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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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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17일(화) 오전 10시 05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2025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3.    2.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3.    2.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투자경제과, 환경관리과, 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과, 축산과,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건설과, 도시과, 농촌개발과, 교통에너지과, 건축과, 행복민원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강효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상주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일반 안건 1건, 2024년도 제4회 추경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1. 2025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강효구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투자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안녕하십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입니다. 의안번호 3294호 2025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강효구   투자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희   전문위원 민순희입니다. 2025년도 경북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검토 보고입니다.

   (참조)

(2025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강효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정길수 위원   그 본예산에 10억을 이제 해 가지고 추경에 다시 5억으로 본예산에 10억이 삭감됐잖아요.
   그렇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추경에 5억으로 했잖아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삭감됐으면은 이 5억 가지고 그 제대로 시행이 되겠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일단은 지금은 저희가 신보 쪽에 알아보니까 하루 이제 이게 통과되고 나면 월 1 한 20건 정도의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그러고요.
   그러면 한 한 8일 정도 남으니까 한 150건, 160건이면은 일단은 연초에 그 긴급하게 자금 쓰실 분들은 어느 정도 되고 한 1~2월달 쓰실 분들 되고요.
   2월달에 업무보고 때 그때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소상공인들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지금 그 우리 시중에 자영업자나 상공인들 의견이 대체로 4~5년 안에 30% 이상이 문을 닫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어렵고요. 또 제 생각은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경기 불안기에는 확장 재정이나 확장 예산을 써야 됩니다.
   경기가 호황이고 이럴 때는 인플레나 경기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가지고 긴축 예산을 쓰지만은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지금 2020년 7월부터 상주화폐 발행액을 보니까 4,063억 원이라요.
   그러니까 이 4,063억 원이 지금 올해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간 게 맞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한테 물어보면은 피부로 못 느낄 정도로 아주 이제 불황이 심한 거라요.
   근데 이럴 때 참 난 10억 원이 삭감됐는 게 이제 우리가 그 교육을 받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최민수 박사한테 교육을 받았었는데요.
   전도 이거 10억 원을 삭감하지 말자고 충분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동의안이 늦게 들어와 가지고 동의안이 나중에 또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하자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님들 산건위 전체 의견이나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이 뭐 안 맞다 이래가지고 통과가 안 됐는데요.
   원래는 이게 이제 전액이 동의안이 들어오는 게 맞는데 동시에 들어왔을 때는 본회의장에서 동의안을 먼저 처리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나중에 통과시키면 아무런 법적인 문제나 하자가 없다 그런 이제 상황인데 안타깝게 이래 됐어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런데 뭐 의원님 사실은 뭐 저희가 일단은 단초를 일단은 동의안이 지연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귀책 사유가 있고요.
   지나간 부분은 저희 귀책 사유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보고 있고 단지 지금 정리추경에 이제 동의안과 예산을 좀 세워주시면 일단은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지원하는 쪽으로.
정길수 위원   2월에 추경이 아닌데 2월달에 올릴 수 있어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업무보고 때 원 포인트로 같이 제출을 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가능해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산안 제출하는 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하여간 차질이 없게 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시 재발해서도 안 될 걸로.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그 저 뭐 못 챙긴 거는 부서장 책임인 거고 그다음에 뭐 사전 절차가 지연된 것도 제 책임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사업이 소상공인들이 사업이 최소한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예. 한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   과장님?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한구홍 위원   412쪽에 보면요. 상주 일반산업단지.
○위원장 강효구   지금 그게 아니라 동의안.
   박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고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박광덕 위원  제가 뭐 다른 건 아니고 인정하는 모습이 좋습니다.
   남자는 또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이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그래 인정을 하시니까 이번에는 꼭 살려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감사합니다.
박광덕 위원  그 모습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위원장 강효구   우리가 오늘 참 동의안에 대해서도 나나 부위원장이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지만 우리 소상공인들만 생각하자 그래서 오늘 동의안이나 이게 이제 올라와 채택이 되는 걸로 그래 했는데 과장님 다음부터 이런 실수 없도록 직원들 교육 철저히 시키고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효구   저번에 그거 할 때 정길수 위원님이 하신 말씀 생각나지요. 안 되면 중요한 거는 매뉴얼을 정해놓고 그래 그거를 하는 걸로 해도 괜찮은 방법이 아니겠나 저도 또 한번 생각해 봤어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효구   예. 이런 실수를 한 두 번 또 한 번 한다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두 번째라고 저번에 이야기를 하던데.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모르겠습니다. 전자에 뭐 안 보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효구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전임 과장이 있을 때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효구   그러니까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도 이거를 이번에 뭐 해 주는 걸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뭐 2월달에 원 포인트로 하면 된다.
   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잖아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예. 하여튼 우리가 소상공인을 생각해 최대한으로 그거 할 테니까 과장님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반성 좀 하시고요.
   다음부터 이런 실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효구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투자경제과, 환경관리과, 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과, 축산과,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건설과, 도시과, 농촌개발과, 교통에너지과, 건축과, 행복민원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10시 17분)
○위원장 강효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희   전문위원 민순희입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 보고입니다.

   (참조)

(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강효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 시 보충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투자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   과장님?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한구홍 위원   412쪽에 일반산업단지 상수원 원인자부담금 있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이게 23년도 7월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투자경제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잖아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한구홍 위원   그러면 24년도 본 예산에 이거를 올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 본 예산에 안 올라가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한구홍 위원   24년도 5월에 보면 1차 추경에 20억을 하고 이제 또 이번에 4차 추경에 이제 마지막 35억을 올렸잖아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네. 그렇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렇게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니 이제 이게 사실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예산을 집행한 부분이고요.
   예산계하고 저희 부서하고 재원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1회 추경, 2회 추경에는 어차피 이거는 우리 시에서 시로 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 뒤에 예산 사정을 보고 좀 했으면 좋겠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좀 1회 지출하고 이번에 정리 추경에 잔액을 이제 같이 계상했습니다.
한구홍 위원   상하수도 하고 그렇게 협의가 돼서 그렇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예산계하고 재원 협의하는.
한구홍 위원   본 예산에 올라올 수 있었는데 금액이.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그런 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이제.
한구홍 위원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50억 정도 되는 금액인데.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5월달에 이제 1차 추경 20억 그때 뭐 50억을 다 줄 수도 있는데 재원 때문에 일단 1차 분 20억 원을 주고 이번에 마지막 잔액을 상하수도사업소에 전출하려고 세웠습니다.
한구홍 위원   이게 너무 늦어진 건 아니에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어차피 뭐 세입 잡혀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뭐 사업비로 쓸 거니까 이 예산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은 어차피 완료되는 거고요. 사업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출해 주는 거거든요. 그 경비에 대해서.
