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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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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28일(목) 오전 10시 01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상주시 한방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상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6.    5. 상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상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상주시 한방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3.    2.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4.    3.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5.    4. 상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박점숙 의원외 9인 발의)
  6.    5. 상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순화 의원외 8인 발의)
  7.    6. 상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효구 의원외 11인 발의)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강효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3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최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안건심사는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안건에 대해서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주시 한방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강효구   그럼 금일 회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한방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투자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안녕하십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입니다.
   의안번호 3286호 상주시 한방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한방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강효구   투자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희   전문위원 민순희입니다.
   상주시 한방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상주시 한방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강효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   우리 한방 사우나 있잖아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한구홍 위원   지금 흑자가 안 나고 적자 나고 있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적자입니다. 예.
한구홍 위원   그면 적자를 그거 하기 위해서 이게 1,000원씩 올리는 거예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건 아니고 이때까지 요금을 너무 적게 받고 있었기 때문에 타 시군에 안동하고 예천에 비례해서 거기 공공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가 6,500원에서 6,0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올렸고 지금까지 우리가 인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 인상한 부분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본 의원 생각은요. 돈을 올리는 것보다 우리 지금 함창 같은 데도 어르신들도 많고 성주봉을 가고 싶어도 교통편이 없어요. 교통편이 없어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차라리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서 우리 공검이나 함창이나 주변에 있는 면 단위 읍 단위에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가격에도 우리가 적자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요금을 더 올렸을 경우에.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한구홍 위원   우리가 사실 한방 사우나 우리가 흑자를 내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서 그걸 운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공공에서 하는 거는 시민복지 차원도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차라리 우리 주변에 있는 면 단위나 읍 단위에서 거기 갈 수 있는 어떤 교통편을 어떻게 해준다든지 우리 함창만 해도 어르신들이 많고 목욕탕이 사실 함창에 없어요. 그 1개 있는데 여탕만 운영을 하다가 안 하다가 이러거든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한구홍 위원   전부 다 인근에 있는 점촌에 가고 그렇게 하는데 노인 인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성주봉 그 좋은 데를 가고 싶어도 교통이 없으니까 못 가고 어쩌다가 이제 몇몇 분이 모여서 갔다 오고 이러는데 차라리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이게 요금 올려가지고 더 적자가 나고 손님이 더 유치가 안 되면, 저도 거기를 자주 가요. 사실은 자주 가는데 모든 시설이나 이런 데는 어디 가도 안 빠져요. 우리 성주봉이.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한구홍 위원   물도 그렇고 그런데 교통이 제가 볼 때는 함창에서 가고 싶어도 그렇고 공검에서 가고 싶어도 그렇고 참 그게 문제예요. 사실 그 버스가 시내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지금 의원님 지금 사실 11월 말 현재 117,000명이 다녀갔습니다. 주말에는 지금 사실은 풀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평일날은 조금 여유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 지금 맞고 지금 규모에 비해서 사람들이 오는 거는 적지 않습니다. 12월까지 가면 한 12만 명 이상 이용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용료 쪽에는 큰 이용 쪽에는 인원 쪽에는 수요 쪽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결국은 이제 버스 노선을 증액한다 하는 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고 효율성 부분이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요금은 이제 요금 올리고 서비스를 좀 높이는 반면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그 버스를 미니버스라도 1대 해서 은척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검, 함창 이렇게 사벌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 수 있게끔 하루에 순회를 두세 번만 해도 어르신들은 거기 맞춰서 목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방안을 연구해 보시고 내년에는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제가 안 그래도 노인복지과에 이·미용, 목욕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조례를 좀 만들려고 하니까 예산이 수반돼서 좀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그걸 못하면 버스 정도 해갖고 순회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그 연구를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별도 운행하는 거는 힘들 것 같고 노선 중에 그쪽 노선 중에 한 노선이 버스 기존에 지금 우리가 버스 대중교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여튼 교통과하고도 한번 상의해 보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한구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조금 전에 이제 많이 다녀가셨다고 그랬는데 우리 상주시민하고 상주시민 아닌 사람들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대부분 시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근에 문경분들이 일부 이용하시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거를 우리가 이제 어떤 사업을 계획하든가 분석을 하려고 하면 자료 데이터를 근거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되는데 그 한방사우나에서 그거를 어떻게 상주시민이고 문경시민이고 다른 시민을 구분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나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지금 이번에 이제 이 조례안이 사실은 요금 보면 신분을 확인할 수는 없고요. 이제 이게 우리가 상주시민은 1,000원 할인이 되지 않습니까? 5,000원 들어왔는 사람, 6,000원 들어왔는 사람.
