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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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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상주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21일(목) 오전 12시 21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2. 1. '96연도세입세출예산안
  3. 2. '96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4. 3. '95연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5. 4. 상주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상주시냉림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8. 7. 상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9. 8. 상주시일반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상주.문경권행정협의회규약의건
  12. 11. 상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13. 12. 상주시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14. 13. 현장방문의건
  15. 14.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96연도세입세출예산안
  3. 2. '96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4. 3. '95연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5. 4. 상주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상주시냉림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8. 7. 상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9. 8. 상주시일반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상주.문경권행정협의회규약의건
  12. 11. 상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13. 12. 상주시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14. 13. 현장방문의건
  15. 14. 휴회의건

(12시 21분 개의)

○의장 박준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신봉철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상주시장으로부터 지난 12월 15일,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당일 총무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으며, 12월 20일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월 18일 총무위원회로부터 상주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냉림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상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상주시일반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문경권행정협의회규약의건 등 일곱 건을,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상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과 상주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등 두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지난 12월 20일 '96년도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과 '96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 조례공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9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이송한 조례안중 12월 6일자로 상주시여성회관설치조례안과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건이, 그리고 12월 12일자로 상주시여성회관운영및사용조례안과 상주시주민소득 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건이 각각 공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6연도세입세출예산안 
2. '96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12시 25분)
○의장 박준형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을해년도 열흘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아쉬움과 후회만이 남는다고 합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대표이자인 공인으로서 지난 한해를 뒤돌아 보고 그동안 미흡했던 점과 이루시지 못하신 일들은 남은 기간동안이나마 최선을 다하여 후회하지 않는 알찬 결실을 맺으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병자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경건한 마음으로 새롭고 희망찬 설계를 해 가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먼저 의사 일정 제1항 '9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 회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 두 안건은 지난 12월 15일 예산결사특별위원회로 회부한 안건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이신 이홍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홍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홍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20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집행부서와 깊이있는 질의. 답변으로 불필요하며 과다하게 계상된 예산액을 과감하게 삭감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은 1,437억 6,900만원으로서 제출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총규모 1,437억 6,900만원중 10억 7,3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전액을 예비비항에 증액하였으며 수정결과 총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9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총규모 115억 8,500만원중 3,711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전액은 예비비항에 증액 하였으며, 수정결과 총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총규모 63억 3,500만원에 대하여 제출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및 계수조정한 수정안 내역에 대하여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가름하겠사오니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한 심사결과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나 양해를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병섭 의원외 일곱분의 발의로 제출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삭감내용중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시정계도용 신문구독료를 당초에 6,600만원 삭감하는 것을 700부에 해당하는 4,620만원만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 수정안은 사전에 협의가 되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연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12시 32분)  
○의장 박준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송동환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제10회 상주시의회 정기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1996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오늘 제8차 본회의에서 알뜰 재정을 운영토록 심의 의결하여 주심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지난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발생한 세입세출액 증감분에 따라 세외수입 및 지정재원의 변경분을 정리 계상하고, 추가내시된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을 조정함과 아울러 기편성된 예산중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를 삭감하여, 년내 시행이 불가피한 수해피해 복구사업 및 당면 현안사업 해결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개요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26억 3,000만원으로 이가운데 일반회계가 82억 3,0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가 56억 감액되어 금회추경까지 일반회계가 1,608억원, 특별회계가 307억 2,000만원으로 '95년도 총예산의 규모는 1,915억 2,0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은 도로 등 사용료 수입에서 8,700만원이 증가되여 계상하였고, 국.공유재산 임대 수입 감액 700만원, 골재 및 하천사용료 등 징수교부금수입 감액 2억 400만원, 기타 잡수입에서 5억 8,700만원 등 계 7억 1,100만원을 감액 시켰으며, 지정재원인 국.공유재산 매각대 및 기금수입 7,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관련 부처와 긴밀한 재정협조 등으로 보통교부세 8억 6,500만원을 더 교부 받았으며, '95년 재해복구비 2억원 등 계 10억 6,500만원이 증액 되였으나, 통합기념사업비 10억원이 도비보조로 재원변경이 됨에 따라 지방교부세 순 증액은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청소년 수련실운영비 300여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경지정리사업 증감분과 '95수해복구사업비 및 농어촌특산단지 육성사업 등에서 증감요인이 발생되어 국비 62억 8,700만원, 도비 25억 2,800만원을 합하여 총 88억 1,500만원을 조정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순세출 규모는 82억 3,800만원이나 기 편성된 예산중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 40억 1,800만원을 합하면 총 세출재원은 122억 5,600만원으로서 필수경비 2,0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및 시비부담 91억 1,500만원, 경상비 및 주요사업비 22억 2,000만원을 계상하고, 투자가용재원 8억 8,10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 하였습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필수경비로서 인건비(수당 및 비정규직 보수) 조정으로 인한 증액분 1,500만원, 물건비(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부족분 800여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경지정리사업 및 수해복구사업비 증감분을 비롯한 36개 사업에 국비는 62억 8,600여만원, 도비는 15억 2,800여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비부담액 1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청소년수련실 운영비로서 300여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경비 및 당면 현안 사업입니다.  
