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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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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11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
  3.    2. 상주시 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3. 한복진흥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상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6.    5. 상주 수상레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상주시 낙동강역사이야기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상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상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의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2020년도 경북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14.   13.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상주시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
  16.   15. 상주한방일반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17.   16.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상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19.   18. 상주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0.   19.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   20. 202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2.   21. 2020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3.   22. 상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24.   23.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25.   24.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6.   25. 상주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27.   26.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8.   27.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9.   28.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30.   29. 상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31.   30.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32.   31.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3.   32. 2019년도 제3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4.   33.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o5분 자유발언
  3.    - 김태희 의원
  4.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
  5.    2. 상주시 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황태하 의원외 9인 발의)
  6.    3. 한복진흥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7.    4. 상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8.    5. 상주 수상레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9.    6. 상주시 낙동강역사이야기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    7. 상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    8.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2.    9. 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3.   10. 상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의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4.   11.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5.   12. 2020년도 경북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6.   13.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지현 의원외 5인 발의)
  17.   14. 상주시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최경철 의원외 8인 발의)
  18.   15. 상주한방일반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9.   16.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20.   17. 상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21.   18. 상주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22.   19.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상주시장 제출)
  23.   20. 202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상주시장 제출)
  24.   21. 2020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상주시장 제출)
  25.   22. 상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26.   23.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27.   24.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28.   25. 상주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29.   26.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30.   27.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31.   28.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32.   29. 상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33.   30.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34.   31.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5.   32. 2019년도 제3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6.   3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정재현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권영표   의사팀장 권영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장장 및 부위원장 호선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7일 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경옥 위원님을, 부위원장에 강경모 위원님을 각각 호선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8일 김태희 의원님으로부터 낙동강 강변도로 개설 촉구에 관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서 접수 사항입니다. 12월 3일 강경모 위원님께서 공로연수제도 폐지 및 도심과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질문서를 제출하셨으며 그에 대한 답변서가 12일 9일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접수 및 심사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5일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하였던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과 상주시 재정안정화기금 등 9건의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보고서가 12월 5일 접수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일괄 심사 회부하였으며 그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12월 10일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과 일반 안건 심사보고서 접수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던 한복진흥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경북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등 1건의 일반안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를 12월 5일 접수 받아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민원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상주시 낙동면 이인희 씨 외 주민으로부터 접수된 가축분뇨 퇴비화시설 설치 반대 진정에 대하여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5분 자유발언 
   - 김태희 의원 
○의장 정재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께서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김태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 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의원   존경하는 정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상주시장권한대행 조성희 부시장님과 공직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벌면 중동면 낙동면 외서면 지역구 시의원 김태희 부의장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주변 여건과 관광산업의 변화에 따른 지역발전의 위기요인을 기회로 바꾸어 갈 수 있는 적극적인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 시 관광발전의 중심축인 낙동강의 콘텐츠 강화와 관광객 유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2%이하로 전망하고 있어 불황의 장기화 우려와 함께, 국제사회에서는 무역 보호주의 강화에 따른 불안정한 국제정세가 지속되고, 우리 상주시는 시장이 그 직을 상실하는 등 안팎으로 지역발전에 악재가 겹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시 관광정책은 낙동강 권역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인근 지자체의 공격적인 낙동강 개발정책은 우리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상주는 대한민국의 기하학적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4개의 고속도로를 보유한 교통 요충지로써의 지리적 장점이 이제는 양날의 검이 되어 지역 자본의 유출을 가속화시키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가 더욱 위축되어 가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해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한 것은 누구나 공감을 할 것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본 의원은 낙동강을 중심으로 관광객 증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시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한 가지 사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금년도에 6억 원의 용역비를 투입해 경천섬 주변 명소화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낙동강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대규모 마스트플랜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을 토대로 하여 경천섬과 낙동강 주변을 내실 있고 체계적으로 개발했으면 합니다.