한구홍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효구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414페이지에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정길수 위원   이 한방, 그 둘레 건강공원 주변 울타리 교체공사를 했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정길수 위원   한방 둘레 울타리 교체 공사.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정길수 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편성해 가지고 이거 이제 예산이 통과되고 최종적으로 되면은 내일 모레인데 지금 열흘 남았는데 이거 공사 언제 설계해 가지고 언제.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이거는 이제 데크 설치하는 거라 기존에 나무 데크가 노후돼 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철제 스텐으로 해가지고 이제 데크 울타리를 교체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거는 밑에 이제 기초만 들어가고 위에만 하기 때문에 설치에는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정길수 위원   열흘 기간에.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정길수 위원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거진 뭐 이거는 처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아니 열흘 기간에 다 할 수 있으면 하시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 이거는 공사를 간단.
정길수 위원   그런데 너무 늦게 이제 편성 안 했나 싶어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닙니다. 이거는 연말에 안 그래도 좀 시간이 촉박하긴 한데 울타리 옆에 저거 난간 하기 때문에 개별 기초 받고 바로 설치만 조립해서 설치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안 걸리는 사업입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효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예, 과장님 그 411쪽에 중소기업 물류비는 경제진흥원 위탁이고 그 위에 있는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위탁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411쪽에.
정석용 위원   411쪽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일자리 청년 지원 사업.
정석용 위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예예. 그것도 경제, 경제진흥원입니다.
정석용 위원   같은, 아! 같은 위탁을 해서.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이건 그런데 일자리 진행 사업은 25년도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내년까지 인센티브만 나가면 끝나는 사업이고요.
정석용 위원   내년까지.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도비 사업인데 끝나는 사업입니다.
정석용 위원   예. 25년, 어떤 일자리 지원을 해요? 청년 일자리는 그냥 여러 가지.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니 주력 산업 분야라 해가지고 도에서 지정된 업종이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 일자리에 대한 지원 나가는 겁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뭘 뭐 어떤 쪽으로 예산을 예산 지원인가요?
   안 그러면 뭐.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산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인건비하고 지역 정착금, 인센티브 이런 게 나가는 겁니다.
   이게 내년에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이제 인건비 정착 지원금은 내년에 다 나갔고.
정석용 위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내년에는 인센티브만.
정석용 위원   인센티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일부 본예산에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이 많이 필요하겠고 그 뒤에는 412쪽 저번에 한 번 좀 들었는 것 같은데 이거 2차전지 클러스터 용역비 정산.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정석용 위원   저번에 법적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제 상주시하고 체결한다고 얘기를 했던 거 그 얘기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그 이야기 맞습니다. 이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저번에 의원님들 찾아뵙고 개별적으로 한번 다 설명을 다 드렸었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차전지 클러스터가 지금 당초에 SPC 사업으로 해 가지고 SK 에코플랜트에서 사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당초에 이제 SPC MOU 체결 당시에 한 1,000억, 시비 1,000억 정도면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금년 1월달에 산업단지 지정 승인이 나면서 얘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은행에 대출 내는 데도 금리도 오르고 해서 1,000억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한 861억 정도의 추가 부담을 또 시에서 해야 된다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고요.
   또 얘들은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수익의 손실이 발생하면 그 시에서 메꿔줘야 되는 그런 구조가 돼 있고, 그리고 또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보니까 사전 컨설팅 받는 과정에서 시 재정 부담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SPC 사업은 맞지 않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 공영 개발로 전환하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향후 투자 심사라든지 우리가 지정을 받았습니다마는 향후 이제 환경영향평가 각종 사전 절차를 거쳐서 최종 승인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할 때 투자심사, 이제 투자 심사라든지 아니면 최종 승인 시에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농림부에서도 해보니까 SPC는 개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 농림 지역이 많은데 산업단지로 해제할 때 개인 사업보다는 공영 개발로 가야지 협의가 좀 용이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산 투입되는 것도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SPC 방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이제 직영하게 되면 분양 수익금을 우리 시 세입으로 다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SPC로 가면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한 900억 이상의 상주시 재원이 추가로 투입되는 경우도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공영 개발로 이제 전환하려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SK에서 당초에 사전 용역을 6억 60만 원 지금 올려놨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부분도 저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그 부분이 이제 지금 사업권이 SK 에코플랜트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업권은 우리 시에서 승계를 받아야 되거든요.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용역비를 이제 우리가 주고 그 사업권을 받고자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문제가 뭔가 하면은 SK에서, SK에코플랜트에서 이제 용역비 외에 SK에코플랜트 본사에서 자체적으로 인력이나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또 사업권에 대한 권리 주장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기대액에 대한 보전을 우리한테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달에 상주시지원에 포괄적 양도 상호 합의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용역비 6억 60만 원 외에는 다른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우리가 승계하는 걸로 민사조정을 받았습니다.
정석용 위원   아!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받아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투자진흥금 투자유치기금 500억 투입하는 것도 저희가 이제 재정 타당성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타당성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보완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상주시에서 지금 일반산단 20만 평 그다음에 2차전지 클러스터 58만 평 합 78만 평을 하는데 상주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재원을 감당할 능력이 되느냐 그 근거를 내놔라 해서 지금 투자진흥기금을 제시를 했는데 약하다 그래서 좀 재원 대책을 내놔라 해서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확보해서 재원을 하겠습니다라는 계획서를 보완 계획서를 잠정적으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앞으로 승인을 받고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투자진흥 그렇게 공단 조성을 위한 자금이 이렇게 확보돼 있다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증빙하기 위해서 투자심사나 타당성 조사나 승인이나 이 단계에서 확실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투자진흥기금 500억을 이번에 추가 적립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사업성 돈들이 이제 사업비로 들어가면 되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내부유보금으로 만약에 뭐 이게 사실은 저희가 봐서는 이게 빠지면은 우리가 지금 타당성 조사나 투자 심사 이 과정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다 하는 게 결국은 사업 규모를 축소하라고 하겠죠.
   이 양반들이, 상주시 재원에 맞게 사업규모를 축소하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두 번째 문제는 만약에 이 돈이 만약에 삭감되면 우리가 지방 교부세를 받는데 있어서도 지방교부세라 하는 게 사업성 경비입니다.
   행정경비 그다음에 SOC 경비, 그다음에 복지 경비 여러 가지 경비가 있습니다.
   그 단위사업마다 부과를 하는 게 다릅니다. 행정 경비가 많으면 교부세가 줄게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성 경비가 증가하게 되면 역시 교부세가 줄어듭니다.