정길수 위원   그러면 구분이 되네. 그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거는 구분되겠죠. 5,000원.
정길수 위원   그걸로 구분되면.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정길수 위원   지금 비율을 예를 들어서 10만 명 중에 9만 명은 상주시민이고 1만 명은 우리 타시군이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거 해가지, 그거 한번 해보시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지금 시설이 다른 타 시군이나 상주 시내 사우나 시설하고 우리 한방사우나하고 비교가 예를 들어 상중하로 따지면 한방사우나는 상 아니면 그 위에 특상, 시내는 예를 들어 상, 중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부분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거는 뭐 저희들이.
정길수 위원   근데 지금 5,000원하고 시내는 8,000원입니다. 그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4,000원 하다 8,000원 이게 요금이 너무 싸니까 우리 공공부문에서 아무리 시민의 복지를 생각한다고 해도 사적인 점은 개인 부분의 영역을 침해해 가지고 목욕탕에 어렵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시설이 아주 좋으면은 조금 1,000~2,000원 비싸도 갈 사람 다 갑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근데 지금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노인분들이고요.
정길수 위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대부분 노인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목욕탕만 이용하시는 분이 한 60%, 70% 되고 그다음에 찜질방까지 같이 이용하시는 분이 한 30%가 됩니다.
   되고 노인분들이고 노인분들이 이제 좀 싸고 이러니까 놀기 삼아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또 시내하고 요금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안동 학가산 온천도 6,500원, 예천 온천도 이제 그 직영하는 거거든요. 공공시설에 6,0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군에도 주민복지를 위해서 그 정도 받고 있는데 우리도 시민복지도 감안한다면 민간과 단순 경쟁을 놓고 보시면 조금 안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타 시군하고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일부 소폭 인상을 했다.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오는 분들 중에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 비율을 파악된 게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거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가 그런 것도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 우리 조금 전에 한구홍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거를 노선을 예를 들어 증편을 시킨다든가 노선을 다시 신설한다고 하면 그런 어떤 기초적인 자료가 있어야지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지금 되는 게 지금 총 입장 인원 그다음에 이제 요금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유공자라든지 이런 분들 할인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주시민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그 외에 외지 사람들 오는 사람들은 6,000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받아야 되니까 그 요금 가지고는 구분할 수 있는데 그게 우리가 신분증을 확인하는 게 아니고 체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길수 위원   아니 상주시민들이.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상주시민들이 자가용을 이용하는 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 어느 정도 비율을 알아야지 우리 한구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버스편을 신설을 한다든가 또는 증설을 한다든가 이게 되는 그게 전제가 되어야지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부분 자가용 삼삼오오로 짝지어가지고 자가용이나 대중교통 이용 안 하고 자가용 이용하시는 분들이 90%다, 90% 넘는다 이러면 교통편을 신설하기도 어렵고 증설하기도 어려워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정길수 위원   그 버스회사에는 증설이나 또는 추가로 더 신설하면 전부 다 적자가 나기 때문에.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적자보전해줘야 됩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초적인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아, 이거 증설이 필요합니다. 또는 신설이 필요합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금액적인 부분으로 구분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버스하고.
정길수 위원   금액적으로는 구분할 수가 없죠. 이 사람 자가용을 이용하는지.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니요. 그런데요. 버스하고 자가용 부분은.
정길수 위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지.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버스하고 자가용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통계를 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 직원들이 파악을 해서 대충 프로테이지가 자가용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버스가 얼마나 될 것이다 아니면 용역 줘서 그걸 일일이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정길수 위원   아니 버스가 우리 이재한 팀장님?
○한방산업단지관리팀장 이재한   네.
정길수 위원   그 상주 우리 시내버스가 그 성주봉에 하루에 성주봉에 가는 버스가 몇 회가 됩니까? 몇 회 안 되잖아요.
○한방산업단지관리팀장 이재한   한 6회 정도.
정길수 위원   6회?
○한방산업단지관리팀장 이재한   예.
정길수 위원   6회면은 우리 직원이 거기 근무하는 직원이 한 분이 나와서 올 때마다 그 시간마다 그 여섯 분이면은 여섯 분 내리는 사람만 조사하기 쉽잖아요. 그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하여튼 간에.
정길수 위원   그면 한 달 정도 예를 들어 성수기 한 달 또는 비수기 한 달 이래만 표본으로 좀 해도 돼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정길수 위원   그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개략적으로 한번 평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래야지만 우리가 어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신증설 부분에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정길수 위원   또 우리 한구홍 위원님의 좋은 의견도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독립 유공자.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정길수 위원   또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은 6.25 참전 용사 이런 분들은 지금 몇 분 안 계세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정길수 위원   다 돌아가시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정길수 위원   이런 분들은 할인 폭이나 그거를 좀 대폭적으로 해줘도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지금까지.