  보상금으로 노인회관 연료비 부족분 200여만원 등 600여만원, 출연금은 농어촌진흥기금조성 미부담분 3,0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은 우수농산물품평회 관련경비 부족액 추가지원 200만원, 자산취득비는 시민의방 집기구입비 100만원 등 1,200여만원, 전출금은 남성지구택지개발시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상환기일 도래로 13억 1,600만원, 지속적인 연체이자 발생에 따른 분양지가 상승으로 농공단지 분양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 농공단지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농공단지융자금 연체이자 상환에 3억 9,5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에서 실시하는 '95하천수해복구사업 시비부담액 1억 1,000만원 등 18억 2,100만원, 반환금은 동네 체육시설 도비집행잔액 100여만원, 시설비는 여물~이천도로 예주교 부족분 2억 5,800만원 등 3억 3,500만원, 민간자본보조는 농민농장휴게소 4개소 설치지원금 1,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계상하고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에서 가용재원 8억 8,100만원이 발생하여 이를 전부 예비비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액 56억 8,000만원 감액 조정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용료수입 2,600만원 및 하수도요금 과년도수입 200만원이 감액되어, 세출부문에서 인봉노인회관앞 하수도 및 포장공사비 2,000만원,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 200만원 및 예비비에서 600만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수해주택 국.도비보조금 1,000만원이 감액 되어, 세출부문 예비비에서 1,0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부당이득금 회수 잡수입 300만원,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국.도비보조금 9,5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여 세출부문에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지원 9,500만원 및 부당이득금 회수금 반환금에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 '90년도 전세자금 1억 4,800만원, 융자금 수입금 2,900만원이 감액되어, 총계 1억 1,9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여, 세출부문에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1억 1,900만원 전액을 계상 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하천매각수입 2,100만원, 국.도비 보조금으로 '95 하천수해 복구사업비 2억 500만원과 상주민요마을 소하천정비 2,000만원, '95하천수해복구사업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 전출금 1억 1,000만원, 총계 3억 5,7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여, 세출부문에서 연료비 등 치수사업 관리비에서 2,800만원을 삭감하여 '95하천수해복구사업 3억 1,600만원, 민요마을 소하천 정비사업 2,000만원, 중기임차료 4,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외답 진성전자 계약보증금 등 매각수입 8,100만원, 화서농공단지 융자금회수수입 7억 500만원, 함창농공단지 융자금 연체금 이자상환 전입금 3억 9,500만원, 계 11억 8,2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여, 세출부문에서 일반수용비 등 농공지구 관리비에서 5,400만원을 삭감하여 기타 국내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11억원, 예비비에 1억 3,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에 계상한 부지매각수입 및 순세계 잉여금 46억 5,2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을 위한 전입금 13억 1,600만원, 부지사용료수입 1,100만원, 계 33억 2,500만원 감액 계상하여, 세출부문에서 예비비 33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도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에 2,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출부문에서 기관사 및 관수리공 일용인부임 부족액 100만원을 상수도 관리인부임에서 조정 계상 하였습니다.  