   우리 상주시에 그런 영향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500억에 대해서는 20만 평, 58만 평 두 단지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꼭 그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투자경제과에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용 위원   예. 이제 시직영 공영으로 운영할 방침에 있어서 뭐 관리가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앞으로의 이제 손실 수익이나 이제 그런 내용은 없죠.
   그러면 이제 손실 될 만한 거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아! 없습니다.
정석용 위원   없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이제 저희가 이제 이제 사업 추진하면 됩니다.
정석용 위원    그렇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래요. 앞으로 또 추진할 일들이 많으시고 한데 잘 또 하셔가지고 시에서 또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위원장 강효구   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위원   네. 과장님?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성성호 위원   그 416쪽 하단부 417쪽 상단부 국고보조금 반환금 부분입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성성호 위원    23년도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에서 잔액하고 이자가 7억 2,200만 원이고.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성성호 위원   또 417쪽 상단부에 도비가 도비 부담에서 잔액 이자가 2억 1,600만 원이거든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성성호 위원   이렇게 많이 반환한 데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 당시에 저희가 24년도 금년도에는 100억 가지고 1,000억을 발행을 했고요.
   근데 그때는 23년도에는 120억 가지고 1,200억 정도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쉽게 수요가 좀 다 채우지 못했고요.
   그래서 좀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12월 저번 주에 금년도 1,000억에 대해서는 100억에 대해서는 다 소진이 다 됐습니다.
성성호 위원   아! 그래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네. 23년도에는 조금 많이 교부가 많이 됐었습니다.
성성호 위원   그 당시 그래 수요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가 뭐 어떤?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때 교부가 120억 해 좀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때 1,204억을 발행했거든요. 했는데 그 수요를 다 못 채운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1,000억, 100억 줘가지고 1,000억 했고.
성성호 위원   그러면 뭐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한 부분이 좀 미흡했던가요? 그래?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그 당시에 이제 이게 이제 이게 국비도 보전돼 가 내려오거든요.
   도비도 일부 내려오고요. 내려오면서 이제 상주시 책정을 이제 그 정도 요구를 해서 했었는데 우리 수요가 좀 못 따라간 부분이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성호 위원   예. 향후 이런 부분은 참말로 귀하게 국비를 확보했다가 반납하는 사례가 좀 안 일어나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 주세요.
○투자경제과장 차형원   예. 알겠습니다.
성성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과장님 저 432쪽에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예.
정석용 위원   가로녹지매립 폐기물로 있어 가지고 이게 철거를 하고 뭐 다른 사업을 한다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닙니다. 북천 벚꽃 제방길 아랫부분에 저희들이 그 산책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인데 그 공사를 하기 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생활 폐기물이 한 30여 년 전에 매립이 돼 있는 장소였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국비 사업으로 하던 공사하는 도중에 마무리 구간에 발견이 되어서 저희들이 두 군데 굴착을 해서 표본 조사를 해보니까 약 3,000톤 정도의 폐토사하고 생활 쓰레기가 매립돼 있는 거로 추산을 해서 폐기물 처리비 9억, 그리고 산책로 조성 1억 해서 10억 원을 편성했었는데 저희들이 공사 과정에서 실제 선별 작업을 폐토사하고 생활쓰레기를 수작업으로 해서 뭐 예산 절감 차원에서 폐토사는 원지반 흙하고 똑같아서 공사에 다시 재활용을 하고 반출된 생활쓰레기만 처리하는데 한 71톤 정도가 반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5억 원 감액하게 된 상황입니다.
정석용 위원   지금 여기는 그러면은 전에는 몰랐었는데 저걸 하면서 이제 알게 됐던 상황이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예. 표본 조사 때 해 보니까.
정석용 위원   예. 안 상황이고 그러면 지금 대부분 보면은 면이나 뭐 이렇게 보면은 예전부터 쓰레기장이 없어 가지고 매립했던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들은 오면, 연락이 오면은 따로 뭐 하는 방식은 따로 없나요?
   이거.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폐기물 관리법이 제정이 한 30년 정도 전에 이제 제정이 됐는데 보통 개인적으로 법 시행 이전에 했는 부분은 제도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대부분 매립돼 있는 거는 발견돼도 그냥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예.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석용 위원   공동으로 마을이나 면 단위나 공동으로 했던 지역이 많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석용 위원   단체로 예전에 갖다 버려 가지고 쌓여져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석용 위원   몇 번을 또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거는 따로 없고 만약에 그거를 해서 뭐를 조성한다고 했을 때는 가능하겠지만은 일반 지금 이런 폐기물 매립된 데가 엄청 많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있습니다. 그 읍면에 보면은 간혹 가다가 그런 상황은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뭐 법 시행 이전 당시에 어떤 임대차라든지 이런 제도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뭐 어떻게 처리해 줄 수 있는 거는 지금은 없습니다.
정석용 위원   없고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 법 시행 이후에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하고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석용 위원   참 그런 애로점들이 지금 보면 많아서 민원도 좀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매일 그거를 그 파헤치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만 놔두는 상황이니까 냄새도 나고 이래서 그게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잘 발견이 돼서 그나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석용 위원   또 환경 쪽이나 또 그 외에 산책로를 잘 조성하는 것 같네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석용 위원   그 전에 거는 다시 한 번 또 구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효구   예. 박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위원  과장님 지금 그쪽에는 삼백송어장이 있는데 맞은편이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맞습니다.
박광덕 위원   가는데.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박광덕 위원   그러면 7 8주공 그 위쪽으로는 확인을 해 봤습니까?
   혹시 그쪽에는 지금 공사가 안 들어가 가지고 아직 확인이 안 됐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 7~8주공 맞은편 쪽은 저희들이 공사를 다 했습니다. 거기는 매립이 없었습니다.
박광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효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   과장님 여 보니까 우리가 이제 피해 피해나 이런 걸로 많이 있잖아요.
   근데 금액이 약해, 그래서 내년에는 도의 얘기를 하든 어떻게 하든 뭐 헥타르당 뭐 20만 원 이런 건 사실 생색내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나락 같은 경우 5만 3,000원, 2,000원 이래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거에 힘을 더 써 달라고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하여튼 그 재해법이 좀 개선이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건의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래 농민들 어려우니까 또 기후변화도 심하고 이러니까 우리 농정과에서 하여튼 건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좀 농민들한테 많이 혜택이 가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알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위원장 강효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 농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스마트농업 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유통마케팅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마케팅 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   과장님 487쪽에 영농파쇄기 구입하고 487쪽에 클린하우스 구입 그다음에 이게 편성이 3개 사업 편성 근거를 보면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한구홍 위원   24년도 5월, 5월에 교부가 되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한구홍 위원   그러면 이제 5월에 됐는데 4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12월에 집행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한구홍 위원   올해 내려온 예산을 이렇게 늦게 편성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이게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지금 그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한구홍 위원   5월에 내려 온 게 지금까지 용역 기간이 지금까지 걸렸어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용역 기간 걸리고 그에 맞춰 가지고 이제 예산을 올리는 겁니다.