정길수 위원   그런 부분도.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정길수 위원   그런 부분도 좀 깊이 좀 해가지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정길수 위원   좀 해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우리 그럼 한방센터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겁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사람들은 지금 수요는 굉장히 많고 많이들 찾고 계십니다.
강경모 위원   그면 이게 가격이 상승되면 침체되는 요인은 없을까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렇게 많이 올린 게 아니기 때문에 여파는 크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뭐 홍보 잘 하셔가지고 잘 관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소상공인 여 조례하고 상관없는데 소상공인 때문에 제가 어제 회의하는 데 참석을 못했어가지고 잠깐 답변을 좀 구하고자 합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강경모 위원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강경모 위원   우리 소상공인 지원을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2000.
강경모 위원   2018년부터 했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18년부터 했습니다. 지금까지 예.
강경모 위원   2018년부터 매년 우리 지금까지 소상공인들이 2024년도에는 678건이나 사용을 했네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강경모 위원   그랬는데 지금 과에서 무슨 실수를 했는 거지요? 지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사실은 저번 회기 때 동의안을 사전에 저희가 받았어야 되는데 그게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
강경모 위원   동의안 지금 의회에 상정돼 있지 않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늦게 좀 냈습니다. 저희가.
강경모 위원   상정되었는데, 상정되었는데 상정된 것이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회로 넘어왔다는 거잖아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 소상공인들 지금 1인당 3,000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 아닙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맞습니다. 이자 보전 4%하고.
강경모 위원   연리 5%, 지원 4% 해서 1%에 사용하는 금액이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맞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래 됐는데 지금 그 동의안 때문에 예? 동의안 때문에 지금 바로 돈을 대출을 하려고 기다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지금 안 그래도 11월에도 지금 소상공인들이 신보에 지금 한 300명 상담을 하고 간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수요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했는 게 총 소상공인에 한 1,579건 정도를 지금 대출했거든요.
강경모 위원   그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안 그래도 저희도 지금 사실은 동의안이 직전 회계에 제출 안 된 거는 저희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없지만 어차피 본회의 상정이 됐고 위원회에서 이렇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지금 사실 빈 점포도 많습니다.
   그리고 수혜 대상도 금년에는 10억 주면 금년에는 100억이었는데 우리가 대입은 이제 사고율이 낮아가지고 100억 중에는 120억까지 한 20% 정도 업소가 더 혜택을 보게 됩니다.
○위원장 강효구   과장님 잠깐만요. 강경모 의원님 이거는 우리가 다음 우리 투자경제과 시간에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지금은 이걸 좀 안 해줬으면 싶은데.
강경모 위원   잠깐 기다려 주세요.
○위원장 강효구   아니 이걸 하게 안 돼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는 지금 다르잖아요.
강경모 위원   아니 사회만 잘 보면 되지 위원장님 왜 그래요. 이야기하는데.
○위원장 강효구   아니 여기 나와 있어 의회 규칙에도 나와 있고 안 된다는.
강경모 위원   어디 나와 있어요? 뭐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위원장 강효구   상주시의회 규칙에 보면 제38조에 보면 모든 의제 제외 발언을 금지한다고 돼 있어요. 이건 다음에 내일인가 언제 투자경제과 시간에 하면 되지 지금 이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이건 지금 저거잖아요. 조례하는 거잖아요. 조례.
강경모 위원   조례하는 거 하고 의원이 말하면 되지 그러면 조례 말고 지금 뭐 한방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얘기한 게 뭐 있어요? 사람들 버스 하라 하고 이러면 그거 말려야 돼요?
○위원장 강효구   아니 그 조례에 하여튼간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지금 이거는 조례하고.
강경모 위원   아니 왜 이야기하는데 왜 말리느냐고요?
○위원장 강효구   아니 이거는 지금 조례하고 지금 상반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반되는 거니까.
강경모 위원   왜 상반돼요? 그래 이야기를 하면 되죠. 의원이 어떤 이야기도 위원회에서.
○위원장 강효구   아니 그게 금지됐다고 조항에 나와 있고 그냥 그거 또 이게 또 없는 게 아니고 다음 또 내일인가 또 투자경제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하면 되잖아요. 지금.
강경모 위원   시간이 늦잖아요. 그때 하면.
○위원장 강효구   뭔 시간이 늦어요?
강경모 위원   시간이 늦지요.
