 확.포장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1.45㎞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만 소요액이 194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공사는 계속공사로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시도의 양여금을 지원받는데 10억 정도 오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시비 10억 하고 해서 20억을 투자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양여금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저희가 관측하기에는 양여금 10억 오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시비 10억과 해서 20억 투자를 하겠습니다만 아직 어느 쪽에서 시작하느냐 하는 것은 미지수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로가 되겠습니다.
  버스정류장에서 화개 삼거리까지 가는 도로로서 현재 축협까지 어저께 포장완료 했습니다.  680m 입니다.
  버스정류장에서 축협까지 680m는 그간에 70억 4,4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680m에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축협에서 삼거리까지는 2.7㎞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소요액은 24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주로 여러 의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보상이 주가되고, 공사비는 15%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96년도에도 우리가 시의 시도 양여금사업지구로서 중앙에 건의되어 있고, 미지역에 대해서도 10억 정도의 양여금이 오는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시비가 10억 정도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겠느냐 보고 지금 계획하고있습니다만 이 지구에 대해서도 현재 계속 축협에서 계속 화개교쪽으로 해서 들어가느냐 아니면 화개교 삼거리에서 역으로 다시 해 오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한 바가 없고, 이 경우는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 하셨습니다.
  김형구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형구 의원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을 건의라고 생각하시고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낙동방면으로 가는 노선은 3차선이나 4차선으로 인도를 좁혀서 검토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후 5시 퇴근시간쯤 되면 경찰서이고, 세무서이고, 그 일대가 교통마비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가 그런 상태이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남북으로 가는 도로 입니다.
  신호대를 지금 설치해 놓았는데 도로기능을 발휘할려고 하면 남북으로 가는 도로중간에 남북으로 50m나 100m 정도는 최소한도로 확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도로기능을 최대한도로 발휘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니까 지금 지방재정이 부족한 줄 뻔히 알면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한다고 하는 것도 무리인지 알면서도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극소화 시켜서 내년 도민체전을 대비할려고 하면 그 도로를 50m나 100m 정도는 넓혀 주어야지 교통소통이 되리라고 생각 합니다.
  그것 좀 참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로 문제는 축협까지 현재 공사는 잘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저는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다만 얼마라도 연차적으로 얼마가 되든지 한번에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없으니까 하겠다고 하는 의지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되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본 시에서 시행이 되는 도민체전을 앞두고 거리질서 확립차원에서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 단속방안은 무엇인가?
  또 언제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확실한 소신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막대한 예산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확장해 놓은 도로가 주정차화된 시내와 함창일원에 대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단속방법을 말씀해 주시고요.
  세번째는 신호등 교체시간이 약 3분간이라고 알고 있는데 좀 축소할 수 없는지, 시간이 갈수록 교통체증이 심하니까 묻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이 부분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답변드려야 될지 좀 망설여집니다.
  그래서 주정차단속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로변을 무질서하게 해서 보기도 싫고, 교통체증도 유발하고...
김형구 의원   그럼 이 문제는...
○의장 박준형   예, 예정에 없던 질문이라서 사회산업국장 소관이기 때문에 다름 기회로 미루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형구 의원   그런데 다음 기회로 미룰 것 없이 지금 여기 산업국장님 나와 계시니까 간단하게 여기에 대한 의지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이야기하고 끝내야지 다음번으로 미루면 되겠습니까?
○의장 박준형   예, 의원님들 양해 말씀 드리는데 사전에 없던 질문을 즉석에서 하시는 것은 좀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김형구 의원   이것 통계 숫자도 아니고 어떻게 하겠다는 사항이라서 어려운 문제도 아닙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산회산업국장 윤석근 입니다.
  주정차 단속은 간선도로에 주차노면을 실치했던 것을 내년 1월중에 주차 노면을 없애고 간선도로는 완전 소통할 수 있도록 현재 고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과 아울러서 저희 시가 관장하는 간선도로에는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단속을 함과 아울러서 지금 불시단속도 일주일에 두 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소통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고, 신호등체계는 경찰서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시간조정 문제는 경찰과 상의토록 해서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형구 의원   여러가지로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질의를 한 이유가 오늘 점심시간에도 점심먹는 장소에 가기까지 노견에 한번 보니까 참 한심할 정도로 차에서 내려서 단속을 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 오늘도 생겼습니다만 이것 도로변에 절대 차 세우는 것 철저하게 단속해 주셔야 됩니다.
