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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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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11일(금) 오전 10시 04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
  3.    2.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상주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상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상주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10.    9.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금 동의안
  11.   10.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의 건
  12.   11.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의 건
  13.   12. 상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14.   13. 상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15.   14. 상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15. 상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상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1.   20. 상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2.   2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3.   22. 202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4.   23. 2021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5.   24. 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26.   25.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27.   26.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8.   27. 상주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29.   28.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30.   29.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31.   30.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32.   31. 상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33.   32.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34.   33.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35.   34. 2020년도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36.   35.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
  3.    2.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4.    3.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5.    4.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6.    5. 상주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7.    6. 상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8.    7.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9.    8. 상주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    9.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금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1.   10.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의 건(상주시장 제출)
  12.   11.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의 건(상주시장 제출)
  13.   12. 상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김태희 의원외 9인 발의)
  14.   13. 상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민지현 의원외 8인 발의)
  15.   14. 상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6.   15. 상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7.   16.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8.   17.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9.   18.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20.   19. 상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상주시장 제출)
  21.   20. 상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최경철 의원외 4인 발의)
  22.   2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23.   22. 202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24.   23. 2021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25.   24. 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26.   25.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27.   26.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28.   27. 상주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29.   28.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30.   29.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31.   30.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32.   31. 상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33.   32.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34.   33.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35.   34. 2020년도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36.   3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4분 개의)

○의장 정재현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범정   의사팀장 김범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7일 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변해광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신순화 의원님을 각각 호선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서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6일 강경모 의원님과 11월 27일 이승일 의원님께서 각각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제6항에 따른 시정에 대한 질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에 대한 답변서가 12월 9일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4일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하였던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과 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9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12월 7일 접수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일괄 심사회부 하였으며, 그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12월 10일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던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과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금 동의안 등 3건의 일반안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상주시 도시재생뉴딜사업 전략계획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제시하였다는 심사결과를 12월 7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통보받아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제202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총무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던 상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은 지난 12월 7일 제204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를 12월 7일 해당상임위원회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끝으로 금일 강경모 의원님외 여섯 분의 의원님, 그리고 이승일 의원님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 
(10시 07분)
○의장 정재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 등 바쁜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   니다. 
   그리고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와 제48조에 따라 심사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에 임하시는 동료의원님과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상호 인격과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개선안이 도출됨으로써 시정이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은 강경모 의원님, 이승일 의원님 두 분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승일 의원님의 시정에 대한 질문은 본인 요청에 따라 서면으로 대신하고 강경모 의원님의 질문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에 따라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의 경우에는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여기에 답변 시간은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 드리오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답변에 충실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강경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경모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04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상주시에 24개 읍면동 중 인구 12,380명으로 가장 큰 규모인 남원동 행정복지센터의 청사건물에 대하여 주민이용 불편 등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원동 행정복지센터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1986년도에 건축하여 부지 850㎡, 건축 연면적 617.47㎡로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35년이 지난 건축물의 노후화에 따른 건물 구조상의 문제로 낡은 배관, 누수 등이 발생하여 수리비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공간이 협소하여 민원업무가 1, 2층으로 나누어져 고령자·장애인 등 민원인이 불편해 하고 있지만 증축을 할 수 있는 공간마저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주차장도 협소하여 주차면수 12면 중 관용차 2대를 제외하면 실제로는 10면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민원인과 직원들이 인근 이면도로에 주차함으로써 교통에 방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남원동 지역 주민들은 2013년 남원동 주민센터 이전을 위하여 건의문과 서명서를 제출하였으며, 2018년 1월 시장님과의 간담회에 건의를 하고 11월에는 주민들의 염원과 청사신축의 필요성이 담긴 이전건의문과 서명서를 전달하였습니다.
   건의에 대한 회계과의 답변으로 남원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찬성동의서를 받아놓은 상태로 구) 잠사곤충사업장 리뉴얼 2차 선도지구사업에 포함시켜 달라는 건의가 있어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현재는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이 국비지원 등 인센티브가 없고 사업비를 상환하는 방식에 기속되어 있어 사업을 재검토하여 2020년 10월 14일 사업이 해제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행정복지센터의 기능을 고려해 보면 지역의 스포츠·여가 활동수요를 고려하여 생활밀착형 레저공간이 포함된 복합형 신청사 건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을 갖춘 주민복지공간으로 활용가능 한 다목적 신청사건립을 통해 문화 중심의 지역자치기반을 구축해야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낍니다.
   질문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남원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검토되었던 구)잠사곤충사업장의 부지활용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남원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향후 계획이나 현재 주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현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영석   존경하는 정재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항상 새로운 시각에서 미래 상주발전을 위하여 건설적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강경모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남원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예정지였던 구)잠사곤충사업장의 부지활용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국토교통부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은 많은 제도적 제약이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국비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없고, 사업완료 후 사업비를 상환하는 방식에 기속되는 등의 불리한 점이 많이 있어 지난 10월 14일 해제를 하였습니다.
   현재 구)잠사곤충사업장 부지는 8,412제곱미터로 6개의 단체가 입주하고 있는 지상2층 사무실 한 동이 있고 그 외 부지는 포장되지 않은 임시주차장으로 제공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대해 시유재산의 활용가치 제고는 물론, 현재의 근시안적 안목을 벗어나 넓은 혜안을 가지고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미래 우리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전까지는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주변정비와 함께 공용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남원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향후 계획 및 주민이용불편과 대책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남원동 행정복지센터는 건축물이 1·2·3층으로 나누어져 고령자·장애인 등 민원인이 불편하고 공간이 협소하고 부족한 주차장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할 남원동 행정복지센터건립계획과 주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원동 행정복지센터는 부지 850제곱미터에 건축연면적 617.47제곱미터의 3층으로 1986년 건축했습니다. 지금까지 1992년, 2005년 두 차례의 증축이 있었습니다.