○위원장 강효구   무슨 시간 늦는다고 봐요? 무슨 시간이.
강경모 위원   동의안이 다 끝나고 나면 할 수가 없잖아요.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효구   동의안 끝났어요.
강경모 위원   그 참.
    (“위원장님 정회를 해가지고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중간에 말하는데 자르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
○위원장 강효구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효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한방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경제과 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40분)
○위원장 강효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이 공모사업 심사로 참석을 못 하신 관계로 건설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전준상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전준상입니다.
   333쪽 의안번호 3287호 도시과 소관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강효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희   전문위원 민순희입니다.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강효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위원   네. 국장님 반갑습니다. 주 내용에 보니까 생산관리지역 내 소규모 휴게음식점 설치 이 부분 같은데 소규모라 하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면적이.
○건설도시국장 전준상   300평방미터 미만입니다.
성성호 위원   아, 300평방미터 미만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전준상   예.
성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그 우리 주요 내용 가에 국장님, 국장님한테 질의하려고 하니까 미안하네요.
○건설도시국장 전준상   말씀하십시오.
정길수 위원   예. 우리가 이게 실제 이제 이래 시행돼가지고 우리한테 진짜 뭐 교육 연구시설을 할 수 있는 뭐라 할까 우리한텐 큰 뭐 그런 게 없죠?
○건설도시국장 전준상   우리 상주 시내에는.
정길수 위원   없죠?
○건설도시국장 전준상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없죠. 그러니까 법이 개정돼가지고 조례 정비하는 차원이죠?
○건설도시국장 전준상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다음에 나 지역에 생산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 하는 거는 이게 되면 이제 경천대는 이런 게 좀 우리가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할 수 있는 생산관리지역이 있죠?
○건설도시국장 전준상   그거는 좀 따져봐야 됩니다.
정길수 위원   따져봐야 돼요?
○건설도시국장 전준상   다 된다고는 할 순 없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경천섬에 지금 음식점이나 휴게점 이런 게 없어가지고 아래도 토요일, 일요일 가보니까 외지 손님도 있고 손님이 많아요. 그러니까 휴게점이나 음식점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건설도시국장 전준상   도시과에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길수 위원   예.
○건설도시국장 전준상   예. 금년에 보상 협의되고 한 2~3년 지나면 그 시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거는 아주 나번 요거는 개정이 잘 됐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46분)
○위원장 강효구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님이 교육으로 참석을 못 하신 관계로 건설도시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전준상   건설도시국장 전준상입니다.
   347쪽 의안번호 3288호 교통에너지과 소관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강효구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희   전문위원 민순희입니다.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강효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회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4. 상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박점숙 의원외 9인 발의) 
○위원장 강효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점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점숙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강효구   박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희   전문위원 민순희입니다.
   상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상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강효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앞으로 좀 이거 예. 과장님 그.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정길수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해도 되죠?
○위원장 강효구   예. 하세요.
정길수 위원   예. 이 조례를 시행함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문제점이나 장단점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저희들이 이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현재 저희들이 이제 상주시에서 운영되는 게 38개소 정도가 되는데요.
정길수 위원   예.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1년에 전기료가 한 1억 5,000 정도 나가는데 시에서 나가는 게 한 7,500만 원 정도고.
정길수 위원   지금 현재는 시에서 나갑니까? 아니면.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시에서 보조해주는 것도 있고 마을회에서도 나가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위원장 강효구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예.
○위원장 강효구   정길수 위원님 의안 발의를 박점숙 의원님이 했기 때문에 박점숙 의원님한테 좀 하시는 게 안 좋겠어요?
정길수 위원   예. 박 의원님?
   이거 지금 38개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38개소 중에 시에서 관리하면서 운영비를 내는 거 또는 자체적으로 하는 게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박점숙 의원   예.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소규모 사업들 그냥 마을 만들기 조그마한 것들 한 달에 전기요금이 1만 원 이하라든지 이 정도 되고요.
   사실 우리가 전기요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 사업들은 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기초거점조성사업 이 큰 사업들입니다. 이 큰 사업들이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사전에 운영 주체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한 심도 있는 결정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지어놓고 사실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지금 하는 게 지금 이 조례에서는 중점 사항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 우리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전기료가 연 1억 5,000?
박점숙 의원   예. 연 1억 5,000 정도 지금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길수 위원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이런 건 자립 기반이나 주민자치 활동 스스로 이제 자생력을 키우고 스스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이나 능력도 키우고 해야 되는데 이거 모든 거를 시의 예산으로 하면 앞으로 우리 24개 읍면동에 이런 시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박점숙 의원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수반되는 예산이 굉장히 이제 시에서는 재정 부담으로 오는데 중장기적인 검토로 해가지고 시의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추계 비용이 나왔습니까?