  시민들도 엄청나게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또 유료주차장이 있어도 전부 유료주차장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전부 도로변에 세워 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좀 참작 하셔서 유료주차장이 자발적으로 생길 수 있도록 하는 유도측면에서도 엄격하게 다루어 주십사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준형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민정기 의원   민정기 의원입니다.
  모름지기 국가의 장래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하기에 기성세대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삶의 보람을 찾으며, 오늘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청소년의 의식구조에 관한 관심을 쏟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속에서 좋은 미풍양속이 전해 내려오고 있으나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인하여 기성세대는 물론 우리 청소년도 심리적 의식구조의 갈등을 겪고 있는 심정 입니다.
  청소년의 의식구조는 청년기의 민감한 지성과 감성으로 기성세대의 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의식개혁을 위해서는 기성사회의 의식과 환경이 먼저 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상주의 '95년도 11월말 현재 한해동안의 혼인신고의 건수가 1,147건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혼율이 15%인 176건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한해동안 청소년의 범죄건수가 85건에 176명이었습니다.
  이와같은 통계에서 보듯이 이혼건수와 청소년 범죄수는 정비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청소년이 기성세대가 가지지 않은 때묻지 않은 순수함과 이상과 정의감을 가지고 있음을 간과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특성을 살려 주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의식구조에 자기 존중감을 가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총무국장님 상주시에서는 비록 우리 지역에 국한되는 사안은 아닙니다만 청소년 의식구조 개선에 관한 좋은 방안이 있으신지, 또한 청소년 문제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는 안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주시 소유의 재산관리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주에서 관리하고 있는 헌신동 709-1번지 전 1,345㎡외 상당수의 시유지가 현재 방치 또는 임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주시에서 실제적으로 재산권의 행사도 불가능하고 임차인의 경우에도 옳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형편이기에 소위 짜투리 땅은 과감히 정리하여 실질적인 재산관리의 소지가 될수 있도록 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성동 156-3번지 중앙동 3통, 4통, 통사무소외 13개의 통사무소의 건물 및 부지의 관리는 어떤지 앞으로 관리계획에 대하여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농지의 관리에 있어서 대규모 단지는 농지개량조합이 소규모 단지는 몽리자들에 의해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모 단지를 관리하는 농지개량조합은 수리시설물을 포함한 제반관리가 80%이상이 국도비로 되고 있으며 수세도 소규모 단지에 비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소규모 농지개량계는 농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보조는 아예없을 뿐만 아니라 시설물의 보수조차 자체적으로 해야하니 노령화 된 농업인력으로서는 더욱 어려울 뿐입니다.
  이러한 형편이니 농지개량계 조직은 해체 위기에 다달았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지역에만 국한되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상주시의 관계 부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상부에 건의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 하셨습니다.
  민정기 의원님의 질문에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규종   총무국장 김규종 입니다.
  민정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장래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기대를 걸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의 의식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장래를 내다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의 의식개혁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청소년지도대책을 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의 질문이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 사회의 주인공이요, 장래 국가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일부가 탈선과 그릇된 행동으로 우리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이 신문지상에 종종나서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계획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지도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소년들이 평소 학교생활에서 입시위주의 교과과정으로 압박감과 많은 불만감을 느끼고 있는데 긴장감을 훌훌 털어 버리고, 자기의 욕구를 발산시킬 수 있는 놀거리를제공함으로서 건전한 놀이문화를 정착 시키고,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청소년 어울마당을 금년에 연 6회를 운영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도로부터 도비보조도 있고 해서 12회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전통예절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청소년들에게 도덕성을 함양시키고, 전통예절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가정윤리, 전통윤리, 생활한자 등으로 가르키면서 전통적인 미풍양속과 가치관을 확립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수련실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이 건전한 여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서 청소년들이 유용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함창읍과 남원동 2개소에 독서실, 취미교실 등 청소년수련시설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 상담실을 개설해서 정신건강, 학습, 진로, 생활 고충 등을 상담 처리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는 졸업이나 입시, 크리스마스 등 들뜬 분위기 등에 편성해서 청소년들이 자칫 탈선하기 쉬운 시기입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탈선을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탈선이 우려되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1,400여개 청소년 유해환경업소에 협조 서한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또, 1,700매의 전단을 제작해서 업주들에게 배부하였으며, 청소년들에게 술.담배 안팔기, 불량서적 안보기, 불량 영화.비디오 안보이기, 청소년 혼숙 안하기 등을 당부하고 있으며, 청소년의약물남용 예방차원에서 "청소년 약물남용 이대로 좋은가"라는 비디오 테이프를 25개를 구해서 중.고등학교에 배부해서 청소년에게 보이도록 함으로서 청소년에게 약물중독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관련단체 행정, 경찰, 교육, 청소년지도원 이런분들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분들로 하여금 연말부터 내년초까지 34명이 2개소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학원 주변과 폭력배 단속 및 근절, 우범지역.유흥가지역의 청소년출입 단속, 본드, 부탄가스 흡입 및 각종 환각제 흡입자의 단속, 심야 배회 청소년의 귀가 조치 등을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밤 10시부 터 12시까지 순찰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의 정서순화 활동을 위해서 문화유적지 순례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국, 호연지기 활동, 호국 유적지 순례 등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를 연구 개발하고 바른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년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 하셨습니다.