한구홍 위원   아! 그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한구홍 위원   아니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볼 때는 본의원이 볼때는 뭐 2회 추경이나 이럴 때 올리면 되는데.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예.
한구홍 위원   3회 추경이나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좀 궁금해서 그래 물어본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국래   아니 용역 기간이 좀 길어서 그렇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효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제승마장관리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과장님 496쪽에요.
   외서 대전1리 암반관정 이게 원래 사업이 돼 있었던 거예요?
○건설과장 김진철   아닙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정석용 위원   신규인데 지금 다시 기정예산은 없었고요.
○건설과장 김진철   예.
정석용 위원   근데 왜 추경에 이걸 잡으셨죠? 그러면?
○건설과장 김진철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에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정석용 위원   시비 기타에 특조?
○건설과장 김진철   예.
정석용 위원   그 돈이 돼 가지고 그럼 암반관정은 대부분 그 초에 할 사업을 수요 조사를 받으시지요.
○건설과장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아! 예. 그러면 이제 올해 거는 다 마무리했고.
○건설과장 김진철   예.
정석용 위원   마지막 부분은 요.
○건설과장 김진철   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정석용 위원   특별, 특조 때문에 이렇게 배정을 받으셨고, 그러면 올해 한 몇 개 정도 암반관정을 다.
○건설과장 김진철   올해 한 5개 정도를 농어촌공사에 위탁해 했습니다.
정석용 위원   이게 다 또 수요조사는 너무 많죠?
○건설과장 김진철   네.
정석용 위원   내년에는 좀 혹시?
○건설과장 김진철   내년에도 같이 한.
정석용 위원   한 5개 정도.
○건설과장 김진철   이 수준으로 될 것 같습니다.
정석용 위원   지금 물 논에 물 대기가 상당히 곤란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 좀 많이 하긴 하는데 또 관리 차원 문제도 또 많지요.
○건설과장 김진철   네.
정석용 위원   관리하는 데가,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예 이거는 특조 때문에 그랬구나.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과장님 512쪽에 그 공검 동막 2리 마을 안길 응급 정비 공사가 이거는 어떤 응급 정비로 공사를 하는 거지요?
   512.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이거는 저 특별보조금으로 이번에 내려온 겁니다.
정석용 위원   대부분 아까 건설과도 있었고 특별 보조금이 이거는 그러면 원래는 그 계획이 없었던 건데.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교부금 쪽으로 해서.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네.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은 혹시 여기 내에서는 응급정비 공사 비용이 별도로 뭐 이런 건 없었나요? 예비비나 뭐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이거는 뭐 없었고요. 지금 당장에 이제 그 이제 도의회에서 도 의원님께서 이제 직접.
정석용 위원   그러면 그런 선정은 어떻게 이렇게 선정을 하나요?
   마을마다 면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그거는 이제 의원 도의원님이 다니면서 이제 그 민원을 받아서.
정석용 위원   받아가지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근데 여기는 시비도 같이 포함이 돼 있는데도.
   5대 5로. 예. 그래서 왜냐하면 뭐 다니면서도 있지만은 이게 진짜 응급한 마을 안길이라든가 그전부터 요구를 했지만 잘 안 되고 있는데 항상 요구를 제가 많이 드리는 농촌개발과는 형평성이나 정말로 좀 어려 더 안 했던 곳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자꾸 건의하면 잘 안 되다 보니까 좀 잘 정말 응급한 부분들이 좀 잘될 수 있는지 그거 한번 더 세심하게 좀 살펴보시고 또 면에서 올라왔다 해도 그게 정말로 다 타당성이 있다는 거는 또 맡기지 마시고 또 그 여론을 더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걸 좀 청취해서 응급이나 내년 사업을 주민숙원사업 같은 거를 좀 잘 편성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   과장님?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한구홍 위원   512쪽에 이안교 보행로 조성 공사 있잖아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한구홍 위원   이월 됐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이거는 이제 당초에 저희들이 철거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주민들께서 이제 또 보행로까지 말씀하셔가지고 저거를 이게 이제 현재 이안교에 보행로를 이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 이안교하고 그게 이제 검토해 보니까 설치가 불가한 걸로 나와 가지고 이제 대안을 찾다가 이제 그 기존 이제 (구)이안교를 차도 말고 이제 인도교로.
한구홍 위원   그냥 사람만 다닐 수 있는 보행교.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변경하려고 했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러면 공사가 내년으로 된 거예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한구홍 위원   그 문제가 왜 그렇게 됐어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이게 현재 이안교 있고 (구)이안교가 있는데 이 (구)이안교가 이제 법적으로 이제 철거를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한구홍 위원   예.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그거를 이제 철거를 하려니까 그 의견이 많았습니다.
   주민들 민원도 많고 보행로가 없어 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현재 있는 이안교에 보행로를 달라고 그랬는데 연결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다리 자체에 그 보행로를 달 수가 없었습니다.
한구홍 위원   주민들이 원해서 이렇게 된 거네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네. 그렇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효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위원장 강효구   요 이안교 하실 때 보행교 그때 뭐 안동인가 어디 뭐 잘해 놓은 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효구   그 벤치마킹을 잘 하셔 갖고 그래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효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개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에너지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과장님? 교육 잘 받고 오셨어요?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예.
정석용 위원   예. 또 업무에 더 활력을 받아서 또 열심히 또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517쪽, 예. 우리 버스노선 또 총 3개 노선에 6개 코스를 운영을 하는데 뭐 좀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버스 노선?
정석용 위원   예. 공공형 버스 3대 운영을 해가지고 재정 지원을 해 주시는데.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네.
정석용 위원   벽지하고 오지 뭐 등 관련해서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다시 신청을 하셨는데.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아! 여기 4,200 증액하는 거 말씀하시죠?
정석용 위원   예. 4,200 증액하는 거.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아! 이건 다른 게 아니고 3대에 대해서 임금 협상에 따라서.
정석용 위원   임금협상.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인건비 상승하고.
정석용 위원   인건비 상승.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물가 상승률 이런 거.
정석용 위원   물가 상승률.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반영해서 4,200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석용 위원   아! 인건비도 상승이 되겠네요.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네.
정석용 위원   과장님도 전에 과장님 안 계실 때 한번 제가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버스의 불친절 사례로 해서 얘기 들으셨죠?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네.