   또한 노후 된 건축물과 좁은 사무공간, 협소한 부지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등의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남원동 행정복지센터뿐만 아니라, 23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대부분이 노후 되어 있고 지역마다 행정복지센터 건립 요구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시에 전달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점을 반영해서 지난 9월부터 읍면동청사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3년 계획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른 안전도에 문제가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대해 건립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 사업이 해제된 구)잠사곤충사업장 부지 내 남원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여부는 부지활용의 효율성, 경제성 및 미래가치 등에 따른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행정복지센터는 사무공간을 넘어 이제는 주민생활편의 시설이 함께 공존하는 복합청사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 앞으로 나갈 청사건축의 방향이라는 점은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청사건축 방향을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노후 된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아울러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복지센터의 위치, 지역의 미래상, 주민들의 의견 등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상존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두를 만족시키지는 못하지만 누구나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는 중 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앞서 말씀드렸던 용역 결과를 보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최적의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청사 사무공간부족과 노후화는 어느 특정부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문제입니다. 
   시 본청 및 읍면동, 의회청사를 비교했을 때 남원동사무소가 비교적 좁긴 하지만 실사용면적을 보면 본청은 근무인원대비 실사용면적이 1인당 3.7평 정도, 보건소를 포함한 의회청사는 6.2평 정도, 남원동은 5.5평 정도입니다. 읍면 평균은 8.3평 정도이고 남원동을 제외한 5개 동은 평균 5.9평 정도입니다. 
   특히 본청의 별관은 3개의 별관동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스마트농업추진단과 드림스타트팀은 외부에 있습니다. 의회청사 또한 필요시마다 건물 신증축으로 난개발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의회청사는 의회와 보건소외에 노인종합복지관, 예비군기동대, 기자실, 치매센터, 정신질환관련센터, 아이맘행복플러스센터가 들어서 있으며 현재도 코로나선별진료소와 호흡기클리닉센터를 상설 운영할 수 있도록 건물신축을 정부로부터 요구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이라서 저는 취임 후 구)잠사곤충사업장을 LH와 합작으로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을 통해 남원동사무소와 시청의 사무공간 확보 및 이전 각종 주민편의시설 상업시설을 건축한다는 계획을 취소시켰습니다. 리뉴얼사업은 추진해도 청사사무공간문제 해결대책이 될 수 없었고 불필요한 시설은 오히려 시발전과 경제에 위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시의 재산상 손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시대상황이나 여건으로 봤을 때 통합청사건축은 제고하고 시 소유 부지를 활용해서 일부 청사의 이전신축과 사무공간 재배치와 확보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에 적절한 질문으로 우리시의 청사 상황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신 강경모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함께하신 의원님께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경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현   강경모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시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도……
강경모 의원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정재현   말씀하십시오.
강경모 의원   시장님?
○시장 강영석   예.
강경모 의원   제가 시장님께 1대1 질문을 답변을 하려고 자료를 엄청나게 많이 가져왔습니다. 참 그렇지만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리뉴얼사업을 시작을 해서 우리가 해제되기 까지 굉장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진행을 하면서, 그래서 마지막에는 해제가 되는 사안이 우리 의회에서 강력하게 저지를 하고 이렇게 시에 전액 시부담의 금액으로 인해서 저지를 하여서 이게 이제 해제가 되었는 사안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남원동행정복지센터가 거기 안에 같이 짓겠다는 내용으로 많은 우리 남원동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염원이 절실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남원동행정복지센터가 곧 첫 삽을 뜨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었죠.
   그런데 해제된 이후로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난 이후에 우리 강영석 시장님께서 당선되고 이 일에 대하여 해결을 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남원동 주민들은 다수가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시간이 자꾸 흐름에 따라 불안함을 초래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조금은 답변 자체가 두리뭉실한 무언가는 꼭 할 거 같은 그런 느낌은 받습니다만 명확한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 간단명료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남원동에 민원서류 발급현황을 보면 8,026건입니다. 상주시의 시청의 민원서류현황을 말씀드리자면 4,311건입니다. 거의 절반수준에 미치지를 못하죠.
   그래서 남원동행정복지센터가 얼마나 협소하고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는가는 이 단 한 가지만 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주시청보다 더 많은 민원접수현황에도 불구하고 인원도 충원이 되지 않고 있죠. 남원동은.
○시장 강영석   예.
강경모 의원   그래서 안전진단을 지금 실시를 하면 향후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야 될 우리 시장님께서 안전진단의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의지와 그리고 담당부서의 지시사항을 하실 수 있는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시 남원동행정복지센터가 시장님 임기 내에 첫 삽을 뜨실 수 있게끔 지시를 하시겠습니까?
○시장 강영석   그 본 질문 답변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원동행정복지센터가 사무공간이라든지 민원인들 편의공간이 부족하다는 데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건축하고자 하는 부지가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하나만 짓는데 활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시 전체 상황을 봤을 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단정적으로 이 복지센터를 언제 건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시가 안고 있는 청사사무공간 부족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는 구) 잠사곤충사업장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국토교통부에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을 했다면 지금쯤 사업이 시작될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했을 때 남원동행정복지센터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업은 2개 동의 건물에 건축물 연 면적이 약 4,000평정도 됩니다. 