  민정기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민정기 의원   국장님께서 어울마당을 금년도에 6회 하셨다고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이 사회진흥과 감사 때 보니까 감사자료에 20만원의 현수막만 책정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감사때 이 어울마당 때 뭘했느냐고 물으니까 행사는 없었고, 현수막만 준비를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국장님의 답변 내용하고 또 우리 감사의 내용하고는 조금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어울마당이 뭐 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규종   어울마당이라 하는 것이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입시라든가 학교생활 이런 것에서 찌들린 학생들, 이런 어울마당을 함으로서 예를들면 대구에 있는 중앙 이벤트나 한마당 이벤트, 이런 놀이를 전문으로 기획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여기에 민의원님이 예산이 없다 하셨는데 한군데 120만원, 130만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한번 부르는데 100만원은 안되어도 70~80만원...
민정기 의원   내년 예산에는 15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총무국장 김규종   예,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섯군데 전부다 13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전체 775만 2,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민정기 의원   예, 그것은 다시 확인만 해보면...
○총무국장 김규종   그렇게 해서 2시간 동안을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이러한 것을 전문 이벤트 하는 회사사람들이 와서 애들하고 놀도록 이러한 장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민정기 의원   그런데 제가 소극적인 대처는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규종   예.
민정기 의원   거기에는 금년에 감사자료에도 나타났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청소년에 대한 사업예산이 주로 청소년 수련이라든지 행정사업비에 소요되는 금액이 80~90% 있고, 정말로 청소년을 위한 선도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돈들은 150만원의 어울마당준비 그 외에는 또 청소년수련실 프로그램 운영 이런것이 나타났습니다만...
○총무국장 김규종   어울마당은 내년도에는 12회 해서 약 1,800만원 정도를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도비 900만원하고, 시비 900만원 되겠습니다.
민정기 의원   금년도에 정말 진지한 착안에서 심도있는 대책 회의는 해 보셨습니까?
○총무국장 김규종   특별히 대책 회의는 한 일이 없습니다만 대책 회의하는 것은 합동단속을 위한 것 연말에...
  관계기관 행정, 경찰, 교육, 청소년지도위원 이 관계는 대책 회의를 해서 단속반을 1개조로 편성해서 연말과 내년 1월말까지 합동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정기 의원   계속적으로 청소년 선도사업에서 지도사업으로 이렇게 내무부장관이 명칭을 변경했지요.
  지도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건의적인 어떤 얘기입니다.
  통계자료에서도 밝혀 드렸습니다만 청소년 범죄를 야기시키는 원인 제공자는 바로 기성세대의 이혼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법령화되어야 될 문제입니다만 과태료를 매겨서라도 이혼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그런것도 행정부 차원에서 한번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총무국장 김규종   예, 잘 알겠습니다.
민정기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규종   예, 다음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정기 의원   예.
○총무국장 김규종   앞에서 먼저 질문하신 국공유재산중 짜투리 땅을 매각하여 개인의 재산권 행사을 가능케 하고 매각대금으로 대체재산을 취득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재산은 17,753필지에 28,693,000평입니다.