박점숙 의원   예. 연 1억 5,000 정도입니다.
정길수 위원   전체적으로요?
박점숙 의원   예. 전체가 1억 5,000입니다.
정길수 위원   전기료만?
박점숙 의원   예.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박점숙 의원   그 이외에 거는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외에는 예를 들어 관리하자면 청소부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박점숙 의원   그거는 아직까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 부분들은 동네에서.
정길수 위원   전기료만 그래요?
박점숙 의원   그렇죠. 예.
정길수 위원   연 1억 5,000?
박점숙 의원   예.
정길수 위원   예.
박점숙 의원   1억 5,000입니다.
정길수 위원   1억 5,000요?
박점숙 의원   예. 지금 이 마을을 이제 건물을 지어놓고 마을에서 아직 자생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빨리 마을의 자생력을 키우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기본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해 나가고 싶은 마음에서 했는 것입니다.
정길수 위원   예. 잘 알았고요. 우리 그 재정적인 부담은 지금 올해로 봐서 1억 5,000인데 이제 계속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죠?
박점숙 의원   과장님한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길수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면 안 된다고.
박점숙 의원   예. 앞으로 조금 예상은 증가될 예상은 있겠지만 우리가 세세한 부분까지는 안 하기 때문에 크게 증가될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과장님한테 내 참고적으로 우리가 이제 추이나 그다음에 이게 법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해주는 게 맞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지금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면.
정길수 위원   검토 우리가 우리 조례할 때 검토의견이 시에서는 어떻게 검토의견이 나왔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저희들이 발의하신 내용대로 다 법적으로 맞고요. 맞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게 아직까지 조금 모호한 게 전 시설이 다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좀 이래 저희들이 이제 정했습니다.
   정했는 게 이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기초생활 거점사업 했는 이런 사업만 운영비를 지원하는 걸로 지금 그래 돼가지고 실제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례했는 걸로는 지금 1년에 지금까지 시설물은 2,0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전기세가 그리고 이제 전기세 전체 다 나가는 게 1억 5,000 정도 되는데 실제로 여기 이제 조례에 의해가지고 복지회관이라든지 농어촌 체험마을센터에서는 우리 조례로 의해가지고 나가는 게 이미 7,50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는 거고 지금 그 체험 마을에서 하는 건 4,400 정도 나오고 마을회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조만한 거는 이제 마을에서 직접 나오고 있거든요.
   1억 그 내년도 돼도 실제로 이제 이거를 조례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전체 예산이 내년도에 완성되는 사업까지 포함해서 한 1억 정도 추가 지원되는 걸로 그래.
정길수 위원   그러면 2억 5,000 정도 되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1억 정도 전체 해서요. 이미 지금 이제 조례로 해가지고 나가는 게.
정길수 위원   1억 5,000에다가.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그러니까 그거 다 없이 우리 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도 1억 정도밖에 안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미 기존 이제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조례로 지원되고 있으니까 그거는 다 빼면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건 1억 정도만 있으면 가능한 걸로 됩니다.
정길수 위원   그면 그 검토의견이 타당하다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시에서는 회신했어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창수 위원   제가 한가지 할게요.
○위원장 강효구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이게 기초거점 생활조성이나 이제 중심지 사업이 이제 농어촌공사로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서 하고 법적으로는 운영 주체는 자체 운영이잖아요?
박점숙 의원   예.
안창수 위원   알고 계시잖아요?
박점숙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근데 그래가지고 이게 전자에 낙동에도 이제 공공요금을 못 내가지고 운영이 안 돼가지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안창수 위원   그 당시 이제 면장님은 신동희 면장님이고 예산계장하고 두 분이 예를 들어가지고 친구분인데 싸움도 하고 그랬었었어요.
   근데 이게 현재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시 관내로 이래 보면 시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복지회관이나 이런 데도 시에서 발주한 것도 있고 위탁해가지고 복지회관을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적으로 이게 사실 자체 운영이라 가지고 줄 수가 없는 근거라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과장님 말씀 조금 전에 보충 설명도 계셨는데 이게 앞으로 이래 위탁을 해가지고 돈을 공공요금을 안 주면 이게 운영할 수가 없어요. 현실은.
박점숙 의원   예.
안창수 위원   그거를 이 조례로서 보완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박점숙 위원장님 이 조례로?
박점숙 의원   예. 민간위탁하면서 운영비라든지 어차피 지원이 돼야 되거든요.
안창수 위원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요.