정석용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시말서를 하나 좀 받았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좀 불편한 사항들을 좀 잘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분들이 인건비도 오르고 또 서로 협상하는 가운데서 또 이런 거는 복지 차원에서 직원들을 해줘야 되는 건 마땅하지만 우리 시민들에게도 불편함이 가지는 않기 때문에 또 그런 친절 사례라든지, 협상할 때 그런 교육을 좀 잘 지켜서 원만하게 우리 시민들이 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다시 한 번 이런 거를 인건비 오르고 물가 상승율 지원해 주면서 얘기 좀 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강효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네.
○위원장 강효구   저 우리가 저 속도 제한 카메라를 달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네.
○위원장 강효구   마을 앞이나 학교 입구에.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네.
○위원장 강효구   그 학교 입구에는 이제 이해가 가요.
   근데 마을 앞이나 뭐 이런 큰 도로변에 달 때 그거를 꼭 방지턱하고 제한 속도 카메라를 같이 동시에 달아야 되는 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제한 속도 카메라가 있으면 방지턱은 필요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다 동시에 해야 되는지 어떤 그게 뭐 규정이 있는가요?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아! 과속 방지턱을 건설과에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반드시 그렇다고는 아니고요.
   저희 교통안전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
○위원장 강효구   예.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또 이제 그 주민들이 요청하거나 노인보호구역 이런 걸로 지정됐을 때 상황에 따라서 틀립니다.
   지역이 그 마을 앞길이 노인보호구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걸로 지정됐을 때 하고 아닌 거 하고 이렇게 조금 다르게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효구   그런데 제한 속도 카메라가 30km가 돼 있으면 그거 30km 넘어 달릴 사람 없다고 보는데 굳이 방지턱을 앞뒤로 막 높게 해놓으니까 시민들 진짜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예 예 예.
○위원장 강효구   내가 이 모동인데 지역구가, 모동까지 갈 때 보면 제한 속도 카메라가 세 개인가 있어요.
   그 방지턱을 다 해놨어 카메라 밑에 방지턱이 필요 있겠나 과연 누가 그 30km 해놨는데 그 속도를 위반하고 50km, 100km를 달리겠어요?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네.
○위원장 강효구   그런 거 좀 할 때.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예. 심의할 때.
○위원장 강효구   좀 심사숙고를 해가 해줬으면 안 좋겠나.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효구   뭐 뭐 상주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래 해 놨지만 그거 참 내가 보니까 예산 낭비 같아요.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이게 주민들의 의견이 상반된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심의회에서 이걸 결정을 하고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
○위원장 강효구   상주시에 상주시에서 출발해갖고 영동IC까지 가려 하면 방지턱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18개라요.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네.
○위원장 강효구   그 속도 제한 카메라가 5개나 있어요.
   그 밑에 방지턱 다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네.
○위원장 강효구   참 대단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제한 속도 카메라 달고 할 때 진짜 방지턱 이걸 꼭 해야 되는가 이걸 좀 심사숙고해 갖고 좀 그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효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있어요.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예. 예산서에 없는 내용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네.
안창수 위원   여객하고 이 노선 저거는 언제쯤 합니까?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노선변경.
안창수 위원   변경 이런 부분.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아 그거는 뭐 이제 그 단순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고요.
   또 노선 변경을 크게 해야 될 경우에는 그게 이제 전체 노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창수 위원   예예. 1개 노선이라도 하면 이제 참 힘든 부분이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학생들이 이제 등하교, 전자에는 노선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노선이 없는, 없어져 가지고 이 애들이 등하교 부분에 참 어려움이 있어 노선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저는 제 지역구에 이제 외서면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다른 지역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전수조사를 잘 하셔가지고 이게 하나가 틀어지면 회사에서는 전체 다 예를 들어 문제성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전수조사를 잘 하셔 가지고 이 애들은 그래 나와야 되는데 이 사실 멀거든요.
   외서 이제 뭐 대전 이런 데서는 그래 부모들이, 부모님들이 아침마다 나올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그런 부분을 잘 협의하셔서 좀 차질 없게 등하교에 차질 없게끔 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등교가 문제지 뭐 하교야 버스 노선이 있으면 그래 한다 하지만 하여튼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네.
안창수 위원   검토 잘 하셔 가지고.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알겠습니다. 예.
안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위원   네. 과장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네.
성성호 위원   그 사, 517쪽에 중간쯤 보면은요.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이라고 이래 돼 있네요.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네.
성성호 위원   사업 내용이 아마 3개쯤 됐는데 2개밖에 안 돼 가지고 200만 원 삭감되는 것 같은데 이거 도심의 주차장난이 상당히 복잡한데 상당히 좋은 제도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아! 이거는 도심 지역에 단독이나 다세대 주택에 이제 토지 소유자분께서 신청을 하면 저희 보조 50%, 자부담 50%로 해갖고 저희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제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 그 소유자분께서 사업자 선정해서 주차장을 이렇게 조성하는 자기 주택 내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성호 위원   그래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런가 사업량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전년도도 해보니까 신청량이 많지가 않고요.
   홍보를 한다고 해도 그리고 이제 올해 1개소는 이제 하다가 업자하고 이렇게 문제가 발생해서 포기한 상황이어서 이렇게 감액하게 됐습니다.
성성호 위원   예. 또 홍보 좀 해서 꼭 필요한데 조금 주차난 해소도 되고 그래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예. 알겠습니다.
성성호 위원   예.
○위원장 강효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행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과장님 527쪽, 527쪽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인데 이행강제금 감정평가 수수료가 어떤 쪽으로 평가를 못해서 감액이 되셨나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저희들 불법 농지나 이런 데 대해서 이행을 시켰을 때 이행 안 되면 저희들이 강제금 부과합니다.
   그런데 불법 농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의 신청했을 때 다 그거를 적법하게 해서 이행 강제금이 부과가 안 됐습니다.
정석용 위원   아! 그렇게 해서요. 별로 별로 없었던 내용이네요. 그럼 이게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네.
정석용 위원   그렇구나 그리고 또 내년에도 무인발급기가 좀 신청하는 면이 있을까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지금 내년에는 야외로 함창이 지금 신청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 들어오면 추경에 또 추가할 계획입니다.
정석용 위원   근데 그 야외 실외에 있는 효과성이 좀 좋다고 얘기하던가요? 어떻던가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현재로 봐서는 괜찮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래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그리고 앞으로 추세가 야외 쪽으로 나가야 돼요. 24시간 운영되는.
정석용 위원   나가야 그런 게 맞겠지만 지금 그 개선방향이 우리 어르신들은 항상 지문이 이제 닳아서 안 되거든요. 거의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이제 만약에 다시 개선한다고 그러면은 그런 방침이라든지 이제 내년에도 또 설치를 한다고 하면 뭐 이제 얼굴 인식이라든지, 또 휴대폰도 요즘 워낙 많이 나오잖아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네.