   그러면 시청에 있는 일부 실과를 그쪽으로 일부는 옮기고 뭐 나머지 공간을 활용하고 시민의 편의시설을 넣고 상업시설을 만들어서 분양을 한다는 뭐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비는 상주시가 부지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고 상주시가 이제 장기적으로 갚아나가는 그런 방안이었거든요.
   그래서 구)잠사곤충사업장은 상주시내에 있는 그만한 면적의 확보하기 어려운 요지의 중요한 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남원동행정복지센터 건축뿐만 아니라 상주시가 청사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판단하에서 남원동행정복지센터도 건축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오늘 의회에 출석하시면서 늘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방청하러 오신 우리 시민들 보셨겠습니다만 지금도 의회청사 주차장에는 건축물이 신축되고 있고 또 선별진료소가 또 새로 신축되어야 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하는 그런 바탕하에서 이 행정복지센터 건축이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린 거처럼 이제 논의를 시작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경모 의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대안제시를 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원동행정복지센터가 건축이 되려면 우리 구)곤충사업장에 사업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더부살이식의 진행은 행정진행은 더 이상 하지 말아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남원동행정복지센터는 별동의 동으로 부지매입 및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공공, 우리 리뉴얼사업을 시작을 할 때 남원동행정복지센터가 더부살이로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아닌 우리 함께 거기 복지센터와 모든 것들이 함께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부지에 지어질 때 예산의 낭비나 이런 것들을 막고자 하여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시면 우리 시장님께서는 우리 구)잠사곤충사업장의 계획안이 될 때에는 적어도 5년 이상은 완공이 되려면 5년 이상의 건축물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원동행정복지센터는 5년 동안 우리 남원동 주민들이 그 복지를 누리지 못하고 염원을 5년 이상으로 향후 언제될 지도 모르는 것들을 가슴속앓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실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   니다. 
   그래서 남원동행정복지센터의 부지를 매입하여 남원동행정복지센터만에 맞는 걸맞는 건립을 촉구하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  니다. 
○시장 강영석   남원동주민이나 남원동지역을 직접적으로 대변하고 계시는 의원님 입장에서는 지역구 현안 해결에 대해서 집중하시는 거는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정의 책임자로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청사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상주시가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보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이것이 남원동이 먼저 전체 종합적인 계획 없이 시작이 된다면 이러한 계획들이 산발적으로 시내에 있는 다른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마찬가지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주시라는 전체적인 공간 틀 속에서 이러한 재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이 뭐 이것을 수년을 끊어서 결정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의회와 집행부가 먼저 상의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오픈을 시켜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의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남원동복지센터가 안고 있는 문제를 시에서 뭐 외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가 전체적으로 상주 전체적으로 봐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예.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시장님과의 대화를 이어 나가기는 참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의 말씀으로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원동행정복지센터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청사를 건립기금으로 전체를 읍면동을 지금 안전진단을 하자고 의회에서 강력히 주장하여서 가는 내용이었으며 2013년부터 2018년 오랫동안 숙원사업으로서의 역할을 하였습니다만 그 사업이 다 도달하였습니다. 다 도달하고 하기로 결정까지 다 되었었는데 계속해서 변화하는 환경 때문에 짓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강영석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뭐 우리 집행부에서 그러한 계획에 대해서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정재현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강경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을 통해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가운데도 출석하시어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검토와 시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3.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4.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5. 상주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6. 상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7.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8. 상주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9.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금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0.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의 건(상주시장 제출) 
 11.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의 건(상주시장 제출) 
 12. 상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김태희 의원외 9인 발의) 
 13. 상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민지현 의원외 8인 발의) 
(10시 35분)
○의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경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옥입니다.
   지난 11월 24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문동 한라하우젠트 신축에 따른 통․반 신설 및 동성동 통간 경계(관할구역)를 조정함으로써 통ㆍ반을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주민의 편익과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기준 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사업 추진과 관련한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 등에 따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출범한 민선 7기 제8대의 시정방향 및 조직운영의 효율성에 따라 행정조직을 새롭게 구성하고자 2021년 상반기 행정기구개편계획을 마련하여 개편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 하였습   니다.
   다음 상주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생활체육 저변확대로 지역사회의 체육진흥을 위한 지원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사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현행 조례를 알기 쉽게 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효율적인 노인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 지원으로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혈의 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혈활동 권장과 원활한 혈액수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으로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금 동의안은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해오던 캄보디아 로까마을의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의 후속적인 사업관리를 위한 출연금 동의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다음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의 건은 시설규모 조정과 사업비 증액에 따른 변경 승인을 위한 상주 9988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상주 9988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의 건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의 건은 낙동면주민의 안전과 복리향상을 도모하고 원거리 주민 골든타임 확보 및 소방수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낙동119 안전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의 건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안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기조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현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관계에 기여하는 부분이 미약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남북교류에 대해 규율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상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상주시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현   이경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순단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  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옥 부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상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5. 상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6.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7.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8.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9. 상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상주시장 제출) 
 20. 상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최경철 의원외 4인 발의) 
(10시 47분)
○의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상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상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순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신순화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7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기금의 용도를 정비하여 재난관리기금 운용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기업과 소관 상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조례로 운영하던 지역사랑상품권을 체계적으로 지원·운영할 수 있도록「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제정되어 2020년 7월 2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건축법」 및 하위법령을 건축조례에 반영하고, 정부의 규제 개혁 정책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 개정함으로서 건축행정 서비스의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지원과 소관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기계임대사업장 5개 분소(북부, 동부, 남부, 서부, 화령분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을 조례에 등록하고, 임대농기계 수리 출장시 부속품 배상 및 영농현장 출장 규정을 추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최경철 의원 외 4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상주시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작물 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찰·방제 체계를 구축하고 개방화 및 기후변화 등으로 증가하는 외래·돌발 및 검역 병해충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발의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   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상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1항, 제20조 제3항에 따라 전략계획수립자인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과 활성화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전략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으로 별지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현   신순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동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     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순화 부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상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상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심의안건 배부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준비가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의장 정재현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모 의원님외 여섯 분의 발의자 전원으로부터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철회요구가 있었습니다. 