박점숙 의원   예. 그렇죠. 예.
안창수 위원   그러면 이 보완이 되는데 문제는 그럼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게 늘어나는 부분인데 이걸 이제 보완이 100%라는 건 없지만 보완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된다 이런 조례라고.
박점숙 의원   예.
안창수 위원   제가 받아들이는데.
박점숙 의원   예.
안창수 위원   그래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박점숙 의원   네.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초거점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복지회관을 활용해서 했는 지역에서는 전기요금이 이미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중동이나 앞으로 하는 낙동, 은척이나 이런 데 개별로 지어놨는 곳에는 지금은 사실 전기요금을 낼 만큼 여력이 안 되고 그런 데는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마을의 시설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지원이 되면서 많이 보완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창수 위원   보완이.
박점숙 의원   예.
안창수 위원   보완이 된다. 지금도 그 지금, 지금도 제 지역구에 한 군데는 공공요금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안창수 위원   중동에.
박점숙 의원   예.
안창수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것을 개발과에서는 부서에서는 손을 봐야 돼요.
   이게 하기 전에는 추진위원들이 서로 하려고 하는데 하고 나가지고는 운영하기 전에는 이제 벤치마킹도 가고 자기 돈이 안 들어가니까 결과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하고 나가지고는 이제 책임이 돌아오니까 운영위원을 잘 안 하려 해요.
박점숙 의원   그렇죠. 예.
안창수 위원   그런 부분도 지금 그 담당 부서가 나와 있는데 그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제가 중동을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공공요금 때문에 어려운 이 공공요금이 물이나 전기나 이게 자꾸 인상되는 폭이 많다 보니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법에 저촉이 없는 것 같으면 어려운 여건에서 그것을 많은 예산을 들여가고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낙동 제가 비유를 했는데 그것도 제 지역구지만은 몇 개월간 운영을 못 했어요. 
   단수가 되고 이래가지고 그 이후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것도 보완을 하셔가지고 하여튼 법에 저촉이 없이 우리 시민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그 보완이 된다 하니까 우리 박점숙 의원님 좋은 조례 감사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효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예. 의원님 그 지금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전기요금을 주면은 이제 복지관이 있고 그 옆에 또 체육시설이 체육관이 별도로 있어요.
박점숙 의원   예.
정석용 위원   근데 면단위 내에서는 체육관은 별도로 안 된다고.
박점숙 의원   체육관은 또 운영하는 저게 있지 않습니까?
정석용 위원   아니요. 그거.
박점숙 의원   그거는 또 회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정석용 위원   위원회가 있어요.
박점숙 의원   그렇죠.
정석용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이 전체를 체육관하고 둘 다 관리를 해요.
박점숙 의원   예. 관리를 하지만 복지회관에 대한 전기요금은 관리해 주지만 또 그쪽에는 사용료를 또 받고 있잖아요. 회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석용 위원   복지회관도 회비를 다 받고 있거든요.
박점숙 의원   근데 복지회관은 우리 면에 복지회관에 이미 전기요금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아니요. 근데.
박점숙 의원   이 규정이 아니라도 그거는 이미 전기요금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근데 기초생활 거점사업으로 똑같이 지었는데 똑같이 지원을 해줘야 되지 그래서 어떤지, 안 그러면 이런 지금 차후에 지을 때 그 내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태양광.
박점숙 의원   예.
정석용 위원   태양광 설치를 요구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전기요금보다는 태양광 설치를 해서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을 때 그러면 그걸로 본인들이 이제 조금 유용하게 할 수 있다는데 그런 것도.
박점숙 의원   예. 그 부분들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지을 때 그렇게 사전에 협의가 돼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건 우리 관련 부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현재는 만약에 기초생활 지었다 해도 복지관만 주지 체육관은 아니다 이 말.
박점숙 의원   예. 그렇죠.
정석용 위원   아니라는 거잖아요.
박점숙 의원   예.
정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위원   네. 우리 박 의원님 좋은 조례 또 이래 발의하셔서 감사드리고 말 그대로 이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기초생활거점사업 좋은 시설물을 지어놓고 또 운영 면에서 전기료 부담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조금 더 이제 이 조례를 통해서 또 염려가 되는 부분은 시설 규모라든지 사용량에 따라서 아마 전기요금이 부과되는 게 차이가 있을 거거든요.
박점숙 의원   예.
성성호 위원   그에 관계없이.
박점숙 의원   예. 그렇죠.
성성호 위원   예. 다.
박점숙 의원   우선은 관계없이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성성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상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순화 의원외 8인 발의) 
(11시 24분)
○위원장 강효구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순화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 신순화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상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강효구   신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희   전문위원 민순희입니다.