  청리지방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공업단지조성사업비 40억을 삭감하고, 세출부문에서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에서 40억원을 삭감 조정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준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금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서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이후 발생한 세입세출액 증감분에 따라 세외수입 및 지정재원의 변경분을 정리 계상하고, 추가로 내시된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 사업 변경내시분을 조정 계상하여, 년내 시행을 하지 아니하면 재정적 손실을 가져 올 수 있는 '95수해피해 복구사업 및 당면 현안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 하였으나, 금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열악한 지방 재정여건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평소 걱정하시고 당부하신 사업을 전부 해결하지 못한 아쉬움도 없지 않습니다만,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상정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끝으로 상주시의회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199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제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사오니 상임위원회에서 알찬 심사를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4. 상주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상주시냉림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7. 상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8. 상주시일반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 
9. 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상주.문경권행정협의회규약의건 
(12시 45분)
○의장 박준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냉림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일반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문경권행정협의회규약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일곱 건은 지난 12월 11일 총무위원회로 회부한 안건이므로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민정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민정기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8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농현상으로 농촌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아파트 신축으로 과대반이 발생함으로써 사실상 반운영이 곤란한 지역은 합반에 의한 감반(7개반) 또는 분반(6개반)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시민편의를 도모코자 조정한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지역의 대단위 아파트 신축으로 과대통반이 발생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게 동지역의 분통.분반[남원동(낙양), 북문동(무양), 계림동(냉림), 동문동(복용), 동성동(성동)]을 12통 67반으로, 분반[중앙동(인봉), 계림동(냉림), 동문동(복용), 동성동(성동)]을 9개반으로 조정하여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안으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상주시냉림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에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입주됨에 따라 저소득 주민의 자립능력 배양 및 지역사회와 주민의 연대감을 조성하는 매체로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설치.운영하는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상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코자, 설치 및 관리자의 청결유지 책무를 부여하고 공중화장실의 구체적 범위와 시설설치 관리기준, 시설개선 명령사항, 과태료 부과 등 제반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상주시일반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추진에관한 법률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기준의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 개선하고, 쓰레기종량제 시행에 따른 미비점에 대하여도 보완하여 행정의 효율및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한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  하였으며, 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분뇨및 정화조 오니의 수집.운반수수료중 분뇨수집.운반 수수료(18ℓ당)를 현재 140원에서 180원으로 인상하고, 정화조 오니수집.운반비(청소비)를 기본 (0.75㎥당)은 현재 7,650원에서 8,030원으로, 초과(0.1㎥당)는 현재 810원에서 850원으로 지금까지의 물가인상을 고려 최소한 인상함으로써 대행업체의 경영난을 덜어 주고, 인근 시군간의 형평유지로 행정의 객관성을 제고코자 하는 본 조 
  례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마지막으로 상주.문경권행정협의회규약의건은 도.농통합형 통합시가 출범됨에 따라 종전 협의회를 재정비코자 문경시와 협의를 거친 후 종전 규약을 골격으로 하는 상주.문경권 행정협의회를 구성, 지난 `95.5.31 상주시의회 제4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득하였으나, 문경시 의회에서 는 제5조(조직)중 "회장은 상주시장으로 한다."를 "회장은 호선한다."로 하고 회장이 변함에 따라 "제3조(사무소의 위치), 제10조(사무처리), 제17조(실무협의회)"를 회장이 관할하는 기관 또는 그 공무원으로 하고, 제7조(협의 방법)중 "회장은 실무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받아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을 "회장은 실무위원회의 사전검토를 받아 회의를 소집"으로 하고 제15조(경비부담)에서 "구성단체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규모의 일정비율"을  "구성 단체가 균등하게 부담"으로 수정의결하였기에 규약안을 수정코자하는 본 규약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냉림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일반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문경권행정협의회규약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상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12. 상주시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12시 54분) 
○의장 박준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소하천점사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이상 두 건은 지난 12월 1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한 안건이므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이맹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맹호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8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소하천정비법이 `95. 7. 1 제정공포됨에 따라 동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즉 점용료 등은 점용료의 산정기준표에 의거 감면토록 하였으며, 또 점용료 등의 조정은 그 증가율에 따라 조정산식에 의거 산출한 금액으로 하는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상주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시군통합에 따라 이원화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통합 일원화 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에 적용하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현장방문의건 
(12시 57분) 
○의장 박준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 안건은 12월 23일과 24일 양일간 활동하게 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의원들을 대상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96년도 의정활동의 기초자료수집 및 현장 의정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그럼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현장방문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위원께서는 계획서에 따라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휴회의건 
(12시 59분) 
○의장 박준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건을 상정 합니다.
  의원 여러분!  
  내일부터 12월 25일까지 4일간 추경예산안 심사와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및 주요 현장방문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모든 의사일정이 종료 되었습니다.  
  안내말씀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내일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9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1시 정각에 개의 하겠습니다. 
  모쪼록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가정의 행복과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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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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