   강경모 의원님외 여섯 분으로부터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22. 202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23. 2021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24. 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25.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26.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27. 상주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28.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29.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30.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31. 상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32.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1시 40분)
○의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4항 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5항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6항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7항 상주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8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9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0항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1항 상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2항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순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신순화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등 9건의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 1조 470억 원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343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도 9,343억 원으로 이 중 “시정주요업무추진”등 총 45건에서 109억 4,736만 원을 삭감하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내부유보금에 증액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36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도 236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2021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2021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등 9건의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현   신순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변해광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32항까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순화 부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제21항 안건에 대하여 이미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이승일 의원님외 여덟 분으로부터 수정안이 강경모 의원님외 여섯 분으로부터 수정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상주시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승일 의원님외 여덟 분, 강경모 의원님외 여섯 분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한 수정안은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안 발의 대표이신 이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의원   네. 이승일 의원입니다. 우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저희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고요. 그에 대한 제안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홍보용 농특산품 구입에서 1,300만 원을 감액하고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집행부 제출 원안과 같이합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상임위원장)에서 1,350만 원을 감액하고, 의원 해외연수비에서 집행부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실, 의원사무실 집기구입(TV)에서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시정주요업무추진비(부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부시장)을 집행부 제출 원안과 같이하고 총무과 소관 시정 업무추진(시장),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시장)을 집행부 제출 원안과 같이하고 유통마케팅과 소관 상주시 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기본구상 및 타당성 분석 용역에서 1억 원을 감액하고 산림녹지과 소관 시민운동장 뒤 메타세퀘이아 식재공사에서 4,000만 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입니다.
   총 5건에서 1억 7,150만 원을 삭감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내부유보금에 증액하고 그 밖의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같이 수정 발의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현   이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발의 대표이신 강경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의원   존경하는 정재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우선 수정예산안을 발의하게 되어 변해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전해드립니다.
   본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중 삭감된 의회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배부해드린 내역서와 같이 수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시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겼으며 지역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졌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업무추진 관련예산을 앞장서 삭감하여 보다 시급한 현안에 예산을 집중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님 여러분들의 문제 인식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업무추진비 전액삭감은 그 목적과 의도가 왜곡되어 도리어 정당한 의정활동과 시정업무추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우려가 큽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의회에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부의 업무추진비등은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 경비로서 첫째 주민의 의견수렴, 지역홍보, 유관기관 협조 및 현장근무자 격려 등 업무추진비는 조직 외부협조수당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내부 소통을 활성화하며 직원사기진작에 일조한 바가 있습니다. 
   통상적인 수치와 통계화된 성과로만 모든 것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일예로 최근 문경~상주~김천 중부내륙철도의 조기 구축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협심해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하여 소귀의 성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때 집행된 경비 중 대부분은 업무추진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상부기관 방문시에도 업무추진비는 알짜배기 역할을 수행하여 국도비확보에 기여해 왔습니다. 
   둘째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규정한 필수적인 경비입니다. 업무추진비를 단순히 개인적 활동비로 판단하고 전액 삭감하고 개인경비를 사용할 경우 발생가능한 문제가 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의 업무추진비가 아닌 개인경비로 업무 관련자에게 식사와 격려품을 제공시 공직선거법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있었음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업무추진과정에서 협조가 필요한 유관기관 관계자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의견청취 간담회 등 외부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선출직공무원들을 도리어 위법한 행위로 내몰수 있다는 부작용과 이를 우려한 행동반경의 축소는 도리어 업무추진을 소극적으로 만들어 상주시 발전과 도약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업무추진비와 함께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회의정활동의 기반이 되는 기본경비로서 회의운영시 필요한 필수적인 동시에 사회복지시설 위문,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등 협업기관 격려, 지방 방역활동, 연탄나눔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주민을 격려하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가기 위한 경비로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예산이 없다면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차단될 수가 있습니다. 요컨대 시민들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2021년도 일반회계에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 그리고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집행부 원안에서 50%씩 각각 삭감하고 시장, 부시장의 업무추진비는 집행부 제출원안과 같이 하는 안, 의회사무국 소관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4,505만 원을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서 1,446만 원을,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서 690만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35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시정주요업무추진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부 제출 원안과 같이하며 총무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추진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부 제출 원안과 같이하며 총 4건에서 7,991만 원을 삭감하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내부유보금에 증액하고 그밖의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과 같이하는 수정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현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여기 지금 수정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말씀하십시오.
신순화 의원   강경모 의원이 조금 전에 발표하신 수정안에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시정주요업무추진 부시장을 집행부 제출 원안과 같이 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시장을 집행부 제출원안과 같이 하고 총무과 소관 시정주요업무추진을 집행부 원안으로 하고 기관운영추진비를 원안으로 한다고 하셨고 붙임서류에 수정안 조서 일부를 붙이셨는데 지금 앞에 발의하신 수정안과 뒤의 수정안조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의장 정재현   뒤에 수정안은 예결위에서 올린 그 내용들입니다.
신순화 의원   아니 그러니까 수정을 하셨으면.