   상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상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강효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   의원님?
신순화 의원   예.
한구홍 위원   우리 이 스마트농업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되고 지향해야 될 농업이 맞습니다.
신순화 의원   네.
한구홍 위원   의원님 우리 이 스마트농업에 우리가 상주 농업인들이 종사하는 프로테이지가 한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신순화 의원   스마트농업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알기로 5% 미만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 1~2% 정도.
한구홍 위원   5%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될 것.
신순화 의원   예. 그러니까 1~2% 정도 5% 미만.
한구홍 위원   근데 예산은 사실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신순화 의원   예.
한구홍 위원   제가 아는 어떤 모 분이 약초를 이제 스마트 쪽으로 해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신청을 했다가 떨어졌는가 보라요. 그래서 저는 이 스마트농업이 좀 한정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스마트농업에 접하려고 그러면 정말 어려워요. 젊은 창업농이나 젊은 층에서 또 그것도 선발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지향하고 소득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엄청나게 농가에 혜택을 주는데 우리 농업인들이 접하기에는 어찌 보면 참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신순화 의원   제가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난 다음에 스마트팜을 다시 견학을 가서 과장님과 담당 팀장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보니까 연구단지 같은 경우 제가 의원을 6년 하면서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그 연구단지 14개 단지에서 다양하게 연구하는 모습을 보며 앞으로 기후변화라든지 농촌 고령으로 인해서 스마트팜은 가야 될 방향이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스마트팜을 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나 과다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소농들이 참여하기는 조금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선진국 같은 경우 이제 소농들이 우리 지금 벼농사 같은 경우에 소농들이 위탁하잖아요. 어떤어떤 단체라든지 작목반에 그런 것처럼 앞으로 우리 농지가 농어촌공사에서 위탁받아서 대농화 해 가는 것처럼 스마트농업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방향이 아니겠나.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 방향은 반드시 맞으니까 지금 한구홍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하기에 조금 어렵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도 농업기술원도 상주에 오게 되고 또 스마트팜에 가봤더니 제2 실증단지라 해서 저희 또 일반 농업인들이 가서 3년 동안 체험할 수 있는 단지도 지금 거의 다 공사가 완료되어서 25년도에 입주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스마트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반드시 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한구홍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여 보면 예산, 사업 예산에 보면 채소 쪽에도 이게 있거든요. 양파 스마트 유통 시스템 구축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것도 금액이 엄청 많아요.
신순화 의원   네.
한구홍 위원   근데 일반 농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몰라요. 이게 어디로 들어가고 어디서 이걸 구축해서 농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지 저도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팜으로 가야 되는 거는 맞는데 아, 우리 지금 우리 상주 같은 경우는 진짜 한 30% 정도가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데 1%, 2% 실질적으로 참 미미합니다. 사실 그죠?
신순화 의원   예.
한구홍 위원   그리고 지향해야 될 방법도 맞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잘하신 거는 맞아요. 맞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스마트농업 쪽으로 갈 수 있게끔 그 부분도 좀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후변화에 우리가 적응을 하고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도 있어야 되고 채소 쪽에도 스마트 쪽으로 이제는 좀 가야 되니까 그런 것도 좀 모색을 하고 우리 또 농정과장님도 계시니까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은 조례안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순화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효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6. 상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효구 의원외 11인 발의) 
○위원장대리 정석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산업건설위원장님이 대표 발의자이시므로 부위원장인 제가 이번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효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효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상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석용   강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희   전문위원 민순희입니다.
   상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상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석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   이 조례가 정말 잘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를 발의한 우리 강효구 의원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보다 우리 농정과장님한테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저는 이렇게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한구홍 위원   우리 조례도 잘 만들어졌고 어저께 연구용역 그것도 보니까 잘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은 외국인 근로자 공공근로자가 들어와서 수요를 다 충족을 못 시켜줘요. 사실은 그래서 성수기 때 우리가 이제 1년에 한 두 번 정도 곶감 할 때나 6월에 또 채소하고 할 때 그때 아마 수요가 엄청 많이 필요해요. 
   곶감만 해도 5,000명이 필요하다 그러고 이런 말이 나올 때 그때 어떤 지혜를 좀 잘 짜서 농가에 사실 우리가 공공근로 이거를 하는 이유가 가장 큰 목적은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 그죠?
   그래서 인건비가 지금 곶감 끝나고 지금 다 끝나니까 대번 11만 원, 12만 원대까지 지금 떨어졌어요. 15만 원 하던 게 근데 문제는 이제 6월이나 11월이나 이제 이럴 때 가면 인건비가 각중에 상승을 해요.