   다른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기반 시설 설치도 중요하지만 상주시만의 강점인 낙동강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강과 남한강, 금강과 섬진강에 이르기까지 계곡과 물길을 따라 길이 나 있고 또한 수려한 경관으로 이름난 곳이 많지만 우리 상주의 낙동강도 어디에 못지않게 아름다우며, 볼거리 역시 풍부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듯이 낙동강을 따라 점점이 흩어져 있는 관광 포인트를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쉽도록 연결한다면 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을 늘릴 수 있어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이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낙동강 강변도로 개설을 제안합니다.
   바닷가에는 해변을 따라 해안도로가 있고 도로 아래에는 목재데크로 산책로를 조성하여 바다를 바라보면서 파도소리를 들으며 걷기도 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듯이 낙동강 역사이야기관에서 낙동강을 따라 경천대까지 강변도로를 개발한다면 강가의 기암괴석과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어우러지는 낙동강의 대표적인 드라이브 코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낙단보와 상주보 구간에 조성된 국제승마장, 상주박물관, 경천대, 국립 낙동강생물자원관, 회상나루 관광지, 자전거박물관, 경천섬 인근 관광지 등을 방문할 때 우회하지 않는 최단거리의 노선이 되어 관광객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게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우리 상주 구간을 흐르는 낙동강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으며 관광자원을 강변도로로 연계한다면 시너지 효과는 더욱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낙동강 강변도로가 개발된다면 걸어서 갈 수 있는 산책로 배를 이용한 수상탐방로,  자동차 드라이브 코스, 모노레일 관광열차, 승마, 하늘을 나는 활강 스포츠 등 모든 이동 수단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관광명소가 될 것입니다.  
   상주에 가면 낙동강 강변도로가 있고 그 주변에는 먹고, 놀고, 즐길거리가 풍부하며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기반시설 마련에 적극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한 정책으로 채택이 된다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도 우리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상주비전 2040 종합발전계획에 우선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국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인근 시군과 공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경상북도 종합개발계획에 우리 상주를 중심으로 안동에서 대구까지 이어지는 낙동강 강변도로사업이 포함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끝이 없는 침체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상주의 안타까운 현실을 타개하고 외부인들이 찾아오는 상주를 만들어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낙동강 강변도로 개설 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실현 가능한 정책개발을 통하여 우리 상주시가 낙동강을 테마로 한 관광의 중심지로 거듭나기를 기원하고 이 사업이 조속히 실행되도록 촉구하며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현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과 일반 안건 심사 등 바쁜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와 제48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 
                                                           (10시 12분)  
○의장 정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에 임하시는 동료의원님과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상호 인격과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개선안이 도출됨으로써 시정이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강경모 의원님으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상주시장 권한대행의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답변에 충실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강경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경모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19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상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전력하시는 조성희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  니다. 
   본 의원은 금일 공무원 공로연수제도와 관련한 문제점, 도심공동화 현상과 전통시장의 쇠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공로연수제도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2013년 7월 1일 제152회 상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처음 거론한 후 작년 7월 25일 제18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과 업무 보고 시 언급한 바도 있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는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여전히 개선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로연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3호와 1993년 행안부 예규에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지침을 근거로 두고 있으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회적응 및 재취업 프로그램을 연수한다는 명분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체계화된 연수프로그램은 없는 실정입니다. 