  그 중에 도로, 하천, 구거 등 행정재산이 12,378필지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잡종재산은 5,375필지로서 1,598,000평인데 이중에서 활용 불가능한 임야나 구릉지, 황무지 이런 것을 제외하면 활용 가능한 재산은 2,759필지로서 732,000평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1년에 나오는 재산사용료 부과액 징수하는 것이 약 4,500 만원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부자산중에 소규모 짜투리 토지로서 점유 주민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나 국공유재산은 보존가치가 없는 이러한 것들은 관계 규정에 의해서 점유 주민에게 매각을 하고 점유 주민의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그러한 것을 전부 끌어 모아서 일정한 재산이 되면 이것을 가지고 다른 대체재산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도 총 37필지 2,774평의 국공유재산을 매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수를 희망하는 점유 주민의 민원을 해소 해주고 이 돈이 1억 1,000만원에 달했습니다.
  이 돈으로 대체재산으로 함창 읍장관사 매입과 화북 면장관사를 신축하는데 재투자한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재산관리에 신중을 기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토지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매각해서 활용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대체 조성토록 이렇게 재산관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질문하신 구 동사무소 부지 및 건물관리 상태와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 부지 및 건물관리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6년 상주시 승격전 동사무소로 사용되던 건물 11동이 현재 있습니다.
  이것이 시승격후에 구 동사무소는 통의 신설로 동사무소의 기능이 상실이 되고 현재까지 통장 등의 회의실로 사용이 되는 것도 있고, 마을회관으로 사용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통장들의 회의실로 사용되는 것이 서문, 남성, 낙양동사무소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사무소와 마을회관과 노인회관으로 사용되는 것이 인봉, 남성, 복용, 성하동사무소 5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동동사무소는 상주양잠업협동조합에 유상임대 되고 있고, 냉림 동사무소는 사회봉사단체인 해병전우회가 통사무소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인평동사무소는 '90년도에 건물이 낙후되어 그 기능이 상실되어 멸실 조치되고, 부지 162평은 전으로서 유상대부해 주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와같은 구동사무소 부지 및 건물은 향후에 현재 통사무소도 우리 행정기관의 최전방에 있는 말단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통사무소로서 계속 활용할 것이고 통사무소로서 활용가치가 없을 경우에는 주민의 자치적인 활동의 장으로서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이나 또 기타 복지시설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평동사무소 부지는 전으로 해서 대부되고 있습니다만 원매자가 있다면 매각조치 해서 다른 재산으로 조성토록 관리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이상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정기 의원   그리고 남성동 29-8번지, 50번지 양필지가 2필지 141㎡ 320여평 정도 되는재향군인회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부터 해서 '94년까지 대차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상당히 상주의 요지의 땅이고 또 현재 재향군인회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관계는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총무국장 김규종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가 남성동 50번지에 부지 315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지는 현재 시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시소유인데 이 재산은 1976년도에 어떤 분이 시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재향군인회 건물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1층, 2층으로 해서 16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향군인회에서는 이 건물을 재향군인회 건물로서 등기되어 있습니다.
  땅은 시 땅이고, 재향군인회에서 이것을 임대하고 연간 186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현재 '93년도 1월달부터 금년도말까지 임대계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말이 지나서 다시 임대재계약이 들어오면 안 해 줄 도리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건물이 굉장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낡았습니다.
  낡아서 재향군인회에서는 상당한 자금도 있고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길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는 315평 대지의 재활용계획을 세워서 팔든지 아니면 여기에 시민에게 유익한 어떤 다른 계획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정기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박준형   이상으로 총무국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입니다.
  민정기 의원님께서 소규모 수리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저희 시관내에 소규모 수리시설중에서 농지개량계가 조직이 된 것은 211개소가 되겠습니다.
  몽리면적은 3,716㏊가 되고 '95년도에 경지에 부과한 것은 2억 5,800만원 정도가 부과 되어서 유지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시설물 현황별로 보면 저수지가 95개소가 있고, 양수장이 40개소, 보가 65개소, 집수암거가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균 반당 부과액이 6.07㎏이 되겠습니다.
  벼입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6,934원이 되겠고, 농지개량조합 구역에서는 5㎏에 5,711원으로 약 1,142원이 더 부과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농지개량조합 구역내에서는 일률적으로 '89년부터 반당 5㎏이상은 못 받도록 규정이 되어있는데 나머지는 국고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는 시설자체가 전부 소규모이고 해서 아직까지는 국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평균은 1㎏ 정도 더 부과되는 실정에 있고, 또 양수장 같은 경우는 제일 불리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3.2㎏ 정도가 더 부과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까지는 농조편입을 많이 희망하고 있고, 과거에는 농조편입을 희망하지 않던 때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농지개량조합이 관리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자기 구역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리시설 유지관리 체계가 지금 현재 이원화되어 있어서 사실 농민으로 봐서는 불만이 싹틀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 입니다만 기회있을 때마다 중앙에 관계법령을 개정한다든가 해서 일원화 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수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해서 일원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 금년에 예주, 가장, 역곡 양수장이 몽리면적은 140㏊가 되겠습니다.