○의장 정재현   수정안은 앞에 게 수정안입니다. 뒤에 거는 그 저 수정안이 아닙니다. 그건 안이 아닙니다.
신순화 의원   이거를 결재를 하실 때 서류를 좀 보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정재현   뒤에 거는 안 올라왔습니다. 뒤에는 아니고 앞에 거만 왔습니다.
신순화 의원   자, 저희 책상에 배부하여 주신 서류에 시장, 부시장 50% 삭감액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수정, 이 보고 자체가 지금 잘못된 겁니다. 그면.
○의장 정재현   그러니까 일단 표결에서 여러분들 뜻에.
신순화 의원   아니 이.
○의장 정재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이 수정안 조서, 아니요. 수정안 조서를 새로 첨부를 하시든지 하셔야지 수정안 조서와 수정안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표결에 붙입니까? 이거를 어떻게 표결에 부치는데, 이건 돈입니다. 금액하고 관련되었는데 조서하고 앞에 수정안하고 틀리는데 이걸 어떻게 표결에 붙입니까? 수정안 조서를 변경해 주시든지, 수정안을 변경해 주시든지 결정하여 주십시오.
○의장 정재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협의되는 대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39분 회의중지)
○의장 정재현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강경모 의원님외 여섯 분의 발의자 전원으로부터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철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철회요구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철회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안과 이승일 의원님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수정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순단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앞에 나오셔 가지고 말씀하시면 더 좋은데.
   아니다. 이승일 의원님이 나오셔야지.
   예.
이승일 의원   예.
신순단 의원   예. 이승일 의원님.
이승일 의원   예.
신순단 의원   수정발의하시면서 본청의 시장님, 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다 삭감된 것을 100% 증을 시키셨습니다.
이승일 의원   예.
신순단 의원   그리고 의회의 업무추진비는 전부다 100% 의장님, 부의장님 거를 100% 감을 했습니다.
이승일 의원   예.
신순단 의원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승일 의원   일단 의회 거만 말씀드리면 그건 예결위에서 그냥 수정 원안대로 한 것을 그냥 그대로 한 거고요. 그리고 시장님 거하고 부시장님 거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전에 강경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던 그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하고 비슷한 사유입니다. 그래서 증액을 다 시킨 겁니다.
신순단 의원   예결위를 존중해서 의장님, 부의장님 거를 삭감하신 겁니까?
이승일 의원   최근에 의회 관련해서 그 업무추진비가 뉴스에도 한번 나왔고 해서 자정차원에서 삭감을 한 겁니다.
신순단 의원   시장님 업무추진비도 나왔는데요?
이승일 의원   예. 시장님 것도 나왔는데 시장님은 중간에 아무래도 당선이 되셨던 부분이어서 그 점을 감안을 했습니다.
신순단 의원   그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승일 의원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신순단 의원   의회에 100% 삭감된 의장, 부의장님 거.
이승일 의원   글쎄요. 제가 그 당시 예결위에 없었어서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순단 의원   예결위원이시잖아요?
이승일 의원   예. 그런데 제가 중간에 처음에 첫날 본회의할 때도 제가 사임한다고 했는데 사임 반려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 안건 심의할 때는 제가 예결위원회에 없었습니다.
신순단 의원   예결위원회에 없었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그럼 안에 내용을 알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되죠. 왜 삭감되었는지?
이승일 의원   그거는 예결위원이신 분들이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신순단 의원   그럼 운영위원회에서는 왜 삭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승일 의원   제가 운영위원회가 아니라서요.
신순단 의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이승일 의원   제가 각 의원님들의 생각이 다 다른데 그걸 제가 뭐라고 딱 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삭감을 하셨습니다라고 답변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요?
신순단 의원   그러면 의장님.
   운영위원회에 계신 분들 중에 누가 답변하실 분 있으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승일 의원   공통발의를 하셨으니까 누구 답변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답변하시도록.
신순단 의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공통발의하신 분 중에 하시든지, 예결위원회 계시던 분이 하시든지.
○의장 정재현   공동.
신순단 의원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의장 정재현   그거는 제가 봐서는 공동발의하신 분 중에 누가 한분이 맞다고 봅니다.
이승일 의원   예.
○의장 정재현   공동발의하신 분 중에서.
이승일 의원   아! 정길수 의원님께서 답변하시려고 하시네요.
정길수 의원   제가 답변이 아니고요.
○의장 정재현   예.
정길수 의원   운영위원회 삭감했는데 어제 예결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 정족수로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어제 예결위원회 다섯 분이 낸 운영위원회에서 올라온 그 본안을 그대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예결위원회 우리 신순단 의원님께서도 예결위원님이시니까 예결위원님, 예결위원님이신데 거기서 충분히 100%나 50%나 예결위원회 뜻대로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안 살려놓고 지금 와서 최종적인 결정은 예결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안 살리고 지금 와가지고 처음에 운영위원회에서 했는 걸 갖다가 이유를 묻는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어제 하려면 어제 운영위원회의 위원님들 중에 이 삭감에 동의하신 분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가지고 예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 같습니다.
   그거는 지금 질의하는 거는 온당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순단 의원   어저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비공개회의에서 하신 말씀이라 가지고 공개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이승일 의원   비공개 회의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순단 의원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비공개 정회를 해 놓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요. 일반사람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승일 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정회하고 이 안건을 심의를 할 때 제가 그때 퇴청을 했었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 사항을 제가 잘 모릅니다. 
신순단 의원   아, 그러니까 그 계신 분들한테 답변을 달라는 거잖아요.