정석용 위원   근데 이거는 지문을 하면은 거의 안 되고 또 집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또 갖고 와서 발급을 또 해야 되고 두 번씩 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그 기계가 좀 이상한 부분들이 용지가 없으면 용지가 없다고 삐삐 소리가 나오든지 뭐가 있어야 돼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래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그래서 용지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런데 용지가 떨어지면 소리도 안 나고 아무 없어요. 그래서 당황스러워하시는 어르신들도 많고 매번 그런 데로 좀 민원이 좀 많이 있어서 저 그런 기계 쪽으로 만약에 내년에 함창에 좀 들어간다 하면 그런 보완이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조금 기계가 그런 역량이 있는지 해서 그런 걸로 좀 개선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어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네.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은 그게 개선이 되면 그걸 가지고 또 다른 면 단위도 또 추가하면은 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또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은 조금 어려운 점이 많고 그거 종이 부분도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민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석용 위원님 질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정석용 위원   535쪽에 전에도 이런 얘기가 좀 없지 않아 있긴 했었는데 두릅, 두릅.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정석용 위원   두릅시설.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정석용 위원   이거 수요를 신청했다가 안 해 가지고 하는 가요. 안 그러면 뭐가 좀 농작물이 어떻게.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이 사업은 이제 상담소에서 하는 사업인데.
정석용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이제 실제로.
정석용 위원   면 단위 상담소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 청리 쪽에서 했는데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직 좀 이렇게 가성비가 좀 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나 봐요.
정석용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이게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포기를 하셨고.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정석용 위원   그러면은 이거 실증 시범, 이제 시범 사업이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예.
정석용 위원    그러면 이제 아직 해본 적은 없었고 그 농가분이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고.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이제 이게 예.
정석용 위원   그러면 어떤 쪽으로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러셨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이게 이제 그 보통 두릅은 이제 노지에 하는데 하우스 안에서 시설을 설치를 해서 그 이제 묘목을 잘라서 하우스 안에서 이제 싹을 틔워서 이제 판매를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거든요.
정석용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근데 이제 묘목이 수요가 이게 엄청 많아야 되거든요.
   좁은 면적에서 거기다 이제 물하고 영양분을 줘서 한 이만큼 이제 보통 우리 두릅 나오듯이 키워서 파는 형태인데.
정석용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생각보다 이게 두릅밭이 엄청 많아야 되거든요. 좁은 면적에 이게 나뭇가지 하나가 이렇게 촘촘히 이제 들어가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조금 이렇게 가성비가 떨어져서 제가 알기로는 포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가성비가 벌써 이게 두릅은 5월이나 봄에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그때 포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까?
   이분이?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아! 이제 이게 보통은 이제 연초에 보통 두릅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석용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근데 이제 이거는 상시적으로 두릅 묘목만 있으면은 상시적으로 이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정석용 위원   하우스에서 하니까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예. 그래서 묘목 확보가 관건인데 그게 좀 쉽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예.
정석용 위원   그래서 늦게까지 가서 이렇게 반납이 되는 거네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정석용 위원   조금 이런 부분이 조금 그전에 사전에 빨리 포기 신청을 쓰고 빨리 했다 하면 다른 쪽으로 또 다른 변경이나 이랬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정석용 위원   그리고 하여튼 그러면 차후에라도 이거는 아직 이제 또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아! 이제 내년에는 저희들 아직 한 건 없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이제 다른 어떤 준비가 되시는 분이 있으면 몰라도 아마 그런 분이 안 계시면 사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래요. 지금 벌써 또 안 된다고 또 시범적으로 얘기를 들었고 또 결과적은 잘 모르겠으나 있으니까 좀 잘 다음에 심사숙고하시고 또 이런 게 올라오면 다시 또 뭐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잘 알아서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위원   네.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성성호 위원   그 536쪽에 임대 농기계 정비용 연료비 휘발유하고 경유하고 예산 잡은 것 보다가 조금 뭐 삭감이 좀 많이 됐네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성성호 위원   이렇게 뭐 정비가 조금 없어서 그런가요? 어떻게.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536쪽에.
성성호 위원   예. 536쪽에.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이거는 저희들 공공운영비 쪽에 휘발유하고 경유하고 이거 말씀하시는 거.
성성호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저희들은 이게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성성호 위원   알겠는데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성성호 위원   그래도 기본의 기정예산 잡은 것보다가 한 50% 정도 이래 적은 금액이지만 삭감이 됐는 부분인데 잘해서 정비하는 횟수가 많이 없는가 뭐 운영경비니까 그래 참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래 또 지금 뭐 기계들이 다 좋은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조금 틀려가지고 많이 쓸 때도 있고 적게 쓸 때도 있어서 예 예 그렇습니다.
성성호 위원   예. 그래 알겠고요. 참고적으로 농기계 임대를 해 가면 임대하는 시간이 보통 4시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예.
성성호 위원   4시에 임대를 해 가지고 가면은 거기에 이제 기종에 따라서 경유도 쓰고 휘발유도 쓰고 이러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성성호 위원   농협에 도착을 하면 기름 발급받는데 거의 문 닫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 사용하는 그 유류를 더러 못 타시는 빌려서 못 타는 농가들이 더러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성성호 위원   이 부분을 그 농협하고 타협을 해서 그 임대를 농기계를 임대해 가서 그에 배정된 양을 받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아! 예. 그건 농협하고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성호 위원   예 예.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그 과장님 그 저기 농촌지도자 선진체험 교육비가 1,200만 원이 삭감됐네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몇 페이지 말씀하세요?
정길수 위원   535페이지.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535페이지 농촌지도자 선진체험 교육여비.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선진 체험비. 예. 저희들이.
정길수 위원   이거 이게 이제 농촌 지도자 하면 우리 읍면동에 농촌 지도자.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농촌지도자 회의가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그분들인가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그분들 여비인가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분들.
정길수 위원   그분이 24개 읍면동에 굉장히 많은데.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이게 그러면 읍면동에 얼마씩 지원되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이제 24개 읍면동이거든요.
정길수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래서 이제 그 인원에 따라서 조금 틀린데 인원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3만 원에서 4만 원 이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정길수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한 번 선진 갈 때.
정길수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근데 올해는 여러 가지 사정상 많이 이제 선진 체험을 교육을 못 가서 또 이렇게 잔액이 생겼습니다.
정길수 위원   못 가가지고 그런거라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실시를 못해 가지고.
정길수 위원   예산은 적정하게 세웠는데.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역적으로 또 이렇게 자기네들이 형편이 안 돼서.