공로연수 시행여부는 지자체 재량에 따라 행안부도 원하는 공무원들에 한해 선별적으로 시행하라는 권고안을 내놓았지만 일선 지자체는 관행처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본 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금년 연말에 5급 이상 11명이 공로연수 대상이며 내년 6월 말 공로연수 대상자는 5급 이상이 14명이며,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현재 집행부 국장 세분 모두가 한꺼번에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인사의 난맥을 우리는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시는 시장께서 선거법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아, 내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와 같이 시장 보궐선거를 치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시장 당선자가 업무를 제대로 파악도 하기 전에 집행권한을 가진 집행부 국장 세분이 동시에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시 모두의 손실이라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물론 수많은 시민들의 걱정 어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로 연수제도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로연수는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시대적 기류에 맞지 않으며, 대부분 지자체가 강제적으로 적용해 논란과 부작용이 많은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공로 연수제도가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적체된 인사 숨통을 틔우고 본인들에게 사회적응 기회를 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적체된 인사부분은 공로연수 폐지 시 6개월이 지연되는 것뿐 다른 사항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의 예규에 의하여 우리 시에서도 민선 4기에는 6개월 공로연수를 시행하였으나, 민선 5기에는 1년으로 공로연수 기간을 변경 시행한 후 민선 6기부터 다시 6개월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의 원칙인 원하는 공무원들에 한해 선별적으로 시행하라는 권고안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와 공로연수 실시와 관련하여 예산낭비 등 문제점 발생에 따른 해결방안에 대한 시장 권한대행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전까지 시민 사회단체가 주로 제기했던 ‘공로연수제’ 폐지 문제가 최근 들어 지방의원들의 의견으로까지 확산되어 폐지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늘고 있으며 본 제도의 당초 취지와 부합되게 사회적응 준비와 재취업을 위해 희망하는 직원에 대해서만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7일 제196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시장 권한대행의 시정연설에서도 말씀 하셨듯이 내년 보궐선거에 선출되는 단체장에게 시정이 순조롭게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선 시장께서 업무파악은 물론 조직의 안정을 빨리 찾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와 같이 시장 보궐선거를 치룬 후 시장 당선자가 업무를 제대로 파악도 하기 전에 집행권한을 가진 집행부의 고위직인 국장급 세 분 모두를 교체하는 것이 과연 우리 시를 위한 바람직한 행정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염려해 공로연수제도를 전면 폐지할 의향은 없는지 시장 권한대행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심공동화 현상과 전통시장의 쇠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2018년 7월 고용동향 브리프의 ‘한국의 지방소멸 2018’이라는 분석 자료에 의하면 지방의 인구감소에 따른 소멸위험의 문제는 농어촌 낙후지역 뿐만 아니라, 지방 대도시권역 및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되는 혁신도시 등 거점지역에까지 실질적인 위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우리 상주시는 경북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 도시 중에서 제일 소멸위험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학술적 수치가 아닌 현재 매년 줄어드는 상주시의 인구가 그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며 이와 함께 진행되는 것이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입니다.
   노후된 주거환경, 높은 부동산의 가격, 교통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아파트 등의 주거지는 도심 외곽으로 확장되면서 확장된 지역마다 형성된 소규모의 신도심들로 상권이 이동함에 따라 구도심은 점점 쇠퇴하고 있습니다.우리 상주시도 과거 번성하였던 서문사거리에서 현재는 터미널, 각 아파트 단지 인근 등으로 상권이 분산되어 시내 곳곳에는 비어있는 상가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지역 경기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주시내에 아파트 단지가 신축된 신도심지역을 제외한 동지역은 지난 10년간 인구가 12∼17%가 감소하였습니다.도심 공동화 현상과 대형 마트의 성행으로 인한 전통시장의 쇠퇴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전통시장현대화 사업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과 노력이 투입되었지만 이렇다 할 효과 없이 현상유지에도 급급한 실정으로 전통시장의 이용 감소는 더욱 가속화되어가고 있습니다.시장 권한대행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는 이러한 도심공동화와 전통시장 쇠퇴를 극복할 방안을 한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바로 출향인 거점 센터의 건립을 통한 도심의 활성화입니다.