이승일 의원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답변할 수 없는 문제여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순단 의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해달라는데 그걸 누구나 와서 삭감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데.
이승일 의원   그러니까요. 어제 계셨던 분들께서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안창수 의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의장 정재현   예. 안창수 의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안창수 의원   의회는 1심, 2심, 3심이 있습니다. 1심에 예?
   의회운영위원회를 했고 또 2심에 예결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결위원회 오늘 수정동의한 부분이 지금 100% 부분에 말입니다. 시장님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어제 예결위원분이 다섯 분이었는데 누가 찬성했는지 누가 반대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예결위원이 9명인데 다섯 분이 어제 했다가 오늘 다시 수정동의하는 건 이게 뭐 코미디로 해도 이런 코미디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오늘 의회가 이렇게 말장난으로 걸고넘어지는 식으로 이래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장님은 되도록 빨리빨리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오늘 제가 보기는 절차나 이런 부분이 좀 무시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도 좀 시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철회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도 잘못, 조그마한 실수에요. 그렇지만 의회가 지금 이런 식으로 시민들한테 비춰졌을 때 과연 어떻겠나 한번 우리 각 의원들이 한번 생각해 봐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더 토론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신순단 의원   많이 남았습니다.
○의장 정재현   아 그래요. 신순단 의원님.
신순단 의원   저, 일단 답변부터 듣고 싶습니다. 아니 똑같은 업무추진비인데 사실은 의장이나 부의장 업무추진비는 관으로서 하는 거지, 개인 정재현, 임부기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승일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신순단 의원   예.
이승일 의원   어제 신순단 의원님도 예결위원이셨고요.
신순단 의원   제가 거기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승일 의원   그런데 이게 삭감.
신순단 의원   그 자리에서 그런데.
이승일 의원   삭감이 된 사유를.
신순단 의원   아니 그래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어저께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의 대표고 정재현 의장님이 업무추진비 있다고 해서 정재현 의장님 것도 아니고 부의장거라고 해서 임부기 의원님 것도 아니고 위원장 운영비도 위원장 거 아닙니다. 우리 기관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은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다시 100% 살리는 동의안을 내셨어요.
   그러면 의회도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50% 해 놓은 거를 100% 지금 삭감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어제도 50%를 좀 하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싸우기 싫고 합의해서 가자. 그러면 어차피 수정돌이 들어오면 여기서 물어보면 된다. 이렇게 하고 이야기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묻는 거예요.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승일 의원   그러니까요. 저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제 이거 삭감하셨던 찬성하셨던 분이 다수시니까 이게 삭감이 되셨겠죠. 그분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걸 삭감을 하신 건지 그건 저도 궁금합니다.
신순단 의원   아니 여기 수정동의를 하신 분들 그러면 왜 살렸는 의장님거하고 부의장님은 삭감을 하고.
이승일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회에 부분까지 건드리는 거는 아닌 거 같아서 수정동의안을 안 올렸던 거고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살릴 거 같았으면.
신순단 의원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되죠. 의정공통경비도 의회겁니다.
이승일 의원   어제 이야기 하셨던 분들 대체 왜 이것을 삭감을 했는지.
신순단 의원   아니 의정공통경비도 의회 겁니다. 의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전부 힘드니까 의회도 동참하자고 해서 공통경비 50%, 해외연수 50%인데 지금 다 살렸지 않습니까? 지금 수정하시는 거에.
이승일 의원   예. 그것은 사무국장,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차라리 추경안에 삭감예산을 올릴 테니까 삭감을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신순단 의원   의장, 부의장 것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안 되고 이거는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승일 의원   그러니까요. 왜 예결위에서 이걸 어제 삭감했습니까?
신순단 의원   그 예결위원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이승일 의원   아니 저는 분명히 퇴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순단 의원   자리를 지키셨어야죠.
이승일 의원   저는 본회의 처음에 개원할 때부터 예결위원을 사임을 한다고 했었고요. 그게 본회의에서 반려가 된 상태였죠.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신순단 의원   그래 삭감이유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삭감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지금 수정을 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전반기 의장단한테 묻고 싶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개인 겁니까? 기관 겁니까?
이승일 의원   그건 전반기 의장단이 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저한테 여쭤볼 순 없죠.
신순단 의원   자, 그러면 정길수 위원장님,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전반기에 총무위원장님한테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분한테 듣고 싶습니다. 운영위원장님하고 산건위원장님 업무추진비가 누구겁니까? 개인 겁니까? 기관 겁니까?
   개인 겁니까? 기관 겁니까?
이승일 의원   그러니까 그건 제가 위원장이 아니라서 위원장님한테 여쭤 보셔야죠.
신순단 의원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이승일 의원   예.
신순단 의원   예. 답해 주십시오. 운영위원장님하고 산건위원장님.
○의장 정재현   예. 신순단 의원님 지금 질의방향이 지금 그렇게 가면.
신순단 의원   지금 답변을 못하신다고 하잖아요. 앞에서 그러니까 그 해당되시는 분들한테 묻는 거죠.
○의장 정재현   대표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대표발의하신 분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건 질의를 좀.
신순단 의원   답변해 주세요.
○의장 정재현   정길수 의원님 말씀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신순단 의원님 그 부분은 생략 좀 해 주십시오.
신순단 의원   자, 전반기에 업무추진비가 아니 하반기에 업무추진비가 필요 없다고 해서 지금 의장님, 부의장님 거 우리 상임위원장도 사실은 필요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필요 없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다 삭감을 했는데 상임위원장은 또 50%를 살렸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삭감이 되었는데 전반기 의장단들 업무추진비를 제가 빼봤습니다. 