정길수 위원   집행 잔액이 남은 거네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정길수 위원   예. 우리 농촌 지도자님들이 그래도 뭐 우리 그 읍면동에서 많은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예. 잘 알았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내년부터는 예산 세우면은 되도록이면 이거 선진 체험하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예. 그래하도록 해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한 가지만 이 내용이 없는 건데요. 임대농기계 안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동절기하고 동절기 4시에 출고 시킵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예.
안창수 위원   근데 동절기에는 4시를 좀 빨리 당길 수는 없어요.
   4시라고 하는 거 정해 놓은 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이제 저희들 정비하고 뭐 이렇게 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을 저희들이 정해놓고 해야 이제 정비하는 거라든지 이제 이런 그게 맞아서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해놨습니다.
안창수 위원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농가에서 가져가는 부분이 그걸 1시간 정도 당겨줘야 안 되겠나 싶어요. 그런 거 건의사항 안 들어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어쩌다가 들어오는데 뭐 많이는 안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이거 충분히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하절기는 상관없는데.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동절기는 1시간 정도 당기는 게 맞지 싶어요.
   현실적으로 뭐 파쇄기나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거 뭐 1시간 당긴다고 해가지고 큰 무리는 없을성 싶어요.
   주민들 민원도 해소하고 그걸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1시간 당기는 것이 안 맞나 싶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정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과장님 저 내년에는 또 임대사업장 남부가 또 하려고 계획하고 계시고.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정석용 위원   그렇죠. 또 갈수록 임대사업장의 수요가 많이 높고 홍보가 있는데 여기 본소에 임대사업장 본소에 상하차 입출구 비가림 설치비가 7,300 있었는데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정석용 위원   예. 이거는 뭐 어떤 변경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셨나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혹시 그 사업이 다 안 될까 싶어서 그렇게 일단 저희들이 명시이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거는 그거는 아마 연내에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석용 위원   올해.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래서 이제 혹시 몰라서 사업이 뭐 이렇게 변수가 생길까 봐 이제 그렇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석용 위원   아! 우선은 그래 해놨다 그러면 차질 없이 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정석용 위원   그러면 또 원만하게 진행이 되면 또 다행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저 지도자들한테 지원되는 게 그게 이제 인구에 비해서 다르다 이랬는데 그러면 저 선진지 견학 할 때 그 인당 뭐 얼마씩이래.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위원장 강효구   그럼 그게 식대라요 아니면 차량.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이제 식대 여비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비라는 게 이제 그게 일비하고 식대하고 이렇게.
○위원장 강효구   3만 원씩.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보통 이제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이제 거리에 따라 조금 틀린데 그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효구   그러면 저 지도자가 회원이 한 40명이나 이래 많이 가면은 괜찮은데 한 20명, 스물대여섯명 간다 이러면 그 차량 임대비도 안 되잖아요. 이거.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효구   그런 건 좀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보통 뭐 이렇게 뭐 가기 때문에 조금 자부담도 하시고 뭐 이렇게.
○위원장 강효구   그 자부담하는 건 좋은데 또 1년 고생해갖고 또 지도자분들이 한 번 이래 선진지견학을 간다고 그러는데 그 차량 임대비도 안 된다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강효구   아예 일괄적으로 뭐 각 면단위에서 선진지 견학 간다 이러면 차량을 딱 임대를 해 주든지.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강효구   그 뭐 그면 그게 안 좋겠어요.
   인당 뭐 주는 것도 좋지만.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적은 데는 뭐 그런 쪽으로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효구   예. 알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강효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541쪽에 중간쯤 부분에 우리 농작물 병해충 진단 분석 수수료.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성성호 위원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견학 가서도 이제 고성능 현미경하고 이래 가지고 이제 진단 분석 장비하고 시설을 잘해 놨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성성호 위원   예산액이 이제 1,950만 원인데 140만 원 삭감됐고 이 정도 하면은 그 얼마 정도의 그 진단사업량이 연중 얼마나 그래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저희 올해 진단 건수가 한 500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저기 저희들이 이 농가들 그때그때마다 수요가 뭐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저기 그 품목이 각자 다른, 시기마다 다른 것들이 들어옵니다.
성성호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요즘 같으면 이제 시설 오이나 이런 쪽에 병해충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 단위로 봤을 때 한 500건에서 한 600건 정도를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수료 금방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성성호 위원   아니요. 뭐 수수료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이 예산 가지면 건수가 어느 정도 이제 처리를 했는가 그게 또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고.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성성호 위원   한 500건 정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맞습니다.
성성호 위원   그러면은 그 반응은 어떻던가요? 진단하고 가서.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저희가 관례적으로 봤을 때 진단센터가 건립되기 전에는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아주 심각한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경북기술원으로 보내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는 빨라도 일주일 이상 걸렸는데 저희가 진단센터가 건립되고 난 이후에는 거의 한 2~3일 안에 거의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성호 위원   네.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그래서 농가한테 통보하는 데 신속하게 통보함으로 인해서 농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신속하게 빨리.
성성호 위원   그래 상당히 도움은 되고 있는 사실이죠.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방제를 빨리 하는 게 더 확산이 안 되고 그래서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성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게 있는 걸 아는 농가들은 아마 이용을 많이 할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성성호 위원   그래서 또 홍보를 더 해서 많은 우리 농가들이 여러 작물에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감사합니다.
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예. 과장님 542쪽.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정석용 위원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공동 방제 지원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는 1회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맞습니다.
정석용 위원   올해는 이제 2회를 했었고.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맞습니다.
정석용 위원   했었는데 우리 기술보급과는 보면 또 수요 조사를 또 잘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얘기를 보니까요.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정석용 위원   그래서 이것도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면 단위로 수요 조사를 해서 선정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2회까지 했을 때.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맞습니다. 예.
정석용 위원   그런데 이제 조금 남은 부분은 조금 덜 쳐서 그런가요?
   안 그러면은 뭐.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아! 전체적인 이제 수요를 저희가 예측을 해서 방제를 했고요.
   충분히 다 방제를 했는데 당초 계획은 8,000헥타에 2번 방제하는 거를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 수요 조사 결과 7,180헥타에 2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다 반영하고 방제를 했는데도 이제 남은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잔액을 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 가을에 저희가 멸구가 9월 중순 넘어서 그 발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1억 한 저기 남은 금액이 지금.
정석용 위원   1억 6,000.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1억 4,000 정도 남았나요.  1억 4,300 뭐 50 얼마가 남았는데 이 금액을 반납을 하게 됐는데 이거 가지고는 사실 한 번 더 방제하기에는 사실 금액이 너무 적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제 각 농가에 개별적으로 방제하는 저기 우리가 메시지를 드렸고요.