   그 부분을 잘 우리 농정과에서 캐치를 해서 쉽게 말하면 조공이나 우리 인력 조공이나 이렇게 남상주농협이나 이런 데 상의를 해가지고 성수기 때 인건비가 각중에 널뛰듯이 올라가는 부분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조례안도 정말로 잘 만들어졌고 어제 연구용역도 우리가 성공리에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제가 이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게 우리 농정과하고 어떻게 좀 해서 성수기 때 18만 원까지 올라가는 인건비를 최대한 안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공공근로 200명 들어온다고 해갖고 그거 커버가 안 되거든요. 그 대신 하여튼 어떤 방법을 좀 동원해가지고 인건비 상승을 좀 저지할 수 있는 걸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정석용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정석용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하여튼 여러 의원님들 항상 제일 신경 쓰고 말씀 많이 하시는 게 우리 인력 문제인데 지금 저희들이 성수기 때 어떻게 별도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저거는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4월하고 10월 정도에 맞춰가지고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데리고 오거든요.
   그러면 일반 작물하고 이럴 때는 이제 4월에 와서 한 8개월 정도까지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또 곶감이나 또 시설원예 이런 쪽은 겨울 작물이다 보니까 10월에 들어와서 그다음 또 한 3~4월까지 쓰도록 저희들이 체계를 갖춰있거든요.
   하여튼 인력 문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700명 배정해가지고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1,700명 좀 넘게 들어왔고 내년도에는 지금 농가에서 한 3,70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그게 배정이 돼가지고 현실적으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결혼 이민자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정도 되고요. MOU 체결이 한 라오스하고 필리핀 해가지고 한 700명 정도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인건비 문제는 아까 얘기했지만 결혼 이민자든 MOU를 쓰는 농가에서는 돈 한 8만 원, 9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바로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계속 데리고 쓰는 게 아니고 한 5개월, 8개월 지속을 못 하니까 인력소개소로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그면 인력소개소에서 농가에 또 이제 바쁜 사람들 공급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 단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인건비가.
   그래 그거를 줄여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농가에서는 사실 저희들도 눈 감아 좀 그런 적이 있지만은 한 1~2개월 쓰고 그냥 다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그래 이제 하여튼 그 방법을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좀 찾아내야 되는데 그 답은 공공형 계절근로자 쪽인데 하여튼 인건비를 저희들이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그건 최대한 저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구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석용   예. 한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예. 본 조례 참 잘하셨는 것 같고요. 농업 영농인들을 위해서 제정을 잘하셨는데 이게 한 제5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5조에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인솔 및 사전발급 여기에 대해서 이제 행정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이래 지원하도록 나와 있잖아요.
강효구 의원   예.
강경모 위원   그러면 이 사전발급하고 하는 것들을 고용주에게도 할 수도 있고 개인에게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강효구 의원   예.
강경모 위원   예. 그러면 이 비용이 발생되면 고용주한테도 이거를 지원을 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강효구 의원   그거는 맞다고 보는데요. 고용주한테도.
강경모 위원   사전발급을 하는 게, 사전발급 하는 비용을.
강효구 의원   예.
강경모 위원   이게 사전발급 할 때 보통 개인이 다 신청을 해서 보통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강효구 의원   예. 전에는 개인이 이제 신청을 해서 이제 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이게 우리가 이제 비용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조례 제정이거든요.
강경모 위원   아, 비용을 지원하는데 이제 사전발급을 하는데 비자 말이 비자거든요. 이게 사전발급이, 이런 것들을 이제 고용주한테 지원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 뭐 여러 가지 산업재해도 일어나면 바로 우리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 가지고 하잖아요. 보통.
강효구 의원   예.
강경모 위원   예. 일어나면 그래 산업재해를 빼고 어떤 무슨 발생이 되면 우리나라 우리 시 재정으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이게 산업재해 외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큰 사고도 일어날 수도 있고.
강효구 의원   예. 있어요.
강경모 위원   예. 그런 것들을 또 다 지원을 하게끔 만드는 것은 비용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을 여하튼 잘하셨는데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큰 사고가 일어났을 때 모든 비용들을 다 이래 전반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이게 또 시비로 이거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효구 의원   맞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그러면 다치면 또 우리 시에서 모든 계절 근로자들을 다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사안이 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했을 때 비용추계 부분도 이거는 불분명하고 그런 것들이 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사업 운영에 따른 제반 비용 이렇게 추상적인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이래 또 좀 조례가 제정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또 집행부하고 잘 협의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석용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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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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