  금년 11월 25일자로 농지개량조합에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 하셨습니다.
  민정기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민정기 의원   예, 보충질의 있습니다.
  우리 농가수가 21,624가구 되는데 농지개량계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수는 7,600가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35% 정도가 되는데 제가 농사를 짓고 있고, 또 농지개량계에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것은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다 하는 것은 정말로 한마디로 농지개량조합에 편입을 하고자 해도 농지개량조합에서 거절을 하고 있고, 또 농로보수를 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에 장비요청을 해도 거절당하고 있고, 또 농로보수를 해야 되는데 농촌인력은 노후화 되어 있고, 한마디로 농업의 피폐함이 농지개량계 조직이라든지 자발적인 조직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상주만큼이라도 농지개량조합에 가입을 하고 싶은 농지개량계가 있으면 농지개량조합에서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지금 현재 농지개량계에 참여하고 있는 몽리자들의 일관된 요망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현재 상주농지개량조합의 운영상태가 조금 좋지 않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만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또 조합장님이 문제점이 있어서 근무를 하지 못하는입장에 있는데 그런 기타 등등이 다 반영이 된다면 자주 가서 몽리지역을 이관할 수 있는데까지 건의를 자주 해서 많이 개량조합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정기 의원   곁들여서 같은 내용입니다만 농로보수를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소위 부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최소한으로 행정기관에서도 장비지원이라든지 그런것은 해야될 필요가 있는데 국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아직 저희가 농로에 장비를 투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분야까지 지원해 주어야 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농민들 농로까지 지원할 수 있는 장비가 여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장비 자체도 지금 없는 실정인데 양해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민정기 의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국장님 말씀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농사를 지을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이 답변이시네요.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그렇게 보면 정확할 것입니다.
민정기 의원   그러면 농지개량계에서 굳이 농지계에 일반 몽리자들한테 조직을 두면서 몇 ㎏을 반당 받아야 된다는 통제권한은 무엇 때문에 가지고 있습니까?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책임을 가질 수 있는 비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통제는 하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혜택은 하나도 줄 수 없는 입장이면 무엇 때문에 관리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저희가 통제한다는 차원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턱없이 많이 받아서 부정이 내포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민정기 의원   그러면 국장님요.
  농지개량계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서 농지개량계를 해체을 했을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그것은 좀 연구해서 답변 드려야 되겠습니다.
민정기 의원   국장님이 도시건설국장님이기 때문에 농로현장에는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까운 주변이라도요.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간혹 나갑니다.
민정기 의원   어디를 나가 보셨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경지정리 하는데 가봅니다.
민정기 의원   경지정리 하는데 대부분이 농재개량조합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경지가 많고 가까운데 화산들이라든지 외답들이라든지 뒤쪽 넓은들에 있는 그 큰 부락이 경상북도에서 한 카테고리내에 있는 들 중에서는 가장 큰데 그 전지역이 농지개량조합에 참여하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농지 개량계를 조직해서 하는데 사실상 경운기도 다닐 수 없고, 트렉타도 다닐수 없고 해서 보통 수도작물 벼를 심어서 어느 정도 수확기에 갔을 때 물이 없을 경우에만 다닐 수 있는 그런 길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도 금년에 모래를 채취해서 농로보수를 했습니다만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여기에서 이렇다 저렇다는 답변을 바로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말 관심있게 특별히 관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준형   예, 이상으로 민정기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현장방문의건 
                                                    (15시 07분)
○의장 박준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 안건은 내일부터 활동하게 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의원들을 대상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96년도 의정활동의 기초자료수집 및 현장 의정활동을 강화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세부적인 시행계획과 방문 대상지의 선정계획은 당일 별도의 회의를 개최하여 결정코자 합니다.
  그럼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위원께서는 계획서에 따라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건 
                                                        (15시 08분)
○의장 박준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내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일간 수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의 심사와 주요 현장방문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모든 의사일정이 종료되었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안내말씀으로 내일 의회운영위원회는 10시 정각부터, 그리고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는 10시 30분부터 개의되오니 시간을 지켜셔서 등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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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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