   6월 막바지까지 끝까지 잘 쓰셨더라고요. 이분들은 어차피 업무를 위해서 쓰신 거 아닙니까? 개인을 위해서 쓰신 거 아니잖아요. 
이승일 의원   그거는 제가 쓴 게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신순단 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쓸 때에는 업무추진비가 필요하고 자 다음에 하반기가 되니까 안 된다. 이거는 내로남불입니다.
   한번 보세요. 본인들은 얼마나 업무추진비를 잘 쓰셨는지.
이승일 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전반기 의장단에게 하셔야 될 질문인 거 같습니다.
신순단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은 개인의 업무추진비가 아닙니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하고요. 기관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겁니다. 시장님, 부시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시장님, 부시장님도 개인적으로 쓰는 용도는 없습니다. 전부다 우리 상주시를 위해서 쓰는 거고 의장님도 우리 의회 기관을 대표하는데 의원들 17명이 다 기관입니다. 기관이 17명이 다 움직이기 힘드니까 대표로 해서 의장님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의장님이 활동할 수 있을 정도의 저거는 해 주셔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이승일 의원   그러니까 그 정도의 생각을 가져 계셨는데 왜 어제 예결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다 삭감하셨는지.
신순단 의원   예결위 자꾸 이야기 하지 마세요. 지금 본회의 이거 수정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이승일 의원   그러니까요. 저는 수정안을 일정 부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회 거는 되도록 안 건드리는 게 맞을 거 같아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신순단 의원   의회 거는 안 건드리는데 그래 공통경비하고 그거는 건드렸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러면 다 건드리지 말았어야죠. 공통경비 70% 삭감해 놨어요. 해외연수비 50%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살렸지 않습니까?
이승일 의원   그건 다시 삭감안이 올라올 겁니다.
신순단 의원   그러면 의원들은 그러면 다 살아도 되고 집행부들 지금 해외연수비 50% 다 삭감했습니다.
이승일 의원   아니 저희 거는.
신순단 의원   그럼 시민들이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승일 의원   사무국장님께서.
신순단 의원   자기들 거는 안 되고.
이승일 의원   추경할 때 삭감안을 올린다고 하셔서 다시 올린 겁니다. 총액제 때문에.
신순단 의원   총액제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같으면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승일 의원   그러니까 이거는 금액 자체가 많지 않죠.
신순단 의원   그리고요. 이거 우리가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의장님이 영원히 의장하실, 정재현 의장이 영원히 의장하는 거 아닙니다. 그다음에 다른 의장이 들어오고 9대에 가면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진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의회가 되어야 되죠. 이걸로 인해서 뒤에가 피해를 보면 되겠습니까?
이승일 의원   그러니까.
신순단 의원   우리 의원들끼리 서로 감정상해가지고 이랬다고 해서 이거는 의원으로서 시민의 대표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정말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길이 의회사에 남을 겁니다. 그거를 좀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승일 의원   답변 드리면 됩니까?
신순단 의원   예.
이승일 의원   그러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게 초반에 삭감을 했고 왜 뭐 예결위까지 올라갔음에도 삭감이 되어서.
신순단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삭감된 이유를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우리 다 얼굴에 침 뱉는 거라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정도까지만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그때는 쪽수가 모자라서 밀렸습니다. 
이승일 의원   글쎄요.
정길수 의원   어제는 쪽수가 되었잖아……
이승일 의원   다 끝났죠?
○의장 정재현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잠깐 서 계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민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지현 의원   예. 그 한 가지만 여쭤 보고 싶은데요.
이승일 의원   예.
민지현 의원   시장님 이제 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원안대로 올라왔는데 이 원안대로 다시 편성한 이유가 뭔가요?
이승일 의원   그건 조금 전에 답변 드렸는데요.
민지현 의원   뭐라고 답변하셨죠?
이승일 의원   강경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던 그 안하고 비슷한 의미라고.
민지현 의원   그 내용이, 그 이유가 뭔가요. 저는 이유가 듣고 싶습니다.
이승일 의원   그러니까 시책추진 하는데 있어서 필요경비일 거 같아서 그렇게 처음에는 한 50% 정도만 삭감을 하고 원안에서.
민지현 의원   네.
이승일 의원   하려고 했었는데 어차피 뭐 추경에 또다시 올라올 거 같은 게 아무래도 대체적인 의견이어서 그냥 100% 원안대로 그대로 올린 겁니다.
민지현 의원   그러면 이제 저는 대표발의하신 이승일 의원님한테 그 냥 하나 개인적인 의견을 좀 묻고 싶은데요.
이승일 의원   예.
민지현 의원   만약에 시장 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이제 원안대로 편성이 된다고 하면 의회에 있는 의장, 부의장 업무추진비도 시책추진을 위해서 함께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이승일 의원   의회운영위원장님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죠. 저 보다, 이 삭감되고 했던 이유가.
민지현 의원   예. 그래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그냥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이승일 의원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 솔직히 문제가 일정부분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의장님, 부의장님 전부다 50% 선에서 맞추는 게 저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그게 좀 맞다라고 봅니다.
민지현 의원   그러면 사실상 저희가 12월 9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죠.
이승일 의원   예.
민지현 의원   되었습니다. 이게 지방의회 그리고 지자체의 오랜 염원이었어요. 한 32년 만에 통과가 되었는데 이 지방자치법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지방의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및 책임성이 강화되었다고 이제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이승일 의원   예. 맞습니다.