   70년대 우리 상주의 인구는 26만에 달하였고 세대 간 누적을 통한 출향인구는 70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출향인 거점 센터를 도심의 적정한 장소에 건립하여 이러한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시 출향인들이 동창회, 반창회, 소모임 등의 개최와 회의까지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고향인 상주에 대한 향수를 느끼고 더 자주 방문하고 머물게 하며 나아가 팸투어 등과 연계하여 경천섬 일원, 문장대를 비롯한 화북일원의 관광시설, 성주봉휴양림, 경상감영 등 상주의 발전된 관광 인프라를 체험하고 즐기면서 더불어 우수한 상주의 농산물을 전국에 홍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 전국 대학교의 단과나 동아리 단위 워크숍과 개최 장소로 제공한다면 청년들이 도심과 함께하여 도심의 침체된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통시장의 상권 활성화에도 큰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안에 대하여 시장 권한대행께서는 답변해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현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주시장 권한대행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조성희   존경하는 정재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의원님 한분 한분의 노고와 열정에 깊은 감사드리면서 강경모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경모의원님께서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로연수를 원하는 공무원에 한해 선별적으로 시행하라는 권고안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와 공로연수 제도를 전면 폐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로연수 제도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 규정 등에 의거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공로연수제도 시행시 행안부에서는 원하는 공무원에 한해 선별적으로 시행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경상북도를 비롯해 도내 23개 시군의 대부분에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내에서 의무적 또는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8년 8월 전 직원 대상으로 공로연수 기간 및 폐지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오래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현재와 같이 6급 이상은 6개월, 7급 이하는 본인 희망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로연수와 관련 무노동무임금원칙 위배, 예산낭비 등 부정적인 측면의 지적도 있으나 인사적체 해소와 퇴직 당사자들에게 사회적응 기회 부여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도 중앙정부의 방침, 타 시군과의 형평성, 우리 시 조직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로연수제도 운영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심도 있게 고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심공동화 현상과 전통시장 쇠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소멸과 도심 공동화 현상은 지방중소 도시에 발생하는 국가적인 문제로 우리 시도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 아파트 등 주거지 확장에 따른 상권이동, 대형 마트 중심의 소비증가로 인해 도심공동화 현상을 비롯하여, 전통시장 쇠퇴와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지역의 큰 현안 문제로 대두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도심공동화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017년과 2019년에 공모사업을 통해 각각 167억 원과 134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사업 추진과정에 주민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에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으로 국비 250억 원을 확보하고자 신청 준비 중에 있으며, 시가지 야간 조도 개선을 위한 LED 가로등 설치, 시내 도시계획 도로 개설과 공영주차장 확충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가지 중심도로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시행하고, 원도심의 낡고 쇠퇴한 상가 주택을 정비하여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하겠으며 향후 시민과 함께 도심 경쟁력 회복 및 정주여건 개선 등 도심공동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하나하나 모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쇠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현대화사업 및 국비 공모사업인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등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주차장 증축 및 주차타워 건립을 비롯하여 골목 활성화 지원사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사업과 시민참여축제 확대 및 프리마켓 운영 등을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여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특히 의원님 여러분께서 성원해 주신다면 60억 원의 상주화폐를 발행하여 전통시장을 더욱 활성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의 지원만으로 오늘날의 전통시장이 옛 명성을 찾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상인회와 시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출향인 거점센터 건립을 통한 도심의 활성화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   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도심의 적정한 장소에 출향인 거점센터를 건립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도심공동화 현상을 이겨내자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본 사업은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수요 예측이라든지 건립비용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에 시정질의한 내용을 토대로 관련 전문가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는 한편, 사업의 효율성과 국비예산 확보 방안 등을 고려, 종합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강경모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도심공동화 현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현   강경모 의원님 상주시장 권한대행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시면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의원   시장 권한대행 조성희 부시장님 감사드립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안부에서 원하는 공무원에 대해 선별적으로 시행하라고 권고안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조성희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의원   그런데 타시군 및 우리 시에서 이것을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맞죠!
○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조성희   맞습니다.
강경모 의원   그래서 이게 원하는 공무원이라는 내용이 공무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인적인 내용이라고 공무원들의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권한대행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조성희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경모 의원   예. 그래서 이게 원하는 공무원에게 공로연수를 주어야 되는 것인지 원하지 않는 공무원은 공로연수를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참으로 어려운 내용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시 행정이나 모든 방침이나 여러 가지 상주시 실정에, 실정이 그러해서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조성희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경모 의원   그래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전체적인 투표를 한번 1,197명이죠. 우리 공무원요!
○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조성희   예. 맞습니다.