정석용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그래서 그렇게 방제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개별적으로.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정석용 위원   여유가 조금 더 있었으면 그걸로 돌려가지고 했었어도 됐는데.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맞습니다. 근데 전체 다 방제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그냥 이렇게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래요. 우리 또 수요 조사를 하게 되면은 그래도 여유가 있는 게 낫지요. 이렇게 또 반납할 수 있는 모자라면 또 안 되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맞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만큼 또 여유가 있고 또 지금 우리 고품질 쌀 해가지고 미소진품 종자에서 또 수요 조사를 또 하고 계시죠?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신청 받고 계시고.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정석용 위원   그래요. 또 다들 또 수요 조사를 잘 하고 계시니까 또 이렇게 저거 소외되지 않고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최종 마무리까지 이제 올해 사업은 잘 마무리를 잘 마치셨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정석용 위원   내년에 또 새로 또 조사를 잘 하셔 가지고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그 우리 그 541페이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정길수 위원    영농부산물 파쇄단 지원 운영에 이제 보험료가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아! 이거 삭감이 아니고.
정길수 위원   이제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은 파쇄단이 하나로 구성돼 있습니까? 뭐 한 팀, 두 팀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아! 저희가 6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 가지고.
정길수 위원   아! 6명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2개조로.
정길수 위원   2개조로.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명씩 한 개조로 해서 2개조로 해서 출장을 나갑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제 이분들에 대한 보험료라요?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맞습니다. 그 보험료에 대한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잔액을 예산 목을 바꿔가지고 내년에 또 수요가 있을 거를 대비해서 그냥 반납하지 않고 이거를 그 목 변경을 해가지고 필요한 재료비가 좀 저기 이분들 입는 뭐 저기 뭐 방한화라든가 예를 들면 장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살려고 사실은 국비를 목 변경을 지금 저기 올려놨습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파쇄단을, 파쇄단 운영이 보통 가장 집중적으로 되는 시기가 1월달에서 3, 4.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1월달, 2월달.
정길수 위원    그 사이죠.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이때가 가장 많이 집중됩니다.
정길수 위원   집중되죠.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좀 한가한 시기에라도 6명 다 운영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아니 저 저희가 한 4월이 지나고 5월 초가 되면 거의 파쇄할 것도 다 소진이 되고요.
정길수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그리고 이제 파쇄하는 목적 자체가 우리 산불 예방 효과도 있고 그거를 태웠을 때 연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니까 산불홍보예방 플러스 미세먼지 저감 이런 두 가지의 목적도 있고요.
   그 자체를 파쇄해서 또 땅으로 돌려주면 퇴비가 돼서 저희 되돌아오는 그런 효과가.
정길수 위원   퇴비로 쓰면 좋겠네요.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세 가지 효과를 다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은 이분들이 기간제로 채용되면은 여섯 분이 보통 기간제로 하면은 뭐 많게는 10개월에서 11개월간 근무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아! 이분들은 저기 저희가 5개월 한시적으로 채용합니다.
정길수 위원   5개월만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그리고 이제 5월 되면은 끝납니다.
정길수 위원   끝나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겠네요.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저기 책정된 임금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최저임금 대면 좀 높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기간제 근로자니까 그거 책정된 금액인데.
정길수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지금 일당이 하여튼 한 7만 원 정도 적은 금액이긴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기 오시는 거를 많이 꺼려하는데.
정길수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나름대로 한시적으로 하는 것도 하고 이제 또 이제 이분들은 기간제 근로자는 저기 주휴수당이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5일 만근을 하면 토요일 날 하루 일당이 더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월 만근을 하면 하루 또 저기 월차 수당이 또 뭐 월차로 써도 되고 뭐 수당으로 나가기도 하고.
정길수 위원   최저임금 수준이네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길수 위원   파쇄단 그 작업이 힘들고 또 때로는 또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정길수 위원   사고도 날 수 있는데.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저희 안전 교육을 해서 충분히 숙지해서 그렇게 3인 1조로 해서 이렇게 보냅니다.
정길수 위원   예. 효과가 있죠.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농가분들도 아주 좋아하고요. 다 못 해줘서 그런데 뭐 취약농 이런 쪽으로 우선해서 나가고 있고요.
   뭐 하실 농가는 너무 많은데 뭐 면적이 많거나 아니면 젊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대상이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고령자나 취약농을 대상으로 해서 산불 날 만한 그런 인접지 산하고 한 100m 근접지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우리가 그 장소를 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효구   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42쪽에.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성성호 위원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공동방제 지원에서요.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성성호 위원   그게 당초 이제 16억에서 그것도 조금 삭감이 됐네요.
   1억 6,400. 이 삭감된 내용하고 또 그래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아 이게 이제 그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었는데 그 당초에는 8,000헥타를 두 번을 방제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요 조사하고 이렇게 받아본 결과 7,180헥타의 그 2회에 방제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가 분들이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알아들었고요. 또 좀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성성호 위원   그런데 이거는 계획 면적대로 하는 겁니까? 이건 신청을 받아서 전체 면적은 8,000헥타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저희가 12,600헥타 정도 됩니다.
성성호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 뺐습니다.
성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여기 보면 벼도 이제 친환경으로 하는 농가도 있고.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성성호 위원   기존 하는 농가가 있는데.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성성호 위원   이게 지금 2회도 정착화가 돼 가지고 상당히 이제 호응이 좋다 그래도 쌀 생산을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래가지고 3회까지 좀 해 주면 참 좋겠다 이래 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1회로 이번에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내년도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성성호 위원   예. 그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1회로 이래 한 이유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우리 중앙정부에서 교부세가 지금 저기 많이 감소돼서 내려와서 지방 재정이 좀 원활하지 않은 상태라서 저희 기술센터에도 사실은 이제 불요불급한 예산은 세워야 되겠지만 조금 뭐 지속적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냥 지원하는 그런 예산들은 좀 저기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득이하게 예산을.
성성호 위원   예. 과장님 그런 걸 알면서도 어렵게 이거를 확보하고 세운 예산 아닙니까?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멸구라든지 각종 병해충에 왔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성성호 위원   이게 공동 방제를 안 했으면 거의 초토화가 될 그런 예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상주가 또 쌀 생산에 그래도 주된 소득원인데 식량산업 먹거리 주식의 1번지인데 그래 이게 생산량이 줄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성성호 위원   다음 추경 때라도 꼭 2회 확보하는 거는 좀 확보를 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내년도 1회 추경에 다시 한 번 저희가 요구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해서 반영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성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효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미래농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농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농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효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원활한 협의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속개는 협의와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3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7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효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정석용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정석용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석용 의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계수 조정 및 심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효구   정석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석용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올해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며 2025년도 건설적인 산업건설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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