민지현 의원   네. 그래서 거기에 그러한 이제 시대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치분권 지방자치, 주민자치를 이제 권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제 의회에서는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뭐 의회 공통경비에 대해서 삭감 이야기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이승일 의원   예.
민지현 의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그 아까 좀 전에 이승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승일 의원   예.
민지현 의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운영위에서 그렇게 통과가 되었고 예결위에서 통과가 되었지만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업무추진비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아까 좀 전에도 이제 이승일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추경에는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되어야 되겠네요?
이승일 의원   그거는 제 혼자 뭐 단독으로 편성을 해라 말아라할 문제는 아닐 거 같아서.
민지현 의원   네.
이승일 의원   그건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한 거 같습니다.
민지현 의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 좀 궁금했습니다.
이승일 의원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개석상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들으려고 하시는 거는 아니지 않을까요?
민지현 의원   그러면 이제.
이승일 의원   어차피 대표 발의안 안건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지.
민지현 의원   네. 저도 이제 질문을 드릴 때가 제안자 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승일 의원   그리고 제 개인적인 답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분명히 문제점은 나왔었고요. 그래서 한 50% 정도 하는 것들이 제일 적합한 안이 아닐까라는 것들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지현 의원   아! 알겠습니다. 충분히 의원님의 말씀 이제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알았고요. 저도 이제 의견을 전달할 데가 지금 이승일 의원님 밖에 없어서 제가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승일 의원   예.
민지현 의원   그래서 업무추진비 의정공통경비에 대한 의회에 대한 예산은 의회 위상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삭감되는 게 의원님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승일 의원   예. 저도 안타깝기는 똑같습니다. 민지현 의원님.
민지현 의원   예.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김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 의원   예. 오늘 내년도 당초예산 마지막 회의인 거 같습니다.저는 운영위원회 참여하고 또 예결위원회 참여하면서 총무위원회에서는 해외여행경비를 코로나 사태도 있고 이런 시국이라서 삭감하는데 저도 동의했었고요.
   또 그다음에 예결위 가니까 이제 총무위원회에서는 삭감했는데 산건위에서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나 양 위원회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50%씩 그렇게 조정하도록 저도 발언을 했었고요.
   업무추진비 관계는 다 아는 사항이지만 시장님, 집행기관하고 우리 의결기관하고 똑같은 기관입니다. 
   대등한 기관이지 뭐 상하관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도 지금 자꾸 예결위원회 말씀하시는데 그 표결할 때 저는 참여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조금 전에도 발언할 때 제가 듣기 거북했는데 뭐 우리 편, 니 편하는 이야기가 있어서는 안 되고요.
   여당, 야당, 무소속이 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주 발전을 위해서 저는 하나여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종결 안 되었어요. 오늘 이 장소에서 저는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해외여행도 그렇고 업무추진비도 시장 50% 하면 의장도 50%, 100%하면 100% 이렇게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지금 감정대립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일 의원   답변을 드려야 되나요?
김태희 의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의장 정재현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  니다.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승일 의원님외 여덟 분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 의원님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
    (“이의가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 이의가……
   예.
   강경모 의원님……
   아! 이의 있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신 강경모 의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말씀하십시오.
강경모 의원   이 안은 역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의회 역사상 우리 지방자치도 시작되고 한 이후로 치욕적인 날로 기억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 안건을 역시 철회하여 협의해서 다시 수정발의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생각은 동일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제 마지막까지 이 시간 이후에 조금 있으면 의장님께서 발표를 하시고 의사봉을 3타를 치시면 모든 안이 이렇게 끝남으로서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짧은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도래 되었는 거 같습니다. 
   다시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명석한 판단으로 다시 한번 간곡히 마음의 정리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시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강경모 의원님 이의 제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은 여기에 대한 수정동의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은 그 표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회의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그점 양해를 해 주십시오.
강경모 의원   예. 지금 회의절차와 규칙이 우선이 되고 우리 지방자치시대에서 모든 것을 규칙과 모든 것을 이제 규칙에 의거해서 지금 진행을 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 규칙이외의 규칙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모르는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찾으면 우리가 협의해서 찾아가면 나올 수 있는 규칙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잠시 요청을 합니다. 
○의장 정재현   저 강경모 의원님, 강경모 의원님의 이의 제기에 대한 말씀은 충분히 전달되었고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강경모 의원님 한분에 의해서 정회를 요청해서 정회한다는 것은 원만한 회의진행상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강경모 의원   지방자치법이.
○의장 정재현   아니 그거는 양해 좀 해주시고.
강경모 의원   잠시 5분이라도 해주십시오.
    (“정회 잠깐 하면 되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재현   저 이승일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이승일 의원님 양해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승일 의원   예.
○의장 정재현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하도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의장 정재현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표결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기립, 거수, 기명, 무기명투표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안건을 어떤 방법으로 의결 표결하면 좋겠습니까?
    (“기립으로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기립에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거 뭐 손들어서 표시 안하셔도 되겠습니까?
    다 기립으로 할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럼 기립으로……
   그러면 이번 안건의 표결방법은 의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기립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승일 의원님외 여덟 분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예. 앉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기립 표결)
   나머지는 한 분이시고 나머지는 기권이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17인 중 찬성 9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이승일 의원님외 여덟 분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상주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상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편성한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34. 2020년도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15시 18분)
○의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34항 2020년도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준하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평소 시민과 소통하며 상주시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의장 정재현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준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상하수도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의장 정재현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 설명을 들으신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1월 24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사오니 위원회별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 29분)  
○의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배부하여 드렸던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12월 15일까지 4일간은 위원회별 활동과 의정활동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당면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상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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