강경모 의원   1,197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전체적으로 투표를 실시해서 다음 내년 4월 15일 시장 보궐선거에 당선된 단체장에게 이 사항을 보고를 해서 전체적으로 협의를 하는 것이 맞지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조성희   2018년 8월에 저희들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당선되면 강경모 의원님께서 말씀 것과 같이 저희들도 전체적인 현재 시 직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다시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예. 그렇게 해서 이 결과가 이렇게 보고와 시정질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것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원칙을 좀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일을 계속 해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4월 15일 이전에 모든 것이 투표가 끝나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조성희   예.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 시 전체 직원 의견이라든지 시정의 조직 상황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예. 그리고 출향인 거점 센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출향인 거점 센터라는 것이 제 생각에는 출향인들이 우리가 70만에 달하는 우리 부모님세대들이 나가서 있는 것이죠. 밖에.
○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조성희   예. 맞습니다.
강경모 의원   그분들이 상주를 사랑하는 상주를 좋아하고, 상주의 향수를 느끼는 분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우리가 홍보를 아무리 하더라도 자기들이 보고 싶고 와보고 싶은 것은 우리 출향인들에 대한 애향심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원을 우리 출향인들에 대한 인력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조성희   현재 저희들이 서울, 부산, 대구 이렇게 출향인들이 많이 지역을 찾아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도 하고 그다음에 문화탐방도 하고 각종 행사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가 일부 적으로 우리 시에 어떤 경제효과에 어느 정도 일부는 기여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제시한 출향인 거점 센터 관련해서는 또 현실적으로 저희들 국비 확보라든지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나름대로 그게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서 그렇게 시행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의원   예. 맞습니다. 모든 것에 용역을 하셔야 되고 모든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만 우리가 지금 각 24개 읍면동에 찾아보면 우리 학교가 폐교가 되어서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외남 쪽에 삼남분교가 지금 정리가 안 됐는 한 곳이 남아 있는 그런 내용들로 분교를 활성화 방안을 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동창회도하고, 반창회 여러 가지 소규모 단체들이 내려와서 할 장소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타 지역에 가서 동창회를 하고, 반창회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거점 센터를 이쪽에 와서 동창회도 하고 반창회도 할 수 있는 장소가 시급하다 저는, 그래서 우리 재래시장이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그 근교에 거점 센터를 지으면 많은 청년들이나 많은 출향인들이 향수를 느끼는 우리 출향인들이 와서 그래서 활성화 되는 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 먹거리도 활성화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활성화 시켜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조성희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국비 예산 확보 방안 이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시의회에 제출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 조성희 부시장님께서 권한대행 끝나실 때까지 이런 시장 권한대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시지 않습니까? 잘 못하시잖아요. 이게. 시장님이 안 계실 때 이럴 때 뭔가를 하나라도 뒤로 단체장에게 미루지 마시고 이게 지금 권한대행께서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 게 무리점이 많이 따릅니까? 행정적으로?
○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조성희   뭐 지금 행사 준비하고 차후 하는데 거점 센터 준비하고 이런 것들 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경모 의원   예. 화끈하게 한번 해주십시오. 이거 안 계실 때 할 수 있지 계시면 또 보고해야 되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조성희   합리적인 사항이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조성희   예.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현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강경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상주시 권한대행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경모 의원님 조성희 상주시장 권한대행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을 통해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신 강경모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가운데도 출석하시어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조성희 상주시장 권한대행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 기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검토와 시민의견 등을 수렴하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상주시 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황태하 의원외 9인 발의) 
                                                           (10시 37분)  
○의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승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심사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상주시 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8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주시의회 의원배지 재료에 관한 사항을 행정자치부 권고 및 타 시군의회 개정 추세에 발맞춰 자발적으로 개정함으로써 솔선수범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의 띄어쓰기를 적용한 일부개정규칙안으로 발의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현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순화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한복진흥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4. 상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5. 상주 수상레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6. 상주시 낙동강역사이야기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7. 상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8.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9. 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 상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의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2. 2020년도 경북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3.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지현 의원외 5인 발의) 
 14. 상주시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최경철 의원외 8인 발의) 
                                                           (10시 40분)  
○의장 정재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한복진흥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 수상레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낙동강역사이야기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의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경북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민지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 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민지현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한복진흥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에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복진흥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한복진흥원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한복진흥원 운영 지원에 따른 제반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원의 지역 문화사업 수행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 수상레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례 내 용어의 정비 및 사용료 감면 대상을 추가하고 시설사용료를 인하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의 이용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낙동강역사이야기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낙동강역사이야기관의 관람료를 상주시 관내 타 시설의 수준으로 인하하고 병역명문가 대우 예우 대상자에 대한 관람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 및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고 지원함으로써 세금 납부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 상위 법령과 부합되는 규정의 삭제 등 적법하고 효율성 있는 공유재산의 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개정에 따른 조례 내 인용 조항과 용어를 정비하고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지급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의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조례 내 인용 조항과 용어 정비, 유료 예방접종 및 증명서 발급 수수료의 정비 및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에 대한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조례안의 내용을 정비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위탁 및 전국 평생학습 도시협의회 운영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경북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경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에 대한 심의의결을 통해 관련 사업 추진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직 위원회 시장 및 의회 초청 규정을 삭제하고 공개 모집에 의해 위원을 선정하여 주민참여예산의 운영 취지를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발의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3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발의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을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현   민지현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부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한복진흥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상주 수상레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낙동강역사이야기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의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경북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을 발의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상주한방일반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6.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7. 상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8. 상주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48분)  
○의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상주한방일반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상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상주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길수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상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에너지과 소관 상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65세 이상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운전면허의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자진반납 근거 마련과 이를 장려하기 위한 교통비 지원 등 우대제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미래농업과 소관 상주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상주시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상주한방일반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단지 내 미활용 시설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운영방안과 입주 기업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의 근거를 마련하여 한방산업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현   정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상주한방일반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상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  니까?
이승일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정재현   이의 있어요? 예. 이승일 의원님 발표해주십시오.
이승일 의원   지금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이제 전국적으로 91군데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올해 지금 제정이 된 거고요.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급작스럽게 생기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상주시 같은 경우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조례에 제가 봐서는 가장 핵심적인 게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일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원을 한다고 쳐도 저희는 이미 2014년도에 저희가 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 있으나 여기에 대한 이 조례안도 올바로 지금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대중교통의 빈약성이라는 거죠. 상주시 자체에 있는.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 하니까 어떤 생각에서 이 조례안이 올라 왔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다른데서 한다고 해서 무조건 도입을 한다라는 게 지금 시의 교통편의라든지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옳지 않다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차라리 이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어떻게 해서 상주시 대중교통의 활성화 정책이 먼저 올라와야 되는 것들이 올바른 조례안이고 시정에 지침인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고령운전자들 그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만이 거의 우선시 되는 이런 조례안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짜 동료의원님들한테……
○의장 정재현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의견 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정재현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상주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상주시장 제출) 
 20. 202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상주시장 제출) 
 21. 2020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상주시장 제출) 
 22. 상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23.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24.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25. 상주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26.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27.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28.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29. 상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30.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1시 02분)  
○의장 정재현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2항 상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4항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5항 상주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6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7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8항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9항 상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0항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경모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경모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상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등 9건의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으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 규모 9,489억 원 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9,261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도 9,261억 원으로 이중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 개발 용역 등 총 39건에서 16억 1,642만 5,000원을 삭감하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내부유보금에 증액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228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도 228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2020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도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2020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등 9건의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현   강경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경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상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상주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상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편성한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31.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2. 2019년도 제3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1시 07분)  
○의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32항 2019년도 제3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동희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입니다. 평소 시민과 소통하면서 발로 뛰는 현장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정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의장 정재현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주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주입니다. 그동안 저희 상하수도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정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의장 정재현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 설명을 들으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1월 25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사오니 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3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17분)  
○의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배부하여 드렸던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12월 13일까지 2일간은 위원회별 활동과 의정활동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당면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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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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